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0213호 · 2015.07.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84개
  1. 2026.08.04 시행 · 제0161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6.23 시행 · 제01598호 · 일부개정
  3. 2026.03.26 시행 · 제01466호 · 일부개정
  4. 2026.03.12 시행 · 제01569호 · 타법개정
  5. 2025.02.03 시행 · 제01373호 · 일부개정
  6. 2025.01.21 시행 · 제01444호 · 일부개정
  7. 2024.08.02 시행 · 제01373호 · 일부개정
  8. 2024.06.27 시행 · 제01346호 · 일부개정
  9. 2024.06.20 시행 · 제01346호 · 일부개정
  10. 2023.01.02 시행 · 제01176호 · 일부개정
  11. 2022.10.18 시행 · 제01154호 · 일부개정
  12. 2022.02.11 시행 · 제01107호 · 일부개정
  13.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14. 2021.07.06 시행 · 제00869호 · 일부개정
  15. 2021.02.19 시행 · 제00823호 · 일부개정
  16. 2021.01.24 시행 · 제00814호 · 일부개정
  17. 2020.12.11 시행 · 제00750호 · 일부개정
  18. 2020.09.23 시행 · 제00759호 · 일부개정
  19. 2020.07.24 시행 · 제00750호 · 일부개정
  20. 2020.06.11 시행 · 제00736호 · 일부개정
  21. 2020.06.11 시행 · 제00714호 · 일부개정
  22. 2020.04.01 시행 · 제00714호 · 일부개정
  23. 2019.10.29 시행 · 제00666호 · 일부개정
  24. 2019.07.02 시행 · 제00634호 · 일부개정
  25. 2019.05.31 시행 · 제00624호 · 일부개정
  26. 2019.02.25 시행 · 제00596호 · 타법개정
  27. 2018.09.14 시행 · 제00543호 · 일부개정
  28. 2018.05.21 시행 · 제00515호 · 일부개정
  29. 2018.04.02 시행 · 제00504호 · 일부개정
  30. 2018.02.09 시행 · 제00491호 · 타법개정
  31. 2017.11.10 시행 · 제00463호 · 일부개정
  32. 2017.06.03 시행 · 제00425호 · 일부개정
  33.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34. 2016.10.31 시행 · 제00369호 · 일부개정
  35. 2016.09.01 시행 · 제00358호 · 타법개정
  36. 2016.09.01 시행 · 제00357호 · 타법개정
  37.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전부개정
  38. 2016.01.25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39. 2015.12.29 시행 · 제00268호 · 타법개정
  40. 2015.12.29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41. 2015.12.23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42. 2015.12.23 시행 · 제00261호 · 타법개정
  43. 2015.07.01 시행 · 제00213호 · 타법개정
  44.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45. 2014.11.06 시행 · 제00137호 · 일부개정
  46. 2014.08.07 시행 · 제00120호 · 타법개정
  47. 2014.06.25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48. 2014.05.23 시행 · 제00094호 · 타법개정
  49. 2014.04.25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50. 2014.03.19 시행 · 제00082호 · 일부개정
  51. 2014.02.07 시행 · 제00074호 · 일부개정
  52.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53. 2013.12.05 시행 · 제00042호 · 일부개정
  54. 2013.10.01 시행 · 제00029호 · 일부개정
  55. 2013.06.19 시행 · 제00014호 · 일부개정
  56. 2013.06.07 시행 · 제00009호 · 일부개정
  57.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8. 2013.01.14 시행 · 제00559호 · 일부개정
  59. 2012.07.27 시행 · 제00502호 · 일부개정
  60.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61. 2012.03.17 시행 · 제00449호 · 일부개정
  62. 2011.04.11 시행 · 제00350호 · 타법개정
  63. 2011.01.06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64. 2010.12.20 시행 · 제00315호 · 타법개정
  65. 2010.10.06 시행 · 제00260호 · 일부개정
  66. 2010.07.06 시행 · 제00260호 · 일부개정
  67. 2009.05.06 시행 · 제00062호 · 일부개정
  68. 2009.03.22 시행 · 제00107호 · 일부개정
  69. 2008.09.11 시행 · 제00048호 · 일부개정
  70. 2008.06.30 시행 · 제00026호 · 일부개정
  71.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72. 2007.12.26 시행 · 제00596호 · 일부개정
  73.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74. 2007.09.01 시행 · 제00578호 · 일부개정
  75. 2007.06.29 시행 · 제00566호 · 일부개정
  76.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77. 2007.03.16 시행 · 제00550호 · 일부개정
  78. 2007.03.16 시행 · 제00544호 · 타법개정
  79. 2006.11.07 시행 · 제00541호 · 일부개정
  80. 2006.08.07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81. 2006.03.28 시행 · 제00506호 · 일부개정
  82. 2006.02.24 시행 · 제00499호 · 일부개정
  83. 2005.09.16 시행 · 제00469호 · 일부개정
  84. 2005.03.09 시행 · 제00427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분야로 유도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 및 쇠퇴 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에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국민주택기금 및 주택보증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동시에 주택분야에 한정된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여 주택도시기금의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도시기금법」(법률 제12989호, 2015. 1. 6. 공포,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369호, 2015. 6. 30. 공포ㆍ2015. 7.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에 「주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국민주택채권 등록 발행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에 관한 사항, 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위탁수수료에 관한 사항, 주택도시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ㆍ제출에 관한 사항 및 주택도시기금 대출채권의 상각에 관한 사항 등을 이 규칙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2/3 · 별표 1~10
  1. 제1조~제53조
  2. 별표 1~10
  3. 부칙

