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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제13040호 · 2015.07.2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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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2개
  1. 2025.10.23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23 시행 · 제20518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5.02.21 시행 · 제20518호 · 일부개정
  5. 2025.02.21 시행 · 제20334호 · 일부개정
  6. 2024.10.22 시행 · 제20518호 · 일부개정
  7. 2024.02.20 시행 · 제20334호 · 일부개정
  8. 2021.08.17 시행 · 제18432호 · 타법개정
  9. 2020.05.27 시행 · 제16617호 · 일부개정
  10. 2019.11.26 시행 · 제16617호 · 일부개정
  11. 2018.12.13 시행 · 제15662호 · 일부개정
  12. 2018.11.29 시행 · 제15106호 · 일부개정
  13.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14. 2018.01.01 시행 · 제14232호 · 일부개정
  15. 2017.05.30 시행 · 제14232호 · 일부개정
  16. 2017.01.28 시행 · 제13879호 · 타법개정
  17. 2016.11.30 시행 · 제14232호 · 일부개정
  18.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19. 2016.01.21 시행 · 제13040호 · 일부개정
  20. 2015.07.21 시행 · 제13040호 · 일부개정
  21. 2015.01.20 시행 · 제13040호 · 일부개정
  22.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3. 2012.07.22 시행 · 제11019호 · 타법개정
  24.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전부개정
  25. 2009.01.01 시행 · 제09037호 · 전부개정
  26. 1999.08.09 시행 · 제05864호 · 타법개정
  27. 1999.02.08 시행 · 제05877호 · 일부개정
  28. 1999.01.29 시행 · 제05733호 · 타법개정
  29.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30.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31. 1997.09.08 시행 · 제05302호 · 일부개정
  32. 1993.12.12 시행 · 제04567호 · 제정

제7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

①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ㆍ경제 환경 등의 분야(이하 “환경영향평가분야”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분야의 세부 평가항목(이하 “환경영향평가항목”이라 한다) 및 평가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

①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이하 “환경영향평가분야”라 한다)의 세부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의 평가는 법 제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기초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의 평가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28., 2024. 10. 22., 2025. 10. 1.>1. 제11조와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2.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3.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4.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5.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대상과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민간전문가 외에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20.>

③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8. 11. 27., 2019. 12. 31., 2023. 3. 31., 2023. 12. 19., 2025. 10. 1., 2025. 10. 21.>1. 삭제<2024. 4. 23.>1의2. 법 제19조제2항 및 이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의 타당성 판단에 관한 사항(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만 해당한다)2. 법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만 해당한다). 다만, 제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에서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의결된 사항은 제외한다.3.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이 해당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한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28., 2024. 10. 22., 2025. 10. 1.>1. 제11조와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2.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3.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4.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5.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대상과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민간전문가 외에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20.>

③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 제27조 및 제44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협의기관(이하 “협의기관”이라 한다)의 장, 계획 수립기관의 장 또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승인기관장등(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1. 11., 2015. 12. 30., 2016. 11. 29.>1. 협의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 이상2. 계획 수립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 이상3. 해당 계획 또는 사업,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3의2. 협의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4.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4의2.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1명 이상5.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가.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나.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다. 보건 등 건강영향평가 전문가(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해양 관련 전문가[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에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沿岸陸域)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28., 2024. 10. 22., 2025. 10. 1.>1. 제11조와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2.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3.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4.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5.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대상과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민간전문가 외에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20.>

③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

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회의는 제4조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5. 2. 18.>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해당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25. 2. 18.>1. 해당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해당 계획 또는 사업과 유사한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이 여러 번 제출되어 이미 심의된 경우3. 해당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특정 분야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2. 1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5. 2. 18.>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28., 2024. 10. 22., 2025. 10. 1.>1. 제11조와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2.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3.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4.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5.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대상과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민간전문가 외에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20.>

③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이나 해당 환경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계획등”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계획등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계획등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계획등에 관하여 용역ㆍ자문ㆍ감정ㆍ조사 등에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계획등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계획등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28., 2024. 10. 22., 2025. 10. 1.>1. 제11조와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2.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3.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4.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5.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대상과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민간전문가 외에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20.>

③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의2(위원의 지명철회ㆍ해임 및 해촉)

① 제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제4조제2항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11. 29.]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28., 2024. 10. 22., 2025. 10. 1.>1. 제11조와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2.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3.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4.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5.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대상과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민간전문가 외에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20.>

③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의3(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전문위원회)

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개정 2023. 3. 31., 2025. 10. 1.>1. 협의 내용 조정 전문위원회2.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② 제1항제1호의 협의 내용 조정 전문위원회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조정 요청을 받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한다.<신설 2023. 3. 31.>

③ 제1항제2호의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는 법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한다.<신설 2023. 3. 31.>

④ 제1항 각 호의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3. 3. 31.>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3. 3. 31., 2025. 10. 1.>

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3. 3. 31., 2025. 10. 1.>1.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2.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4.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환경 관련 협회, 단체, 공사ㆍ공단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

⑦ 전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전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개정 2023. 3. 31., 2025. 10. 1.>

⑧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 3. 31.>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당과 여비의 지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임ㆍ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5항, 제6조 및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개정 2023. 3. 31., 2025. 2. 18.>[본조신설 2018. 11. 27.]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3.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4. 항만의 건설에 관한 계획5. 도로의 건설에 관한 계획6.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에 관한 계획8. 공항의 건설에 관한 계획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계획11. 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12. 산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13. 특정 지역의 개발에 관한 계획14.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16.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17.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에 관한 계획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은 그 계획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정책계획: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2. 개발기본계획: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가.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나. 개별 법령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

③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제10조의2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5. 2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① 법 제9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계획에 따른 환경영향의 중대성2. 계획에 대한 환경성 평가의 가능성3. 계획이 다른 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4.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계획의 적절성5.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계획의 추가 필요성

② 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유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사유를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다른 계획에서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내용이 중복되는 등 동일한 평가가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검토하여 해당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제1항에 따른 통보, 제2항에 따른 협의, 제3항에 따른 실시요청, 제4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6. 5. 2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의 결정 주기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의2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본조신설 2016. 11. 29.]

제10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계획에 따른 환경영향의 중대성2. 계획에 대한 환경성 평가의 가능성3. 계획이 다른 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4.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계획의 적절성5.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계획의 추가 필요성

② 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유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사유를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다른 계획에서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내용이 중복되는 등 동일한 평가가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검토하여 해당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제1항에 따른 통보, 제2항에 따른 협의, 제3항에 따른 실시요청, 제4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6. 5. 2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①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8. 11. 29., 2025. 10. 1.>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려는 구체적 이유와 근거가 명시된 검토서 1부2. 관계 전문가 의견서 1부

③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려는 구체적 이유와 근거가 명시된 검토서 1부2. 관계 전문가 의견서 1부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협의 여부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6. 11. 30.]

제11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 5. 29.>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2. 토지이용구상안3. 대안4.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 등

②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계획의 성격2. 상위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3.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 토지이용 현황 및 환경 특성4. 계절적 특성 변화(환경적ㆍ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5. 그 밖에 환경기준 유지 등과 관련된 사항

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 5. 29.>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8조(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규모)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6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11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 5. 29.>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2. 토지이용구상안3. 대안4.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 등

②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계획의 성격2. 상위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3.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 토지이용 현황 및 환경 특성4. 계절적 특성 변화(환경적ㆍ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5. 그 밖에 환경기준 유지 등과 관련된 사항

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 5. 29.>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9조(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보완하는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이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11. 11., 2018. 11. 27.>

제11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 5. 29.>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2. 토지이용구상안3. 대안4.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 등

②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계획의 성격2. 상위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3.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 토지이용 현황 및 환경 특성4. 계절적 특성 변화(환경적ㆍ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5. 그 밖에 환경기준 유지 등과 관련된 사항

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 5. 29.>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이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1., 2016. 1. 22.>

②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책계획(이하 “정책계획”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29.>

제11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 5. 29.>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2. 토지이용구상안3. 대안4.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 등

②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계획의 성격2. 상위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3.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 토지이용 현황 및 환경 특성4. 계절적 특성 변화(환경적ㆍ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5. 그 밖에 환경기준 유지 등과 관련된 사항

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 5. 29.>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 11. 29.>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목적 및 개요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3. 토지이용구상안(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4. 지역 개황(槪況)(대상계획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5.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의 설정 방안6. 법 제1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재방법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25. 10. 1.>

제11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이 입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제11조제1항제4호의 사항을 간략하게 하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평가대상, 평가항목, 평가절차 등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 5. 2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이하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라 한다) 대상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2의2와 같다.

②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중 일부 항목의 평가를 생략하거나 정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 3. 31.>1. 구체적인 입지가 정해지지 않은 계획: 별표 1 제1호나목2)의 입지의 타당성 항목의 평가 생략2.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계획: 정성적인 평가를 하거나 평가가 곤란한 항목의 평가 생략

③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11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법 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의2에 따른 의견청취 및 의견수렴과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 요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각각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본다.<개정 2025. 10. 21.>[본조신설 2016. 11. 29.]

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맞추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후 제1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개발기본계획의 경우에는 개발기본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5. 10. 1.>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만 해당한다)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③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과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1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요약문2. 개발기본계획의 개요3. 개발기본계획 및 입지(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대안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5.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6. 입지의 타당성(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7.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8.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 내용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

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맞추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후 제1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개발기본계획의 경우에는 개발기본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5. 10. 1.>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만 해당한다)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③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과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22., 2018. 11. 27.>1.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하며, 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8. 11. 27., 2025. 2. 18.>1. 협의기관의 장: 20부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5부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부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3부5.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5부

③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받은 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획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맞추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후 제1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개발기본계획의 경우에는 개발기본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5. 10. 1.>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만 해당한다)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③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과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지역신문”이라 한다)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하 이 장에서 “주민”이라 한다)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11. 27.>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시기 및 방법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27.>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2.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공람 기간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람장소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27.>

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맞추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후 제1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개발기본계획의 경우에는 개발기본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5. 10. 1.>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만 해당한다)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③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과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주민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계획의 수립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요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ㆍ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개정 2018. 6. 12.>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4. 2. 20.>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고ㆍ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그 밖에 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2. 2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지역신문”이라 한다)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하 이 장에서 “주민”이라 한다)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11. 27.>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시기 및 방법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27.>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2.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공람 기간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람장소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27.>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ㆍ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개정 2018. 6. 12.>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4. 2. 20.>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고ㆍ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그 밖에 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2. 2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주민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계획의 수립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요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ㆍ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개정 2018. 6. 12.>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4. 2. 20.>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고ㆍ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그 밖에 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2. 2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설명회의 개최)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 내에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ㆍ군ㆍ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하나의 시ㆍ군ㆍ구에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8. 11. 27.>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설명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개발기본계획의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사항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 또는 동의 게시판에 공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5. 2. 18.>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ㆍ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개정 2018. 6. 12.>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4. 2. 20.>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고ㆍ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그 밖에 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2. 2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공청회의 개최 등)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1.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2.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2. 공청회 일시 및 장소3. 그 밖에 원활한 공청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 또는 동의 게시판에 공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5. 2. 18.>

