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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479호 · 2015.08.04 시행 · 지난 판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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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03개
  1. 2026.08.04 시행 · 제3655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5.12 시행 · 제36321호 · 일부개정
  3. 2026.03.26 시행 · 제35396호 · 타법개정
  4.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일부개정
  5. 2025.08.01 시행 · 제35676호 · 일부개정
  6. 2025.04.23 시행 · 제35459호 · 일부개정
  7. 2024.11.14 시행 · 제34827호 · 일부개정
  8. 2024.11.05 시행 · 제34986호 · 타법개정
  9.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10. 2024.08.28 시행 · 제34857호 · 일부개정
  11. 2024.08.13 시행 · 제34827호 · 일부개정
  12.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13.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14. 2024.02.09 시행 · 제34183호 · 일부개정
  15. 2023.12.21 시행 · 제33941호 · 일부개정
  16. 2023.12.12 시행 · 제33941호 · 일부개정
  17.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18. 2023.09.26 시행 · 제33771호 · 타법개정
  19. 2023.05.04 시행 · 제33442호 · 일부개정
  20. 2023.03.28 시행 · 제33366호 · 타법개정
  21.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22. 2022.03.08 시행 · 제32528호 · 타법개정
  23. 2021.10.14 시행 · 제32044호 · 일부개정
  24. 2021.09.24 시행 · 제32014호 · 타법개정
  25. 2021.09.24 시행 · 제31543호 · 일부개정
  26. 2021.08.10 시행 · 제31938호 · 일부개정
  27. 2021.03.23 시행 · 제31543호 · 일부개정
  28.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9. 2020.12.10 시행 · 제31232호 · 일부개정
  30. 2020.06.04 시행 · 제30733호 · 일부개정
  31. 2020.04.28 시행 · 제30639호 · 일부개정
  32.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33. 2019.11.19 시행 · 제30209호 · 일부개정
  34. 2019.07.10 시행 · 제29679호 · 일부개정
  35. 2019.07.09 시행 · 제29972호 · 타법개정
  36.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37. 2019.06.12 시행 · 제29820호 · 일부개정
  38. 2019.04.09 시행 · 제29679호 · 일부개정
  39.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40.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41. 2018.11.29 시행 · 제29291호 · 일부개정
  42. 2018.09.21 시행 · 제29163호 · 타법개정
  43. 2018.07.02 시행 · 제29011호 · 일부개정
  44. 2018.06.14 시행 · 제28935호 · 일부개정
  45. 2017.12.29 시행 · 제28521호 · 타법개정
  46. 2017.06.22 시행 · 제28128호 · 일부개정
  47.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48. 2017.03.08 시행 · 제27931호 · 일부개정
  49.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50. 2016.08.04 시행 · 제27425호 · 일부개정
  51.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52. 2016.06.23 시행 · 제27241호 · 타법개정
  53. 2016.03.23 시행 · 제27044호 · 일부개정
  54. 2016.01.01 시행 · 제26683호 · 타법개정
  55. 2015.12.31 시행 · 제26840호 · 일부개정
  56. 2015.12.30 시행 · 제26802호 · 타법개정
  57. 2015.11.19 시행 · 제26642호 · 일부개정
  58. 2015.08.19 시행 · 제26479호 · 일부개정
  59. 2015.08.04 시행 · 제26479호 · 일부개정
  60.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61. 2015.03.17 시행 · 제26150호 · 일부개정
  62. 2015.02.03 시행 · 제26086호 · 일부개정
  63. 2015.01.29 시행 · 제25674호 · 일부개정
  64. 2015.01.01 시행 · 제25783호 · 일부개정
  65. 2015.01.01 시행 · 제25473호 · 일부개정
  66. 2014.11.29 시행 · 제25783호 · 일부개정
  67. 2014.09.12 시행 · 제25593호 · 일부개정
  68.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69. 2014.07.16 시행 · 제25473호 · 일부개정
  70. 2014.03.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71. 2014.03.01 시행 · 제24884호 · 일부개정
  72. 2013.11.29 시행 · 제24884호 · 일부개정
  73. 2013.10.31 시행 · 제24822호 · 일부개정
  74. 2012.11.20 시행 · 제24187호 · 일부개정
  75.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76. 2012.05.14 시행 · 제23790호 · 일부개정
  77.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78. 2011.12.30 시행 · 제23451호 · 일부개정
  79. 2011.10.06 시행 · 제23199호 · 일부개정
  80. 2011.03.30 시행 · 제22785호 · 일부개정
  81. 2010.12.16 시행 · 제22209호 · 일부개정
  82.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83. 2010.06.15 시행 · 제22209호 · 일부개정
  84. 2010.02.24 시행 · 제22058호 · 일부개정
  85.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86.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87. 2009.11.30 시행 · 제21863호 · 일부개정
  88.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89. 2009.10.07 시행 · 제21768호 · 일부개정
  90. 2009.08.07 시행 · 제21676호 · 타법개정
  91.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92.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93. 2009.01.20 시행 · 제21271호 · 일부개정
  94. 2008.11.26 시행 · 제21128호 · 일부개정
  95. 2008.08.26 시행 · 제20976호 · 일부개정
  96. 2008.02.29 시행 · 제20676호 · 타법개정
  97. 2007.11.13 시행 · 제20374호 · 전부개정
  98. 2006.12.21 시행 · 제19763호 · 일부개정
  99.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100.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101. 2006.02.02 시행 · 제19312호 · 일부개정
  102. 2005.07.28 시행 · 제18978호 · 타법개정
  103. 2005.04.22 시행 · 제18800호 · 일부개정

2015.06.04 시행 판 → 2015.08.0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0곳

종전

제27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① (생 략)

개정

제27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관광호텔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개정

1. 관광호텔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종전

가. 해당 관광호텔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의 전년도 외래관광객 유치실적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개정

<삭 제>

종전

나. ∼ 라. (생 략)

개정

나.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

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개정

마.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

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최근 신규허가를 한 날 이후에 전국 단위의 외래관광객이 60만 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신규허가를 할 수 있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증가인원 60만 명당 2개 사업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최근 신규허가를 한 날 이후에 전국 단위의 외래관광객이 60만 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신규허가를 할 수 있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증가인원 60만 명당 2개 사업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5.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규허가를 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규허가를 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1.

제2항제1호가목ㆍ마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의 세부 허가기준

개정

1.

제2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의 세부 허가기준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허가신청기간 및 요령

개정

3. 허가절차 및 방법

종전

제65조(권한의 위탁)

① 등록기관등의 장은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전문 연구ㆍ검사기관 또는 자격검정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개정

제65조(권한의 위탁)

① 등록기관등의 장은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전문 연구ㆍ검사기관 또는 자격검정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종전

1. ∼ 2. (생 략)

개정

1. ∼ 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

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

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안전 관련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종별 관광협회 및 안전 관련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