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4개
- 2026.01.02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1.28 시행 · 제00002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3.12.12 시행 · 제00533호 · 타법개정
- 2023.10.10 시행 · 제00524호 · 일부개정
- 2023.07.01 시행 · 제00512호 · 일부개정
- 2023.02.28 시행 · 제00502호 · 타법개정
- 2022.05.27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 2022.03.30 시행 · 제00454호 · 타법개정
- 2022.01.21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 2021.12.16 시행 · 제00445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00415호 · 타법개정
- 2020.11.06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 2020.06.19 시행 · 제00367호 · 일부개정
- 2020.03.18 시행 · 제00367호 · 일부개정
- 2018.12.03 시행 · 제00317호 · 일부개정
- 2017.07.11 시행 · 제00264호 · 일부개정
- 2016.07.01 시행 · 제00176호 · 일부개정
- 2016.05.01 시행 · 제00176호 · 일부개정
- 2015.12.30 시행 · 제00176호 · 일부개정
- 2015.07.29 시행 · 제00146호 · 전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06호 · 타법개정
- 2014.12.26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 2014.10.01 시행 · 제00072호 · 일부개정
- 2014.09.11 시행 · 제00083호 · 일부개정
- 2014.02.07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 2014.02.04 시행 · 제00048호 · 타법개정
- 2013.08.06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0.05 시행 · 제00271호 · 타법개정
- 2012.01.01 시행 · 제00212호 · 일부개정
- 2011.11.25 시행 · 제00212호 · 일부개정
- 2011.10.19 시행 · 제00207호 · 타법개정
- 2011.03.02 시행 · 제00173호 · 일부개정
- 2011.01.28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 2010.12.23 시행 · 제00159호 · 일부개정
- 2009.09.26 시행 · 제00094호 · 일부개정
- 2008.07.18 시행 · 제00019호 · 일부개정
- 2008.04.17 시행 · 제00009호 · 전부개정
- 2007.12.28 시행 · 제00424호 · 타법개정
- 2007.09.21 시행 · 제00423호 · 타법개정
- 2007.09.14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 2006.05.03 시행 · 제00338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3089호, 2015.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을 이관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제6장 감독
제73조보고 및 조사의 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법 제5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및 시공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는 경우에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을 정하여 보고기한의 10일 이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은 별표 21과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법 제5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이나 그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게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의 목적ㆍ일시ㆍ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릴 경우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사고의 통보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사고를 알려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와 법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한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설치자
3.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별표 22에 따른다.
③ 법 제56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를 말한다.
제7장 보칙
제75조보험가입 등
① 영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의 보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는 법 제5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과실로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액
2.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액
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자의 과실로 발생한 가스사고
나. 소형저장탱크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및 용기가스소비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서 발생한 가스사고 중 다음의 사고를 제외한 가스사고
1) 소형저장탱크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및 용기가스소비자 등의 고의로 발생한 사고. 다만, 보험약관에 보상하도록 적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2) 가스공급자와 사전 협의 없이 가스공급자 소유의 설비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하여 발생한 사고
3)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
4)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사고
② 영 제30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란 용기가스 소비자의 사용시설을 말한다.
③ 영 제30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8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
2.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
④ 영 제30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시설의 시공자 중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온수보일러(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를 말하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는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나 가스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자
2.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1종 보호시설이나 지하실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로서 그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를 운영하는 자
나. 제1종 보호시설이나 지하실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로서 상시 1회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공동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총저장능력을 사용자 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자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 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 다만, 주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⑤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별표 23과 같다.
제76조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① 영 제31조제1항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판매사업자를 말한다.
1. 액화석유가스의 전년도 연간 내수판매량이 120톤 이상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가격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②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는 별지 제48호서식 및 제49호서식의 판매가격 보고서에 따른다.
③ 영 제31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이란 전년도 액화석유가스 연간 내수판매량이 150만킬로리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④ 별지 제48호서식 및 제49호서식의 세부적인 작성 요령 등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7조수수료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제78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기술의 변경과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또는 유통질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정하거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9조위탁업무 처리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영 제3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할 때에 필요한 처리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8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6. 법 제1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조건부등록에 관한 사무
7. 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제81조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0조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2. 제4조제4항 및 별표 3에 따른 허가대상 가스용품의 범위: 2015년 1월 1일
3. 제7조에 따른 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2015년 1월 1일
4.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5. 제1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5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및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015년 1월 1일
6.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조등록 면제대상 가스용품: 2015년 1월 1일
7. 제21조제1항, 제31조제1항, 별표 9, 별표 10 및 별표 1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출기준: 2015년 1월 1일
8. 제34조 및 별표 13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 2015년 1월1일
9. 제39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 위반 액화석유가스 등의 공표사항: 2015년 1월 1일
10. 제42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시대장 등의 의무 보존기간: 2015년 1월 1일
11. 제43조 및 별표 16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 2015년 1월 1일
12. 제45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실시기록의 보존기간: 2015년 1월 1일
13. 제4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 및 평가의 주기: 2015년 1월 1일
14.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범위: 2015년 1월 1일
15. 제51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인대상 공사의 범위: 2015년 1월 1일
16. 제52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주기: 2015년 1월 1일
17. 제54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면제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18. 제55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2015년 1월 1일
19. 제56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2015년 1월 1일
20. 제69조 및 별표 20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015년 1월 1일
21. 제73조제1항 및 별표 21에 따른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2015년 1월 1일
22.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 2015년 1월 1일
23. 제76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 의무보고 대상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2015년 1월 1일
24. 제77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수수료: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