⑤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27., 2025. 2. 18., 2025. 10. 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2. 18., 2025. 10.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6조(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

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에 공청회 참석자(주민이 추천하여 선정된 의견진술자를 포함한다) 명단을 첨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ㆍ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개정 2018. 6. 12.>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4. 2. 20.>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고ㆍ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그 밖에 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2. 20.>

시행령 제16조(공청회의 개최 등)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1.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2.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2. 공청회 일시 및 장소3. 그 밖에 원활한 공청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 또는 동의 게시판에 공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5. 2. 18.>

⑤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27., 2025. 2. 18., 2025. 10. 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2. 18., 2025. 10.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5조(공청회의 진행)

①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의견진술자는 해당 개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한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③ 공청회 주재자는 의견진술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의견진술자 상호간에 질의ㆍ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ㆍ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개정 2018. 6. 12.>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4. 2. 20.>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고ㆍ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그 밖에 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2. 20.>

시행령 제16조(공청회의 개최 등)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1.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2.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2. 공청회 일시 및 장소3. 그 밖에 원활한 공청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 또는 동의 게시판에 공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5. 2. 18.>

⑤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27., 2025. 2. 18., 2025. 10. 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2. 18., 2025. 10.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 추천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개발기본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정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지역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이하 “의견진술자”라 한다)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30.>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자가 추천된 경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의견진술자를 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를 정할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ㆍ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개정 2018. 6. 12.>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4. 2. 20.>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고ㆍ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그 밖에 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2. 2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7조(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3.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4.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ㆍ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개정 2018. 6. 12.>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4. 2. 20.>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고ㆍ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그 밖에 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2. 2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8조(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설명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2.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8. 11. 27., 2025. 2. 18.>1.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등을 게시2.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27.>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ㆍ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개정 2018. 6. 12.>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4. 2. 20.>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고ㆍ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그 밖에 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2. 2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개정 2018. 11. 27., 2021. 8. 10.>

제15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제18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기 전에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28.>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한 의견의 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신설 2017. 11. 28.,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재수렴 신청 기간, 절차, 최소신청인원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7. 11. 28., 2025. 10.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0조(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개발기본계획의 규모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기본계획이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최소 지역범위(이하 “최소 지역범위”라 한다)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8. 11. 27., 2023. 12. 19., 2025. 10. 1.>1. 별표 2 제2호가목1)2. 별표 2 제2호가목11)(도로 또는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한정한다)3. 별표 2 제2호마목2)4. 별표 2 제2호사목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7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에서 제외되는 최소 지역범위)

영 제20조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최소 지역범위”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범위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를 말한다.<개정 2025. 10. 1.>

제15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제18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기 전에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28.>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한 의견의 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신설 2017. 11. 28.,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재수렴 신청 기간, 절차, 최소신청인원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7. 11. 28., 2025. 10.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7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개정 2025. 10. 1.>1. 영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지 않은 경우2. 영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2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공람하게 한 경우3. 영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게시하지 않은 경우4. 영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영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5. 영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발기본계획의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6. 영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영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7.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공람 기간이 종료된 날(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공청회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의견 재수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의견의 재수렴 신청 사유와 그 근거가 명시된 자료 1부2. 의견의 재수렴을 위한 최소신청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해야 한다.1. 제2항에 따라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한 주민 등이 30명 이상인 경우2. 제2항에 따라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한 주민 등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주민 등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본조신설 2018. 11. 29.][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18. 11. 29.>]

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자는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제출방법, 협의 요청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행정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소속, 직책, 성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6. 5. 2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1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 12. 30.>1.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및 조치 내용2.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검토내용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이 경우 정책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에는 “개발기본계획”을 “정책계획”으로 본다.4.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 여부(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5. 부록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도급금액이 표시된 서류(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만 해당한다)라. 용어 해설 등

②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정책계획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자는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제출방법, 협의 요청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행정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소속, 직책, 성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6. 5. 2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승인기관의 장: 5부2. 협의기관의 장: 20부

②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③ 승인기관의 장은 하나의 계획이 동일한 목적을 가진 여러 개의 개발기본계획을 연속하여 결정하는 경우 또는 동일한 목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개발기본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 여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이하 “한국환경연구원”이라 한다)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계획의 대상지역에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沿岸陸域)이 포함되어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9. 11. 26., 2021. 8. 17.,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의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보완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 등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다.<개정 2016. 5. 29.,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7. 11. 28., 2025. 10. 1.>1. 제3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2.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규모ㆍ내용ㆍ시행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을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신설 2019. 11. 26., 2025. 10. 1.>1.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축소ㆍ조정하더라도 그 계획의 추진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2.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국가환경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기준ㆍ방법, 제3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 제4항에 따른 반려 및 제5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재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5. 29., 2019. 11. 26.>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ㆍ보완ㆍ반려 등)

①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협의대상 여부 등 형식적 요건에 관한 사항2.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 이행 및 주민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의 타당성 여부

②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신설 2020. 5. 12., 2023. 3. 31., 2025. 10. 1.>1. 국립환경과학원2.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립생물자원관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5.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6.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③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작성 내용ㆍ방법 등에 따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0. 5. 12.>

④ 협의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0. 5. 12.>

⑤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6조의3제1항제2호의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6조의3제1항제2호의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에서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결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8. 11. 27., 2019. 12. 31., 2020. 5. 12., 2023. 3. 3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기준이나 보완ㆍ반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6. 11. 29., 2018. 11. 27., 2020. 5. 12., 2025. 10. 1.>[제목개정 2016. 11. 29.]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 여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이하 “한국환경연구원”이라 한다)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계획의 대상지역에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沿岸陸域)이 포함되어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9. 11. 26., 2021. 8. 17.,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의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보완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 등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다.<개정 2016. 5. 29.,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7. 11. 28., 2025. 10. 1.>1. 제3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2.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규모ㆍ내용ㆍ시행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을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신설 2019. 11. 26., 2025. 10. 1.>1.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축소ㆍ조정하더라도 그 계획의 추진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2.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국가환경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기준ㆍ방법, 제3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 제4항에 따른 반려 및 제5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재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5. 29., 2019. 11. 26.>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4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협의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하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협의 내용 통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협의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와 연장한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6. 5. 29., 2025. 10. 1.>1.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2. 해당 계획을 수립ㆍ결정하기 전에 보완이 가능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5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1.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2.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치는 데 걸린 기간(최장 45일로 한정한다)3. 공휴일 및 토요일[전문개정 2019. 12. 31.]

제19조(협의 내용의 이행)

①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해당 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6조(협의 내용의 이행결과 통보 등)

①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에 대한 조치를 한 날 또는 조치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30일(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받은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관의 장이 내용 및 사유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그 내용을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개정 2023. 12. 19.>

제19조(협의 내용의 이행)

①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해당 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7조(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관리ㆍ감독 등)

①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및 이행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재협의)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9.>1.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2.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6. 5. 29., 2025. 10. 1.>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후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8조(재협의 대상)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2. 30., 2016. 11. 29., 2023. 12. 19.>1. 법 제18조에 따라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및 법 제20조에 따른 재협의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기본계획이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별표 2 제2호가목1)나. 별표 2 제2호가목11)(도로 또는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한정한다)다. 별표 2 제2호마목2)라. 별표 2 제2호사목2)2. 법 제18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의 10퍼센트 이상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변경하려는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법 제27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부분이 다음 각 호의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6만제곱미터2. 제1호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3. 계획을 수립하려는 지역이 제1호와 제2호의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이 되는 면적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관리, 안전관리 또는 완충공간 확보 등의 사유로 개발행위 없이 단순히 주변의 토지 등을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에 편입시키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계획규모의 증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20조(재협의)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9.>1.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2.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6. 5. 29., 2025. 10. 1.>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후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8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생략)

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5년을 말한다.

제21조(변경협의)

①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제20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변경 내용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정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변경 내용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협의에 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9조(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3. 3. 31., 2023. 12. 19.>1.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법 제20조에 따른 재협의(이하 이 조에서 “재협의”라 한다) 또는 법 제21조에 따른 변경협의(이하 이 조에서 “변경협의”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를 말한다]의 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가 증가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이하 이 조에서 “협의등”이라 한다)를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5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가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2. 제28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3.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가 증가되는 경우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이 경우 협의등을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3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가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가. 별표 2 제2호가목1)나. 별표 2 제2호가목11)(도로 또는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한정한다)다. 별표 2 제2호마목2)라. 별표 2 제2호사목2)4.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가 증가되는 경우로서 그 증가되는 부분이 제2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면적 미만인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만 해당한다). 이 경우 협의 등을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3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가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5. 법 제18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면적이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재협의를 받아야 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6.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하면서 해당 사업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의 협의 내용을 변경할 때 미리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관리, 안전관리 또는 완충공간 확보 등의 사유로 개발행위 없이 단순히 주변의 토지 등을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에 편입시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하려는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제5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3. 3. 31.>1. 법 제27조,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2. 법 제44조 또는 제46조의2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

④ 승인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계획 변경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협의기관의 장과 변경협의를 할 수 있다.

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개발기본계획의 변경 내용2. 개발기본계획 변경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관한 내용

제21조(변경협의)

①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제20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변경 내용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정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변경 내용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협의에 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0조(정책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하면서 정책계획의 협의 내용을 변경할 때 미리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책계획에 대한 변경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책계획의 변경 내용2. 정책계획 변경의 적정성 등에 관한 내용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도시의 개발사업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3. 에너지 개발사업4. 항만의 건설사업5. 도로의 건설사업6. 수자원의 개발사업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8. 공항의 건설사업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12. 산지의 개발사업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16.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사업17.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사업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23조(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 2. 20., 2025. 10.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의2(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

법 제23조제4호 후단에서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사업계획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이하 “해당 사업지역”이라 한다)의 환경 현황3. 환경보전방안[본조신설 2025. 2. 18.]