별표 1주택건설실적의 확인기준(제8조제3항관련)

[별표 1] <개정 2014.11.6.>

  주택건설실적의 확인기준(제8조제3항관련)

  1. 주택건설실적은 당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의 경
  우에는 건축허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실적은 사용검사일(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의 경우
  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등록사업자가 토지소유자·주택조합·고용자(이하 "토지소유자등" 이라 한
  다)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주택건설실적
  을 산정한다.
    가.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등과 공동으
  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를 등록사업자의 실적으
  로 한다.
    나.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 토지소유자등과 공동으로 주택을 건
  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의 2분의 1을 등록사업자의 실적으로
  한다.
  3. 등록사업자가 다른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실적은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지분비율에 의한다.
  4. 등록사업자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를 당해 등록사업자
  의 실적으로 한다.
원문 파일

별표 2국가등이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신청할경우의제출도서[제9조제2항관련]

[별표 2]
  국가 등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경우의 제출도서
                                                  (제9조제2항관련)

┏━━━━━━┯━━━━━━━┯━━━━━━━━━━━━━━━━━━━━━━━━┓
┃도서의 종류 │축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1. 위치도   │임의          │가. 대지의 위치(도시관리계획도면에 표시한다)    ┃
┃            │              │나. 대지 인근에 있는 주요시설의 위치            ┃
┠──────┼───────┼────────────────────────┨
┃2. 현황도   │임의          │가. 대지의 위치 및 경계                         ┃
┃            │              │나. 대지안의 도시계획시설                       ┃
┃            │              │다. 토지이용 및 여러 시설물의 현황              ┃
┃            │              │라. 도로망                                      ┃
┃            │              │마. 주요경관요소                                ┃
┃            │              │바. 자연지형 등                                 ┃
┃            │              │사. 소음발생원(철도·고속도로·공장 등)의 위치  ┃
┠──────┼───────┼────────────────────────┨
┃3. 배치도   │1/600~1/1,200│가. 축척 및 방위                                ┃
┃            │              │나. 대지와 접하는 도로의 위치 및 폭과 대지의    ┃
┃            │              │경계선                                          ┃
┃            │              │다. 건축선 및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
┃            │              │의 거리                                         ┃
┃            │              │라. 건축물 서로간의 거리                        ┃
┃            │              │마. 안내표지판                                  ┃
┃            │              │바. 단지안의 도로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
┃            │              │사.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부터 도로 및 건축물   ┃
┃            │              │까지의 거리                                     ┃
┃            │              │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면적 또는 규모       ┃
┠──────┼───────┼────────────────────────┨
┃4. 대지조성 │임의          │가. 축척 및 방위                                ┃
┃계획도      │              │나. 토지의 굴착부분의 정리계획                  ┃
┃            │              │다. 토지의 종·횡단면(성토 및 절토부분의 표시를 ┃
┃            │              │포함한다)                                       ┃
┃            │              │라. 대지조성표고                                ┃
┃            │              │마. 차도 및 보도의 포장계획                     ┃
┠──────┼───────┼────────────────────────┨
┃5. 조경도   │1/50~1/1,200 │가. 축척                                        ┃
┃            │              │나. 식수평면계획·식수면적                      ┃
┃            │              │다. 수종·수형·수목의 규격                     ┃
┃            │              │라. 휴게시설                                    ┃
┃            │              │마. 그 밖의 조경시설물의 배치                   ┃

