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41개
-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01 시행 · 제36445호 · 타법개정
- 2026.07.01 시행 · 제36364호 · 일부개정
- 2026.06.01 시행 · 제36364호 · 일부개정
- 2026.04.24 시행 · 제36256호 · 일부개정
- 2026.04.23 시행 · 제36270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6.01.01 시행 · 제36043호 · 일부개정
- 2025.11.25 시행 · 제35858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 2025.08.01 시행 · 제35691호 · 타법개정
- 2025.05.27 시행 · 제35544호 · 일부개정
- 2025.04.29 시행 · 제35477호 · 일부개정
- 2025.02.18 시행 · 제35266호 · 일부개정
- 2025.01.31 시행 · 제35177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5177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3325호 · 일부개정
-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83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 2024.05.28 시행 · 제34528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94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 2024.04.01 시행 · 제34353호 · 일부개정
- 2024.03.26 시행 · 제34353호 · 일부개정
- 2024.01.26 시행 · 제34153호 · 타법개정
- 2024.01.01 시행 · 제34080호 · 일부개정
-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3.06.30 시행 · 제33609호 · 일부개정
- 2023.06.11 시행 · 제33518호 · 타법개정
- 2023.05.30 시행 · 제33489호 · 일부개정
- 2023.04.27 시행 · 제33435호 · 타법개정
- 2023.04.19 시행 · 제33417호 · 타법개정
- 2023.03.14 시행 · 제33325호 · 일부개정
- 2023.02.28 시행 · 제33308호 · 일부개정
-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 2023.01.01 시행 · 제32894호 · 타법개정
- 2023.01.01 시행 · 제32293호 · 일부개정
-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 2022.06.30 시행 · 제32747호 · 일부개정
-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 2022.04.20 시행 · 제32598호 · 타법개정
- 2022.02.28 시행 · 제32511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 2022.02.11 시행 · 제31941호 · 타법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293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32293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32251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 2021.10.21 시행 · 제32091호 · 타법개정
-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 2021.07.13 시행 · 제31889호 · 타법개정
- 2021.06.09 시행 · 제31741호 · 타법개정
- 2021.06.09 시행 · 제31740호 · 타법개정
- 2021.06.0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 2021.04.27 시행 · 제31646호 · 일부개정
- 2021.04.08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31576호 · 타법개정
- 2021.03.05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 2021.02.19 시행 · 제31472호 · 타법개정
-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 2021.02.19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63호 · 일부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50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 2020.12.3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52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21호 · 타법개정
- 2020.12.04 시행 · 제31212호 · 타법개정
- 2020.08.28 시행 · 제30975호 · 타법개정
- 2020.08.13 시행 · 제30672호 · 타법개정
- 2020.08.12 시행 · 제30939호 · 일부개정
- 2020.08.12 시행 · 제30934호 · 타법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 2020.06.02 시행 · 제30728호 · 일부개정
-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 2020.04.28 시행 · 제30633호 · 일부개정
- 2020.03.14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 2020.01.16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 2020.01.01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 2019.12.31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 2019.07.01 시행 · 제29797호 · 일부개정
- 2019.05.31 시행 · 제29797호 · 일부개정
-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 2019.03.28 시행 · 제29498호 · 타법개정
-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 2019.02.12 시행 · 제29529호 · 타법개정
- 2019.02.08 시행 · 제29518호 · 타법개정
- 2019.02.08 시행 · 제29512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437호 · 일부개정
- 2018.05.01 시행 · 제28841호 · 타법개정
- 2018.04.01 시행 · 제28714호 · 일부개정
- 2018.03.27 시행 · 제28714호 · 일부개정
-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 2018.01.01 시행 · 제28524호 · 일부개정
- 2017.10.19 시행 · 제28366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71호 · 타법개정
- 2017.03.28 시행 · 제27959호 · 타법개정
- 2017.03.28 시행 · 제27958호 · 타법개정
-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10호 · 일부개정
- 2016.11.30 시행 · 제27621호 · 타법개정
- 2016.11.29 시행 · 제27619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8.04 시행 · 제27431호 · 타법개정
- 2016.06.30 시행 · 제26836호 · 일부개정
-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 2016.04.26 시행 · 제27102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8호 · 타법개정
- 2016.01.21 시행 · 제26916호 · 타법개정
- 2016.01.07 시행 · 제26858호 · 타법개정
- 2016.01.01 시행 · 제26836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 2015.07.29 시행 · 제26438호 · 타법개정
- 2015.07.24 시행 · 제26431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5.06.01 시행 · 제26290호 · 일부개정
- 2015.01.16 시행 · 제25910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910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545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11.04 시행 · 제25700호 · 타법개정
- 2014.08.12 시행 · 제25545호 · 일부개정
- 2014.07.29 시행 · 제25522호 · 타법개정
- 2014.07.21 시행 · 제25485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 2014.04.22 시행 · 제25317호 · 일부개정
-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 2014.03.14 시행 · 제25252호 · 일부개정
-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8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3482호 · 일부개정
- 2013.12.05 시행 · 제24890호 · 타법개정
-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 2013.06.02 시행 · 제24563호 · 타법개정
- 2013.04.24 시행 · 제24502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 2013.01.01 시행 · 제24296호 · 일부개정
- 2012.08.18 시행 · 제23947호 · 타법개정
- 2012.07.27 시행 · 제23993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2.04.10 시행 · 제23711호 · 일부개정
- 2012.03.01 시행 · 제23482호 · 일부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 2012.01.01 시행 · 제23482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22942호 · 일부개정
- 2011.07.07 시행 · 제22880호 · 타법개정
- 2011.05.30 시행 · 제22942호 · 일부개정
- 2011.02.05 시행 · 제22586호 · 일부개정
- 2011.01.24 시행 · 제22605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586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전부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 2010.10.01 시행 · 제22424호 · 타법개정
- 2010.07.06 시행 · 제22251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 2010.05.31 시행 · 제22178호 · 일부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4.23 시행 · 제22127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75호 · 일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9.21 시행 · 제21737호 · 일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 2009.05.21 시행 · 제21498호 · 일부개정
- 2009.05.08 시행 · 제21480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231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217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 2008.10.07 시행 · 제21067호 · 일부개정