제24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3.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 등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6. 5. 29., 2025. 10. 1.>1.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여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2.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여 승인기관을 거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승인기관의 장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제11조에 따라 결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2.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3. 토지이용 상황4. 사업의 성격5. 환경 특성6. 계절적 특성 변화(환경적ㆍ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

⑥ 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포함되어 결정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협의하였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으로 본다.<개정 2016. 5. 29., 2017. 11. 28., 2025. 10. 1.>

⑦ 승인기관장등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2조(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을 완료하기 전까지를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평가준비서를 보완하는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심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11. 27.>

제24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3.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 등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6. 5. 29., 2025. 10. 1.>1.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여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2.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여 승인기관을 거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승인기관의 장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제11조에 따라 결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2.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3. 토지이용 상황4. 사업의 성격5. 환경 특성6. 계절적 특성 변화(환경적ㆍ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

⑥ 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포함되어 결정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협의하였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으로 본다.<개정 2016. 5. 29., 2017. 11. 28., 2025. 10. 1.>

⑦ 승인기관장등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3조(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는 그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1.>

② 승인기관장등 또는 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4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3.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 등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6. 5. 29., 2025. 10. 1.>1.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여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2.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여 승인기관을 거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승인기관의 장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제11조에 따라 결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2.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3. 토지이용 상황4. 사업의 성격5. 환경 특성6. 계절적 특성 변화(환경적ㆍ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

⑥ 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포함되어 결정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협의하였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으로 본다.<개정 2016. 5. 29., 2017. 11. 28., 2025. 10. 1.>

⑦ 승인기관장등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8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 10. 23.>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목적 및 개요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3. 토지이용계획안4. 지역 개황(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5.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의 설정 방안6.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의 해당 여부(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7. 법 제25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제9호의 항목에서 심층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기재한 경우에는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방안을 포함한다)8.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및 반영 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9.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대상 해당 여부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재방법 등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25. 10. 1.>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 2016. 5. 29.>

③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20일 이상 수렴하는 등 제2항의 절차에 준하여 수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6. 5. 29.>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9.>

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제14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협의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2016. 5. 29.>1. 제1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2.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3.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제22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최소 사업규모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4.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의 입지가 추가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과 제2항 단서에 따른 공고ㆍ공람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5. 2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 2016. 5. 29.>

③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20일 이상 수렴하는 등 제2항의 절차에 준하여 수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6. 5. 29.>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9.>

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제14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협의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2016. 5. 29.>1. 제1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2.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3.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제22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최소 사업규모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4.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의 입지가 추가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과 제2항 단서에 따른 공고ㆍ공람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5. 2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4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요약문2. 사업의 개요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되는 지역의 범위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현황4. 법 제1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거친 경우 그 협의 내용의 반영 여부5. 법 제2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6. 다음 각 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결과가. 환경영향평가항목별 조사, 예측 및 평가의 결과나.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다. 불가피한 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라. 대안 설정 및 평가마. 종합평가 및 결론바.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 2016. 5. 29.>

③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20일 이상 수렴하는 등 제2항의 절차에 준하여 수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6. 5. 29.>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9.>

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제14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협의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2016. 5. 29.>1. 제1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2.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3.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제22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최소 사업규모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4.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의 입지가 추가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과 제2항 단서에 따른 공고ㆍ공람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5. 2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5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

① 사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18.>1.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2. 제1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3. 승인기관의 장4. 협의기관의 장5.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6.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②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0부2.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5부3. 승인기관의 장: 5부4. 협의기관의 장: 20부5.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부6.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3부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 2016. 5. 29.>

③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20일 이상 수렴하는 등 제2항의 절차에 준하여 수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6. 5. 29.>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9.>

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제14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협의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2016. 5. 29.>1. 제1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2.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3.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제22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최소 사업규모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4.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의 입지가 추가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과 제2항 단서에 따른 공고ㆍ공람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5. 2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6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

①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5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하 이 장에서 “주민”이라 한다)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11. 27.>1. 사업의 개요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3.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 시기 및 방법

②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1.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정보통신망: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2.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③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공람 기간 및 장소 등에 대하여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람장소는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 2016. 5. 29.>

③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20일 이상 수렴하는 등 제2항의 절차에 준하여 수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6. 5. 29.>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9.>

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제14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협의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2016. 5. 29.>1. 제1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2.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3.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제22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최소 사업규모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4.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의 입지가 추가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과 제2항 단서에 따른 공고ㆍ공람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5. 2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7조(승인기관장등에 의한 공고 및 공람 절차의 대행)

①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없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 또는 공람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이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대신하여 제36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하고 주민에게 공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 절차를 대신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이 공고 및 공람을 대신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36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승인기관장등”으로 본다.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 2016. 5. 29.>

③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20일 이상 수렴하는 등 제2항의 절차에 준하여 수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6. 5. 29.>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9.>

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제14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협의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2016. 5. 29.>1. 제1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2.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3.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제22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최소 사업규모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4.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의 입지가 추가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과 제2항 단서에 따른 공고ㆍ공람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5. 2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8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① 주민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요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받은 주민의 의견을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3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받거나 통보받은 의견 및 공청회 개최 여부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 2016. 5. 29.>

③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20일 이상 수렴하는 등 제2항의 절차에 준하여 수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6. 5. 29.>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9.>

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제14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협의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2016. 5. 29.>1. 제1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2.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3.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제22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최소 사업규모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4.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의 입지가 추가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과 제2항 단서에 따른 공고ㆍ공람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5. 2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9조(설명회의 개최)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 내에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ㆍ군ㆍ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각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하나의 시ㆍ군ㆍ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시행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대면 방식의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3. 3. 31.>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설명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사항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3. 31.>

⑤ 사업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 또는 동의 게시판에 공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5. 2. 18.>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 2016. 5. 29.>

③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20일 이상 수렴하는 등 제2항의 절차에 준하여 수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6. 5. 29.>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9.>

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제14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협의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2016. 5. 29.>1. 제1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2.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3.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제22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최소 사업규모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4.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의 입지가 추가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과 제2항 단서에 따른 공고ㆍ공람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5. 2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0조(공청회의 개최 등)

① 사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1. 제38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2. 제38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사업의 개요2. 공청회 일시 및 장소3. 그 밖에 원활한 공청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 또는 동의 게시판에 공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5. 2. 18.>

⑤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18., 2025. 10. 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2. 18., 2025. 10.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2조(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

영 제4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에 공청회 참석자(주민이 추천하여 선정된 의견진술자를 포함한다) 명단을 첨부하여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 2016. 5. 29.>

③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20일 이상 수렴하는 등 제2항의 절차에 준하여 수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6. 5. 29.>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9.>

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제14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협의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2016. 5. 29.>1. 제1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2.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3.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제22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최소 사업규모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4.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의 입지가 추가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과 제2항 단서에 따른 공고ㆍ공람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5. 29.>

시행령 제40조(공청회의 개최 등)

① 사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1. 제38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2. 제38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사업의 개요2. 공청회 일시 및 장소3. 그 밖에 원활한 공청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 또는 동의 게시판에 공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5. 2. 18.>

⑤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18., 2025. 10. 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2. 18., 2025. 10.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1조(공청회의 진행)

①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의견진술자는 해당 계획과 관련된 환경보전방안에 한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③ 공청회 주재자는 의견진술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의견진술자 상호간에 질의ㆍ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 2016. 5. 29.>

③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20일 이상 수렴하는 등 제2항의 절차에 준하여 수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6. 5. 29.>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9.>

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제14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협의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2016. 5. 29.>1. 제1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2.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3.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제22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최소 사업규모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4.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의 입지가 추가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과 제2항 단서에 따른 공고ㆍ공람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5. 29.>

시행령 제40조(공청회의 개최 등)

① 사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1. 제38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2. 제38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사업의 개요2. 공청회 일시 및 장소3. 그 밖에 원활한 공청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 또는 동의 게시판에 공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5. 2. 18.>

⑤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18., 2025. 10. 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2. 18., 2025. 10.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0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은 의견진술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5.>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자가 추천된 경우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견진술자를 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④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를 정할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 2016. 5. 29.>

③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20일 이상 수렴하는 등 제2항의 절차에 준하여 수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6. 5. 29.>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9.>

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제14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협의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2016. 5. 29.>1. 제1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2.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3.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제22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최소 사업규모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4.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의 입지가 추가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과 제2항 단서에 따른 공고ㆍ공람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5. 2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1조(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설명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2.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2. 18.>1.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나. 해당 시ㆍ군ㆍ구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등을 게시2.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③ 사업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 2016. 5. 29.>

③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20일 이상 수렴하는 등 제2항의 절차에 준하여 수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6. 5. 29.>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9.>

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제14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협의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2016. 5. 29.>1. 제1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2.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3.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제22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최소 사업규모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4.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의 입지가 추가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과 제2항 단서에 따른 공고ㆍ공람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5. 2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1조의2(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설명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설명회”는 “온라인 설명회”로, “장소”는 “온라인 설명회가 개최되는 인터넷 주소”로 본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4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청회”는 “온라인 공청회”로, “장소”는 “온라인 공청회가 개최되는 인터넷 주소”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25. 2. 1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온라인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등)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ㆍ선정, 온라인 공청회의 진행 및 개최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청회”는 “온라인 공청회”로 본다.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 2016. 5. 29.>

③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20일 이상 수렴하는 등 제2항의 절차에 준하여 수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6. 5. 29.>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9.>

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제14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협의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2016. 5. 29.>1. 제1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2.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3.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제22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최소 사업규모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4.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의 입지가 추가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과 제2항 단서에 따른 공고ㆍ공람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5. 2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2조(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사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3.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4.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 2016. 5. 29.>

③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20일 이상 수렴하는 등 제2항의 절차에 준하여 수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6. 5. 29.>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9.>

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제14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협의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2016. 5. 29.>1. 제1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2.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3.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제22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최소 사업규모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4.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의 입지가 추가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과 제2항 단서에 따른 공고ㆍ공람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5. 2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개정 2016. 11. 29., 2021. 8. 10.>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 2016. 5. 29.>

③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20일 이상 수렴하는 등 제2항의 절차에 준하여 수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6. 5. 29.>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9.>

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제14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협의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2016. 5. 29.>1. 제1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2.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3.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제22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최소 사업규모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4.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의 입지가 추가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과 제2항 단서에 따른 공고ㆍ공람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5. 2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4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등의 생략절차)

① 사업자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려면 같은 항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29., 2022. 12. 20.>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협의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① 사업자는 제25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제29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기 전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28.>

② 사업자는 제25조제4항에 따라 공개한 의견의 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신설 2017. 11. 28.,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재수렴 신청 기간, 절차, 최소신청인원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7. 11. 28., 2025. 10.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5조(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8. 11. 27.>1. 법 제27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의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다만, 별표 3 제3호다목2) 및 라목2), 같은 표 제5호, 같은 표 제7호가목 및 나목의 건설사업(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한다)이 법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되는 경우.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되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50퍼센트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포함한다)을 새로 설치하려는 경우4.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법 제27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26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① 사업자는 제25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제29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기 전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28.>

② 사업자는 제25조제4항에 따라 공개한 의견의 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신설 2017. 11. 28.,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재수렴 신청 기간, 절차, 최소신청인원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7. 11. 28., 2025. 10.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개정 2025. 2. 21., 2025. 10. 1.>1. 영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지 않은 경우2. 영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2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공람하게 한 경우3. 영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게시하지 않은 경우4. 영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영 제4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5. 영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6. 영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영 제4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7. 영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36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공람 기간이 종료된 날(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공청회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의견 재수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1. 의견의 재수렴 신청 사유와 그 근거가 명시된 자료 1부2. 의견의 재수렴을 위한 최소신청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③ 사업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해야 한다.1. 제2항에 따라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한 주민 등이 30명 이상인 경우2. 제2항에 따라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한 주민 등이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주민 등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본조신설 2018. 11. 29.][제12조의2에서 이동 <2025. 2. 21.>]

