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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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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28 시행 · 제1897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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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08 시행 · 제1894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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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4 시행 판 → 2015.07.2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8곳
종전
제45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 ④ (생 략)
개정
제45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28조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직전 사업연도(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에서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이 항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과 그 외의 업종(이하 이 항에서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가목 및 나목과 같이 산출한 후 그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다. 다만, 그 다음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른다.
개정
⑤ 법 제28조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직전 사업연도(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에서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이 항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과 그 외의 업종(이하 이 항에서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가목 및 나목과 같이 산출한 후 그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다. 다만, 그 다음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계산식>
개정
3.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계산식>
종전
가.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매출비율(퍼센트)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산정
매출액* × 100 매출비율(퍼센트)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산정 매출액**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산정 매출액*)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산정 매출액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매출액 ×
365일)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운영일수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산정 매출액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매출액 ×
365일)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운영일수
개정
가.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매출비율(퍼센트)┌──────────────────────────────────────────┐│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산정
매출액* × 100 ││매출비율(퍼센트) ───────────────────────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산정 매출액** +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산정 매출액*) │└──────────────────────────────────────────┘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산정 매출액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매출액 ×
365일)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운영일수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산정 매출액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매출액 ×
365일)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운영일수
종전
나.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매출비율(퍼센트)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 100 - 해당
법인 중과대상 업종
매출비 매출비율(퍼센트) 율(퍼센트)
개정
나.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매출비율(퍼센트)┌─────────────────────────────────┐│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 100 - 해당
법인 중과대상 업종
││매출비율(퍼센트) 매출비율(퍼센트) │└─────────────────────────────────┘
종전
제64조(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① (생 략)
개정
제64조(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란 다음과 같다.
┌──────┬───────────┐│담배종류 │수 량 │├──────┼───────────┤│궐 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그 밖의 담배│250그램 │└──────┴───────────┘
개정
②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란 다음과 같다.
┌──────┬───────────┐│담배종류 │수 량 │├──────┼───────────┤│궐 련 │200개비 ││ │ ││엽궐련 │50개비 ││ │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 │ ││그 밖의 담배│250그램 │└──────┴───────────┘
종전
제69조(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시ㆍ군별 산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69조(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시ㆍ군별 산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다음 계산방식에 따라 해당 시ㆍ군이 실제로 받을 세액
해당 시ㆍ군이 실제로 = 제1호에 따른 × 제2호에 따른 총세액 받을 세액 산출세액 ──────────── 제3호에 따른 총세액
개정
4. 다음 계산방식에 따라 해당 시ㆍ군이 실제로 받을 세액
┌───────────────────────────────────┐│해당 시ㆍ군이 실제로 = 제1호에 따른 × 제2호에 따른 총세액 ││받을 세액 산출세액 ────────────││ 제3호에 따른 총세액 │└───────────────────────────────────┘
종전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다음 계산방식으로 각 시ㆍ군이 실제로 받을 세액
각 시ㆍ군이 실제로 = 제1호에 따른 × 제2호에 따른 총세액 받을 세액 산출세액 ──────────── 제3호에 따른 총세액
개정
4. 다음 계산방식으로 각 시ㆍ군이 실제로 받을 세액
┌──────────────────────────────────┐│각 시ㆍ군이 실제로 = 제1호에 따른 × 제2호에 따른 총세액 ││받을 세액 산출세액 ────────────││ 제3호에 따른 총세액 │└──────────────────────────────────┘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변경구역의 징수실적은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변경 구역의 = 변경구역이 종전에 × 변경구역의 인구 ││징수실적 속하였던 시ㆍ군의 ──────────────││ 징수실적 변경구역이 종전에 ││ 속하였던 시ㆍ군의 전체 ││ 인구 │└──────────────────────────────────┘
개정
⑧변경구역의 징수실적은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변경 구역의 = 변경구역이 종전에 속하였던 × 변경구역의 인구 ││징수실적 시ㆍ군의 징수실적 ────────────────││ 변경구역이 종전에 ││ 속하였던 시ㆍ군의 전체 인구 │└─────────────────────────────────────────┘
종전
제75조(안분기준 및 안분방식)
① 법 제71조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한 부분과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하 “취득세등”이라 한다)의 보전에 충당하는 부분에 각각 11분의 5와 11분의 6의 비율로 구분하여 안분하고, 그 안분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호가목에 따라 산출한 해당 도의 안분액 합계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분액을 달리 산출할 수 있다.
