연혁 — 판 35개
-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35803호 · 타법개정
- 2024.10.22 시행 · 제34947호 · 타법개정
- 2023.11.21 시행 · 제33886호 · 타법개정
- 2021.04.08 시행 · 제31611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 2018.05.01 시행 · 제28817호 · 일부개정
- 2018.01.30 시행 · 제28614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2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27312호 · 일부개정
- 2016.07.07 시행 · 제27312호 · 일부개정
- 2016.07.06 시행 · 제27312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5.06.30 시행 · 제26358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3.12.12 시행 · 제24955호 · 타법개정
- 2013.07.24 시행 · 제24670호 · 일부개정
- 2013.04.22 시행 · 제2451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2호 · 타법개정
- 2012.05.01 시행 · 제23759호 · 타법개정
- 2012.04.10 시행 · 제23719호 · 일부개정
- 2011.04.05 시행 · 제22858호 · 일부개정
- 2010.12.31 시행 · 제22597호 · 일부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일부개정
- 2009.10.02 시행 · 제21764호 · 일부개정
- 2009.08.07 시행 · 제21676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78호 · 일부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일부개정
- 2006.06.24 시행 · 제1954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점가의 범위를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경우로 하고 있으나, 가구판매점과 같이 업종의 상품 또는 영업활동의 특성상 개별점포의 면적이 특별히 넓은 점포들의 경우 상점가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상품 또는 영업활동의 특성상 전시ㆍ판매 등을 위하여 넓은 면적이 필요한 점포들의 평균면적에 비례한 면적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개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고, 상품 또는 영업활동의 특성상 전시ㆍ판매 등을 위하여 넓은 면적이 필요한 점포들의 수가 해당 밀집 점포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점가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1삭제 <201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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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삭제 <2010.12.31>
[별표 2] 삭제 <2010.12.31>원문 파일
별표 2의2유통연수기관의 지정기준(제9조의2 관련)
[별표 2의2] <개정 2013.7.22> 유통연수기관의 지정기준(제9조의2 관련) ┏━━━━┯━━━━━━━━━━━━━━━━━━━━━━━━━━━━━━━━━━┓ ┃구분 │구비요건 ┃ ┠────┼──────────────────────────────────┨ ┃1. 시설 │가. 강의실 면적: 100㎡ 이상 ┃ ┃ 기준 │나. 사무실 면적: 16㎡ 이상 ┃ ┃ │다. 휴게실 면적: 10㎡ 이상 ┃ ┠────┼──────────────────────────────────┨ ┃2. 강사 │가. 전임강사(1명 이상) ┃ ┃ 기준 │ 1)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전문대학, 대학 또는 대학원에 ┃ ┃ │서 유통관련 과목을 2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2)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유통관리사 1급 또는 2급 자 ┃ ┃ │격을 획득하고 유통관련 법인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 ┃ │ 3)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유통관련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 │ ┃ ┃ │나. 시간강사(3명 이상) ┃ ┃ │ 1)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 또 ┃ ┃ │는 대학원에서 유통관련 과목을 6월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2) 유통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부장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 ┃ │사람 ┃ ┃ │ 3)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유통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 ┃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 │ 4)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유통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 ┃ │사람 ┃ ┃ │ 5) 1급 또는 2급 유통관리사, 물류관리사 또는 경영지도사(유통분야 ┃ ┃ │만 해당한다)의 자격증 소지자 ┃ ┠────┼──────────────────────────────────┨ ┃3. 연수 │지정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2회(1회당 20시간 이상) 이상의 유 ┃ ┃ 실적 │통연수강좌를 실시한 실적이 있을 것 ┃ ┗━━━━┷━━━━━━━━━━━━━━━━━━━━━━━━━━━━━━━━━━┛원문 파일
