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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415호 · 2015.07.21 시행 · 지난 판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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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0개
  1. 2026.02.01 시행 · 제3606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5.01 시행 · 제34437호 · 일부개정
  3. 2023.06.28 시행 · 제33549호 · 일부개정
  4.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5. 2020.06.04 시행 · 제30737호 · 일부개정
  6. 2015.07.21 시행 · 제26415호 · 일부개정
  7. 2011.09.30 시행 · 제23175호 · 일부개정
  8. 2008.10.20 시행 · 제21087호 · 타법개정
  9. 2008.02.29 시행 · 제20696호 · 타법개정
  10. 2006.07.21 시행 · 제19617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의 보전ㆍ이용과 관련한 국제적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025호, 2015. 1. 20. 공포, 7. 21. 시행)됨에 따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국제기구 등의 범위를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등 법령, 조약 등에 따라 설립된 국제산림협력과 관련된 국제기구 등으로 정하고, 국제기구 사무조직의 설립 및 운영, 국제산림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산림 관련 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내용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2 · 제1조~제13조
  1. 제1조~제13조
  2. 부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1>

제2조산촌

「산림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읍ㆍ면을 말한다. <개정 2006.7.21>

1.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2. 인구밀도가 전국 읍ㆍ면의 평균 이하일 것

3.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경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읍ㆍ면의 평균 이하일 것

제3조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전망은 10년마다 공표한다. 다만,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급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4조산림기본계획

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0>

1. 임도 등 산림경영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통합관리권역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산림기본계획구 및 지역산림계획구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산림기본계획구를 단위로 하여 수립한다. <개정 2006.1.26, 2011.9.29, 2015.7.20>

1. 시ㆍ도의 산림기본계획구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행정구역. 다만,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소재한 구역을 제외한다.

2. 지방산림청의 산림기본계획구 : 지방산림청의 관할구역중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소재한 구역

②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산림계획은 다음 각호의 지역산림계획구를 단위로 하여 수립한다. <개정 2006.1.26>

1.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의 지역산림계획구 : 시ㆍ군의 행정구역. 다만,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소재한 구역을 제외한다.

2.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의 지역산림계획구 :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관할구역중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소재한 구역

③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림의 생태적ㆍ경제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정한 지역(이하 "산림통합관리권역"이라 한다)을 산림기본계획구 또는 지역산림계획구(이하 "산림계획구"라 한다)로 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구의 명칭은 산림기본계획구 앞에 해당 시ㆍ도 또는 지방산림청의 명칭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산림계획구의 명칭은 지역산림계획구 앞에 해당 시ㆍ군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의 명칭을 붙인다. 다만, 산림통합관리권역을 산림계획구로 정한 때에는 산림계획구 앞에 해당 산림통합관리권역의 명칭을 붙인다. <개정 2006.1.26>

제6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산림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6, 2011.9.29, 2015.7.20>

②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산림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역산림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통지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6>

③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청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역산림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6>

제7조

삭제 <2008.10.20>

제8조

삭제 <2008.10.20>

제9조

삭제 <2008.10.20>

제10조

삭제 <2008.10.20>

제11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기 위한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의 보전

2. 산림생태계의 생산성의 유지

3.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및 활력도

4. 산림생태계의 토양 및 수자원의 보전

5. 산림생태계의 온실가스의 흡수 기여도

6. 산림의 사회경제적 편익의 유지 및 강화

7. 그밖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제12조산촌진흥지역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촌을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1. 산림자원의 다목적 이용과 임산물 생산기반의 조성 등 임업경영 여건이 양호한 산촌

2. 산림자원의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임업기능인력의 육성 등 지원이 필요한 산촌

3. 도로 및 상ㆍ하수도 등 생활환경정비 수준이 전국 읍ㆍ면지역 평균 이하이고, 지역주민 1인당 소득수준이 전국 읍ㆍ면지역 평균 이하인 산촌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촌진흥지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촌진흥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산림청장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고, 산촌진흥지역의 위치ㆍ면적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④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산촌진흥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산촌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산촌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제13조국제기구 등의 범위와 지원 내용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산림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립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2. 그 밖에 법령, 조약, 협정 등에 따라 설립된 국제산림협력과 관련한 국제기구, 기관 및 단체

② 국가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사무조직의 설립 및 운영

2. 국제산림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산림 관련 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

4. 국내외 산림관리 기술의 활용 또는 도입 촉진과 정보의 교류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국제산림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