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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0213호 · 2015.07.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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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84개
  1. 2026.08.04 시행 · 제0161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6.23 시행 · 제01598호 · 일부개정
  3. 2026.03.26 시행 · 제01466호 · 일부개정
  4. 2026.03.12 시행 · 제01569호 · 타법개정
  5. 2025.02.03 시행 · 제01373호 · 일부개정
  6. 2025.01.21 시행 · 제01444호 · 일부개정
  7. 2024.08.02 시행 · 제01373호 · 일부개정
  8. 2024.06.27 시행 · 제01346호 · 일부개정
  9. 2024.06.20 시행 · 제01346호 · 일부개정
  10. 2023.01.02 시행 · 제01176호 · 일부개정
  11. 2022.10.18 시행 · 제01154호 · 일부개정
  12. 2022.02.11 시행 · 제01107호 · 일부개정
  13.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14. 2021.07.06 시행 · 제00869호 · 일부개정
  15. 2021.02.19 시행 · 제00823호 · 일부개정
  16. 2021.01.24 시행 · 제00814호 · 일부개정
  17. 2020.12.11 시행 · 제00750호 · 일부개정
  18. 2020.09.23 시행 · 제00759호 · 일부개정
  19. 2020.07.24 시행 · 제00750호 · 일부개정
  20. 2020.06.11 시행 · 제00736호 · 일부개정
  21. 2020.06.11 시행 · 제00714호 · 일부개정
  22. 2020.04.01 시행 · 제00714호 · 일부개정
  23. 2019.10.29 시행 · 제00666호 · 일부개정
  24. 2019.07.02 시행 · 제00634호 · 일부개정
  25. 2019.05.31 시행 · 제00624호 · 일부개정
  26. 2019.02.25 시행 · 제00596호 · 타법개정
  27. 2018.09.14 시행 · 제00543호 · 일부개정
  28. 2018.05.21 시행 · 제00515호 · 일부개정
  29. 2018.04.02 시행 · 제00504호 · 일부개정
  30. 2018.02.09 시행 · 제00491호 · 타법개정
  31. 2017.11.10 시행 · 제00463호 · 일부개정
  32. 2017.06.03 시행 · 제00425호 · 일부개정
  33.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34. 2016.10.31 시행 · 제00369호 · 일부개정
  35. 2016.09.01 시행 · 제00358호 · 타법개정
  36. 2016.09.01 시행 · 제00357호 · 타법개정
  37.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전부개정
  38. 2016.01.25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39. 2015.12.29 시행 · 제00268호 · 타법개정
  40. 2015.12.29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41. 2015.12.23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42. 2015.12.23 시행 · 제00261호 · 타법개정
  43. 2015.07.01 시행 · 제00213호 · 타법개정
  44.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45. 2014.11.06 시행 · 제00137호 · 일부개정
  46. 2014.08.07 시행 · 제00120호 · 타법개정
  47. 2014.06.25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48. 2014.05.23 시행 · 제00094호 · 타법개정
  49. 2014.04.25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50. 2014.03.19 시행 · 제00082호 · 일부개정
  51. 2014.02.07 시행 · 제00074호 · 일부개정
  52.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53. 2013.12.05 시행 · 제00042호 · 일부개정
  54. 2013.10.01 시행 · 제00029호 · 일부개정
  55. 2013.06.19 시행 · 제00014호 · 일부개정
  56. 2013.06.07 시행 · 제00009호 · 일부개정
  57.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8. 2013.01.14 시행 · 제00559호 · 일부개정
  59. 2012.07.27 시행 · 제00502호 · 일부개정
  60.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61. 2012.03.17 시행 · 제00449호 · 일부개정
  62. 2011.04.11 시행 · 제00350호 · 타법개정
  63. 2011.01.06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64. 2010.12.20 시행 · 제00315호 · 타법개정
  65. 2010.10.06 시행 · 제00260호 · 일부개정
  66. 2010.07.06 시행 · 제00260호 · 일부개정
  67. 2009.05.06 시행 · 제00062호 · 일부개정
  68. 2009.03.22 시행 · 제00107호 · 일부개정
  69. 2008.09.11 시행 · 제00048호 · 일부개정
  70. 2008.06.30 시행 · 제00026호 · 일부개정
  71.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72. 2007.12.26 시행 · 제00596호 · 일부개정
  73.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74. 2007.09.01 시행 · 제00578호 · 일부개정
  75. 2007.06.29 시행 · 제00566호 · 일부개정
  76.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77. 2007.03.16 시행 · 제00550호 · 일부개정
  78. 2007.03.16 시행 · 제00544호 · 타법개정
  79. 2006.11.07 시행 · 제00541호 · 일부개정
  80. 2006.08.07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81. 2006.03.28 시행 · 제00506호 · 일부개정
  82. 2006.02.24 시행 · 제00499호 · 일부개정
  83. 2005.09.16 시행 · 제00469호 · 일부개정
  84. 2005.03.09 시행 · 제00427호 · 일부개정