별표 3유통관리사 등급구분기준 및 시험과목(제10조제3항 관련)
[별표 3] <개정 2013.7.22> 유통관리사 등급구분기준 및 시험과목(제10조제3항 관련) ┏━━━━━┯━━━━━━━━━━━┯━━━━━━━━━━━┯━━━━━━━━━━━┓ ┃ 등급 │1급 │2급 │3급 ┃ ┃구분 │ │ │ ┃ ┠─────┼───────────┼───────────┼───────────┨ ┃1. 등급 │유통업 경영에 관한 전 │유통에 관한 전문적인 │유통실무에 관한 기본 ┃ ┃ 구분 │문적인 지식을 터득하 │지식을 터득하고 관리업│적인 지식과 기술을 터 ┃ ┃ 기준 │고 경영계획의 입안과 │무 및 중소유통업 경영 │득하고 판매업무를 직 ┃ ┃ │종합적인 관리업무를 │지도의 보조업무능력을 │접 수행할 수 있는 능 ┃ ┃ │수행할 수 있는 사람 │갖춘 사람 │력을 갖춘 사람 ┃ ┃ │및 중소유통업의 경영 │ │ ┃ ┃ │지도능력을 갖춘 사람 │ │ ┃ ┠─────┼───────────┼───────────┼───────────┨ ┃2. 시험 │유통경영 │유통ㆍ물류일반관리 │유통상식 ┃ ┃ 과목 │물류경영 │상권분석 │판매 및 고객관리 ┃ ┃ │상권분석 │유통 마케팅 │ ┃ ┃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 ┃ ┃ │유통정보 │ │ ┃ ┗━━━━━┷━━━━━━━━━━━┷━━━━━━━━━━━┷━━━━━━━━━━━┛원문 파일
별표 4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별표 4] <개정 2013.4.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
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제2호마목에 따른 경과일수를 산정할 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기간은 경과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소송 등의 사유로 의무의 불이행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
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위│2차 위│3차이상 │
│ │ │반 │반 │위반 │
├───────────────────┼──────┼───┼───┼────┤
│ 가. 법 제8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대 │법 제52조 │100 │300 │500 │
│규모점포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 │제2항제1호 │ │ │ │
│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 │ │ │
│변경등록을 한 경우 │ │ │ │ │
├───────────────────┼──────┼───┼───┼────┤
│ 나.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대규 │법 제52조 │100 │300 │500 │
│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제2항제2호 │ │ │ │
│않은 경우 │ │ │ │ │
├───────────────────┼──────┼───┼───┼────┤
│다.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 │법 제52조 │ │ │ │
│령을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 │제1항제1호 │ │ │ │
│을 하거나 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호 │ │ │ │
│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경 │ │ │ │ │
│우 │ │ │7,000 │10,000 │
│ 1) 전년도 점포당 매출액이 100억원 │ │3,000 │ │ │
│이상인 경우 │ │ │3,000 │5,000 │
│ 2) 전년도 점포당 매출액이 100억원 │ │1,000 │ │ │
│미만인 경우 │ │ │ │ │
├───────────────────┼──────┼───┼───┼────┤
│ 라.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시 │법 제52조 │100 │300 │500 │
│장을 개설한 경우 │제2항제3호 │ │ │ │
├───────────────────┼──────┼───┼───┼────┤
│ 마. 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지 │법 제52조 │ │ │ │
│정을 받지 않은 경우 │제2항제4호 │ │ │ │
│ 1) 경과일수 10일 이내 │ │10 │ │ │
│ 2) 경과일수 10일 초과 20일 이내 │ │20 │ │ │
│ 3) 경과일수 20일 초과 30일 이내 │ │30 │ │ │
│ 4) 경과일수 30일 초과 60일 이내 │ │50 │ │ │
│ 5) 경과일수 60일 초과 100일 이내 │ │80 │ │ │
│ 6) 경과일수 100일 초과 200일 이내 │ │100 │ │ │
│ 7) 경과일수 200일 초과 365일 이내 │ │200 │ │ │
│ 8) 경과일수 365일 초과 │ │300 │ │ │
├───────────────────┼──────┼───┼───┼────┤
│ 바.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법 제33조 │법 제52조 │100 │300 │500 │
│제1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제2항제5호 │ │ │ │
│경우 │ │ │ │ │
├───────────────────┼──────┼───┼───┼────┤
│ 사. 법 제45조제2항의 보고에 있어 허 │법 제52조 │100 │200 │300 │
│위보고를 한 경우 │제2항제6호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