┎───────┬──────┬──────────────────────────┒
┃6. 각층평면   │1/50~1/200 │가. 축척                                            ┃
┃도            │            │나. 각실의 용도                                     ┃
┃              │            │다. 벽의 위치·재료 및 두께                         ┃
┃              │            │라. 개구부 및 방화문의 위치                         ┃
┃              │            │마. 계단의 위치 및 폭                               ┃
┃              │            │바. 복도의 위치 및 폭                               ┃
┃              │            │사. 승강기 및 승강장의 위치 및 폭                   ┃
┃              │            │아. 건물의 폭 및 길이                               ┃
┠───────┼──────┼──────────────────────────┨
┃7. 입면도     │1/50~1/200 │가. 축척                                            ┃
┃              │            │나. 바깥벽의 마감재료                               ┃
┃              │            │다. 개구부 및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               ┃
┃              │            │라. 굴뚝 및 옥상 돌출부                             ┃
┃              │            │마. 국기게양대                                      ┃
┠───────┼──────┼──────────────────────────┨
┃8. 단면도     │1/20~1/200 │가. 축척                                            ┃
┃              │            │나. 거실의 바닥높이, 각층의 반자높이 및 건축물      ┃
┃              │            │의 높이                                             ┃
┃              │            │다. 지붕·천장·벽·기둥·바닥의 구조(열재료 및 그  ┃
┃              │            │열관류율의 값을 포함한다)                           ┃
┃              │            │라. 세대간 사이벽의 구조(재료·두께·차음성능의     ┃
┃              │            │값을 포함한다)                                      ┃
┃              │            │마. 내화구조의 기둥·벽 및 바닥의 구조              ┃
┃              │            │바. 처마 및 방화문의 구조                           ┃
┃              │            │사. 난간의 구조 및 높이                             ┃
┃              │            │아. 계단 또는 경사로의 구조                         ┃
┃              │            │자. 변소 및 욕실의 부분상세                         ┃
┃              │            │차. 우편함                                          ┃
┠───────┼──────┼──────────────────────────┨
┃9. 마감표     │            │바닥·벽·천장 등 건축물 안팎의 각 부분의 마감재    ┃
┃              │            │료                                                  ┃
┠───────┼──────┼──────────────────────────┨
┃10. 창호도    │임의        │가. 축척                                            ┃
┃              │            │나. 창·문의 재료 및 규격                           ┃
┠───────┼──────┼──────────────────────────┨
┃11. 소방 및   │임의        │소방법 등의 규정에 의한 관계시설                    ┃
┃피난설비도    │            │                                                    ┃
┞───────┼──────┼──────────────────────────┨
│12. 냉·난방  │임의        │가. 축척                                            ┃
│설비도        │            │나. 배관계통도                                      ┃
│              │            │다. 냉·난방시설의 위치                             ┃
│              │            │라. 난방열량측정계기 또는 난방온도 조절장치 등      ┃
└───────┴──────┴──────────────────────────┚

┃13. 전기설│임의│가. 세대별 전력용량         ┃
┃비도      │    │나. 전력량계의 위치         ┃
┃          │    │다. 배선도                  ┃
┃          │    │라. 전등 및 콘센트 등의 위치┃
┃          │    │마. 대지안의 옥외전선       ┃
┃          │    │바. 보안등                  ┃
┃          │    │사. 공청안테나              ┃
┗━━━━━┷━━┷━━━━━━━━━━━━━━┛
원문 파일

별표 3국가등이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시제출하는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제9조제5항관련]

[별표 3] <개정 2006.8.7>
  국가 등이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시 제출하는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제9조제5항관련)

┏━━━━━━┯━━━━━━━┯━━━━━━━━━━━━━━━━━━━━━━━┓
┃도서의 종류 │축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1. 위치도   │1/25,000~    │도시지역의 경우 도시관리계획도면에 표시한다.  ┃
┃            │1/50,000      │가. 축척 및 방위                              ┃
┃            │              │나. 사업지구 표시                             ┃
┠──────┼───────┼───────────────────────┨
┃2. 지형도   │1/100~1/3,000│공사전 및 사용검사후의 지형도 비교            ┃
┃            │              │가. 축척 및 방위                              ┃
┃            │              │나. 등고선                                    ┃
┃            │              │다. 하천·구거                                ┃
┃            │              │라. 그 밖의 지상의 지형지물 표시              ┃
┠──────┼───────┼───────────────────────┨
┃3. 주단면도 │1/100~1/3,000│공사전 및 사용검사 후의 단면비교              ┃
┠──────┼───────┼───────────────────────┨
┃4. 평면도   │1/100~1/3,000│가. 축척 및 방위                              ┃
┃            │              │나. 도로 등 부대시설                          ┃
┃            │              │다. 구조물(석축, 옹벽 등)표시                 ┃
┃            │              │라. 사업지구경계 및 필지 분할표시             ┃
┗━━━━━━┷━━━━━━━┷━━━━━━━━━━━━━━━━━━━━━━━┛
원문 파일

별표 4삭제 &lt;2005.3.9&gt;

[별표 4] 삭제 <2005.3.9>
원문 파일

별표 5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26조제1항 및 제30조 관련)

[별표 5] <개정 2012.3.16>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26조제1항 및 제30조 관련)


