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온천법

법률 제13401호 · 2015.07.20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6개
  1. 2023.05.16 시행 · 제1902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3. 2021.10.21 시행 · 제18088호 · 일부개정
  4. 2021.06.23 시행 · 제17697호 · 일부개정
  5.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6.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7.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8.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9. 2016.12.02 시행 · 제14284호 · 일부개정
  10.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11. 2015.10.21 시행 · 제13401호 · 일부개정
  12. 2015.07.20 시행 · 제13401호 · 일부개정
  13.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14. 2015.01.01 시행 · 제12737호 · 타법개정
  15.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16. 2014.10.15 시행 · 제12797호 · 일부개정
  17.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18. 2013.07.16 시행 · 제11896호 · 일부개정
  19.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0.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21. 2011.08.31 시행 · 제10732호 · 일부개정
  22. 2010.08.05 시행 · 제10005호 · 일부개정
  23. 2008.12.26 시행 · 제09202호 · 일부개정
  24.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25.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26. 2007.04.11 시행 · 제08343호 · 타법개정
  27. 2006.07.01 시행 · 제07856호 · 전부개정
  28.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29. 2001.04.27 시행 · 제06390호 · 일부개정
  30. 2000.04.13 시행 · 제06119호 · 일부개정
  31. 1999.01.18 시행 · 제05627호 · 일부개정
  32.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33. 1997.07.14 시행 · 제05286호 · 타법개정
  34. 1996.07.01 시행 · 제05121호 · 전부개정
  35. 1987.07.01 시행 · 제03910호 · 타법개정
  36. 1981.06.01 시행 · 제03377호 · 제정

2014.11.19 시행 판 → 2015.10.2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5곳

종전

제7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①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되려는 자는 제2항의 등록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

와 법인이 아닌 자의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등록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법인이면 행정자치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①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되려는 자는 제2항의 등록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하며,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온천분야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인정서를 말한다)

와 법인이 아닌 자의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등록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법인이면 행정자치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②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신설>

개정

②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온천분야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6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영업정지 기간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온천의 이용허가)

① ∼ ③ (생 략)

개정

제16조(온천의 이용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온천과 관련된 거짓 또는 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할 수 없으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온천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온천과 관련된 거짓 또는 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할 수 없으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온천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온천발견의 신고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21조(온천발견의 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④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2. 제16조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

3. 제20조에 따른 온천의 공동급수

4. 제37조에 따른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