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산림정책 추진에 대한 협조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산림경영의 주요 주체인 산림 소유자 등에 대한 책무 규정을 신설하고,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산림복지, 산림탄소 및 산림국제협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3025호,2015.1.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80호,2011.3.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촌진흥지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산촌진흥지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723호,2009.5.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77호,2001.5.24>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림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산림기본계획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③(지역산림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지역산림계획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의 제목 "산림기본계획ㆍ지역산림계획 및 영림계획등"을 "영림계획 등"으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