개정
제75조(안분기준 및 안분방식)
① 법 제71조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한 부분과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하 “취득세등”이라 한다)의 보전에 충당하는 부분에 각각 11분의 5와 11분의 6의 비율로 구분하여 안분하고, 그 안분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호가목에 따라 산출한 해당 도의 안분액 합계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분액을 달리 산출할 수 있다.
종전
1.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한 안분액 계산식
┌─────────────────────────────────────────────┐│해당 도의 = 지방소비세의 과 × 해당 도의 소비지수 × 해당 도의 가중치 ││안분액 세표준 × 5% ───────────────────────────││ 각 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
개정
1.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한 안분액 계산식
┌───────────────────────────────────────────┐│해당 도의 = 지방소비세 × 해당 도의 소비지수 × 해당 도의 가중치 ││안분액 의 과세표준 ───────────────────────────││ × 5% 각 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
종전
2. 취득세등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개정
2. 취득세등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종전
가.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 해당 도의 안분액 = {[A-(A×B)-(A×C)]-D} × E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B: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비율(19.24%) ││ C: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의 비율(20.27%) ││ D: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세{[A-(A×B)-(A×C)]÷11} ││ E: 해당 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 │└─────────────────────────────────────┘
개정
가.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해당 도의 안분액 = {[A-(A×B)-(A×C)]-D} × E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B: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비율(19.24%) ││C: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의 비율(20.27%) ││D: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세{[A-(A×B)-(A×C)]÷11} ││E: 해당 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 │└────────────────────────────────────┘
종전
나. 지방교육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 해당 도의 안분액 = 가목에 따라 산출한 금액 × 10% │└──────────────────────────┘
개정
나. 지방교육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해당 도의 안분액 = 가목에 따라 산출한 금액 × 10% │└─────────────────────────┘
종전
다. 지방교부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안분액 = (A × B) × C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B: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비율(19.24%) ││ C: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연도 보통교부세 배분비율 │└────────────────────────────────┘
개정
다. 지방교부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안분액 = (A × B) × C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B: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비율(19.24%) ││C: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연도 보통교부세 배분비율 │└───────────────────────────────┘
종전
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 해당 도 교육청의 안분액 = (A × B) × C - D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B: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의 비율(20.27%) ││ C: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도 교육청의 보통교부금 배분비율 ││ D: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 해당 도에 충 ││당되는 안분액 │└────────────────────────────────────┘
개정
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 해당 도 교육청의 안분액 = (A × B) × C - D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B: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의 비율(20.27%) ││ C: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도 교육청의 보통교부금 배분비율 ││ D: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 해당 도에 충당되는 안분액 │└──────────────────────────────────────────┘
종전
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 해당 도에 충당되는 안분액 계산식
┌─────────────────────────────────────┐│ 해당 도의 안분액 = (A + B) × C ││ A: 제7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도별 지방교육세 보전금액 ││ B: 제75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도별 지방교부세 보전금액 ││ C: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전입비율(3.6%~10%) │└─────────────────────────────────────┘