2015.01.01 시행 판 → 2015.07.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6곳

종전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6조제5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7호는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④법 제16조제5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7호는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1. 총사업비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다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

이 증가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 총사업비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다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

이 증가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2. ∼ 8. (생 략)

개정

2.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위탁수수료 등)

① 영 제86조제1항 및 제91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월별로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 월의 위탁수수료로 하여 분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기금수탁자(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개모집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의한 금액으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는 그 지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영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의 보고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8조(국민주택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수탁자중에서 대표자를 지정하여 그 대표자로 하여금 영 제87조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종합하여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영 제87조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자산ㆍ부채 및 자본증감표

2. 수입 및 지출계산서

3. 재무제표의 부속명세표

개정

<삭 제>

종전

제38조의2(국민주택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등)

① 기금수탁자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대출채권을 상각하려는 경우에는 대출채권별로 대출채권에 대한 기본내용, 취급내용, 부실화 사유 및 검사 지적사항 등이 포함된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상각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상각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채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채권별 상각승인 여부, 기금수탁자 등의 책임 여부를 결정한 후 상각을 승인하거나 거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상각승인신청을 받은 대상채권을 조사하기 위하여 기금수탁자에게 대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요구에 따라야 하고,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대출채권의 상각은 반기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각 대상채권이 적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할 수 있다.

⑤ 법 제6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8조의3(국민주택채권 등록발행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제1종 국민주택채권매입신청서 또는 별지 제45호의3서식의 제2종 국민주택채권매입신청서를 영 제96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이하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역을 영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록기관(이하 “채권등록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채권등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내역을 통지받은 때에는 해당 채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등록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8조의4(국민주택채권 매입내역의 전자적 처리 및 관리)

①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채권관리정보시스템(영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사무지정취급기관이 국민주택채권의 전자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력하여 이를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1. 채권발행번호

2. 매입금액

3. 매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4. 매입목적

5. 영 제9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는 자(이하 “면허권자등”이라 한다)의 명칭

6.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의 명칭

②국민주택채권의 매입자는 채권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매입내역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의4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내역정정신청서를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기관은 착오 또는 누락이 확인된 때에는 이를 정정하여 채권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8조의5(국민주택채권의 상환 통지)

① 채권등록기관은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상환일이 도래하는 때에는 해당 국민주택채권의 내역을 국민주택채권사무지정취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권등록기관은 국민주택사무채권지정취급기관으로부터 당해 채권의 상환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9조(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

① 영 별표 12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하 “채권매입”이라 한다)이 면제되는 자와 채권매입이 면제되는 항목은 별표 8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매입을 일부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일부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12 부표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매입자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③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매입일부면제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과 면제신청항목을 확인한 후 이를 별지 제47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일부면제자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건축허가를 받을 때에 이미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가 영 별표 12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제2항 각호의 1의 자에게 별지 제48호서식의 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사실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증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0조(건축허가시의 채권매입 면제 등)

① 영 별표 12 부표 제7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매입을 면제하는 건축물의 범위는 별표 9와 같다.

②영 별표 12 부표 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등기명의자(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상속인)

2. 저당권의 설정 : 저당권 설정자

3. 저당권의 이전 : 저당권을 이전받는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매입하여야 하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금액은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지방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시개발법」ㆍ「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원인행위가 종료된 날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1조(면허권자등의 채권매입 확인)

① 면허권자등은 영 제9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내역을 채권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ㆍ확인하여야 한다.

1.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를 하는 경우 : 당해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는 때

2.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 : 당해 등기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는 때

3.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

4. 주택공급계약의 경우 :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때. 다만, 영 제95조의2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분할매입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때 및 주택의 입주금의 잔금을 납부하는 때에 매입예정액 및 매입내역을 조회ㆍ확인하여야 한다.

②면허권자등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의 매입사실 확인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매입내역을 출력하여 5년간 따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45호의5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사실확인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관리정보시스템과 연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제3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으로 송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권발행번호

2. 매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매입목적

4. 매입금액

개정

<삭 제>

종전

제44조(중도상환 사실증명 등)

① 영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증명은 별지 제56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9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관리정보시스템과 연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한 면허권자등이 영 제9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는 사실증명을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에 전자적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8조(보증업무의 수행 등) 영 제107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라 함은 사용검사의 신청, 입주예정자(주택조합의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분양대금(조합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의 수납ㆍ관리 등 보증이행과 관련된 부대업무를 말한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