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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418호 · 2015.07.20 시행 · 지난 판 ·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1개
  1.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3. 2025.01.24 시행 · 제35215호 · 일부개정
  4. 2024.08.07 시행 · 제34811호 · 일부개정
  5. 2024.05.17 시행 · 제34505호 · 타법개정
  6. 2024.05.07 시행 · 제34498호 · 일부개정
  7.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8. 2023.05.02 시행 · 제32977호 · 타법개정
  9.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10. 2022.12.20 시행 · 제33112호 · 타법개정
  11. 2022.01.28 시행 · 제32375호 · 일부개정
  12. 2021.09.24 시행 · 제32014호 · 타법개정
  13. 2020.01.07 시행 · 제30332호 · 일부개정
  14. 2019.06.12 시행 · 제29804호 · 일부개정
  15.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16. 2018.06.19 시행 · 제28981호 · 일부개정
  17. 2017.12.29 시행 · 제28521호 · 타법개정
  18. 2017.06.03 시행 · 제28064호 · 타법개정
  19. 2017.05.30 시행 · 제28074호 · 타법개정
  20. 2016.08.30 시행 · 제27468호 · 일부개정
  21. 2016.01.29 시행 · 제26937호 · 일부개정
  22. 2015.07.20 시행 · 제26418호 · 일부개정
  23.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24.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25.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26. 2013.06.17 시행 · 제24613호 · 일부개정
  27.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28. 2012.08.05 시행 · 제24020호 · 타법개정
  29. 2012.08.05 시행 · 제24018호 · 타법개정
  30. 2012.08.02 시행 · 제23996호 · 일부개정
  31.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32. 2011.06.01 시행 · 제22945호 · 타법개정
  33. 2011.04.22 시행 · 제22906호 · 타법개정
  34. 2010.12.30 시행 · 제22564호 · 타법개정
  35.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36.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37.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38.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39.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40.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41.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전부개정

2014.08.07 시행 판 → 2015.07.2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6곳

종전

제2조

(연고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사목에서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제2조

(화장시설의 부대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개정

1. 시신안치실 및 분향실

종전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

개정

2. 유족대기실 및 편의실

종전

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

개정

3. 관리사무실

종전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

개정

4. 주차장

종전

5. 「정신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개정

5.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

종전

6.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개정

6. 장례용품 또는 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시설

종전

<신 설>

개정

제2조의2(연고자) 법 제2조제16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

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

5. 「정신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종전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장사시설의 수급(需給)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장사시설의 수급(需給)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장사문화의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ㆍ장기계획

개정

4. 장사문화의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수급계획(이하 “지역수급계획”이라 한다)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중ㆍ장기계획

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지역수급계획

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

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중장기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수급계획

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지역수급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중장기계획

의 기본방향

개정

1.

지역수급계획

의 기본방향

종전

2. ∼ 7. (생 략)

개정

2.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중장기계획

의 수립 지침에 따라

중장기계획

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④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수급계획

의 수립 지침에 따라

지역수급계획

을 작성하여야 한다.

종전

⑤

시ㆍ도지사가 중장기계획

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구역별 장사시설의 수급계획에 대하여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⑤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가 지역수급계획

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구역별 장사시설의 수급계획에 대하여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결과를 다음 종합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된 종합계획에 따라

중장기계획

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결과를 다음 종합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된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수급계획

을 변경하여야 한다.

종전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장기계획

의 연도별 추진 실적을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수급계획

의 연도별 추진 실적을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받은

중장기계획

의 연도별 추진 실적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받은

지역수급계획

의 연도별 추진 실적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종전

⑩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중장기계획

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⑩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지역수급계획

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종전

제5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법 제6조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체를

말한다.

개정

제5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신을

말한다.

종전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체

(시장등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

(시장등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후 같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체

개정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후 같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신

종전

제6조(화장시설 외의 시설 등에서의 화장)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6조(화장시설 외의 시설 등에서의 화장)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화장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島嶼地域)에서 제5조제1호에 따른

시체를

화장하는 경우

개정

2. 화장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島嶼地域)에서 제5조제1호에 따른

시신을

화장하는 경우

종전

제7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7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매장

개정

1. 매장

종전

가.

시체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가.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2. 화장

개정

2. 화장

종전

가.

시체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태워야 한다.

개정

가.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태워야 한다.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3. 개장 제1호에 따른 매장과 제2호에 따른 화장의 방법과 기준을 따르되,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체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파묻어야 한다.

개정

3. 개장 제1호에 따른 매장과 제2호에 따른 화장의 방법과 기준을 따르되,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신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파묻어야 한다.

종전

제8조(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① (생 략)

개정

제8조(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종전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개정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의 용기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9조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체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제9조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종전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연고

시체

등을 화장하지 아니하고 매장 또는 봉안한 경우에는 화장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연고

시신

등을 화장하지 아니하고 매장 또는 봉안한 경우에는 화장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제18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종전

②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인은 화장 및 봉안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9조(개인ㆍ가족자연장지 및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변경 신고사항)

①법 제1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19조(개인ㆍ가족자연장지 및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변경 신고사항)

①법 제1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표지(標識)에 관한 사항

개정

<삭 제>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

①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사설수목장림은 제외한다)의 종류별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제21조(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

① 법

제16조제8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사설수목장림은 제외한다)의 종류별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종전

②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사설수목장림의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② 법

제16조제8항에 따른

사설수목장림의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종전

③ 사설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인은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2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① ∼ ③ (생 략)

개정

제22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7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17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

개정

제27조(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

종전

① 법 제3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삭 제>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와 시ㆍ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와 시ㆍ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

(보존묘지등의 지정 해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지정한 보존묘지등이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37조

(보존묘지 등의 지정 해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그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소유자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종전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되거나 그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소유자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묘지소유자등은 해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② 묘지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종전

제3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법

제35조제2항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제3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법

제35조제1항 본문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종전

제3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등이 법

제35조제1항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제3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등이 법

제35조제1항 본문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등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등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0일

이내에 내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수탁기관 지정의 기준 및 방법)

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지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40조(수탁기관 지정의 기준 및 방법)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지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종전

제4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제4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12조에 따른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에 관한 사무

개정

3. 법 제12조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관한 사무

종전

4. ∼ 15. (생 략)

개정

4. ∼ 15.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의3(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40조의3(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제21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2015년 1월 1일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