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기관장등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협의 요청시기 및 제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6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①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 12. 30.>1.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및 조치 내용2. 제33조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검토 내용3.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4.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검토의견5. 부록가. 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나.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다.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도급금액이 표시된 서류(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만 해당한다)라. 용어 해설 등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작성방법과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

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기관장등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협의 요청시기 및 제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는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승인기관의 장: 5부2. 협의기관의 장: 20부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시기는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9. 11. 26., 2021. 8. 17., 2025. 10. 1.>1. 한국환경연구원2. 해양수산부장관(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을 보완ㆍ조정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의 보완ㆍ조정을 요청하거나 보완ㆍ조정을 사업자 등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ㆍ조정의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다.<개정 2016. 5. 29., 2024. 10. 22.,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7. 11. 28., 2025. 10. 1.>1. 제3항에 따라 보완ㆍ조정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2.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ㆍ내용ㆍ시행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을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신설 2019. 11. 26., 2025. 10. 1.>1.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축소ㆍ조정하더라도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의 추진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2.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이 국가환경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련 사항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요청의 절차 및 조정 여부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신설 2019. 11. 26., 2024. 10. 22., 2025. 10. 1.>1.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보완ㆍ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2.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⑦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기준ㆍ방법,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ㆍ조정, 제4항에 따른 반려 및 제5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재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5. 29., 2019. 11. 26.>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협의대상 여부 등 형식적 요건에 관한 사항2.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 이행 및 주민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3.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의 타당성 여부

②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23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신설 2020. 5. 12.>

③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0. 5. 12.>1. 환경영향평가서가 제46조에 따른 작성 내용ㆍ방법 등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사업계획 등의 조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0. 5. 12.>

⑤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0. 5. 12.>

⑥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4항제2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전문위원회에서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결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8. 11. 27., 2019. 12. 31., 2020. 5. 1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기준이나 보완ㆍ조정 및 반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6. 11. 29., 2018. 11. 27., 2020. 5. 12., 2025. 10. 1.>[제목개정 2016. 11. 29.]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9. 11. 26., 2021. 8. 17., 2025. 10. 1.>1. 한국환경연구원2. 해양수산부장관(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을 보완ㆍ조정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의 보완ㆍ조정을 요청하거나 보완ㆍ조정을 사업자 등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ㆍ조정의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다.<개정 2016. 5. 29., 2024. 10. 22.,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7. 11. 28., 2025. 10. 1.>1. 제3항에 따라 보완ㆍ조정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2.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ㆍ내용ㆍ시행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을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신설 2019. 11. 26., 2025. 10. 1.>1.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축소ㆍ조정하더라도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의 추진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2.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이 국가환경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련 사항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요청의 절차 및 조정 여부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신설 2019. 11. 26., 2024. 10. 22., 2025. 10. 1.>1.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보완ㆍ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2.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⑦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기준ㆍ방법,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ㆍ조정, 제4항에 따른 반려 및 제5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재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5. 29., 2019. 11. 26.>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9조(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등을 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1. 항만의 건설사업2. 해안 매립 및 간척 사업3.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이 포함되는 사업4. 그 밖에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제목개정 2013. 3. 23.]

제29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 통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협의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승인기관장등에게 그 사유와 연장한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 등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보완ㆍ조정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2. 해당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해당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보완ㆍ조정이 가능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0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1.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2.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치는 데 걸린 기간(최장 45일로 한정한다)3. 공휴일 및 토요일[전문개정 2019. 12. 31.]

제31조(조정 요청 등)

①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승인기관장등은 협의 내용의 조정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기 전에 그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정 요청과 관련된 내용을 사업계획 등에서 제외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2조(조정 요청)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에 대하여 조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1., 2025. 10. 1.>1. 조정 요청의 내용 및 사유2. 변경하려는 협의 내용3. 협의 내용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분석

제31조(조정 요청 등)

①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승인기관장등은 협의 내용의 조정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기 전에 그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정 요청과 관련된 내용을 사업계획 등에서 제외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3조(조정 요청에 대한 심의 결과 통보기간)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조정 요청을 보완하는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11. 27.>

제32조(재협의)

① 승인기관장등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9., 2024. 10. 22., 2025. 10. 1.>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 또는 확정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4.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면적ㆍ길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5. 제29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의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중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4. 10. 22.,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재협의에 대하여는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 5. 2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4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대상 등)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5년을 말한다.<개정 2025. 2. 18.>

②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ㆍ시설의 규모가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되는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시키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으로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개정 2023. 3. 31., 2025. 2. 18.>

③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려는 규모가 해당 사업의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개발하려는 규모가 해당 사업의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정 2025. 2. 18.>

④ 법 제3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4. 11. 11., 2023. 3. 31., 2025. 2. 18.>1. 제2항 전단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되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그 부지에서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2.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재개되는 경우

제33조(변경협의)

① 사업자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10. 1.>

③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ㆍ통보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은 “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5조(환경보전방안 검토요청 시 제출서류 등)

① 법 제33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등의 변경 내용2.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조사ㆍ예측ㆍ평가 결과3.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내용

②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4. 11. 11., 2015. 12. 30., 2018. 1. 16., 2019. 12. 31., 2022. 12. 20., 2023. 3. 31., 2023. 12. 19.>1. 협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2. 사업ㆍ시설 규모의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이미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준공된 선형사업[선형사업, 별표 3 제3호다목2)ㆍ라목2)의 지상송전선로 건설사업, 같은 표 제4호다목의 항로준설사업, 같은 표 제5호의 도로의 건설사업, 같은 표 제7호가목 및 나목의 철도의 건설사업, 같은 표 제9호의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과 같은 표 제12호나목의 임도의 설치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추가로 증가되는 경우 또는 선형사업(별표 3 제7호가목 및 나목의 철도의 건설사업은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한다)이 법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ㆍ시설 규모[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이하 이 조에서 “재협의”라 한다) 또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변경협의(이하 이 조에서 “변경협의”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전체 사업ㆍ시설 규모를 말한다]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ㆍ시설 규모가 증가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이하 이 조에서 “협의등”이라 한다)를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ㆍ시설 규모의 1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가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규모(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전체 사업규모를 말한다)의 증가로 증가된 사업규모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사업의 공사를 관리하기 위한 임시 현장사무실을 설치한 경우 및 별표 3 제3호다목2) 및 라목2)의 건설사업으로서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그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경우 협의등을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규모가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3. 삭제<2014. 11. 11.>4.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말한다) 중 해당 지역 면적의 5퍼센트 초과 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협의등을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 중 해당 지역 면적의 5퍼센트 이하 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여러 차례 변경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한 면적을 누적하여 산정한다.5.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전체 부지면적을 말한다)의 15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협의등을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의 15퍼센트 미만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여러 차례 변경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한 면적을 누적하여 산정한다.6.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통보 시 사업장 안에 입지를 제한한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인 경우에는 업종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7.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오염물질(「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배출량(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오염물질 배출량을 말한다)이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상 배출되는 경우. 이 경우 협의등을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오염물질 배출량의 30퍼센트 미만의 오염물질이 여러 차례 증가되어 배출된 경우에는 그 여러 차례 증가된 배출량을 누적하여 산정한다.8. 주요 보호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변경, 주요 저감대책의 변경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통보 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견을 들으려는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12. 19.>

제33조(변경협의)

① 사업자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10. 1.>

③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ㆍ통보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은 “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4조(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①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4. 12. 2., 2025. 10. 1.>1.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에 포함된 시설물이 변경(용도 변경만 해당한다)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2. 구간별 공사가 일부 완료되어 환경영향 저감시설 등을 폐쇄하거나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환경영향 저감시설을 당초의 시설 규모ㆍ용량 이상으로 정비하는 경우3.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중 원형보전지역, 경관녹지, 완충녹지 등 환경보전을 위한 녹지를 확대하려는 경우4. 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감되는 경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승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그 변경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4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① 사업자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ㆍ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11. 28., 2019. 11. 26., 2025. 10. 1.>1.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등을 받은 지역으로서 재협의나 변경협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2.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

② 승인기관의 장은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ㆍ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7. 11. 28., 2025. 10.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5조(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개정 2016. 1. 14., 2018. 11. 29., 2019. 12. 20., 2025. 2. 21., 2025. 10. 1.>1.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공사가. 안전울타리, 현장사무소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나. 해당 사업에 따른 주민 등의 이주에 따라 사업지구 내 화재발생 및 폐기물 무단투기 등을 방지하고, 주변 주민이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공사다. 해당 사업의 기공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장애물 등을 철거하기 위한 공사3. 해당 사업의 성토(흙쌓기)를 위해 사업장 부지 내에 토사적치장(土砂積置場)을 설치하는 공사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5. 협의기관의 장이 토지의 형질이나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② 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전에 공사를 시행하려면 법 제2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절차를 생략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사전공사의 범위 등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 2016. 11. 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 조 제1항제4호의 공사를 사전에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 전에 공사의 범위 등을 미리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0.>

제35조(협의 내용의 이행 등)

①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에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내용을 적은 관리대장에 그 이행 상황을 기록하여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사업자는 협의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④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6조(관리대장의 비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5조(협의 내용의 이행 등)

①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에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내용을 적은 관리대장에 그 이행 상황을 기록하여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사업자는 협의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④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7조(관리책임자 자격기준)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영 별표 5 제3호가목1) 또는 같은 호 나목1)의 자격인정 범위에 따른다.<개정 2019. 12. 30.>

② 사업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기 곤란하거나 협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협의 내용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12. 2., 2016. 1. 14., 2017. 5. 30.>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이하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종합 또는 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한정한다) 분야로 등록한 자

③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1. 최초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2. 통보된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경우: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①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② 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20., 2018. 6. 12.,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5. 1. 20., 2025. 10. 1.>

⑤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조사항목 및 조사기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에 대한 검토 기준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1. 20., 2025. 10.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5조의2(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의 공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공개할 때에는 검토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①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② 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20., 2018. 6. 12.,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5. 1. 20., 2025. 10. 1.>

⑤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조사항목 및 조사기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에 대한 검토 기준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1. 20., 2025. 10.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5조의3(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에 대한 검토기관)

법 제3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0. 2. 25., 2020. 5. 12., 2023. 3. 31.>1. 국립환경과학원2.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립생물자원관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5.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본조신설 2015. 3. 30.][제55조의2에서 이동 <2018. 11. 27.>]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①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② 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20., 2018. 6. 12.,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5. 1. 20., 2025. 10. 1.>

⑤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조사항목 및 조사기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에 대한 검토 기준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1. 20., 2025. 10.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의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은 영 별표 1에 따른 평가항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을 말한다.<개정 2016. 1. 14.>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설정된 항목2. 그 밖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통보할 때에 협의기관의 장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한 항목

③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제출 시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6. 1. 14., 2018. 11. 29., 2025. 10. 1.>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부. 다만,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또는 영 제55조의3에 따른 기관 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부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2. 승인기관의 장: 1부

④ 제3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조사결과를 매년 통보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4. 12. 2.,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

제37조(사업착공등의 통보)

①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사업착공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12., 2019. 11. 26., 2025. 10. 1.>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착공등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내용을 평가 대상지역 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8. 6. 12.>[제목개정 2018. 6. 1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5조의4(사업착공등의 공개)

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사업착공등(사업의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후 재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업착공등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5. 2. 18.>1. 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2. 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신문에 1회 이상 공고[본조신설 2018. 11. 27.]