  1. 건물외부
┏━━━━━┯━━━━━━━━┯━━━━━━━━┯━━━━━━┯━━━━┯━━━━━━━┓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수선율(%│비고          ┃
┃          │                │                │            │)       │              ┃
┠─────┼────────┼────────┼──────┼────┼───────┨
┃가. 지붕  │(1) 모르타르 마감│부분수리        │5           │20      │시멘트액체    ┃
┃          │                │전면수리        │10          │100     │방수          ┃
┃          │(2) 콩자갈 깔기 │부분수리        │5           │15      │              ┃
┃          │(3) 타일 붙이기 │부분수리        │10          │5       │              ┃
┃          │(4) 아스팔트방수층│부분수리        │8           │10      │단열층 및     ┃
┃          │                │전면수리        │20          │100     │보호층 포함   ┃
┃          │(5) 고분자도막방수│부분수리        │5           │10      │              ┃
┃          │                │전면수리        │15          │100     │              ┃
┃          │(6) 고분자시트방수│부분수리        │8           │20      │              ┃
┃          │                │전면수리        │20          │100     │              ┃
┠─────┼────────┼────────┼──────┼────┼───────┨
┃나. 외부  │(1) 모르타르 마감│부분수리        │8           │15      │              ┃
┃          │                │전면수리        │20          │100     │              ┃
┃          │(2) 인조석 깔기 │부분수리        │10          │5       │              ┃
┃          │                │전면수리        │20          │100     │              ┃
┃          │(3) 인조석 씻어내기│부분수리        │8           │15      │              ┃
┃          │                │전면수리        │30          │100     │              ┃
┃          │(4) 타일 붙이기 │부분수리        │8           │10      │              ┃
┃          │                │전면수리        │30          │100     │              ┃
┃          │(5) 돌 붙이기   │부분수리        │25          │5       │              ┃
┃          │(6) 수성페인트칠│전면도장        │5           │100     │              ┃
┠─────┼────────┼────────┼──────┼────┼───────┨
┃다. 외부  │(1) 철제창·문  │창·문틀수리    │10          │20      │창호철물은    ┃
┃창·문    │                │창·문수리      │10          │20      │제외          ┃
┃          │                │전면교체        │30          │100     │              ┃
┃          │(2) 알루미늄창·문│창·문틀수리    │10          │10      │창호철물은    ┃
┃          │                │창·문수리      │10          │20      │제외          ┃
┃          │                │전면교체        │25          │100     │              ┃
┃          │(3) 유성페인트칠│전면도장        │5           │100     │철재(鐵材)부  ┃
┃          │                │전면녹막이      │5           │100     │분            ┃
┃          │(4) 합성수지페인트│전면도장        │6           │100     │철재부분      ┃
┃          │칠              │전면녹막이      │12          │100     │              ┃
┠─────┼────────┼────────┼──────┼────┼───────┨
┃라. 그    │(1) 지붕낙수구  │부분수리        │5           │10      │주물재 또는   ┃
┃밖의      │                │전면교체        │25          │100     │PVC 제품      ┃
┃부분      │(2) 홈통        │부분수리        │6           │10      │              ┃
┃          │                │전면교체        │28          │100     │              ┃
┃          │(3) 철제난간    │전면교체        │25          │100     │              ┃
┃          │(4) 철제피난계단│부분수리        │7           │15      │              ┃
┃          │                │전면교체        │30          │100     │              ┃
┃          │(5) 무동력흡출기│부분수리        │5           │20      │              ┃
┃          │                │전면교체        │10          │100     │              ┃
┗━━━━━┷━━━━━━━━┷━━━━━━━━┷━━━━━━┷━━━━┷━━━━━━━┛


  2. 건물내부
┏━━━━━┯━━━━━━━━┯━━━━━━━━┯━━━━━━┯━━━━┯━━━━━━━┓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수선율(%│비고          ┃
┃          │                │                │            │)       │              ┃
┠─────┼────────┼────────┼──────┼────┼───────┨
┃가. 천장  │(1) 회반죽 마감 │부분수리        │7           │20      │              ┃
┃          │                │전면수리        │30          │100     │              ┃
┃          │(2) 모르타르 마감│전면수리        │30          │100     │              ┃
┃          │(3) 보드류      │전면수리        │25          │100     │              ┃
┃          │(4) 수성도료칠  │전면도장        │5           │100     │              ┃
┃          │(5) 유성도료칠  │전면도장        │5           │100     │              ┃
┃          │(6) 합성수지도료칠│전면도장        │6           │100     │              ┃
┠─────┼────────┼────────┼──────┼────┼───────┨
┃나. 내벽  │(1) 회반죽 마감 │부분수리        │7           │20      │              ┃
┃          │                │전면수리        │30          │100     │              ┃
┃          │(2) 보드류      │전면수리        │20          │100     │              ┃
┃          │(3) 타일 붙이기 │부분수리        │10          │15      │              ┃
┃          │                │전면수리        │20          │100     │              ┃
┃          │(4) 벽지        │전면수리        │10          │100     │              ┃
┃          │(5) 수성도료칠  │전면도장        │5           │100     │              ┃
┃          │(6) 유성도료칠  │전면도장        │5           │100     │              ┃
┃          │(7) 합성수지도료칠│전면도장        │6           │100     │              ┃
┃          │(8) 칸막이벽(목재)│부분수리        │10          │15      │              ┃
┃          │(9) 칸막이벽(경량│부분수리        │10          │10      │              ┃
┃          │철골)           │                │            │        │              ┃
┠─────┼────────┼────────┼──────┼────┼───────┨
┃          │                │                │            │        │              ┃
┃          │                │                │            │        │              ┃
┃다. 바닥  │(1) 모르타르 마감│부분수리        │5           │15      │              ┃
┃          │                │전면수리        │20          │100     │              ┃
┃          │(2) 타일 붙이기 │부분수리        │10          │15      │              ┃
┃          │                │전면수리        │20          │100     │              ┃
┃          │(3) 인조석 깔기 │부분수리        │10          │5       │              ┃
┃          │                │전면수리        │20          │100     │              ┃
┃          │(4) 마루널 깔기 │부분수리        │7           │15      │              ┃
┃          │                │전면수리        │25          │100     │              ┃
┃          │(5) 아스타일류 깔│부분수리        │5           │20      │              ┃
┃          │기              │전면교체        │10          │100     │              ┃
┃          │                │                │            │        │              ┃
┃          │                │                │            │        │              ┃
┠─────┼────────┼────────┼──────┼────┼───────┨
┃라. 내부  │(1) 알루미늄창·문│창·문틀수리    │10          │10      │              ┃
┃창·문    │                │창·문수리      │10          │10      │              ┃
┃          │                │창·문교체      │25          │100     │              ┃
┃          │(2) 목제창·문  │창·문틀수리    │10          │20      │              ┃
┃          │                │창·문수리      │10          │20      │              ┃
┃          │                │창·문교체      │20          │100     │              ┃
┃          │(3) 프라스틱창·문│부분수리        │10          │10      │              ┃
┃          │                │전면교체        │25          │100     │              ┃
┠─────┼────────┼────────┼──────┼────┼───────┨
┃마. 계단  │(1) 인조석 깔기 │부분수리        │10          │5       │              ┃
┃          │                │전면수리        │20          │100     │              ┃
┃          │(2) 모르타르 마감│부분수리        │5           │15      │              ┃
┃          │                │전면수리        │20          │100     │              ┃
┃          │(3) 바닥아스타일깔│부분수리        │5           │20      │              ┃
┃          │기              │전면수리        │10          │100     │              ┃
┃          │(4) 계단논슬립  │전면교체        │20          │100     │              ┃
┃          │(5) 철제난간    │전면교체        │25          │100     │철제 및 목제  ┃
┃          │                │                │            │        │혼합난간 포함 ┃
┃          │(6) 스테인레스난간│부분수리        │10          │5       │              ┃
┃          │(7) 유성페인트칠│전면도장        │5           │100     │              ┃
┠─────┼────────┼────────┼──────┼────┼───────┨
┃바. 그    │단열층(벽·천장)│부분수리        │15          │20      │보호층 포함   ┃
┃밖의      │                │전면수리        │50          │100     │(중공벽단열   ┃
┃부분      │                │                │            │        │층 제외)      ┃
┗━━━━━┷━━━━━━━━┷━━━━━━━━┷━━━━━━┷━━━━┷━━━━━━━┛


