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7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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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시행 · 제05980호 · 일부개정
- 1999.05.24 시행 · 제05982호 · 타법개정
- 1999.05.09 시행 · 제05825호 · 타법개정
- 1999.04.01 시행 · 제05960호 · 타법개정
- 1999.01.01 시행 · 제05584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경제구조를 안정화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일몰이 도래하는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적용대상과 공제율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도를 인하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지원 제도를 강화하고, 고용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며, 기업구조조정과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주주에 대한 고배당 유인 구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배당기업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신설하며, 진정한 기부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기부장려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과세ㆍ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지방세에 대한 특례와 관련한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규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규상장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확대(제5조제1항)
비상장법인의 신규 상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증권시장에 최초로 신규 상장하고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4년간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한 연장과 적용대상 확대(제7조제1항)
중소기업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감면되는 대상 업종에 영화관 운영업, 주택임대관리업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가함.
다.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도의 일부 인하(제10조제1항)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해당 과세연도 세액공제율의 한도를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함.
라. 중견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과세특례 적용(제12조제1항)
중견기업의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의 기술이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까지 확대함.
마.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제12조제3항)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등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제13조제1항 및 제4항)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와 코넥스상장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특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는 경우로 3년 연장하고, 해당 출자로 인하여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특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배당받는 경우로 3년 연장함.
사.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제14조제7항 및 제8항)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이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와 배당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ㆍ투자의 소득공제 기간과 공제율 확대(제16조제1항)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할 경우 그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1천5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 조정함.
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제16조의3 신설)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현행 과세방식 외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으로 과세받을 수 있도록 함.
차.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재설계(제18조)
국내 연구 인력과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를 유도하는 등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대상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고도기술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받는 외국인기술자를 제외하되, 국내 연구기관 등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받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함.
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본부(헤드쿼터 인증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서는 그 적용기한을 폐지하여 상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그 외의 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과 중견기업에 대한 공제율 인상(제24조제1항 및 제2항)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상향 조정함.
파.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과 적용대상 및 공제율 확대(제25조제1항)
안전설비 등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설비 등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그 공제율을 현행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이 기술유출방지설비에 투자할 경우에는 100분의 7)에서 중소기업은 100분의 7(기술유출방지설비에 투자할 경우에는 100분의 10)로, 중견기업은 100분의 5로 각각 상향 조정하며,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소방시설을 추가함.
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과 공제율 조정(제26조제1항)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 및 지방에 대한 투자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증가와 무관한 기본공제의 경우 각각 투자금액의 100분의 1씩 인하하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에 대한 기본공제를 폐지하며, 고용증가와 연계된 추가공제는 종전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3부터 100분의 5까지로 인상함.
거. 서비스업 기업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도입(제28조 신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2년 연속 설비자산투자액이 증가한 경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일정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너.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제29조의3 신설)
출산이나 육아의 사유로 퇴직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재고용한 날 이후 2년간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더.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제29조의4 신설)
근로자의 근로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간 평균임금의 증가율의 평균보다 크고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줄어들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 직전 3년 평균임금의 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여 임금을 증가시킨 금액의 100분의 5(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며, 적용기한은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로 함.
러. 병역을 이행한 후 중소기업에 복직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의 연장(제30조제1항)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병역을 이행하기 전에 근무했던 중소기업에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를 감면하고, 복직한 날이 해당 중소기업에 최초 취업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최초 취업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감면기간을 연장함.
머.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제30조의2제1항)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100만원씩의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의 공제금액을 1인당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그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제30조의6제1항 및 제2항)
1)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한도를 30억원에서 100억원(명문장수기업의 경우에는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함.
서.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재도입(제46조제1항ㆍ제3항)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지배주주 등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고,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
어.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제60조제2항)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양도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저.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제61조제3항 및 제4항)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양도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되, 이전 후에도 이전 전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해야 하는 요건을 추가함.