개정
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 해당 도에 충당되는 안분액 계산식
┌──────────────────────────────────────────────────┐│해당 도의 안분액 = (A + B) × C ││A: 제7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도별 지방교육세 보전금액 ││B: 제75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도별 지방교부세 보전금액 ││C: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전입비율(3.6%~10%) │└──────────────────────────────────────────────────┘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18(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0조의18(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03조의28에 따라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다만,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 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 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 법 제103조의28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 × 감소된 결손금액으로서 ││ (이하 이 조에서 “당초환급세액”이라 한다) 소급 공제받지 아니한 ││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 ││ ─────────────││ 소급공제 결손금액 │└────────────────────────────────────┘
개정
④법 제103조의28에 따라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다만,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 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 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 │└──┘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 │ │ 1. 전용주거지역 │5배 │ │ │ │ │ │도시지역├─────────────┼────┤ │ │ 2.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3배 │ │ ├─────────────┼────┤ │ │ 3. 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4배 │ │ ├─────────────┼────┤ │ │ 4. 녹지지역 │7배 │ │ ├─────────────┼────┤ │ │ 5. 미계획지역 │4배 │ │ │ │ │ ├────┴─────────────┼────┤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 └──────────────────┴────┘
개정
②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 1. 전용주거지역 │5배 ││ │ │ ││도시지역├─────────────┼────┤│ │ 2.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3배 ││ ├─────────────┼────┤│ │ 3. 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4배 ││ ├─────────────┼────┤│ │ 4. 녹지지역 │7배 ││ ├─────────────┼────┤│ │ 5. 미계획지역 │4배 ││ │ │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목장용지: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ㆍ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 ┌────┬──┬─────┬───────┬─────────┬─────────┐ │ │ │ │축사 및 │초지 또는 │ │ │ │ │ │부대시설 │사료밭 │ │ │구분 │사업│가축 │ │ │ │ │ │ │마릿수 ├───┬───┼────┬────┤비고 │ │ │ │(연중 │축사 │부대 │초지 │사료밭 │ │ │ │ │최고 │(제곱 │시설 │(헥타르)│(헥타르)│ │ │ │ │마릿수를 │미터) │(제곱 │ │ │ │ │ │ │말한다) │ │미터) │ │ │ │ │ │ │ │ │ │ │ │ │ │ │ │ │ │ │ │ │ │ ├────┼──┼─────┼───┼───┼────┼────┼─────────┤ │1. 한우 │사육│1마리당 │7.5 │5 │0.5 │0.25 │말ㆍ노새ㆍ당나귀 │ │ (육우)│사업│ │ │ │ │ │사육을 포함한다 │ ├────┼──┼─────┼───┼───┼────┼────┼─────────┤ │2. 한우 │비육│1마리당 │7.5 │5 │0.2 │0.1 │ │ │ (육우)│사업│ │ │ │ │ │ │ ├────┼──┼─────┼───┼───┼────┼────┼─────────┤ │3. 젖소 │목장│1마리당 │11 │7 │0.5 │0.25 │ │ │ │사업│ │ │ │ │ │ │ ├────┼──┼─────┼───┼───┼────┼────┼─────────┤ │ 4. 양 │목장│10마리당 │8 │3 │0.5 │0.25 │ │ │ │사업│ │ │ │ │ │ │ ├────┼──┼─────┼───┼───┼────┼────┼─────────┤ │5. 사슴 │목장│10마리당 │66 │16 │0.5 │0.25 │ │ │ │사업│ │ │ │ │ │ │ ├────┼──┼─────┼───┼───┼────┼────┼─────────┤ │6. 토끼 │사육│100마리당 │33 │7 │0.2 │0.1 │친칠라 사육을 │ │ │사업│ │ │ │ │ │포함한다 │ ├────┼──┼─────┼───┼───┼────┼────┼─────────┤ │7. 돼지 │양돈│5마리당 │50 │13 │- │- │개 사육을 포함한다│ │ │사업│ │ │ │ │ │ │ ├────┼──┼─────┼───┼───┼────┼────┼─────────┤ │8. 가금 │양계│100마리당 │33 │16 │- │- │ │ │ │사업│ │ │ │ │ │ │ ├────┼──┼─────┼───┼───┼────┼────┼─────────┤ │9. 밍크 │사육│5마리당 │7 │7 │- │- │여우 사육을 │ │ │사업│ │ │ │ │ │포함한다 │ └────┴──┴─────┴───┴───┴────┴────┴─────────┘
개정
