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개
- 2026.02.01 시행 · 제3606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5.01 시행 · 제34437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33549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06.04 시행 · 제30737호 · 일부개정
- 2015.07.21 시행 · 제26415호 · 일부개정
- 2011.09.30 시행 · 제23175호 · 일부개정
- 2008.10.20 시행 · 제21087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96호 · 타법개정
- 2006.07.21 시행 · 제19617호 · 일부개정
2011.09.30 시행 판 → 2015.07.2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4조(산림기본계획)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4조(산림기본계획)
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산림기본계획구 및 지역산림계획구)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산림기본계획구를 단위로 하여 수립한다.
개정
제5조(산림기본계획구 및 지역산림계획구)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산림기본계획구를 단위로 하여 수립한다.
종전
1. 시ㆍ도의 산림기본계획구 :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행정구역. 다만,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소재한 구역을 제외한다.
개정
1. 시ㆍ도의 산림기본계획구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행정구역. 다만,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소재한 구역을 제외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산림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산림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3조(국제기구 등의 범위와 지원 내용)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산림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립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2. 그 밖에 법령, 조약, 협정 등에 따라 설립된 국제산림협력과 관련한 국제기구, 기관 및 단체
② 국가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사무조직의 설립 및 운영
2. 국제산림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산림 관련 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
4. 국내외 산림관리 기술의 활용 또는 도입 촉진과 정보의 교류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국제산림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