제37조(사업착공등의 통보)

①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사업착공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12., 2019. 11. 26., 2025. 10. 1.>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착공등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내용을 평가 대상지역 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8. 6. 12.>[제목개정 2018. 6. 1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0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ㆍ재개의 통보)

법 제37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준공, 공사 중지 또는 공사 재개의 통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해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는 대상사업의 착공통보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 5. 25.>

제38조(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①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양도ㆍ상속 또는 합병으로 이전되는 시설의 운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운영자가 그 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종전 사업자의 의무를 승계한 사업자(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의무를 승계한 운영자를 포함한다)는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26., 2025. 10.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1조(협의 내용 등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법 제38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5. 10. 1.>1. 협의 내용 및 그 이행 상황2. 승계의 일시, 내용 및 사유3. 협의 내용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이행주체 등

제40조의2(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제40조제4항에 따라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그 원상복구가 주민의 생활,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갈음하여 총 공사비의 3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신설 2019. 11. 26., 2025. 10. 1.>[본조신설 2017. 11. 2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과징금 = 총 공사비 × 3/100

② 제1항에 따른 총 공사비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의 대상사업과 관련된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추정가격을 말한다)으로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23. 3. 31., 2025. 10. 1.>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18. 11. 27.]

제41조(재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환경연구원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이하 “재평가기관”이라 한다)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 11. 28., 2021. 8. 17., 2025. 10. 1.>1.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제36조제2항 또는 제40조에 따른 조치나 조치명령으로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2. 제53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② 재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28.,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승인기관장등은 제2항에 따라 재평가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재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재평가기관에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의 선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신설 2017. 11. 28., 2025. 10.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7조(환경영향 재평가의 결과 통보)

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41조(재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환경연구원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이하 “재평가기관”이라 한다)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 11. 28., 2021. 8. 17., 2025. 10. 1.>1.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제36조제2항 또는 제40조에 따른 조치나 조치명령으로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2. 제53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② 재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28.,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승인기관장등은 제2항에 따라 재평가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재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재평가기관에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의 선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신설 2017. 11. 28., 2025. 10.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재평가기관에 대한 위탁)

법 제41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2025. 10. 1.>1.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의 선정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필요한 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3. 재평가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사업자와 재평가기관이 협의한 사항[본조신설 2018. 11. 29.][종전 제22조의2는 제22조의3으로 이동 <2018. 11. 29.>]

제42조(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 2. 2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가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의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 내용의 관리 등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24. 2. 2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8조(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5. 2. 18., 2025. 10. 1.>1.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2.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 또는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관할구역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하 이 조 및 제58조의2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범위의 사업

제42조(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 2. 2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가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의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 내용의 관리 등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24. 2. 2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8조의2(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기준)

법 제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5. 10. 1.>1.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관할구역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가. 환경보전목표의 설정나. 시ㆍ도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환경영향평가”라 한다)의 대상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다. 시ㆍ도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 평가항목과 평가방법라. 시ㆍ도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 초안의 공고ㆍ공람, 설명회, 공청회 등 주민 등의 의견수렴마. 시ㆍ도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ㆍ검토ㆍ반려 및 시ㆍ도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협의ㆍ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바. 협의ㆍ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완료 전 시ㆍ도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 금지사. 협의 내용의 이행,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착공등의 통보 및 협의 내용의 관리ㆍ감독, 재평가 등 사후관리아. 시ㆍ도환경영향평가서의 공개2. 시ㆍ도지사가 시ㆍ도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아 시ㆍ도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것가. 제23조제2항 각 호의 기관나. 그 밖에 시ㆍ도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시ㆍ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하는 기관3. 시ㆍ도지사, 승인기관의 장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가. 시ㆍ도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ㆍ범위 등나. 그 밖에 시ㆍ도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지역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시ㆍ도지사가 시ㆍ도환경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법률전문가 등으로 심의기구를 구성하여 그 심의를 거칠 것[본조신설 2025. 2. 18.]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보전용도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 2. 20., 2025. 10.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개발사업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개발사업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 개발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보전용도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 2. 20., 2025. 10.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개발사업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개발사업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

법 제43조제2항제4호 후단에서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사업계획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의 환경 현황3. 환경보전방안[본조신설 2025. 2. 18.]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받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장등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42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4. 10. 22.>

④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6. 5. 29., 2024. 2. 20., 2024. 10. 22., 2025. 10. 1.>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 또는 확정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3. 삭제<2024. 10. 22.>

⑤ 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및 작성방법,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요청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5. 29., 2024. 10. 2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0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 12. 30.>1. 사업의 개요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지역 범위 및 대상사업의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 이용 및 환경 현황3. 입지의 타당성(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은 제외한다)4.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ㆍ예측ㆍ평가 결과5. 환경보전방안6. 부록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도급금액이 표시된 서류(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만 해당한다)라. 용어 해설 등

②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그 종류ㆍ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일부 내용의 작성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1.>

③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이미 별표 1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검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1.>1. 별표 1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일부 검토한 경우: 검토한 평가항목의 작성2. 별표 1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전부 검토한 경우: 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절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받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장등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42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4. 10. 22.>

④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6. 5. 29., 2024. 2. 20., 2024. 10. 22., 2025. 10. 1.>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 또는 확정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3. 삭제<2024. 10. 22.>

⑤ 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및 작성방법,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요청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5. 29., 2024. 10. 2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1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 시기 등)

①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는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승인기관의 장: 5부2. 협의기관의 장: 10부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시기는 별표 4와 같다.

③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받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장등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42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4. 10. 22.>

④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6. 5. 29., 2024. 2. 20., 2024. 10. 22., 2025. 10. 1.>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 또는 확정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3. 삭제<2024. 10. 22.>

⑤ 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및 작성방법,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요청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5. 29., 2024. 10. 2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1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생략)

법 제4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5년을 말한다.<개정 2025. 2. 18.>

제4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의 요청 절차의 적합성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한 후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의 내용을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본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을 보완ㆍ조정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보완ㆍ조정을 요청하거나 보완ㆍ조정을 사업자 등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ㆍ조정의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 5. 29.,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완ㆍ조정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신설 2016. 5. 29.,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ㆍ내용ㆍ시행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을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신설 2019. 11. 26., 2025. 10. 1.>1. 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축소ㆍ조정하더라도 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의 추진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2. 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이 국가환경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기준ㆍ방법, 제3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ㆍ조정, 제4항에 따른 반려 및 제5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재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5. 29., 2019. 11. 26.>[제목개정 2016. 5. 2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2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을 말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20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30일)을 말한다.<개정 2015. 12. 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개정 2019. 12. 31.>1. 승인기관의 장 및 사업자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2.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치는 데 걸린 기간(최장 45일로 한정한다)3. 공휴일 및 토요일

제4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의 요청 절차의 적합성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한 후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의 내용을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본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을 보완ㆍ조정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보완ㆍ조정을 요청하거나 보완ㆍ조정을 사업자 등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ㆍ조정의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 5. 29.,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완ㆍ조정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신설 2016. 5. 29.,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ㆍ내용ㆍ시행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을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신설 2019. 11. 26., 2025. 10. 1.>1. 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축소ㆍ조정하더라도 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의 추진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2. 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이 국가환경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기준ㆍ방법, 제3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ㆍ조정, 제4항에 따른 반려 및 제5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재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5. 29., 2019. 11. 26.>[제목개정 2016. 5. 2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ㆍ조정 등)

①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작성 내용ㆍ방법 등에 따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사업계획의 조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협의기관의 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기준이나 보완ㆍ조정 및 반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신설 2015. 12. 30., 2016. 11. 29., 2025. 10. 1.>

제46조의2(변경협의)

① 사업자는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 또는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ㆍ통보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은 “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본조신설 2017. 11. 2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3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 또는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12. 31., 2023. 12. 19., 2025. 10. 1., 2025. 10. 21.>1. 협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2.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 규모가 사업의 승인등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및 법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 규모의 증가로 사업의 승인등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증가되는 부지면적이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이상인 경우.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가되거나 이미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준공된 선형사업이 추가로 증가되는 경우 또는 선형사업이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에서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법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전체 부지면적을 말한다)의 30퍼센트 이상을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경우(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후 해당 협의에 포함된 최종 부지면적의 30퍼센트 미만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면적을 누적하여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협의 내용에 포함된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4.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면적이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5.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내용2.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조사ㆍ예측ㆍ평가 결과3.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내용

③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8. 11. 27.]

제51조(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이하 “약식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25조에 따른 의견 수렴과 제27조에 따른 협의 요청을 함께 할 수 있다.

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절차(이하 “약식절차”라 한다)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③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때에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줄 것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승인기관의 장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24조제5항을 준용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6. 11. 29., 2020. 5. 26., 2023. 3. 31., 2024. 5. 7.>1.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재협의 대상 규모가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2. 사업지역에 환경적ㆍ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나.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다.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아.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차.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제51조(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이하 “약식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25조에 따른 의견 수렴과 제27조에 따른 협의 요청을 함께 할 수 있다.

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절차(이하 “약식절차”라 한다)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③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때에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줄 것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승인기관의 장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24조제5항을 준용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5조(약식평가서의 작성)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서에는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및 조치 내용2.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서의 작성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

제51조(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이하 “약식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25조에 따른 의견 수렴과 제27조에 따른 협의 요청을 함께 할 수 있다.

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절차(이하 “약식절차”라 한다)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③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때에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줄 것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승인기관의 장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24조제5항을 준용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6조(약식절차 대상사업 결정을 위한 심의기간)

법 제5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을 완료하기 전까지를 말한다.