  3. 전기·소화·승강기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수선율(%│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가. 예비전원  │(1) 내연기관      │부분수선  │10          │30      │              ┃
┃(자가발       │                  │전면교체  │30          │100     │              ┃
┃전) 설비      │(2) 발전기        │부분수선  │10          │30      │              ┃
┃              │                  │전면교체  │30          │100     │              ┃
┃              │(3) 냉각수탱크    │전면교체  │15          │100     │              ┃
┃              │(4) 기름탱크      │전면교체  │20          │100     │              ┃
┃              │(5) 배전반        │부분교체  │10          │10      │              ┃
┃              │                  │전면교체  │20          │100     │              ┃
┃              │(6) 자동제어반    │전면교체  │20          │100     │              ┃
┃              │(7) 축전지        │전면교체  │5           │100     │              ┃
┃              │                  │          │            │        │              ┃
┃              │                  │          │            │        │              ┃
┠───────┼─────────┼─────┼──────┼────┼───────┨
┃나. 변전설비  │(1) 변압기        │부분교체  │10          │25      │고효율에너지  ┃
┃              │                  │전면교체  │25          │100     │기자재 적용   ┃
┃              │(2) 축전지        │전면교체  │5           │100     │              ┃
┃              │(3) 수전반        │부분교체  │10          │10      │              ┃
┃              │                  │전면교체  │20          │100     │              ┃
┃              │(4) 배전반        │부분교체  │10          │10      │              ┃
┃              │                  │전면교체  │20          │100     │              ┃
┃              │(5) 유도전압조정  │전면교체  │20          │100     │              ┃
┃              │기                │          │            │        │              ┃
┃              │(6) 충전기        │부분수선  │10          │10      │              ┃
┃              │                  │전면교체  │20          │100     │              ┃
┃              │(7) 전력케이블    │전면교체  │30          │100     │              ┃
┃              │(8) 전선관(노출강 │전면교체  │30          │100     │              ┃
┃              │관)               │          │            │        │              ┃
┠───────┼─────────┼─────┼──────┼────┼───────┨
┃다. 옥내배전  │(1) 스위치        │전면교체  │6           │100     │              ┃
┃설비          │(2) 콘센트        │전면교체  │6           │100     │              ┃
┃              │(3) 배선배관      │전면교체  │20          │100     │              ┃
┠───────┼─────────┼─────┼──────┼────┼───────┨
┃라. 자동화재  │(1) 감지기        │부분수리  │5           │20      │              ┃
┃감지설비      │                  │전면교체  │20          │100     │              ┃
┃              │(2) 수신반, 중계  │부분수리  │5           │20      │              ┃
┃              │기                │전면교체  │20          │100     │              ┃
┃              │(3) 비상경보세트  │부분수리  │5           │20      │              ┃
┃              │                  │전면교체  │20          │100     │              ┃
┃              │(4) 유도등        │부분수리  │5           │30      │고효율에너지  ┃
┃              │                  │전면교체  │10          │100     │기자재 인증   ┃
┃              │                  │          │            │        │LED 유도등    ┃
┃              │                  │          │            │        │적용          ┃
┃              │(5) 비상콘센트    │부분수리  │5           │20      │              ┃
┃              │                  │전면교체  │15          │100     │              ┃
┠───────┼─────────┼─────┼──────┼────┼───────┨
┃              │                  │          │            │        │              ┃
┃              │                  │          │            │        │              ┃
┃마. 소화설비  │(1) 소화펌프      │부분수리  │5           │10      │              ┃
┃              │                  │전면교체  │20          │100     │              ┃
┃              │(2) 모터          │전면교체  │20          │100     │              ┃
┃              │(3) 내연기관(엔진)│전면교체  │25          │100     │              ┃
┃              │(4) 소화기구      │전면교체  │20          │100     │              ┃
┃              │(5) 스프링클러    │전면교체  │25          │100     │              ┃
┃              │(6) 급수전        │전면교체  │15          │100     │              ┃
┃              │(7) 급수관방로피  │전면교체  │15          │100     │              ┃
┃              │복                │          │            │        │              ┃
┃              │                  │          │            │        │              ┃
┃              │                  │          │            │        │              ┃
┠───────┼─────────┼─────┼──────┼────┼───────┨
┃바. 승강기    │(1) 기계장치      │전면교체  │15          │100     │              ┃
┃및인양기      │(2) 와이어로프,   │전면교체  │5           │100     │              ┃
┃              │쉬브(도르레)      │          │            │        │              ┃
┃              │(3) 제어반        │부분수리  │5           │20      │              ┃
┃              │                  │전면교체  │15          │100     │              ┃
┃              │(4) 조속기        │전면교체  │10          │100     │              ┃
┃              │(5) 도어개폐장치  │부분수리  │5           │20      │              ┃
┃              │                  │전면교체  │15          │100     │              ┃
┃              │(6) 레일가이드슈  │전면교체  │5           │100     │              ┃
┠───────┼─────────┼─────┼──────┼────┼───────┨
┃사. 피뢰설비  │(1) 피뢰설비      │부분수리  │10          │10      │              ┃
┃및 옥외전     │                  │전면교체  │25          │100     │              ┃
┃등            │(2) 보안등        │부분수리  │5           │25      │고휘도방전램  ┃
┃              │                  │전면교체  │25          │100     │프 또는 LED   ┃
┃              │                  │          │            │        │보안등 적용   ┃
┠───────┼─────────┼─────┼──────┼────┼───────┨
┃아. 통신 및   │(1) 케이블        │전면교체  │30          │100     │              ┃
┃방송설비      │(2) 엠프 및 스피  │부분수리  │5           │20      │              ┃
┃              │커                │전면교체  │15          │100     │              ┃
┃              │(3) 방송수신 공   │부분수리  │5           │20      │              ┃
┃              │동설비            │전면교체  │15          │100     │              ┃
┠───────┼─────────┼─────┼──────┼────┼───────┨
┃자. 보일러실  │동력반            │부분수리  │5           │25      │              ┃
┃및 기계실     │                  │전면교체  │20          │100     │              ┃
┠───────┼─────────┼─────┼──────┼────┼───────┨
┃차. 보안· 방 │(1) 감시반(그래픽형)│부분수리  │5           │20      │              ┃
┃범시설        │(2) 감시반(모니터형)│전면교체  │5           │100     │              ┃
┃              │(3) 녹화장치      │전면교체  │5           │100     │              ┃
┃              │                  │          │            │        │              ┃
┃              │(4) CCTV(폐쇄회로 │전면교체  │5           │100     │              ┃
┃              │텔레비전) 카메라  │          │            │        │              ┃
┃              │및 침입탐지 시설  │          │            │        │              ┃
┠───────┼─────────┼─────┼──────┼────┼───────┨
┃카. 지능형    │(1) 홈네트워크망  │전면교체  │30          │100     │              ┃
┃홈네트워      │설비              │          │            │        │              ┃
┃크 설비       │(2) 홈네트워크기  │부분수리  │5           │20      │              ┃
┃              │기                │전면교체  │10          │100     │              ┃
┃              │(3) 단지공용시스  │부분수리  │5           │20      │              ┃
┃              │템 장비           │전면교체  │20          │100     │              ┃
┗━━━━━━━┷━━━━━━━━━┷━━━━━┷━━━━━━┷━━━━┷━━━━━━━┛