3. 목장용지: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ㆍ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 │ │ │축사 및 부대시설│초지 또는 │ ││ │ │ │ │사료밭 │ ││구분 │사업│가축 │ │ │ ││ │ │마릿수 ├───┬────┼────┬────┤비고 ││ │ │(연중 최고 │축사 │부대 │초지 │사료밭 │ ││ │ │마릿수를 │(제곱 │시설 │(헥타르)│(헥타르)│ ││ │ │말한다) │미터) │(제곱 │ │ │ ││ │ │ │ │미터) │ │ │ ││ │ │ │ │ │ │ │ ││ │ │ │ │ │ │ │ │├────┼──┼──────┼───┼────┼────┼────┼────────────┤│1. 한우 │사육│1마리당 │7.5 │5 │0.5 │0.25 │말ㆍ노새ㆍ당나귀 사육을 ││ (육우)│사업│ │ │ │ │ │포함한다 │├────┼──┼──────┼───┼────┼────┼────┼────────────┤│2. 한우 │비육│1마리당 │7.5 │5 │0.2 │0.1 │ ││ (육우)│사업│ │ │ │ │ │ │├────┼──┼──────┼───┼────┼────┼────┼────────────┤│3. 젖소 │목장│1마리당 │11 │7 │0.5 │0.25 │ ││ │사업│ │ │ │ │ │ │├────┼──┼──────┼───┼────┼────┼────┼────────────┤│4. 양 │목장│10마리당 │8 │3 │0.5 │0.25 │ ││ │사업│ │ │ │ │ │ │├────┼──┼──────┼───┼────┼────┼────┼────────────┤│5. 사슴 │목장│10마리당 │66 │16 │0.5 │0.25 │ ││ │사업│ │ │ │ │ │ │├────┼──┼──────┼───┼────┼────┼────┼────────────┤│6. 토끼 │사육│100마리당 │33 │7 │0.2 │0.1 │친칠라 사육을 ││ │사업│ │ │ │ │ │포함한다 │├────┼──┼──────┼───┼────┼────┼────┼────────────┤│7. 돼지 │양돈│5마리당 │50 │13 │- │- │개 사육을 포함한다 ││ │사업│ │ │ │ │ │ │├────┼──┼──────┼───┼────┼────┼────┼────────────┤│8. 가금 │양계│100마리당 │33 │16 │- │- │ ││ │사업│ │ │ │ │ │ │├────┼──┼──────┼───┼────┼────┼────┼────────────┤│9. 밍크 │사육│5마리당 │7 │7 │- │- │여우 사육을 포함한다 ││ │사업│ │ │ │ │ │ │└────┴──┴──────┴───┴────┴────┴────┴────────────┘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7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개정
⑤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7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정부의 석유류비축계획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기 위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에 따른 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 및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개정
8.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정부의 석유류비축계획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기 위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에 따른 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에 따른 비축의무자의 액화석유가스 비축시설용
토지
종전
9. ∼ 38. (생 략)
개정
9. ∼ 38. (현행과 같음)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개정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종전
1.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
개정
1.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주택 멸실 후 주택 착공 전이라도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3년 동안은 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본다)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 상당액(해당 토지에 대하여 나목에 따라 산출한 직전 연도 세액 상당액이 더 적을 때에는 나목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세액 × (130/100)n n = (과세 연도 -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연도 - 1)
개정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주택 멸실 후 주택 착공 전이라도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3년 동안은 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본다)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 상당액(해당 토지에 대하여 나목에 따라 산출한 직전 연도 세액 상당액이 더 적을 때에는 나목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세액 × (130/100)n ││n = (과세 연도 -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연도 - 1) │└───────────────────────────┘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3조(안분기준 및 방법)
① (생 략)
개정
제133조(안분기준 및 방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자동차세액의 시ㆍ군별 안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1.
9,830억원 × 해당 시ㆍ군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 연도의 법 제10장제1절에 따른 자동차세 징수세액─────── ─────────────────────────────── 12 전국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 연도의 법 제10장제1절에 따른 자동차세 징수세액
개정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자동차세액의 시ㆍ군별 안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1.
┌───────────────────────────────────────┐│ 9,830억원 × 해당 시ㆍ군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 연도의 법 제10장제1절에 ││ 따른 자동차세 징수세액 ││─────── ───────────────────────────────││ 12 전국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 연도의 법 제10장제1절에 따른 ││ 자동차세 징수세액 │└───────────────────────────────────────┘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