제52조(약식절차의 완료에 따른 평가서의 작성 등)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와 협의 절차를 마치면 제출된 의견과 협의 내용 등이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과 협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와 협의 절차를 마치면 제출된 의견과 협의 내용 등이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과 협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견을 통보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기관의 장과 사업자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승인기관장등은 제30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를 통보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조(협의 내용 등이 포함된 평가서의 작성 등)

①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0일을 말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의견제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11. 27.>

②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 12. 30.>1.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및 조치 내용2. 제33조제2항에 따른 주민의견 검토 내용3.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4. 약식평가서에 대한 주민,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검토의견5. 부록가. 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나.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다. 약식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도급금액이 표시된 서류(약식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만 해당한다)라. 용어 해설 등

제52조의2(심층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① 승인기관장등 또는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ㆍ예측ㆍ평가 등이 필요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심층평가 대상”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이 포함되는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단이 일정규모 이상 거주하는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심층평가 대상을 결정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라 심층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및 저감대책 등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공청회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층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정보 제공, 자연환경 등 환경 현황 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24. 10. 2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조의2(심층평가의 대상사업)

①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란 별표 4의2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5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별표 4의3 제1호의 자연환경 영향인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5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별표 4의3 제2호가목의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단 이용시설이 있는 경우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에 별표 4의3 제2호나목의 유해물질 배출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본조신설 2025. 10. 21.][종전 제67조의2는 제67조의6으로 이동 <2025. 10. 21.>]

제52조의2(심층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① 승인기관장등 또는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ㆍ예측ㆍ평가 등이 필요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심층평가 대상”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이 포함되는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단이 일정규모 이상 거주하는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심층평가 대상을 결정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라 심층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및 저감대책 등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공청회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층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정보 제공, 자연환경 등 환경 현황 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24. 10. 2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조의3(심층평가 대상사업의 공청회 개최 및 생략)

① 법 제52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공청회 개최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4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52조의2제3항 단서에서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사유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5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공청회 개최2.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④ 사업자는 제3항제2호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 10. 21.][종전 제67조의3은 제67조의7로 이동 <2025. 10. 21.>]

제52조의3(신속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신속한 조사ㆍ예측ㆍ평가 등이 필요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신속평가 대상”이라 한다)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대상지역에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2. 대상지역에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단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신속평가 대상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자(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라 신속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는 사업계획 시행 등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주민 등의 의견수렴,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절차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절차

④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승인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승인기관장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제3항에 따른 사업자나 제4항에 따른 승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른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에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방안을 이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ㆍ통보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고, 사전공사의 금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제37조 및 제48조에 따른 사업착공등의 통보, 조치명령 및 환경보전방안의 이행ㆍ관리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 절차”는 “신속평가 절차(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말한다)”로, “협의 내용”은 “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1.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40조의2의 규정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⑧ 제3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사업자는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1항에 따른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24. 10. 2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조의4(신속평가의 대상사업)

① 법 제5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를 말한다.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가. 별표 4의2의 심층평가 검토 대상사업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다.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강영향 항목 추가ㆍ평가 대상사업라.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등 협의 대상사업2.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등 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② 법 제52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1.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에 별표 4의3 제1호의 자연환경 영향인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2.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규모 생태계 및 지형 훼손을 유발하는 사업이 아닐 것

③ 법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1. 평가준비서에 기재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에 별표 4의3 제2호가목의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단 이용시설이 없을 것2.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에 별표 4의3 제2호나목의 유해물질 배출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으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및 생활환경에 대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1. 법 제27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이미 협의받은 사업지역2.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별표 3 또는 별표 4의 개정으로 새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이하 이 호에서 “신규편입”이라 한다)하게 된 사업의 그 신규편입 전 승인등을 받은 사업지역[본조신설 2025. 10. 21.][종전 제67조의4는 제67조의8로 이동 <2025. 10. 21.>]

제52조의3(신속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신속한 조사ㆍ예측ㆍ평가 등이 필요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신속평가 대상”이라 한다)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대상지역에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2. 대상지역에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단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신속평가 대상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자(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라 신속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는 사업계획 시행 등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주민 등의 의견수렴,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절차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절차

④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승인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승인기관장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제3항에 따른 사업자나 제4항에 따른 승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른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에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방안을 이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ㆍ통보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고, 사전공사의 금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제37조 및 제48조에 따른 사업착공등의 통보, 조치명령 및 환경보전방안의 이행ㆍ관리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 절차”는 “신속평가 절차(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말한다)”로, “협의 내용”은 “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1.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40조의2의 규정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⑧ 제3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사업자는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1항에 따른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24. 10. 2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조의5(신속평가의 절차 등)

① 법 제52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1. 주민 등의 의견수렴: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가. 평가준비서나.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평가준비서 및 제1호에 따라 실시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신속평가 대상 여부의 적정성 검토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같은 호 각 목의 사항을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고,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법 제52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공휴일과 토요일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 여부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⑤ 법 제52조의3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승인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1. 법 제52조의3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데 걸린 기간2. 공휴일 및 토요일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의3제5항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으로부터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할 때 필요하면 제23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법 제52조의3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1. 제67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속평가 대상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목(마목은 제외한다)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목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여러 차례 변경되면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 등을 누적하여 산정한 값을 토대로 해당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가. 사업ㆍ시설의 규모가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으로 증가되는 경우.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시키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규모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나. 사업계획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개발ㆍ변경 규모가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다.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지면적의 15퍼센트 미만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라. 환경보전방안에 포함된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되거나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 배출되는 경우마.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2. 제67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신속평가 대상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목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각 목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여러 차례 변경되면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 등을 누적하여 산정한 값을 토대로 해당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가. 사업규모가 30퍼센트 미만 증가되는 경우로서 그 증가 규모가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가되거나 준공된 선형사업이 추가로 증가되는 경우 또는 선형사업이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에서 증가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규모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나.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지면적의 30퍼센트 미만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사업계획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다. 사업계획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 면적의 5퍼센트 이하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본조신설 2025. 10. 21.][종전 제67조의5는 제67조의9로 이동 <2025. 10. 21.>]

제52조의3(신속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신속한 조사ㆍ예측ㆍ평가 등이 필요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신속평가 대상”이라 한다)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대상지역에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2. 대상지역에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단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신속평가 대상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자(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라 신속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는 사업계획 시행 등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주민 등의 의견수렴,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절차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절차

④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승인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승인기관장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제3항에 따른 사업자나 제4항에 따른 승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른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에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방안을 이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ㆍ통보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고, 사전공사의 금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제37조 및 제48조에 따른 사업착공등의 통보, 조치명령 및 환경보전방안의 이행ㆍ관리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 절차”는 “신속평가 절차(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말한다)”로, “협의 내용”은 “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1.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40조의2의 규정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⑧ 제3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사업자는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1항에 따른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24. 10. 2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신속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①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속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상사업의 목적 및 개요2. 해당 사업이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근거3. 법 제52조의3에 따른 신속평가의 대상지역 설정4. 토지이용계획안5. 지역 개황(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6. 법 제52조의3제3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포함될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의 설정 방안7.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및 반영 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재방법 등 신속평가 평가준비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25. 10. 23.][종전 제22조의3은 제22조의4로 이동 <2025. 10. 23.>]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5. 29., 2024. 10. 22.>1.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준비서 및 평가서 초안, 평가서2. 사후환경영향조사서3. 약식평가서4. 제33조 및 제52조의3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이에 참여하려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ㆍ경영능력 등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20.>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필요하면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20.>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협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 1. 20.>

⑤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5. 1. 20., 2016. 5. 29., 2025. 10. 1.>1.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3.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5.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환경영향 예측ㆍ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할 것

⑥ 제5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1. 20., 2016. 5. 29., 2025. 10.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조의6(사업수행능력 평가 기관 및 단체)

법 제5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개정 2020. 11. 24.>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본조신설 2015. 12. 30.][제67조의2에서 이동 <2025. 10. 21.>]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5. 29., 2024. 10. 22.>1.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준비서 및 평가서 초안, 평가서2. 사후환경영향조사서3. 약식평가서4. 제33조 및 제52조의3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이에 참여하려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ㆍ경영능력 등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20.>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필요하면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20.>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협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 1. 20.>

⑤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5. 1. 20., 2016. 5. 29., 2025. 10. 1.>1.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3.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5.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환경영향 예측ㆍ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할 것

⑥ 제5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1. 20., 2016. 5. 29., 2025. 10.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조의7(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ㆍ기준)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정가격이 2억1천만원 이상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3.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성과품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기준은 별표 4의4와 같다.<개정 2025. 10. 21.>[본조신설 2015. 12. 30.][제67조의3에서 이동 <2025. 10. 21.>]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5. 29., 2024. 10. 22.>1.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준비서 및 평가서 초안, 평가서2. 사후환경영향조사서3. 약식평가서4. 제33조 및 제52조의3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이에 참여하려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ㆍ경영능력 등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20.>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필요하면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20.>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협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 1. 20.>

⑤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5. 1. 20., 2016. 5. 29., 2025. 10. 1.>1.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3.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5.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환경영향 예측ㆍ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할 것

⑥ 제5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1. 20., 2016. 5. 29., 2025. 10.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조의8(사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및 절차)

① 발주청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입찰공고 예정일 60일 이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의 입찰공고 예정일 30일 이전까지 발주청에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사업수행능력을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평가하여 해당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에 적합한 환경영향평가업자를 입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7조의9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5. 10. 21.>

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12. 30.][제67조의4에서 이동 <2025. 10. 2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2조의4(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 추진계획의 공고)

영 제67조의8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5. 10. 1., 2025. 10. 23.>1.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명칭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발주청명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주요 내용4.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의 예산 규모5. 입찰공고 예정일6. 입찰의 참여 신청 및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입찰참여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6. 1. 14.][제22조의3에서 이동 <2025. 10. 23.>]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5. 29., 2024. 10. 22.>1.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준비서 및 평가서 초안, 평가서2. 사후환경영향조사서3. 약식평가서4. 제33조 및 제52조의3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이에 참여하려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ㆍ경영능력 등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20.>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필요하면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20.>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협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 1. 20.>

⑤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5. 1. 20., 2016. 5. 29., 2025. 10. 1.>1.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3.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5.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환경영향 예측ㆍ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할 것

⑥ 제5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1. 20., 2016. 5. 29., 2025. 10.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조의9(협회의 협조)

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를 발주청에 제공할 수 있다.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현황2. 법 제6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3. 그 밖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본조신설 2015. 12. 30.][제67조의5에서 이동 <2025. 10. 21.>]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5. 29., 2024. 10. 22.>1.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준비서 및 평가서 초안, 평가서2. 사후환경영향조사서3. 약식평가서4. 제33조 및 제52조의3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이에 참여하려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ㆍ경영능력 등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20.>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필요하면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20.>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협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 1. 20.>

⑤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5. 1. 20., 2016. 5. 29., 2025. 10. 1.>1.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3.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5.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환경영향 예측ㆍ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할 것

⑥ 제5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1. 20., 2016. 5. 29., 2025. 10.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법 제53조제5항제2호ㆍ제5호 및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4. 12. 2., 2016. 1. 14., 2017. 5. 30.>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5. 29., 2024. 10. 22.>1.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준비서 및 평가서 초안, 평가서2. 사후환경영향조사서3. 약식평가서4. 제33조 및 제52조의3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이에 참여하려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ㆍ경영능력 등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20.>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필요하면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20.>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협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 1. 20.>

⑤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5. 1. 20., 2016. 5. 29., 2025. 10. 1.>1.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3.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5.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환경영향 예측ㆍ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할 것

⑥ 제5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1. 20., 2016. 5. 29., 2025. 10.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존기간 등)

① 법 제53조제5항제3호 본문 및 법 제56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개정 2014. 12. 2., 2016. 1. 14., 2025. 10. 1.>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해당 계획의 승인 등이 된 후 10년2. 환경영향평가서등(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제외한다):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이 준공된 후 10년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의 기초자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협의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5년(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경우에는 3년)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초자료의 종류,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제22조의2에서 이동 <2016. 1. 14.>]

제5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 현황 조사2. 환경영향 예측ㆍ분석3.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4.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및 관리

④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 및 그에 따른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2.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3. 시설 및 장비 명세서(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②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별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은 별표 5와 같다.