  4. 급수·위생·가스 및 환기설비
┏━━━━━━━┯━━━━━━━━━┯━━━━━┯━━━━━━┯━━━━┯━━━━━━━┓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수선율(%│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가. 급수설비  │(1) 급수펌프      │부분수선  │5           │10      │고효율에너지  ┃
┃              │                  │전면교체  │10          │100     │기자재 적용   ┃
┃              │                  │          │            │        │(전동기 포함) ┃
┃              │(2) 고가수조(철   │도장      │3           │100     │              ┃
┃              │판, 콘크리트)     │부분수선  │7           │20      │              ┃
┃              │                  │전면교체  │15          │100     │              ┃
┃              │(3) 고가수조(STS, │부분수선  │7           │20      │              ┃
┃              │합성수지)         │전면교체  │25          │100     │              ┃
┃              │(4) 급수관(강관)  │전면교체  │15          │100     │              ┃
┃              │(5) 급수관(동관,  │부분수선  │10          │5       │              ┃
┃              │합성수지관)       │          │            │        │              ┃
┃              │(6) 유량계        │전면교체  │8           │100     │              ┃
┃              │                  │          │            │        │              ┃
┃              │                  │          │            │        │              ┃
┠───────┼─────────┼─────┼──────┼────┼───────┨
┃나. 가스설비  │(1) 배관          │전면교체  │20          │100     │              ┃
┃              │(2) 가스콕크      │전면교체  │10          │100     │              ┃
┠───────┼─────────┼─────┼──────┼────┼───────┨
┃다. 배수설비  │(1) 펌프          │부분수선  │5           │10      │              ┃
┃              │                  │전면교체  │10          │100     │              ┃
┃              │(2) 배수관(강관)  │전면교체  │15          │100     │              ┃
┃              │(3) 오배수관(주철)│부분수선  │10          │10      │              ┃
┃              │                  │전면교체  │30          │100     │              ┃
┃              │(4) 오배수관(PVC) │부분수선  │5           │10      │              ┃
┃              │                  │전면교체  │25          │100     │              ┃
┠───────┼─────────┼─────┼──────┼────┼───────┨
┃라. 위생기구  │(1) 대변기        │전면교체  │20          │100     │              ┃
┃설비          │(2) 소변기        │전면교체  │20          │100     │              ┃
┃              │(3) 세면기        │전면교체  │20          │100     │절수설비 적용 ┃
┃              │(4) 수세기        │전면교체  │20          │100     │              ┃
┃              │(5) 세탁조        │전면교체  │17          │100     │              ┃
┃              │(6) 경사싱크      │전면교체  │20          │100     │              ┃
┠───────┼─────────┼─────┼──────┼────┼───────┨
┃마. 환기설비  │ 환기팬           │전면교체  │10          │100     │              ┃
┗━━━━━━━┷━━━━━━━━━┷━━━━━┷━━━━━━┷━━━━┷━━━━━━━┛


