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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제12989호 · 2015.07.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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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9개
  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07.19 시행 · 제19356호 · 일부개정
  3. 2023.07.11 시행 · 제19520호 · 일부개정
  4. 2023.04.18 시행 · 제19356호 · 일부개정
  5. 2020.12.10 시행 · 제17363호 · 일부개정
  6. 2020.11.01 시행 · 제17470호 · 일부개정
  7. 2020.08.05 시행 · 제16912호 · 타법개정
  8. 2020.07.31 시행 · 제17470호 · 일부개정
  9. 2018.10.16 시행 · 제15791호 · 타법개정
  10. 2017.05.30 시행 · 제14175호 · 일부개정
  11. 2016.12.01 시행 · 제14242호 · 타법개정
  12. 2016.11.30 시행 · 제14175호 · 일부개정
  13.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14. 2014.01.01 시행 · 제12043호 · 일부개정
  15. 2013.08.13 시행 · 제12043호 · 일부개정
  16.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7.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18.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19. 2009.08.09 시행 · 제09653호 · 일부개정
  20. 2008.03.21 시행 · 제08923호 · 일부개정
  21. 2007.11.04 시행 · 제08583호 · 일부개정
  22. 2005.07.28 시행 · 제07358호 · 타법개정
  23. 2002.07.01 시행 · 제06627호 · 타법개정
  24. 2002.06.30 시행 · 제06541호 · 일부개정
  25. 1999.03.01 시행 · 제05641호 · 일부개정
  26.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27. 1989.12.30 시행 · 제04188호 · 일부개정
  28. 1984.01.01 시행 · 제03682호 · 일부개정
  29. 1981.03.05 시행 · 제03379호 · 제정

2014.01.01 시행 판 → 2015.07.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3조(대항력 등)

① (생 략)

개정

제3조(대항력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민주택기금

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주택도시기금

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 ⑥ (생 략)

개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3조의3제5항,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개정

⑦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3조의3제5항,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개정

9.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종전

10. (생 략)

개정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