③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별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가.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초안(평가준비서를 포함한다) 및 평가서의 작성 대행나.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초안(평가준비서를 포함한다) 및 평가서의 작성 대행다.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대행라. 법 제42조에 따른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의 작성 대행마.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의 작성 대행바. 법 제51조 및 법 제52조에 따른 약식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대행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평가서 또는 조사서 작성에 필요한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조사, 영향 예측ㆍ평가 및 보전방안에 관한 작성 대행2.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제1호사목의 업무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는 제3항제1호 각 목의 평가서 및 조사서 작성에 필요한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조사, 영향 예측ㆍ평가 및 보전방안 마련에 관한 업무를 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재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11. 27.>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서식 등)

① 영 제68조제1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68조제1항 및 제69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신청 시 제출된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그 사실을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이하 “정보화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해야 한다.<개정 2018. 11. 29.>

제5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 현황 조사2. 환경영향 예측ㆍ분석3.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4.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및 관리

④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 및 그에 따른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9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사항 변경)

① 법 제54조제2항에서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상호 또는 명칭2. 대표자3.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업무의 범위4. 평가담당부서 및 실험실의 소재지5. 측정대행업자 및 그 계약 내용(별표 5에 따라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서식 등)

① 영 제68조제1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68조제1항 및 제69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신청 시 제출된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그 사실을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이하 “정보화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해야 한다.<개정 2018. 11. 29.>

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7. 11. 28., 2024. 10. 22., 2025. 10. 1.>1.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3.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지 아니할 것5. 자신이 대행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 항목을 조사ㆍ측정하는 업무로서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하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6. 환경측정장비를 갖추어 대기ㆍ수질ㆍ토양ㆍ소음ㆍ진동 등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측정장비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을 것7. 제62조의3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게 하지 말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승인절차 및 재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1. 28., 2025. 10.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법 제53조제5항제2호ㆍ제5호 및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4. 12. 2., 2016. 1. 14., 2017. 5. 30.>

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7. 11. 28., 2024. 10. 22., 2025. 10. 1.>1.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3.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지 아니할 것5. 자신이 대행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 항목을 조사ㆍ측정하는 업무로서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하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6. 환경측정장비를 갖추어 대기ㆍ수질ㆍ토양ㆍ소음ㆍ진동 등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측정장비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을 것7. 제62조의3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게 하지 말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승인절차 및 재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1. 28., 2025. 10.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존기간 등)

① 법 제53조제5항제3호 본문 및 법 제56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개정 2014. 12. 2., 2016. 1. 14., 2025. 10. 1.>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해당 계획의 승인 등이 된 후 10년2. 환경영향평가서등(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제외한다):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이 준공된 후 10년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의 기초자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협의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5년(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경우에는 3년)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초자료의 종류,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제22조의2에서 이동 <2016. 1. 14.>]

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7. 11. 28., 2024. 10. 22., 2025. 10. 1.>1.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3.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지 아니할 것5. 자신이 대행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 항목을 조사ㆍ측정하는 업무로서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하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6. 환경측정장비를 갖추어 대기ㆍ수질ㆍ토양ㆍ소음ㆍ진동 등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측정장비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을 것7. 제62조의3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게 하지 말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승인절차 및 재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1. 28., 2025. 10.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6조(재대행하게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무)

법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 항목을 조사ㆍ측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8. 11. 29., 2022. 4. 25., 2025. 10. 1.>1. 자연생태환경의 조사, 자연생태환경의 영향 예측ㆍ평가 및 자연생태환경 보전방안(영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재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 대기질, 수질, 소음ㆍ진동의 조사ㆍ측정(「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재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문성ㆍ기술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재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제목개정 2018. 11. 29.]

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7. 11. 28., 2024. 10. 22., 2025. 10. 1.>1.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3.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지 아니할 것5. 자신이 대행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 항목을 조사ㆍ측정하는 업무로서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하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6. 환경측정장비를 갖추어 대기ㆍ수질ㆍ토양ㆍ소음ㆍ진동 등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측정장비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을 것7. 제62조의3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게 하지 말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승인절차 및 재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1. 28., 2025. 10.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6조의2(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

① 법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하도록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4. 25.>1. 재대행하게 하려는 환경영향평가등의 개요2.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대상 규모, 평가에 소요되는 금액 및 참여하는 기술인력 등이 명시된 환경영향평가등 업무 명세서3. 재대행하게 하려는 자의 업무 여유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영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재대행하게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발주자는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7일의 범위에서 통지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업무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항목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9. 12. 30., 2025. 10. 1.>[본조신설 2018. 11. 29.][종전 제26조의2는 제26조의3으로 이동 <2018. 11. 29.>]

제56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등록에 따른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 사실을 신고한 자는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대행 실적을 승계한다.[본조신설 2016. 5. 2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6조의3(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환경영향평가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8. 11. 29.>1.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3.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5.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본조신설 2017. 5. 30.][제26조의2에서 이동 <2018. 11. 29.>]

제57조(업무의 폐업ㆍ휴업)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5. 10.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7조(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 등)

① 법 제57조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으면 그 사실을 정보화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개정 2018. 11. 29.>

제58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20., 2025. 10.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2. 영업정지기간 중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3.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4. 등록 후 2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4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받은 경우5.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6.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7.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55조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제56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명령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8조(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화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개정 2018. 11. 29.>

제61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 체결 등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9.,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현황과 제1항에 따라 보고된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6. 5. 29.,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한 번 이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9., 2025. 10.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9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수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23.>1.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서류(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의 체결 실적: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의 변경(계약기간, 참여 기술자 또는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실적: 대행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대행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계약의 발주자가 제2항제2호에 따른 대행계약 이행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 내에 실적 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수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보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8. 11. 29.>1. 대행계약의 체결(변경) 실적 보고: 계약서(대행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내용이 반영된 계약서를 말한다) 사본 1부2.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보고: 대행계약의 발주자가 발급한 대행계약 이행증명서(참여 기술자 명단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및 세금계산서 사본(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이 아닌 자가 발주한 경우만 해당한다) 각 1부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간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17. 5. 30.]

제61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 체결 등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9.,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현황과 제1항에 따라 보고된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6. 5. 29.,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한 번 이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9., 2025. 10.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0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등의 공고)

①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화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개정 2014. 12. 2., 2017. 5. 30., 2018. 11. 29., 2019. 12. 30.>1.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종류별 대행 건수, 평가대행 비용 등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2. 환경영향평가업자별 처분 내용 및 처분 사유를 포함한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② 수탁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인력 등록현황 및 기술인력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4. 12. 2., 2019. 12. 30.>1.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2.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인력 등록현황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해당 수탁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14.>

제62조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62조의3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 관련 기술에 관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2. 환경 관련 기술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3. 환경영향평가사

②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과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 5. 2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9조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6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기술자격자를 말한다.

② 법 제6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학력ㆍ경력자를 말한다.[본조신설 2016. 11. 29.]

제62조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62조의3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 관련 기술에 관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2. 환경 관련 기술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3. 환경영향평가사

②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과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 5. 2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9조의3(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기 등)

① 법 제6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2조의3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라 한다)이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라 받아야 하는 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기 등은 별표 5의3과 같다.<개정 2025. 10. 1.>

②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시기에 교육ㆍ훈련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훈련의 연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ㆍ훈련을 받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를 대상으로 해당 교육ㆍ훈련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게 교육ㆍ훈련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로부터 교육ㆍ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경비의 금액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6. 11. 2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교육훈련의 연기신청)

영 제69조의3제2항에 따라 최초교육 및 보수교육의 기일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77조제6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위탁기관의 장에게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30.>

제62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①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6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면 해당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신청하면 근무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발주청, 신고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소속 중이거나 소속되었던 기관ㆍ업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의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6. 5. 2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0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① 법 제6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1.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2.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사본 1부3.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1부4.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환경영향평가 경력확인서[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및 해당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5. 교육ㆍ훈련 이수증 사본 1부6.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상훈(賞勳) 증서 사본 1부

②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법 제62조의3제3항에 따른 근무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을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사진은 최초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법 제62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근무처 또는 자격에 관한 사항2. 학력 또는 경력에 관한 사항3.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⑤ 수탁기관은 별지 제13호의7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대장에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발급내용 및 발급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경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0. 1.>

⑦ 수탁기관은 제6항 후단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 후단에 따라 승인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수수료 및 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7. 5. 30.]

제62조의4(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인정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된 경우2.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또는 이 법 제65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3.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또는 이 법 제65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정지된 경우4.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5. 다른 사람에게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6.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8. 다른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요청한 경우

②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대행계약 용역을 발주한 자, 환경영향평가등 대상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 및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인정의 취소 또는 인정의 정지를 한 경우 그 내용을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라 인정의 취소 또는 인정의 정지를 받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지체 없이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른 인정정지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6. 5. 2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0조의4(환경영향평가기술자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62조의4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63조의2(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 11. 26., 2025. 10. 1.>

②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응시자격, 검정방법 및 자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11. 26.>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날부터 실시되는 2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개정 2025. 10. 1.>

⑤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신설 2019. 11. 26.>

⑥ 제5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처리된 사람은 그 시험의 응시일부터 3년간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신설 2019. 11. 26.>[본조신설 2016. 5. 29.][제목개정 2019. 11. 26.]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0조(자격시험의 실시)

① 삭제<2016. 11. 29.>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 실시 및 자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1. 29., 2025. 10. 1.>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제63조의2(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 11. 26., 2025. 10. 1.>

②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응시자격, 검정방법 및 자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11. 26.>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날부터 실시되는 2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개정 2025. 10. 1.>

⑤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신설 2019. 11. 26.>

⑥ 제5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처리된 사람은 그 시험의 응시일부터 3년간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신설 2019. 11. 26.>[본조신설 2016. 5. 29.][제목개정 2019. 11. 26.]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1조(응시자격)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16. 11. 29.>

제63조의2(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 11. 26., 2025. 10. 1.>

②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응시자격, 검정방법 및 자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11. 26.>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날부터 실시되는 2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개정 2025. 10. 1.>

⑤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신설 2019. 11. 26.>

⑥ 제5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처리된 사람은 그 시험의 응시일부터 3년간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신설 2019. 11. 26.>[본조신설 2016. 5. 29.][제목개정 2019. 11. 26.]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2조(검정 기준 및 방법)

① 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의 지식 또는 능력을 습득하였는지 확인하기에 적합하도록 출제하여야 한다.1. 환경영향평가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2.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입지와 계획의 환경적인 적정성 판단 능력3. 각 단계별 환경영향평가의 종합조정 능력4. 각 평가항목 간 종합조정 능력

② 삭제<2016. 11. 29.>

③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 제1차 시험은 서술형 또는 논문형의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며, 시험과목은 별표 7과 같다.