  5. 난방 및 급탕설비
┏━━━━━━━┯━━━━━━━━━┯━━━━━┯━━━━━━┯━━━━┯━━━━━━━┓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수선율(%│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가. 난방설비  │(1) 보일러        │부분수선  │5           │10      │고효율에너지  ┃
┃              │                  │전면교체  │15          │100     │기자재 적용   ┃
┃              │                  │          │            │        │(전동기 포함) ┃
┃              │(2) 급수탱크      │전면교체  │15          │100     │              ┃
┃              │(3) 보일러수관    │전면교체  │9           │100     │밸브류 포함   ┃
┃              │(4) 난방순환펌프  │부분수선  │5           │10      │              ┃
┃              │                  │전면교체  │10          │100     │              ┃
┃              │(5) 유류저장탱크  │전면교체  │20          │100     │              ┃
┃              │(6) 난방관(강관)  │전면교체  │15          │100     │              ┃
┃              │(7) 난방관(동관)  │부분수선  │10          │5       │              ┃
┃              │(8) 난방관(XL,    │전면교체  │25          │100     │보온층·바닥  ┃
┃              │PVC관)            │          │            │        │단열층 및     ┃
┃              │                  │          │            │        │보호층포함    ┃
┃              │(9) 자동제어 기기 │부분수선  │10          │5       │              ┃
┃              │                  │전체교체  │20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급탕설비  │(1) 순환펌프      │부분수선  │5           │10      │고효율에너지  ┃
┃              │                  │전면교체  │10          │100     │기자재 적용   ┃
┃              │                  │          │            │        │(전동기 포함) ┃
┃              │(2) 급탕조        │전면교체  │15          │100     │              ┃
┃              │(3) 급탕관(강관)  │전면교체  │10          │100     │              ┃
┃              │(4) 급탕관(동관)  │부분수선  │10          │5       │              ┃
┃              │                  │          │            │        │              ┃
┃              │                  │          │            │        │              ┃
┃              │                  │          │            │        │              ┃
┗━━━━━━━┷━━━━━━━━━┷━━━━━┷━━━━━━┷━━━━┷━━━━━━━┛


