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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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04 시행 · 제26479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5.03.17 시행 · 제26150호 · 일부개정
- 2015.02.03 시행 · 제26086호 · 일부개정
- 2015.01.29 시행 · 제25674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783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473호 · 일부개정
- 2014.11.29 시행 · 제25783호 · 일부개정
- 2014.09.12 시행 · 제2559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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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 2010.06.15 시행 · 제22209호 · 일부개정
- 2010.02.24 시행 · 제22058호 · 일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 2009.11.30 시행 · 제21863호 · 일부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9.10.07 시행 · 제2176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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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 2009.01.20 시행 · 제21271호 · 일부개정
- 2008.11.26 시행 · 제21128호 · 일부개정
- 2008.08.26 시행 · 제20976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7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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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 2006.02.02 시행 · 제19312호 · 일부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78호 · 타법개정
- 2005.04.22 시행 · 제18800호 · 일부개정
2015.06.04 시행 판 → 2015.08.0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0곳
종전
제27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① (생 략)
개정
제27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관광호텔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개정
1. 관광호텔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종전
가. 해당 관광호텔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의 전년도 외래관광객 유치실적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개정
<삭 제>
종전
나. ∼ 라. (생 략)
개정
나.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
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개정
마.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
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최근 신규허가를 한 날 이후에 전국 단위의 외래관광객이 60만 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신규허가를 할 수 있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증가인원 60만 명당 2개 사업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최근 신규허가를 한 날 이후에 전국 단위의 외래관광객이 60만 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신규허가를 할 수 있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증가인원 60만 명당 2개 사업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5.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규허가를 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규허가를 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1.
제2항제1호가목ㆍ마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의 세부 허가기준
개정
1.
제2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의 세부 허가기준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허가신청기간 및 요령
개정
3. 허가절차 및 방법
종전
제65조(권한의 위탁)
① 등록기관등의 장은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전문 연구ㆍ검사기관 또는 자격검정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개정
제65조(권한의 위탁)
① 등록기관등의 장은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전문 연구ㆍ검사기관 또는 자격검정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종전
1. ∼ 2. (생 략)
개정
1. ∼ 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
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
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안전 관련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종별 관광협회 및 안전 관련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