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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13418호 · 2015.07.20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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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09개
  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3. 2025.08.28 시행 · 제20357호 · 타법개정
  4.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5. 2025.07.08 시행 · 제20652호 · 일부개정
  6. 2024.09.15 시행 · 제19702호 · 타법개정
  7. 2024.07.31 시행 · 제20162호 · 일부개정
  8. 2024.06.27 시행 · 제19837호 · 일부개정
  9.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10.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11. 2024.02.17 시행 · 제19635호 · 타법개정
  12. 2023.10.12 시행 · 제19331호 · 일부개정
  13.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4. 2023.04.11 시행 · 제19331호 · 일부개정
  15. 2023.01.05 시행 · 제18685호 · 타법개정
  16. 2022.06.16 시행 · 제18284호 · 타법개정
  17. 2022.06.09 시행 · 제18205호 · 일부개정
  18. 2021.12.09 시행 · 제18205호 · 일부개정
  19. 2021.10.21 시행 · 제18090호 · 일부개정
  20. 2021.06.08 시행 · 제18205호 · 일부개정
  21. 2021.04.20 시행 · 제18090호 · 일부개정
  22. 2021.01.30 시행 · 제16880호 · 일부개정
  23. 2021.01.01 시행 · 제17653호 · 타법개정
  24. 2020.12.11 시행 · 제16773호 · 타법개정
  25. 2020.12.10 시행 · 제17381호 · 일부개정
  26. 2020.12.10 시행 · 제17344호 · 타법개정
  27. 2020.09.12 시행 · 제17472호 · 타법개정
  28.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29. 2020.04.30 시행 · 제16880호 · 일부개정
  30. 2019.12.25 시행 · 제16057호 · 타법개정
  31. 2019.04.01 시행 · 제16172호 · 타법개정
  32. 2019.01.01 시행 · 제16101호 · 타법개정
  33. 2018.10.25 시행 · 제14912호 · 일부개정
  34. 2018.04.17 시행 · 제15344호 · 타법개정
  35. 2018.03.22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36. 2018.03.22 시행 · 제14753호 · 일부개정
  37. 2018.01.18 시행 · 제14553호 · 타법개정
  38. 2018.01.18 시행 · 제14545호 · 타법개정
  39.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40. 2017.09.22 시행 · 제14614호 · 타법개정
  41.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42. 2017.03.30 시행 · 제14113호 · 타법개정
  43. 2017.01.28 시행 · 제13924호 · 일부개정
  44.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45.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46.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47. 2016.07.07 시행 · 제13726호 · 타법개정
  48. 2015.12.31 시행 · 제12942호 · 일부개정
  49. 2015.07.20 시행 · 제13418호 · 일부개정
  50. 2015.05.15 시행 · 제12577호 · 일부개정
  51.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52. 2014.08.07 시행 · 제11993호 · 일부개정
  53.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54. 2014.02.07 시행 · 제11994호 · 타법개정
  55. 2013.04.23 시행 · 제11495호 · 일부개정
  56. 2013.03.23 시행 · 제11713호 · 타법개정
  5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58. 2012.09.01 시행 · 제11141호 · 타법개정
  59. 2012.08.23 시행 · 제11345호 · 일부개정
  60.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61. 2011.03.07 시행 · 제10433호 · 일부개정
  62.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63. 2010.12.30 시행 · 제09847호 · 타법개정
  64.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65.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66. 2010.07.23 시행 · 제10384호 · 일부개정
  67. 2010.07.01 시행 · 제09770호 · 타법개정
  68.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69. 2009.12.10 시행 · 제09773호 · 타법개정
  70. 2009.11.22 시행 · 제09685호 · 타법개정
  71. 2009.10.23 시행 · 제09636호 · 타법개정
  72.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73. 2009.07.01 시행 · 제09298호 · 일부개정
  74. 2008.12.26 시행 · 제09204호 · 일부개정
  75. 2008.09.28 시행 · 제09001호 · 타법개정
  76. 2008.09.28 시행 · 제08999호 · 일부개정
  77.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78.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79.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80.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81.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8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83.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84.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85. 2007.07.23 시행 · 제08541호 · 타법개정
  86. 2007.07.03 시행 · 제08170호 · 일부개정
  87. 2007.04.27 시행 · 제08404호 · 타법개정
  88.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89. 2007.04.11 시행 · 제08369호 · 타법개정
  90.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91.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92. 2007.04.11 시행 · 제08346호 · 타법개정
  93. 2007.04.11 시행 · 제08343호 · 타법개정
  94.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95. 2005.12.01 시행 · 제07571호 · 타법개정
  96. 2005.07.27 시행 · 제07359호 · 전부개정
  97. 2005.07.01 시행 · 제07303호 · 타법개정
  98. 2005.04.23 시행 · 제07240호 · 타법개정
  99. 2004.06.01 시행 · 제07188호 · 타법개정
  100. 2004.01.01 시행 · 제06956호 · 타법개정
  101. 2003.06.30 시행 · 제06900호 · 일부개정
  102.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103. 2002.09.05 시행 · 제06735호 · 일부개정
  104. 2001.01.29 시행 · 제06400호 · 타법개정
  105.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106. 2000.03.08 시행 · 제06021호 · 타법개정
  107. 1999.05.24 시행 · 제05982호 · 타법개정
  108. 1999.01.29 시행 · 제05714호 · 일부개정
  109. 1996.06.07 시행 · 제04993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이 뇌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민간인에 비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행정의 전문성ㆍ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공업무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현행법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각각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위원이 위촉될 경우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이 없어 민간위원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처벌이 공무원인 위원보다 가벼워 공정성ㆍ책임성 확보가 곤란함.