처.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기산점 합리화(제62조제4항)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실질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인세 세액 감면기간의 기산점을 현행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서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 변경함.
커. 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 연장과 감면의 기산점 합리화(제63조제1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액 감면기간의 기산점을 현행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서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 변경함.
터.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및 제도 합리화(제63조의2제1항 및 제2항)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액 감면기간의 기산점을 현행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서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 변경함.
2) 세액감면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원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적은 무점포판매업과 해운중개업을 법인세 등의 감면이 제외되는 업종에 추가하고, 본사를 이전한 경우의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제외하도록 조정함.
퍼.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현물출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제도 정비(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농지 또는 어업용 토지 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제도를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로 변경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함.
허.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대상 확대와 적용기한 연장(제71조제1항)
자경농민(自耕農民)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요건 중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도록 하는 요건을 폐지하고,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로 3년간 연장하며, 감면 대상 농지를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에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로 확대함.
고.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과 세율 조정(제72조제1항)
농협ㆍ수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로 3년 연장하되, 과세표준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행 100분의 9에서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조정함.
노.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의 적용기한 연장과 적용범위 조정(제74조제1항 및 제4항)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로 2년 연장하고, 의료취약지역의 공익의료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하여 지방 시·군에 소재한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현행 소득의 100분의 80에서 소득 전액으로 확대함.
도. 기부장려금 제도 도입(제75조 신설)
진정한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고 기부금단체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금 세액공제 상당액을 신청에 따라 본인이 공제받는 대신 기부금단체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함.
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합리화(제86조의3제1항 및 제3항)
1)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을 현행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던 것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함.
2)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현행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던 것을 소득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한 후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여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모.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대상 합리화와 공제한도의 확대(제87조제2항 및 제6항)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대상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하되,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의 한도액을 현행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보.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의 연장과 제도 재설계(제87조의6제1항)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되, 분리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을 액면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집합투자증권으로 하여 그 한도를 설정하고, 현행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액면가액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과세특례를 합리화함.
소.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의 통합(제88조의2)
1) 저축상품 간의 중복되는 과세특례를 조정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통합하여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재설계함.
2) 비과세종합저축의 납입한도는 5천만원으로 하되, 현행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는 중복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통합 한도를 5천만원으로 설정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오.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의 연장과 재설계(제91조의6제1항)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되, 분리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을 액면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으로 하여 그 한도를 설정하고, 현행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액면가액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적용되는 세율과 그 구간을 조정하는 등 과세특례를 합리화함.
조. 서민층의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 완화(제91조의14제1항 및 제3항)
재형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1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일정 요건의 청년근로자에 대해서는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을 현행 7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여 가입 이후 3년이 지난 후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경우에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함.
초.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및 적용대상의 확대와 사후관리기간 연장(제94조제1항 및 제4항)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도권 밖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종전의 100분의 7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 조정하고,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사내 부속 의료기관을 추가하되, 투자세액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
코.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제95조의2 신설, 제122조의3제3항)
서민ㆍ중산층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하는 월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성실사업자에 대한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함.
토.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제96조제1항)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던 것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함.
포.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확대(제97조의3제1항)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임대기간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60퍼센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되,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함.
호.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제97조의5 신설)
거주자가 매입임대주택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10년 이상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구.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제97조의6 신설)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의 처분 시까지 양도소득세의 납부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함.
누.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제98조의8 신설)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50퍼센트를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함.
두.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개선(제100조의6제6항)
1) 지금까지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수입금액이 적은 영세자영업자의 신청부담이 큼.
2)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대상에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를 추가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루.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기간 및 결정기간 연장(제100조의6제8항 및 제100조의7제1항)
1)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기간을 현행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하여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2) 신청요건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무. 중소기업의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의 확대(제104조의14제1항 및 제2항)
제3자 물류 활성화를 통한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3에서 기업규모별로 차등하여 중소기업은 100분의 5로 확대함.
