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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415호 · 2015.07.21 시행 · 지난 판 · 산림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0개
  1. 2026.02.01 시행 · 제3606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5.01 시행 · 제34437호 · 일부개정
  3. 2023.06.28 시행 · 제33549호 · 일부개정
  4.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5. 2020.06.04 시행 · 제30737호 · 일부개정
  6. 2015.07.21 시행 · 제26415호 · 일부개정
  7. 2011.09.30 시행 · 제23175호 · 일부개정
  8. 2008.10.20 시행 · 제21087호 · 타법개정
  9. 2008.02.29 시행 · 제20696호 · 타법개정
  10. 2006.07.21 시행 · 제19617호 · 일부개정

2011.09.30 시행 판 → 2015.07.2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4조(산림기본계획)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4조(산림기본계획)

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산림기본계획구 및 지역산림계획구)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산림기본계획구를 단위로 하여 수립한다.

개정

제5조(산림기본계획구 및 지역산림계획구)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산림기본계획구를 단위로 하여 수립한다.

종전

1. 시ㆍ도의 산림기본계획구 :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행정구역. 다만,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소재한 구역을 제외한다.

개정

1. 시ㆍ도의 산림기본계획구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행정구역. 다만,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소재한 구역을 제외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산림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산림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3조(국제기구 등의 범위와 지원 내용)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산림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립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2. 그 밖에 법령, 조약, 협정 등에 따라 설립된 국제산림협력과 관련한 국제기구, 기관 및 단체

② 국가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사무조직의 설립 및 운영

2. 국제산림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산림 관련 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

4. 국내외 산림관리 기술의 활용 또는 도입 촉진과 정보의 교류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국제산림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