이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민간위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3 · 제5장 방재기술의 연구 및 개발 <개정 2012.2.22>
  1. 제1장 총칙
  2. 제5장 방재기술의 연구 및 개발 <개정 2012.2.22>
  3. 부칙

제5장 방재기술의 연구 및 개발 <개정 2012.2.22>

제58조(방재기술의 연구·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

제58조(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

① 정부는 국민의 생명,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재해 예방기법 등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② 국민안전처장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2(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제58조의2(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촉진과 방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과학기술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방재기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2.22>

1. 방재기술 진흥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방재기술의 개발 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3. 방재기술 개발사업의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

4. 이미 개발된 기술의 확산에 관한 사항

5. 기술 개발, 기술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산업의 육성

6. 방재기술의 정보관리

7. 방재기술 인력의 수급ㆍ활용 및 기술인력의 양성

8. 방재기술 진흥 연구기관의 육성

9. 그 밖에 방재기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기반 조성 및 방재산업 육성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에게 진흥계획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제58조의3(방재기술 개발사업 추진)

제58조의3(방재기술 개발사업 추진)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 및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방재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방재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에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개정 2012.2.22>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제59조(방재기술의 실용화)

제59조(방재기술의 실용화)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 방재기술을 개발하거나 실용화하는 사업자

2. 방재기술 개발을 위한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3. 방재 분야 산업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 관련 사업자

② 정부는 개발된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1.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육성

2. 방재 관련 특허기술의 실용화사업

3. 방재기술의 실용화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정보 등의 지원 및 기술지도

4. 방재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5. 그 밖에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을 운영하는 자(이하 "재원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재원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2. 「과학기술 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융자사업만 해당한다)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4. 그 밖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 자금

제60조(방재기술평가의 지원)

제60조(방재기술평가의 지원)

① 정부는 우수한 방재기술의 보급 촉진과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방재기술, 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에 대한 평가 신청을 받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방재기술평가"라 한다)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방재기술평가에 드는 비용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재기술평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④ 재원운영자는 방재기술평가를 촉진하고 우수한 방재기술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방재기술평가 또는 시범사업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59조제3항 각 호의 재원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방재기술평가를 받는 자

2. 방재기술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방재기술의 시범사업을 하는 자

3. 방재기술평가를 받은 방재기술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방재기술을 실용화하는 자

⑤ 방재기술평가의 신청 절차 및 평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제61조(방재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제61조(방재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① 정부는 방재기술평가 결과 우수한 방재기술로 평가된 기술(이하 "방재신기술"이라 한다)에 대하여 방재신기술로 지정ㆍ고시하고 방재신기술임을 표시할 수 있는 표시 방법, 보호기간 및 활용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② 정부는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방재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가 방재신기술의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기술개발자가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재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④ 방재신기술의 지정 절차, 표시 방법, 보호기간 및 활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제61조의2(방재신기술 지정의 취소)

제61조의2(방재신기술 지정의 취소) 국민안전처장관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방재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해당 방재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자연재해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61조의3(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의 분류)

