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1개
-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4.27 시행 · 제19849호 · 일부개정
-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689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9.04.23 시행 · 제16385호 · 일부개정
- 2018.02.10 시행 · 제14859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 2017.07.18 시행 · 제14540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33호 · 타법개정
- 2016.01.19 시행 · 제13794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498호 · 타법개정
- 2015.12.23 시행 · 제13378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4.01.17 시행 · 제11924호 · 일부개정
-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8.02 시행 · 제11294호 · 일부개정
-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2.02.01 시행 · 제11294호 · 일부개정
- 2011.12.01 시행 · 제10761호 · 일부개정
- 2011.05.30 시행 · 제10761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 2010.01.31 시행 · 제09386호 · 타법개정
- 2009.12.29 시행 · 제09876호 · 일부개정
- 2009.04.21 시행 · 제09511호 · 타법개정
- 2009.03.25 시행 · 제09539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071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037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09321호 · 일부개정
- 2008.09.29 시행 · 제09048호 · 일부개정
- 2008.06.22 시행 · 제08786호 · 일부개정
- 2008.04.12 시행 · 제08970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6.09.25 시행 · 제07959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07834호 · 제정
2014.01.14 시행 판 → 2015.07.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29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① (생 략)
개정
제29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에서 융자ㆍ지원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기금
의 구체적인 융자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에서 융자ㆍ지원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기금
의 구체적인 융자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