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0개
- 2026.09.18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0 시행 · 제00008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4.08.07 시행 · 제00571호 · 일부개정
- 2023.12.12 시행 · 제00533호 · 타법개정
- 2023.11.21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 2023.07.01 시행 · 제00500호 · 일부개정
- 2023.04.21 시행 · 제00508호 · 일부개정
- 2023.02.28 시행 · 제00502호 · 타법개정
- 2022.08.02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 2022.01.21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 2021.04.21 시행 · 제00417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00406호 · 일부개정
- 2019.04.01 시행 · 제00330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00319호 · 일부개정
- 2018.07.01 시행 · 제00277호 · 일부개정
- 2018.04.20 시행 · 제00296호 · 일부개정
- 2017.10.19 시행 · 제00277호 · 일부개정
- 2017.07.01 시행 · 제00230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00230호 · 일부개정
- 2015.07.29 시행 · 제00147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06호 · 타법개정
- 2014.09.22 시행 · 제00084호 · 일부개정
- 2014.08.12 시행 · 제00079호 · 일부개정
- 2014.07.01 시행 · 제00027호 · 일부개정
- 2013.09.17 시행 · 제00027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0.05 시행 · 제00271호 · 타법개정
- 2012.05.15 시행 · 제00250호 · 일부개정
- 2011.12.30 시행 · 제00232호 · 일부개정
- 2010.12.16 시행 · 제00158호 · 일부개정
- 2009.05.01 시행 · 제00069호 · 일부개정
- 2008.06.22 시행 · 제00014호 · 일부개정
- 2008.06.03 시행 · 제00011호 · 타법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7.07.28 시행 · 제00409호 · 일부개정
- 2007.06.11 시행 · 제00399호 · 일부개정
- 2006.10.04 시행 · 제00369호 · 타법개정
- 2006.03.24 시행 · 제00328호 · 일부개정
- 2005.06.04 시행 · 제00281호 · 전부개정
2015.01.01 시행 판 → 2015.07.2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6곳
종전
제2조(이동판매 및 배달판매)
① (생 략)
개정
제2조(이동판매 및 배달판매)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른 배달판매의 방법은 계량용기(「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11호에 따른
눈새김 탱크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실소비자에게 배달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 영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른 배달판매의 방법은 계량용기(「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10호에 따른
눈새김 탱크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실소비자에게 배달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9조의2(석유수출입업의 저장시설 범위)
①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저장시설은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저장시설을 여러 석유수출입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되, 해당 저장시설의 총용량은 각 석유수출입업자의 사용용량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아야 한다.
개정
제9조의2(석유수출입업의 저장시설 범위)
①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저장시설은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저장시설을 여러 석유수출입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되, 해당 저장시설의 총용량은 각 석유수출입업자의 사용용량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아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
개정
<삭 제>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② (생 략)
개정
제17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개정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법
제39조제1항제3호
를 위반하여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개정
4. 법
제39조제1항제4호
를 위반하여 정량
미달 판매 또는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종전
제23조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징수 대상의 제외물량)
영
제23조제2항제4호
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량”이란 수입의 경우에는
30배럴{선하증권(船荷證券)상의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을 말하고, 판매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물량을 말한다.
개정
제23조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징수 대상의 제외물량) 영 제23조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량”이란 수입의 경우에는 30배럴[선하증권(船荷證券) 상의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을 말하고, 판매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물량을 말한다.)
영
제23조제2항제5호
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량”이란 수입의 경우에는
30배럴[선하증권(船荷證券) 상의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을 말하고, 판매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물량을 말한다.
종전
제45조의2(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① (생 략)
개정
제45조의2(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42조의2제3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이란 전년도 유종별 연간 내수판매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 영 제42조의2제3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이란 전년도 유종별 연간 내수판매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액화석유가스: 1백5십만킬로리터
개정
<삭 제>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