- 2008.09.30 시행 · 제21052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타법개정
- 2008.07.01 시행 · 제20887호 · 일부개정
- 2008.05.27 시행 · 제20794호 · 일부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3.10 시행 · 제20746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08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517호 · 일부개정
-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 2007.11.30 시행 · 제20398호 · 타법개정
-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 2007.10.31 시행 · 제20351호 · 타법개정
- 2007.10.28 시행 · 제20331호 · 타법개정
- 2007.10.07 시행 · 제20299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56호 · 타법개정
- 2007.07.23 시행 · 제20183호 · 일부개정
-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 2007.03.28 시행 · 제19958호 · 타법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7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817호 · 일부개정
- 2006.11.01 시행 · 제19724호 · 타법개정
- 2006.09.04 시행 · 제19670호 · 타법개정
- 2006.08.29 시행 · 제19664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87호 · 일부개정
- 2006.06.01 시행 · 제19458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9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타법개정
- 2005.10.07 시행 · 제19082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78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71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69호 · 타법개정
- 2005.07.08 시행 · 제18942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881호 · 타법개정
- 2005.04.22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1.05 시행 · 제18669호 · 일부개정
2015.07.01 시행 판 → 2015.07.2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8곳
종전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개정
2.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등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⑦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⑧ ∼ ⑪ (생 략)
개정
⑧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⑫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
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
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종전
제35조의2(분할납부 금액 및 신청)
① 법 제20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가. 취득일부터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나. 등기 또는 등록 이후부터 취득세 납부기한까지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가. 취득일부터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나. 등기 또는 등록 이후부터 취득세 납부기한까지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② 법 제20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취득물건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분할납부 관련 사항을 적어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2조의2(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42조의2(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28조제1항제3호다목 및 제4호다목에 따른
등록에는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4항제4호에 따른 등록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④ 법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및 제4호라목에 따른
등록에는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4항제4호에 따른 등록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43조(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① 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구(舊) 소재지에는 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에 따라, 신(新) 소재지에는 같은 호 라목에 따라 각각 법 제3장제2절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43조(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① 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 1)2)외의 부분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사립학교법」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
3.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주주(株主)ㆍ사원ㆍ조합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종전
② 법인이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는 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에 따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는 같은 호
마목
에 따라 각각
등록면허세
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구(舊)
소재지에는 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에 따라,
신(新)
소재지에는 같은 호
라목
에 따라 각각
법 제3장제2절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
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③ 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등기로서 같은 사항을 본점과 지점 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서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각각 한 건으로 본다.
개정
③ 법인이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는 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에 따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라 각각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등기로서 같은 사항을 본점과 지점 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서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각각 한 건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상법」 제606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의 등기를 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607조제5항에 따라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47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 같은 채권을 위하여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다목ㆍ제5호나목ㆍ제8호라목ㆍ제9호다목
및 제10호라목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각각 부과한다.
개정
제47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 같은 채권을 위하여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라목ㆍ제5호나목ㆍ제8호라목ㆍ제9호다목
및 제10호라목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각각 부과한다.
종전
제63조(과세면제)
①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담배의 면세공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군: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영내에 거주하는 단기하사 이하의 병(兵), 첩보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및 「병역법」에 따라 입영훈련 중인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
2. 전투경찰: 「전투경찰대 설치법」에 따라 임용된 전투경찰순경
3. 교정시설 경비교도: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에 따라 임명된 경비교도
② 법 제54조제1항제7호에서 “국가원수가 행사용으로 사용하는 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원수가 행사용으로 사용하는 담배
2. 해외 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3. 해외에서 취업 중인 근로자 및 재외공관직원에게 공급하는 담배
4. 보훈병원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보훈시설에 수용ㆍ입원 중인 상이군경이나 전몰군경유족에게 공급하는 담배
5. 주한외국군의 종사자에게 판매하는 담배
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북한지역을 왕래하는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7. 외국에 주류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8.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담배
개정
제63조(과세면제) 법 제5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해외 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
2. 외국에 주류(駐留)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
종전
제64조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 등이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① 법 제54조제2항에서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 등이 반입하는 담배”란
여행자의 휴대품ㆍ별송품ㆍ탁송품으로 반입되는 담배를 말한다.