제61조의3(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의 분류)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58조에 따라 방재산업을 육성하고 자연재해의 응급대책, 신속한 복구, 예방사업에 필요한 물자ㆍ자재 등의 안정적 조달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를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분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4(방재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제61조의4(방재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방재제품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제62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① 정부는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1.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관한 인력ㆍ정보의 국제 교류

3.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관한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

4.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5.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

6.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3조(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제63조(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① 정부는 우수한 방재기술의 보급 및 방재기술정보의 수집ㆍ보급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의 보급 및 방재기술정보의 수집ㆍ보급을 위하여 방재기술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방재기술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④ 정부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방재연구기관, 방재 분야 산업체, 그 밖의 재난 관련 단체에 방재기술의 개발, 우수한 방재기술의 도입 및 방재기술정보의 교환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우수한 방재기술을 사용하고 보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제6장 보칙 <개정 2011.3.7>

제64조(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제64조(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방재시설을 성실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소관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8.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재시설의 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제64조의2(방재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육성)

제64조의2(방재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육성) 국민안전처장관은 방재기술 개발ㆍ보급 및 방재산업 육성의 촉진을 위하여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방재산업 관련 비영리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관련 정보의 제공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

2. 방재산업의 시장동향, 방재기술의 활용실태, 방재제품 수요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등 조사사업

3. 제59조제2항 각 호의 방재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사업

4. 제62조제2항 각 호의 국제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사업

5. 새로운 방재기술의 실용화 및 방재산업 육성을 위한 공제사업

제65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제65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① 재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2>

② 재해 관련 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술인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65조의2(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제65조의2(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재정책의 고도화ㆍ전문화에 따른 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2(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제66조의2(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①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67조(주민의사의 정책 반영 등)

제67조(주민의사의 정책 반영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재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하여 주민여론 및 자연재해 의식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② 국민안전처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주민여론 및 자연재해 의식조사 등의 결과를 각종 방재정책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제68조(손실보상)

제68조(손실보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조치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9조(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제69조(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① 중앙대책본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8.6>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자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등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현저하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개발사업등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시행자

② 중앙대책본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③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6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0조(국고보조 등)

제70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우수유출저감시설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대책, 자연재해 응급대책 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제68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3.8.6>

제71조(압류의 금지)

제71조(압류의 금지)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지급된 복구비용ㆍ구호금품 및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3.8.6>

제72조(한국방재협회의 설립)

제72조(한국방재협회의 설립)

① 재해대책에 관한 연구 및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국민방재역량 제고를 위하여 한국방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과 단체 등으로 한다.

1. 재해대책 분야와 관련된 연구단체 및 용역업에 종사하는 사람

2. 재해대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3. 재해대책 분야와 관련된 용역ㆍ물자의 생산 및 공사 등을 하는 단체 및 업체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2.22>

1. 재해 예방과 방재의식의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 등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보급

3. 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 등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4. 재해대책에 관한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5. 방재 분야 기술발전을 위한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

6. 민간주도의 재해 관련 국내외 행사의 유치

7. 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및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8. 그 밖에 재해대책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에 대응하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에만 제5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용역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8.6>

제73조(협회의 정관 등)

제73조(협회의 정관 등)

①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선임 방법, 감독 및 등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협회의 운영 경비는 회비나 그 밖의 사업 수입으로 충당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4조(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제74조(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이하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사실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중앙대책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제75조(중앙대책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제4조, 제8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제26조, 제29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48조, 제66조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관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임무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대책본부장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의2(지역안전도 진단)

제75조의2(지역안전도 진단)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방재정책 전반의 환류(還流) 체계를 구축하고, 자주적인 방재 역량의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하여 시ㆍ군ㆍ구별로 지역안전도 진단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ㆍ군ㆍ구별 피해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의 분석

2. 시ㆍ군ㆍ구별 피해 저감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진단지표 및 진단기준에 따른 분석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권한의 위임 등)

제76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② 이 법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분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제7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조제5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개정 2011.3.7>

제77조(벌칙)

제77조(벌칙)

①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2.22, 2013.8.6>

② 제37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제78조(양벌규정)

제7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조(과태료)

제7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0.22, 2013.8.6>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ㆍ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 등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침수흔적 표지를 훼손한 자

4.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해일위험지구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ㆍ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4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6. 제4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7. 제41조의2에 따른 실태 점검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대행자 및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