부.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의 확대(제104조의18제1항)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현행 대학교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이나 학과에 운영비를 지급하는 기업에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이나 학과에 운영비를 지급하는 기업까지로 확대함.
수.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과세특례 도입(제104조의27 신설)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및 총배당금액 증가율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기업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기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9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우.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의 적용(제105조의2)
지금까지는 농민 또는 어민이 농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영림비용을 경감하고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환급특례의 적용 대상에 임업인이 구입하거나 수입하는 임업용 기자재를 포함함.
주. 전기버스와 기저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 등(제106조)
시내ㆍ마을버스용으로 공급하는 전기버스,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와 농어민이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추. 면세유 부정 유통 적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제106조의2제14항)
면세유를 부정 유통하여 적발된 석유판매업자가 변칙적으로 면세유를 계속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석유판매업의 양수인이 해당 석유판매업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해당 석유판매업자가 면세유를 부정유통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석유판매업의 지정을 취소하고 5년간 면세유를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함.
쿠.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금스크랩 추가(제106조의4제1항)
금 관련 제품의 부가가치세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하였을 경우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대신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자가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도록 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의 적용대상에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추가함.
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률 확대(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률을 현행 90퍼센트에서 95퍼센트로 확대하고,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에 지급하도록 하여 택시 감차보상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함.
푸.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 연장(제108조제1항)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함.
후. 개별소비세 감면 등의 적용기한 연장과 감면 제도의 합리화(제109조제6항, 제111조의2제1항 및 제113조제1항)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주한외교관이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국산승용차에 대한 양도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주한외교관이 이임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제한 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
그.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의 조정(제117조제1항)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면제 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 파생상품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파생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가 재무구조개선기업에 직접 투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하며, 자본확충목적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도받은 주권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느. 청년고용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감면한도 확대(제121조의2제14항제2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생, 청년, 장애인과 60세 이상인 사람 등에 대한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 감면한도의 계산과 관련하여 고용을 기준으로 한 금액을 계산할 때 그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계산식을 세분화하여 현재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생에 대해서는 1명당 2천만원으로, 청년, 장애인과 6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1명당 1천500만원으로 각각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함.
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의 보완(제121조의2제18항 신설)
외국인투자기업이 동일 사업장에서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일반 감면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일반 감면사업과 구분하여 각각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
르. 제주도여행객 지정면세점 면세 한도의 상향 조정(제121조의13제4항 및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재원 조성을 지원하고 제주도여행객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해외여행자의 휴대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 가격의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인상하고,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 금액의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함.
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도정비(제121조의17 및 제121조의19 등)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지역개발제도가 개편되어 현행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신발전지역이 2015년 1월 1일부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됨에 따라, 현행 개발촉진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정비하고, 현행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과 그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정비하는 등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세제지원과 신발전지역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분산된 세제지원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
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제126조의2제1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현금영수증ㆍ체크카드 사용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경우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확대함.