  6.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수선율(%│비고          ┃
┃              │                  │          │            │)       │              ┃
┠───────┼─────────┼─────┼──────┼────┼───────┨
┃옥외부대시    │(1) 콘크리트포장  │부분수리  │10          │50      │              ┃
┃설 및 옥외    │                  │전면수리  │20          │100     │              ┃
┃복리시설      │(2) 아스팔트포장  │부분수리  │10          │50      │              ┃
┃              │                  │전면수리  │15          │100     │              ┃
┃              │(3) PVC 피복      │전면수리  │30          │100     │              ┃
┃              │(4) 울타리        │부분수리  │5           │25      │              ┃
┃              │                  │전면교체  │20          │100     │              ┃
┃              │(5) 어린이놀이시설│전면교체  │15          │100     │              ┃
┃              │                  │부분수리  │5           │20      │              ┃
┃              │(6) 보도블록      │부분수리  │3           │10      │              ┃
┃              │                  │전면교체  │10          │100     │              ┃
┃              │(7) 정화조        │부분수리  │5           │15      │              ┃
┃              │(8) 배수로 및 맨홀│부분수리  │10          │10      │              ┃
┃              │(9) 공동구, 저수  │부분수리  │5           │5       │              ┃
┃              │조 방수           │          │            │        │              ┃
┃              │(10) 현관입구·지 │전면교체  │15          │100     │              ┃
┃              │하주차장 진입     │          │            │        │              ┃
┃              │로 지붕           │          │            │        │              ┃
┃              │(11) 자전거보관소 │전면교체  │10          │100     │              ┃
┃              │(12) 주차차단기   │전면교체  │10          │100     │              ┃
┃              │(13) 조경시설물   │전면교체  │15          │100     │              ┃
┃              │                  │부분수리  │5           │20      │              ┃
┃              │(14) 안내표지판   │전면교체  │5           │100     │              ┃
┗━━━━━━━┷━━━━━━━━━┷━━━━━┷━━━━━━┷━━━━┷━━━━━━━┛


  7.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월간 세대별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
  장기수선충당금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원문 파일

별표 6공동주택시설물에대한안전관리에관한기준[제27조제2항관련]

[별표 6] <개정 2006.2.24>
  공동주택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제27제2항관련)

┏━━━━━━━┯━━━━━━━━━━━━━━━━━━━━━┯━━━━━━━━━━━┓
┃구분          │대상시설                                  │점검횟수              ┃
┠───────┼─────────────────────┼───────────┨
┃1. 해빙기진단 │석축·옹벽·법면·교량·우물·비상저수시설│연 1회(2월 또는 3월)  ┃
┠───────┼─────────────────────┼───────────┨
┃2. 우기진단   │석축·옹벽·법면·담장·하수도            │연 1회(6월)           ┃
┠───────┼─────────────────────┼───────────┨
┃3. 월동기진단 │연탄가스배출기·중앙집중식·난방시설·노  │연 1회(9월 또는 10월) ┃
┃              │출배관의 동파방지, 수목보온               │                      ┃
┠───────┼─────────────────────┼───────────┨
┃4. 안전진단   │변전실·고압가스시설·도시가스시설·액화  │매분기 1회 이상(다만, ┃
┃              │석유가스시설·소방시설·맨홀(정화조의     │승강기의 경우에는     ┃
┃              │뚜껑을 포함한다)·유류저장시설·펌프실·  │「승강기제조 및 관리  ┃
┃              │승강기·인양기·전기실·기계실·어린이 놀 │에 관한 법률」에서 정 ┃
┃              │이터                                      │하는 바에 따른다)     ┃
┃              │                                          │                      ┃
┠───────┼─────────────────────┼───────────┨
┃5. 위생진단   │저수시설·우물·어린이 놀이터             │연 2회이상            ┃
┗━━━━━━━┷━━━━━━━━━━━━━━━━━━━━━┷━━━━━━━━━━━┛
  비고 : 안전관리진단사항의 세부내용은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원문 파일

별표 7삭제 &lt;2015.7.1&gt;

[별표 7] 삭제 <2015.7.1>
원문 파일

별표 8삭제 &lt;2015.7.1&gt;

[별표 8] 삭제 <2015.7.1>
원문 파일

별표 9삭제 &lt;2015.7.1&gt;

[별표 9] 삭제 <2015.7.1>
원문 파일

별표 10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기준액(제51조의2제1항 관련)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기준액(제51조의2제1항 관련)


   1.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가.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해서 둘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하나의
  신고로 보고, 제2호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부정행위의 적발에 이바지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한다.
    나.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해서 둘 이상의 부정행위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하나
  의 신고로 보고, 제2호에 따라 부정행위자별로 산정된 신고포상금 중 가장
  높은 금액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2.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액

┏━━━━━━━━━━━━━━━━━━━━━━┯━━━━━━━━━━━━━━━┓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유형 및 구분       │신고포상금                    ┃
┃                                            │지급기준액                    ┃
┠──────────────────────┼───────────────┨
┃가. 징역형                                  │1천만원                       ┃
┠─────┬────────────────┼───────────────┨
┃나. 벌금형│1)  50만원 미만                 │벌금 상당액                   ┃
┃          ├────────────────┼───────────────┨
┃          │2)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50만원                        ┃
┃          ├────────────────┼───────────────┨
┃          │3)  1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100만원                       ┃
┃          ├────────────────┼───────────────┨
┃          │4)  500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200만원                       ┃
┃          ├────────────────┼───────────────┨
┃          │5)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400만원                       ┃
┃          ├────────────────┼───────────────┨
┃          │6)  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800만원                       ┃
┃          ├────────────────┼───────────────┨
┃          │7)  3천만원                     │1천만원                       ┃
┗━━━━━┷━━━━━━━━━━━━━━━━┷━━━━━━━━━━━━━━━┛
  비고
    징역형과 벌금형은 부정행위자가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별표 10] <개정 2013.10.1>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