개정
제64조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① 법 제54조제2항에서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란
여행자의 휴대품ㆍ별송품ㆍ탁송품으로 반입되는 담배를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64조의2(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받은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에 해당 담배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입된 날의 다음 날까지 제조장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74조제5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개정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74조제6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①·② (생 략)
개정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의 총 종업원 수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 수로 한다.
개정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종업원은법 제74조제8호 및 이 영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으로 하며,
법인의 총 종업원 수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 수로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6조(수시부과)
① 법 제98조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제94조제1항을 준용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업자 외의 자에 대해서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한다.
개정
제96조(수시부과)
① 법 제98조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제94조제1항을 준용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7조(가산세)
① 법 제9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99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을 지급금액으로 본다.
③ 법 제99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 사항”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 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하고, 발급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 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99조제2항제1호 본문에 따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④ 법 제99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적어야 할 사항은 거래처별 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으로 한다.
⑤ 법 제99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분”이란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을 말한다.
⑥ 법 제99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이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을 말한다.
⑦ 법 제99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⑧ 법 제99조제3항 본문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란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말한다.
⑨ 법 제9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4항에 따른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⑩ 법 제9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⑪ 법 제99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⑫ 법 제99조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6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00조의4(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특례)
① 법 제103조의12제4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려는 비거주자는
해당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00조의4(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특례)
① 법 제103조의12제4항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려는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2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법 제103조의12제4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려는 비거주자는
해당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103조의12제4항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려는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26조의2제3항 본문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0조의7(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시의 환급)
① 「소득세법」 제143조의2 및 법 제103조의13제1항에 따라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특별징수의무자는 법 제103조의15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을 환급하여야 한다.
1. 법 제103조의13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세액(가산세액은 제외한다)
2. 연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제9항에 따른 표준세액공제
개정
제100조의7(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시의 환급)
① 법 제103조의15제1항에 따라 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에서 그 차액을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가 없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한다.
종전
② 법
제103조의15제2항
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자에게 환급할 때에는 그 환급액은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
다만,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가 없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한다.
개정
② 법
제103조의13
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환급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
<단서 삭제>
종전
제100조의20(가산세의 적용)
① 법 제103조의30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03조의30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103조의30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④ 「법인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법 제103조의30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103조의30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제5항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103조의30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⑦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른 제출기한 전에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함으로써 법 제103조의43 또는 제103조의44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법 제103조의30제5항에 따른 지급금액은 합병등기일ㆍ분할등기일 또는 해산등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한다.
⑧ 법 제103조의30제6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이란 제97조제3항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말한다. 다만, 발급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되었으나 해당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103조의30제6항제1호에 따른 사실과 다르게 적힌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⑨ 법 제103조의30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이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서 발급한 또는 발급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103조의30제6항제2호에 따른 사실과 다르게 적힌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한다.
⑩ 법 제103조의30제6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제11항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⑪ 법 제103조의30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말한다.
⑫ 법 제103조의30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제13항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⑬ 법 제103조의30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제14항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00조의22(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100조의22(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03조의32제3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법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6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103조의32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비영리내국법인이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
를 한 경우에도 법 제103조의23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법 제103조의23제3항에 따른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④ 비영리내국법인이
법 제103조의32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
를 한 경우에도 법 제103조의23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법 제103조의23제3항에 따른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제100조의23(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① 법 제103조의35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결법인에 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다.
개정
제100조의23(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① 법 제103조의35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결법인에 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다.
종전
1. 해당 연결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법 제103조의34에 따라 각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된 결손금(해당 연결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말한다)과 해당 연결법인의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이하 이 장에서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이라 한다)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2제2항제1호에 따른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이하 이 장에서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이라 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계산할 때 둘 이상의 연결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소득 개별귀속액(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의 크기에 비례하여 공제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00조의26
(확정신고)
내국법인은 법 제103조의43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103조의41에 따라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적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00조의26
(신고)
내국법인은 법 제103조의43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103조의41에 따라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적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 세액신고서 및 「법인세법」 제8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무상태표(중간신고의 경우 같은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재무상태표를 말한다)
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 ④ (생 략)
개정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7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개정
⑤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7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해당 조합의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토지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개정
1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해당 조합의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토지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종전
13. ∼ 38. (생 략)
개정
13. ∼ 38. (현행과 같음)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6조(과세대상) 법 제14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36조(과세대상) 법 제14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 다만, 석탄과
「광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구
중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광구
에서 채광된 광물은 제외한다.
개정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 다만, 석탄과
「광업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광산
중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광산
에서 채광된 광물은 제외한다.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7조(비과세)
① 제5조에 따른 시설(제1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1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정부동산(이하 “특정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37조(비과세)
① 제5조에 따른 시설(제1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화재위험 건축물 및 제13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1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정부동산(이하 “특정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