⑤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⑥ 자격시험의 시행 공고, 응시절차, 수수료의 부과 및 환급, 자격증 발급, 출제위원 위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1조(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① 영 제77조제2항제5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자격시험 실시기관” 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경우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ㆍ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자격시험 시행일 60일 전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30.>

②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30.>

③ 제2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4. 9. 2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제4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제4항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제4항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응시수수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6. 1. 14., 2017. 5. 30., 2024. 9. 26., 2025. 10.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3.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⑤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30., 2024. 9. 26.>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2.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3. 응시원서 접수 이후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4. 자격시험일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5.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시험일이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7.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가. 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나.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다.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라.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마.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제63조의2(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 11. 26., 2025. 10. 1.>

②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응시자격, 검정방법 및 자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11. 26.>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날부터 실시되는 2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개정 2025. 10. 1.>

⑤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신설 2019. 11. 26.>

⑥ 제5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처리된 사람은 그 시험의 응시일부터 3년간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신설 2019. 11. 26.>[본조신설 2016. 5. 29.][제목개정 2019. 11. 26.]

시행령 제72조(검정 기준 및 방법)

① 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의 지식 또는 능력을 습득하였는지 확인하기에 적합하도록 출제하여야 한다.1. 환경영향평가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2.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입지와 계획의 환경적인 적정성 판단 능력3. 각 단계별 환경영향평가의 종합조정 능력4. 각 평가항목 간 종합조정 능력

② 삭제<2016. 11. 29.>

③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 제1차 시험은 서술형 또는 논문형의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며, 시험과목은 별표 7과 같다.

⑤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⑥ 자격시험의 시행 공고, 응시절차, 수수료의 부과 및 환급, 자격증 발급, 출제위원 위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2조(일부 면제대상 확인자료의 제출)

영 제73조에 따라 자격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실무경력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30.>

제63조의2(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 11. 26., 2025. 10. 1.>

②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응시자격, 검정방법 및 자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11. 26.>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날부터 실시되는 2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개정 2025. 10. 1.>

⑤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신설 2019. 11. 26.>

⑥ 제5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처리된 사람은 그 시험의 응시일부터 3년간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신설 2019. 11. 26.>[본조신설 2016. 5. 29.][제목개정 2019. 11. 26.]

시행령 제72조(검정 기준 및 방법)

① 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의 지식 또는 능력을 습득하였는지 확인하기에 적합하도록 출제하여야 한다.1. 환경영향평가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2.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입지와 계획의 환경적인 적정성 판단 능력3. 각 단계별 환경영향평가의 종합조정 능력4. 각 평가항목 간 종합조정 능력

② 삭제<2016. 11. 29.>

③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 제1차 시험은 서술형 또는 논문형의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며, 시험과목은 별표 7과 같다.

⑤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⑥ 자격시험의 시행 공고, 응시절차, 수수료의 부과 및 환급, 자격증 발급, 출제위원 위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3조(자격증 발급 등)

①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30.>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그 자격증이 손상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또는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와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30.>

③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사 명부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30.>

④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7. 5. 30., 2025. 10. 1.>

제63조의2(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 11. 26., 2025. 10. 1.>

②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응시자격, 검정방법 및 자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11. 26.>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날부터 실시되는 2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개정 2025. 10. 1.>

⑤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신설 2019. 11. 26.>

⑥ 제5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처리된 사람은 그 시험의 응시일부터 3년간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신설 2019. 11. 26.>[본조신설 2016. 5. 29.][제목개정 2019. 11. 26.]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3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법 제63조의2제3항에 따라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준 및 면제과목은 별표 8과 같다.

제63조의2(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 11. 26., 2025. 10. 1.>

②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응시자격, 검정방법 및 자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11. 26.>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날부터 실시되는 2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개정 2025. 10. 1.>

⑤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신설 2019. 11. 26.>

⑥ 제5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처리된 사람은 그 시험의 응시일부터 3년간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신설 2019. 11. 26.>[본조신설 2016. 5. 29.][제목개정 2019. 11. 26.]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4조(부정행위의 기준)

법 제63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말한다.

제65조(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26., 2025. 10.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2.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4. 제6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5. 제6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6.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7조(환경영향평가사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에 대한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66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공개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다른 시기에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환경영향평가서등에 해당 사업의 영업비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3.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공개의 범위ㆍ시기 등을 정하여 요청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의 시기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6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①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시기를 따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기에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1.>1.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에 대한 협의 내용: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재협의 및 그에 대한 협의 내용: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변경협의, 환경보전방안 및 검토의견(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4.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5. 법 제52조에 따른 협의 내용 등이 반영된 평가서: 평가서가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25. 10. 1.>

제66조의2(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대상 사업장의 명칭, 위반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폐지 등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10. 1.>1. 제34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공사를 한 경우2. 제35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구체적인 기준ㆍ내용 및 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7. 11. 2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환경영향평가법」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2. 행정처분 대상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3. 위반행위(위반행위의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4. 처분 내용(처분권자,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을 포함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8. 11. 29.]

제7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또는 제41조제1항ㆍ제2항과 제68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21. 8. 17.>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7조(위임 및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6. 11. 29., 2018. 11. 27., 2019. 12. 31., 2020. 5. 12., 2025. 10. 1., 2025. 10. 21.>1. 법 제34조제4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원상복구 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이나 그 요청2. 법 제35조제3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리책임자 지정 통보의 접수3. 법 제36조(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 등의 접수 및 검토4. 법 제37조제1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착공등의 통보의 접수5. 법 제38조제2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의 통보의 접수6. 법 제39조제2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사업장에 대한 출입조사7. 법 제39조제3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접수 및 이행 여부의 확인8. 법 제40조제3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의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8의2. 법 제40조제4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9. 법 제40조제5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기관의 장의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의 통보나 같은 항에 따른 사업자의 조치 이행 통보의 접수9의2. 법 제40조의2제1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9의3.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그 요청10. 법 제47조제3항(법 제52조의3제7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이나 그 요청11. 법 제48조(법 제52조의3제7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착공등의 통보의 접수12. 법 제49조(법 제52조의3제7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또는 조치명령 등13. 법 제58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14. 법 제60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조사14의2. 법 제62조의4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또는 인정정지15. 법 제65조에 따른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16. 법 제67조에 따른 청문17.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18. 별표 9에 규정된 대상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가.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법 제31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접수 및 의견제출다. 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접수라.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ㆍ보완ㆍ반려 및 재검토마. 법 제18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의 통보바. 법 제19조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의 접수, 주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사. 법 제20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아. 법 제2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자. 법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ㆍ통보차.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접수 및 의견제출카.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타.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ㆍ보완ㆍ조정ㆍ반려 및 재검토파.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통보하. 법 제30조(법 제52조의3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등의 접수 및 협의 내용 반영 요청거. 법 제3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너. 법 제3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더. 삭제 <2025.10.21>러.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요청머.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접수버.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의 통보서. 법 제4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 계획의 보완ㆍ조정ㆍ반려 및 재검토어.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등의 접수 및 협의 내용 반영 요청저.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처. 법 제46조의2제4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반영 결과 통보의 접수 및 환경보전방안 반영 요청커. 법 제5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 요청의 접수 및 그 결과의 통보터.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된 의견과 협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 대한 의견 통보퍼.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의 통보허.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접수고.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대상의 결정노.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도.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 결정 요청의 접수로.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의 결정, 결과의 통보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의 공개모. 법 제52조의3제5항에 따른 의견 제출보.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소.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비공개 요청의 접수 및 그 조치오. 법 제66조의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개정 2016. 11. 29., 2020. 5. 12., 2025. 10. 1.>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1의2.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의 접수2. 법 제57조에 따른 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의 접수3. 법 제60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보고 접수4. 법 제6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대행 실적 보고 접수 및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 공고4의2.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ㆍ변경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의 발급5. 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시험, 자격증 발급, 검정, 자격관리 등에 관한 사항6.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1. 29., 2023. 5. 23., 2025. 10. 1.>1. 법 제7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회2.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4.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7.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제2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신설 2016. 11. 29., 2025. 10. 1.>1.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실시2. 제6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연기 신청3. 제69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내용 평가4. 제69조의3제4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이수증 발급5. 제69조의3제5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비용의 징수

⑦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신설 2016. 11. 29., 2021. 1. 5., 2025. 10.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국립환경인력개발원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마.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가.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갖출 것나. 교육ㆍ훈련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다. 삭제 <2021.1.5>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위탁기관별 교육ㆍ훈련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 11. 29., 2025. 10. 1.>

⑨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ㆍ훈련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 11. 29., 2025. 10. 1.>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7. 11. 28., 2024. 10. 22.>1. 제40조제1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2. 제40조제4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3.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②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공사를 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9. 11. 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5. 1. 20., 2017. 11. 28., 2024. 10. 22.>1. 제36조제1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일부를 하지 아니한 자2. 제36조제2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2의2. 제49조제2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명령(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은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3.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4. 제53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5.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5. 1. 20., 2016. 5. 29., 2017. 11. 28., 2018. 6. 12., 2019. 11. 26., 2024. 10. 22., 2025. 10. 1.>1. 제35조제2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2. 제35조제3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3. 제36조제1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4. 제37조제1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 또는 재개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5. 제38조제2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6.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공사를 한 자7. 삭제<2016. 5. 29.>8.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8의2. 제5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9.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6. 5. 29., 2017. 11. 28.>1.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2.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3. 제6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6. 5. 29., 2017. 11. 28., 2019. 11. 26., 2025. 10.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개정 2016. 11. 29., 2018. 11. 27.>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7. 11. 28., 2024. 10. 22.>1. 제40조제1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2. 제40조제4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3.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②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공사를 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9. 11. 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5. 1. 20., 2017. 11. 28., 2024. 10. 22.>1. 제36조제1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일부를 하지 아니한 자2. 제36조제2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2의2. 제49조제2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명령(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은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3.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4. 제53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5.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5. 1. 20., 2016. 5. 29., 2017. 11. 28., 2018. 6. 12., 2019. 11. 26., 2024. 10. 22., 2025. 10. 1.>1. 제35조제2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2. 제35조제3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3. 제36조제1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4. 제37조제1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 또는 재개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5. 제38조제2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6.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공사를 한 자7. 삭제<2016. 5. 29.>8.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8의2. 제5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9.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6. 5. 29., 2017. 11. 28.>1.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2.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3. 제6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6. 5. 29., 2017. 11. 28., 2019. 11. 26., 2025. 10.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1조(협의 내용 등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법 제38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5. 10. 1.>1. 협의 내용 및 그 이행 상황2. 승계의 일시, 내용 및 사유3. 협의 내용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이행주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