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온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69호 · 2015.07.01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0개
  1.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3. 2025.03.12 시행 · 제35382호 · 타법개정
  4. 2024.11.19 시행 · 제35004호 · 일부개정
  5.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6.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7. 2023.04.25 시행 · 제33434호 · 타법개정
  8. 2021.10.21 시행 · 제32066호 · 일부개정
  9. 2021.06.23 시행 · 제31804호 · 일부개정
  10. 2021.03.02 시행 · 제31516호 · 타법개정
  11.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2. 2020.06.23 시행 · 제30795호 · 일부개정
  13. 2018.06.30 시행 · 제28521호 · 타법개정
  14.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5. 2017.02.13 시행 · 제27858호 · 일부개정
  16.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17.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8.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19.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20.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21.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22.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23.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24. 2010.08.05 시행 · 제22320호 · 전부개정
  25.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26.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27.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28. 2008.02.29 시행 · 제20741호 · 타법개정
  29.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30. 2006.07.21 시행 · 제1961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분야로 유도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 및 쇠퇴 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에 「주택법」에서 규정하던 국민주택기금 및 주택보증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동시에 주택분야에 한정된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여 주택도시기금의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법률 제12989호, 2015. 1. 6.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정 지원 사업의 선정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계정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주택계정ㆍ도시계정의 용도(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1) 도시재생사업으로서 이 지역의 도시재생에 기여하는 등 공공성이 있고, 사업성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경우 도시계정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2) 주택계정의 용도에 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을 추가하여 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도시계정의 용도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조사와 도시재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 및 관리 사업을 추가함.

나.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투자 한도(제16조)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투자 총액한도는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의 계정별로 기본순자산과 적립금 및 잉여금 합계액의 0.3배의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으로 정하도록 함.

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제21조 및 제23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를 확대하여 종전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할 수 있던 보증 외에 도시재생사업금융보증을 추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의 총액한도를 전년도말 결산액 기준 자기자본의 50배로 정하되, 금융기관의 보증 등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담보물을 받고 하는 보증은 총액한도에서 제외함.

라. 주택도시기금, 국민주택채권 및 보증 등에 관한 사항(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별표)

그 밖에 종전에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기금의 운용 및 기금에의 자금 예탁 등에 관한 사항,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매입 등 국민주택채권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종전의 대한주택보증회사가 수행하던 보증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 변경 없이 이 영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조~제23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369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1>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4>까지 생략

<185>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2항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8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5>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51>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626호,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사목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25>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320호,2010.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천의 성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온천발견신고를 하는 온천부터 적용한다.

제3조(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승인의 신청이 있거나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4조제1항에 따른다.

제4조(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의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신청ㆍ지정되었거나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한다.

제5조(굴착사용동의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굴착사용동의서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제7조제3항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출한 굴착사용동의서 유효기간의 다음 날부터 법 제12조제5항 및 법률 제10005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굴착허가의 유효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제13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토지굴착동의서의 동의기간을 굴착허가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0년 11월 17일까지는 제14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은행"을 "금융기관"으로 본다.

제7조(온천이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온천의 일시적 이용허가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온천의 일시적 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대통령령 제15107호 온천법시행령개정령 부칙 제2항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이 영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온천법」 제2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 사무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온천협회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