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8개
- 2025.11.28 시행 · 제2097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8.21 시행 · 제20338호 · 일부개정
- 2024.02.20 시행 · 제20338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19681호 · 일부개정
- 2023.08.16 시행 · 제19681호 · 일부개정
- 2021.06.23 시행 · 제17740호 · 일부개정
- 2021.04.13 시행 · 제18048호 · 일부개정
- 2021.03.25 시행 · 제17112호 · 타법개정
- 2020.12.22 시행 · 제17740호 · 일부개정
-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2.21 시행 · 제16495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 2019.08.20 시행 · 제16495호 · 일부개정
- 2018.11.15 시행 · 제15731호 · 일부개정
- 2017.10.24 시행 · 제14947호 · 일부개정
- 2017.09.22 시행 · 제14715호 · 일부개정
- 2017.03.21 시행 · 제14715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 2016.08.01 시행 · 제13453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13798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 2015.10.25 시행 · 제13448호 · 타법개정
- 2015.10.23 시행 · 제13375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 2015.06.22 시행 · 제13375호 · 일부개정
- 2014.01.17 시행 · 제11927호 · 일부개정
- 2013.12.30 시행 · 제12145호 · 일부개정
-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 2013.06.19 시행 · 제11869호 · 일부개정
- 2013.06.19 시행 · 제11583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 2010.07.16 시행 · 제10269호 · 일부개정
- 2010.04.15 시행 · 제10269호 · 일부개정
- 2009.04.01 시행 · 제09599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10.14 시행 · 제08510호 · 일부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07243호 · 일부개정
-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 2004.03.01 시행 · 제07030호 · 타법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 2001.07.01 시행 · 제06483호 · 일부개정
- 2001.07.01 시행 · 제06471호 · 제정
2013.12.30 시행 판 → 2015.07.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2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부동산관련 증권”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개정
3. “부동산관련 증권”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개정
마.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종전
바.·사. (생 략)
개정
바.·사. (현행과 같음)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자산보관의 위탁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의 보관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자산보관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제35조(자산보관의 위탁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의 보관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자산보관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개정
4.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