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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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4 시행 · 제19159호 · 일부개정
- 2023.01.03 시행 · 제19159호 · 일부개정
-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 2022.04.21 시행 · 제18087호 · 일부개정
- 2022.01.06 시행 · 제17835호 · 일부개정
-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 2021.10.19 시행 · 제18494호 · 일부개정
- 2021.06.10 시행 · 제17378호 · 일부개정
- 2020.09.10 시행 · 제17378호 · 일부개정
- 2020.07.10 시행 · 제17378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378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9.02.10 시행 · 제15366호 · 일부개정
- 2018.12.19 시행 · 제15763호 · 일부개정
- 2018.06.27 시행 · 제15300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15366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13918호 · 일부개정
- 2016.07.28 시행 · 제13918호 · 일부개정
- 2016.01.21 시행 · 제13417호 · 일부개정
- 2015.07.20 시행 · 제13417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938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3.11.23 시행 · 제11782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2.05 시행 · 제11036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385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10385호 · 일부개정
-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 2010.10.24 시행 · 제10385호 · 일부개정
- 2010.10.13 시행 · 제10250호 · 타법개정
- 2008.12.26 시행 · 제09198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6.09.22 시행 · 제07982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60호 · 일부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4.05.30 시행 · 제06894호 · 제정
2015.07.01 시행 판 → 2016.01.2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0곳
종전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할 수 없다.
개정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할 수 없다.
종전
1. 금치산자
개정
1. 피성년후견인
종전
2. 한정치산자
개정
<삭 제>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5.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5.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13. (생 략)
개정
1. ∼ 13. (현행과 같음)
종전
14.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을 위반하여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14.
제15조제3항
을 위반하여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15. ∼ 26. (생 략)
개정
15. ∼ 2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
(공사의 하자보수 보증 등)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 결과
자동 화재탐지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제15조
(공사의 하자보수 등)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 결과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종전
② 공사업자는 시공한 소방시설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관계인은 공사업자가 제5항에 따른 하자보수명령을 같은 항에 따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담보된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를 보증한 기관으로 하여금 보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은 하자보수 보증금의 사용 내용이나 보증기관의 하자보수 내용을 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단서와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설계ㆍ시공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설계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단서와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설계ㆍ시공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설계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의
2.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4의
3.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종전
5. ∼ 7. (생 략)
개정
5. ∼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제15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하자보수 보증금의 사용 내용 및 하자보수 내용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개정
<삭 제>
종전
8.·8의
2. (생 략)
개정
8.·8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9.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10.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10의
2. ∼ 14. (생 략)
개정
10의
2. ∼ 1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