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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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22 시행 · 제0897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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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1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 2008.01.1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 2008.01.18 시행 · 제08657호 · 일부개정
- 2007.10.28 시행 · 제08387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 2007.07.21 시행 · 제08384호 · 타법개정
- 2007.07.19 시행 · 제08534호 · 타법개정
- 2007.04.20 시행 · 제08383호 · 일부개정
- 2007.04.12 시행 · 제08239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08050호 · 타법개정
- 2006.09.25 시행 · 제07959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07834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6.02.24 시행 · 제07757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07837호 · 타법개정
- 2005.07.13 시행 · 제07600호 · 일부개정
- 2005.05.26 시행 · 제07520호 · 일부개정
- 2005.04.23 시행 · 제07244호 · 타법개정
- 2005.03.09 시행 · 제07334호 · 일부개정
-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 2004.04.01 시행 · 제07159호 · 타법개정
- 2004.03.30 시행 · 제07156호 · 일부개정
- 2004.03.01 시행 · 제07030호 · 타법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43호 · 일부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수요증가 및 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주택 분야에 한정된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고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개편된 주택도시기금의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무분별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성, 사업성 등 일정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이를 충족하는 도시재생사업에 한정하여 도시계정의 출자와 투융자가 가능하도록 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업무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유동화증권 보증대상에서 주택저당증권 제외하도록 하고, 공기업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함(제3조).
나. 주택도시기금은 주택계정 및 도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ㆍ관리함(제4조).
다. 주택계정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자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도시계정은 일반회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주택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ㆍ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자금을 조성함(제5조).
라.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함(제7조).
마. 공공성, 사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도시계정의 출자ㆍ투자 또는 융자가 가능하도록 함(제9조).
바. 주택도시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사. 주거복지 증진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함(제16조).
아.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여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유동화증권 보증대상에서 주택저당증권을 제외하도록 함(제26조).
<법제처 제공>
3/4 · 제11장 벌칙 <개정 2009.2.3>
제11장 벌칙 <개정 2009.2.3>
제94조벌칙
① 제22조, 제24조, 제24조의3 또는 제42조의5를 위반하여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를 함으로써 하자보수책임기간에 제46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ㆍ시공자ㆍ감리자ㆍ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사업주체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12.24>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5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94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94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5조의2벌칙
제38조의7제5항 및 제62조의2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1>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16>
1. 제39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3.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4.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제7호 또는 제13호의2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16, 2012.1.26, 2013.6.4, 2013.8.6, 2013.12.24, 2014.12.31>
1.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같은 조의 사업을 한 자
2. 제16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자
3.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시행하게 한 자
4.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
4의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5. 제21조의3에 따른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6.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제42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
8. 제32조제5항 단서를 위반하여 지역조합의 구성원을 선정한 자
9.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한 자
10.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
11.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설ㆍ공급한 자
12. 제38조의4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거나 유지관리한 자
1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3의2. 제4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
14.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관리업을 운영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14의2. 제53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임대관리업을 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15. 제70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제97조의2벌칙
제38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잘못된 심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1>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3.8.6, 2013.12.24>
1. 제13조 또는 제57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제22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3. 고의 또는 과실로 제24조제2항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4.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시정 통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
4의2.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제42조의3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기준, 제42조의4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또는 제42조의5에 따른 구조기준을 위반하여 사업주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5. 제34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행위 중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는 제외한다)
7. 삭제<2013.12.24>
7의2. 제53조의3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나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영업을 한 자
8. 제54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나 주택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영업을 한 자
9. 제56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해당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를 수행하게 한 자
10. 제59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과 제90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검사 또는 감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 제88조를 위반하여 등록증 등의 대여 등을 한 자
12. 제91조에 따른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제4항에 따른 기술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관리행위를 한 자
2.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제100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5조부터 제9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6.4>
1. 제46조제7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2. 제80조의3에 따라 신고인에게 제출을 요구한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9.16, 2013.6.4, 2013.12.24, 2014.5.21>
1. 제2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자
3. 제4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4. 제45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5. 제45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의2. 제4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하자로 판정받은 내력구조부 또는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7. 제5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4.5, 2011.9.16, 2012.1.26, 2012.12.18, 2013.6.4, 2013.8.6, 2013.12.24>
1. 제16조제10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3.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
4.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
5. 제42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
6.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43조제7항 또는 제45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자
8. 제45조제4항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
8의2. 제4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의 결과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개한 자
8의3. 제4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8의4. 제45조의5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8의5. 제46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9. 삭제<2014.5.21>
9의2. 제46조의5제2항에 따른 조정등에 대한 답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9의3. 제46조의5제3항에 따른 조정등에 응하지 아니한 자
10. 제47조를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검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아니한 자
11. 제49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2. 제51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13.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의2.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의3. 제53조의4에 따른 보증상품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4. 제55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4의2.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5. 제58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6. 삭제<2013.12.24>
17. 제8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18. 제80조의3에 따라 신고인에게 제출을 요구한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19.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개정 2011.9.16, 2013.3.23>
제101조의2과태료
① 제80조의2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취득세가 비과세이거나 면제ㆍ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아니거나 면제ㆍ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내야 할 취득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9.16>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한다.
제10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4.5, 2014.12.31>
1. 제24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2. 제38조의5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3. 제46조의3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4. 제46조의7제1항에 따라 하자진단을 실시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