<법제처 제공>
7/9 ·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개정 2010.1.1>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개정 2010.1.1>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94조 및 제104조의18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신설 2014.1.1>
1.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국가 등(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출연금 등의 자산을 투자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고 금융회사등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등이 내국인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3.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국가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
②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94조 및 제104조의18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26조 및 제30조의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 2010.12.27>
③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을 적용할 때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0.1.1, 2010.3.12>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및 제121조의22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8조의3,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제2항,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 2010.3.12, 2010.12.27, 2011.12.31, 2014.1.1, 2014.12.23>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1.12.31>
⑥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21조의2, 제121조의4, 제121조의9제3항, 제121조의17제3항, 제121조의20제3항, 제121조의21제3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4.12.23>
⑦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
⑧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제77조 및 제85조의7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
⑨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제98조의2와 제98조의3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
⑩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43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로서 그 밖의 사업에 공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감면과 공제는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 및 제26조(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적용한다. <개정 2010.3.12,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②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1, 2014.12.23>
③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1, 2014.12.23>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1, 2014.12.23>
1.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2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횟수ㆍ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나.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제129조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①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제한한다. <신설 2010.12.27>
②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5조(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5조(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1조
삭제 <2001.12.29>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12,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1. 제9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28조, 제55조의2제4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3조의2제5항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손금산입금액, 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3. 제5조, 제7조의2, 제8조의3,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4조, 제68조(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만 해당한다), 제96조, 제102조 및 제121조의22에 따른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5(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분은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소득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12,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1. 제9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2. 제8조, 제10조의2, 제16조, 제28조, 제86조의3 및 제132조의2에 따른 손금산입금액 및 소득공제금액
3.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 제122조의3,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3제2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4조, 제96조, 제102조 및 제121조의22에 따른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③ 이 법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감면 등과 그 밖의 감면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및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1>
1. 삭제<2014.1.1>
2. 「소득세법」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다만, 「소득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소득공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삭제 <2014.1.1>
나. 삭제 <2014.1.1>
다. 삭제 <2014.1.1>
라. 삭제 <2014.1.1>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를 제외한다)
4. 제86조의3에 따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5. 제87조제2항에 따른 청약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6. 제88조의4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7.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8. 제122조의3제3항에 따른 월세액 소득공제
9.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② 삭제 <2014.1.1>
③ 삭제 <2014.1.1>
④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4.1.1, 2014.12.23>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100분의 15 및 100분의 2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 및 제77조(100분의 15 및 100분의 2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다.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또는 제77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제134조
삭제 <2001.12.29>
제135조
삭제 <2005.12.31>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삭제 <2005.12.31>
②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금액은 같은 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10.1.1>
1. 삭제<2007.12.31>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자기관
3. 제2호에 따른 법인이 출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③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이하 이 항에서 "문화접대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4.1.1, 2014.12.23>
제137조
삭제 <2005.12.31>
제138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①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익금에 가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차입금의 범위, 주업의 판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9조
삭제 <2008.12.26>
제140조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5호의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해저조광권자"라 한다)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기계ㆍ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② 해저조광권자의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저조광권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기계ㆍ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제141조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되거나 적게 부과된 조세 또는 부과되지 아니한 조세는 추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의 범위 및 가액의 계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에 따라 명의신탁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가 이 법 시행 전에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따른 비과세를 받은 경우로서 실명등기로 인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한 날에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종전의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2조의2에 따라 명의자에게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제141조의2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이 국외에서 제조하거나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소재하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에 보관 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세법」 제119조제5호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5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개정 2010.1.1>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ㆍ사회정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세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목적, 조세감면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정책효과, 연도별 예상 세수효과 및 관련 통계자료 등을 포함한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를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분석 및 조세감면제도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주요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으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이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4.1.1>
⑤ 정부는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조세특례(경제ㆍ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3.1.1, 2014.1.1>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1.1, 2014.1.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조세감면건의, 조세감면에 대한 의견제출, 주요 조세특례의 범위,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1, 2014.1.1>
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감면ㆍ비과세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ㆍ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조세지출예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3조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의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제5조, 제7조의2, 제8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제5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으로서 중소기업이 설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3.12,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개정 2010.3.12, 2013.1.1, 2014.1.1, 2014.12.2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과 제26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중 큰 수를 초과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1, 2014.1.1>
1.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 2천만원
2.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제1호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500만원
3.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제1호에 따른 졸업생 수 - 제2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다음 각 목의 수 중 큰 수) × 1천만원
가.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나. 이월공제받는 금액의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다. 제26조제6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제145조
삭제 <2002.12.11>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4.12.23>
제147조무액면주식의 가액 계산
제87조의6제1항, 제88조의4제9항제3호ㆍ제10항제2호, 제91조의4제1항 및 제91조의6제1항을 적용할 때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배당기준일 현재(제88조의4제14항제3호의 경우에는 발행일 현재)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액면가액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