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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657호 · 2015.07.01 시행 · 지난 판 ·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8개
  1. 2026.01.01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3.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4. 2020.06.04 시행 · 제30744호 · 일부개정
  5. 2020.04.28 시행 · 제30639호 · 타법개정
  6. 2020.03.24 시행 · 제30545호 · 타법개정
  7.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8.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9. 2019.04.16 시행 · 제29680호 · 일부개정
  10.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11. 2018.09.28 시행 · 제29197호 · 일부개정
  12. 2016.12.23 시행 · 제27431호 · 일부개정
  13. 2016.08.04 시행 · 제27431호 · 일부개정
  14. 2016.03.23 시행 · 제27044호 · 타법개정
  15. 2015.07.01 시행 · 제25657호 · 일부개정
  16.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17. 2014.07.01 시행 · 제24774호 · 일부개정
  18.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19. 2012.01.10 시행 · 제23503호 · 일부개정
  20.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21. 2011.12.30 시행 · 제23451호 · 타법개정
  22. 2011.04.22 시행 · 제22906호 · 타법개정
  23.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24.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25. 2008.07.01 시행 · 제20890호 · 일부개정
  26. 2008.02.29 시행 · 제20679호 · 타법개정
  27.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28. 2005.11.01 시행 · 제19111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화장(化粧)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하여 화장 이외에 머리카락 자르기 등에 관한 자격을 갖추어 일반 미용업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화장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전문화되는 미용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앞으로는 화장 및 분장에 관한 미용업을 별도로 신설함으로써 미용업의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해당 분야와 관련 없는 다른 분야의 자격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ㆍ비용 등을 줄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2
  1. 제1조~제11조
  2. 별표 1~2
  3. 부칙

별표 1과징금산정기준[제7조의2관련]

┃[별표 1] <신설 2003.4.4>                                                  │
  과징금 산정기준(제7조의2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나.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당해 업소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매출금액
  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2. 과징금 부과기준
┏━━┯━━━━━━━━━━━━┯━━━━━━━━━━━━━━━━━━━━━┓
┃등급│전년도 연간 총 매출금액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
┃    │(단위 : 백만원)         │(단위 : 원)                               ┃
┠──┼────────────┼─────────────────────┨
┃ 1  │                 30 미만│ 30,000                                   ┃
┃ 2  │  30 이상~     100 미만 │ 41,000                                   ┃
┃ 3  │ 100 이상~     200 미만 │ 52,000                                   ┃
┃ 4  │ 200 이상~     350 미만 │ 63,000                                   ┃
┃ 5  │ 350 이상~     510 미만 │ 74,000                                   ┃
┃ 6  │ 510 이상~     680 미만 │ 85,000                                   ┃
┃ 7  │ 680 이상~     860 미만 │ 96,000                                   ┃
┃ 8  │ 860 이상~   1,040 미만 │105,000                                   ┃
┃ 9  │1,040 이상~   1,240 미만│114,000                                   ┃
┃10  │1,240 이상~   1,460 미만│123,000                                   ┃
┃11  │1,460 이상~   1,710 미만│132,000                                   ┃
┃12  │1,710 이상~   2,000 미만│141,000                                   ┃
┃13  │2,000 이상~   2,300 미만│150,000                                   ┃
┃14  │2,300 이상~   2,600 미만│159,000                                   ┃
┃15  │2,600 이상~   3,000 미만│168,000                                   ┃
┃16  │3,000 이상~   3,400 미만│177,000                                   ┃
┃17  │3,400 이상~   3,800 미만│186,000                                   ┃
┃18  │3,800 이상~   4,300 미만│195,000                                   ┃
┃19  │4,300 이상~   4,800 미만│204,000                                   ┃
┃20  │4,800 이상~   5,400 미만│213,000                                   ┃
┃21  │5,400 이상~   6,000 미만│222,000                                   ┃
┃22  │6,000 이상~   6,700 미만│231,000                                   ┃
┃23  │6,700 이상~   7,500 미만│240,000                                   ┃
┃24  │7,500 이상~   8,600 미만│249,000                                   ┃
┃25│ 8,600 이상~   10,000 미만│258,000 ┃
┃26│10,000 이상~   12,000 미만│267,000 ┃
┃27│12,000 이상~   15,000 미만│276,000 ┃
┃28│15,000 이상~   20,000 미만│285,000 ┃
┃29│20,000 이상~   25,000 미만│294,000 ┃
┃30│25,000 이상~   30,000 미만│303,000 ┃
┃31│30,000 이상~   35,000 미만│312,000 ┃
┃32│35,000 이상~   40,000 미만│321,000 ┃
┃33│   40,000 이상            │330,000 ┃
┗━┷━━━━━━━━━━━━━┷━━━━┛
원문 파일

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별표 2] <개정 2008.6.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
┠─────────────────────────┼──────┼─────┨
┃1. 법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  │법 제22조제 │30만원    ┃
┃한 자                                             │1항제1호    │          ┃
┃                                                  │            │          ┃
┃2.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욕수 중 원수 │법 제22조제 │100만원   ┃
┃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항제1호의2 │          ┃
┃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            │          ┃
┃자                                                │            │          ┃
┃                                                  │            │          ┃
┃3.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욕수 중 욕조 │법 제22조제 │70만원    ┃
┃수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1항제1호의2 │          ┃
┃자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    │            │          ┃
┃한 자                                             │            │          ┃
┃                                                  │            │          ┃
┃4. 법 제4조제3항 각 호 및 제7항을 위반하여 이용업 │법 제22조   │50만원    ┃
┃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제2항제1호  │          ┃
┃                                                  │            │          ┃
┃5. 법 제4조제4항 각 호 및 제7항을 위반하여 미용업 │법 제22조   │50만원    ┃
┃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제2항제2호  │          ┃
┃                                                  │            │          ┃
┃6. 법 제4조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세탁업소의   │법 제22조제 │30만원    ┃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2항제3호    │          ┃
┃                                                  │            │          ┃
┃7. 법 제4조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위생관리용역 │법 제22조제 │30만원    ┃
┃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2항제4호    │          ┃
┃                                                  │            │          ┃
┃8. 법 제4조제7항을 위반하여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 │법 제22조제 │50만원    ┃
┃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1항제2호    │          ┃
┃                                                  │            │          ┃
┃9. 법 제4조제7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법 제22조제 │50만원    ┃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1항제3호    │          ┃
┃                                                  │            │          ┃
┃10.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법 제22조제 │70만원    ┃
┃이용 또는 미용업무를 행한 자                      │2항제5호    │          ┃
┃                                                  │            │          ┃
┃11.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 │법 제22조제 │100만원   ┃
┃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 │1항제4호    │          ┃
┃피한 자                                           │            │          ┃
┃                                                  │            │          ┃
┃12.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         │법 제22조제 │100만원   ┃
┃                                                  │1항제5호    │          ┃
┃                                                  │            │          ┃
┃13. 법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 │법 제22조제 │70만원    ┃
┃한 자                                             │1항제6호    │          ┃
┃                                                  │            │          ┃
┃14.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  │법 제22조제 │20만원    ┃
┃니한 자                                           │2항제6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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