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7개
- 2026.02.01 시행 · 제0075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6.04 시행 · 제00722호 · 일부개정
- 2024.07.02 시행 · 제00667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00594호 · 일부개정
- 2023.05.03 시행 · 제00550호 · 일부개정
- 2023.03.22 시행 · 제00573호 · 일부개정
- 2022.04.11 시행 · 제00527호 · 타법개정
- 2021.12.13 시행 · 제00504호 · 일부개정
- 2021.10.14 시행 · 제00497호 · 일부개정
- 2021.06.30 시행 · 제00486호 · 타법개정
- 2021.06.14 시행 · 제00481호 · 타법개정
- 2020.08.31 시행 · 제00445호 · 일부개정
- 2020.06.04 시행 · 제00429호 · 일부개정
- 2019.09.24 시행 · 제00394호 · 타법개정
- 2019.07.16 시행 · 제00379호 · 일부개정
- 2019.07.09 시행 · 제00379호 · 일부개정
- 2018.11.29 시행 · 제00344호 · 타법개정
- 2018.10.22 시행 · 제00338호 · 일부개정
- 2018.06.28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 2017.06.28 시행 · 제00274호 · 일부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233호 · 타법개정
- 2016.01.21 시행 · 제00185호 · 일부개정
- 2015.12.31 시행 · 제00185호 · 일부개정
- 2015.12.30 시행 · 제00184호 · 타법개정
- 2015.11.1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 2015.08.04 시행 · 제00153호 · 일부개정
- 2015.07.21 시행 · 제00151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18호 · 타법개정
- 2014.12.31 시행 · 제00123호 · 일부개정
- 2014.12.04 시행 · 제00115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24호 · 타법개정
- 2012.10.23 시행 · 제00310호 · 일부개정
- 2012.05.18 시행 · 제00275호 · 일부개정
- 2012.01.15 시행 · 제00245호 · 일부개정
- 2011.03.30 시행 · 제00179호 · 일부개정
- 2010.10.22 시행 · 제00155호 · 타법개정
- 2010.03.10 시행 · 제00116호 · 제정
2015.07.21 시행 판 → 2015.08.0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37조의3(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① 법 제45조의8제2항제3호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은 30일 이상으로 정한다.
개정
제37조의3(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8제2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하는 경우 지정 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 비치하여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② 법 제45조의8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소유자의 성명ㆍ주소
2. 지정 예정 연월일
3. 지정 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이하 이 조에서 같다)
4.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② 법 제45조의8제2항제3호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은 30일 이상으로 정한다.
종전
③ 법 제45조의8제3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45조의8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소유자의 성명ㆍ주소
2. 지정 예정 연월일
3. 삭 제
4.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종전
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8제5항 본문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대장과 별지 제16호의4서식의 도면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지정 또는 해제 사유
2. 지정 또는 해제 연월일
3. 지정 또는 해제 대상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4. 지정 또는 해제 대상지가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개정
④ 법 제45조의8제3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⑤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8제5항 단서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항에 따른 고시로써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한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⑤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8제5항 본문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대장과 별지 제16호의4서식의 도면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별지 제16호의4서식의 도면을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 비치하여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정 또는 해제 사유
2. 지정 또는 해제 연월일
3. 지정 또는 해제 대상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4. 삭제
종전
<신 설>
개정
⑥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8제5항 단서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항에 따른 고시로써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한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법 제45조의8제9항에 따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산사태취약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는 위험표지는 별표 5에 따른다. 이 경우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 내 잘 보이는 장소에 위험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제37조의7(산사태대응팀의 교육) 법 제45조의15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이란 제37조의5제2항에 따른 산사태예방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제37조의7(산사태대응팀의 교육 등)
① 법 제45조의15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이란 제37조의5제2항에 따른 산사태예방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을 말한다.
② 법 제45조의15제2항에 따른 산사태 현장 예방단의 단원은 영 제32조의13제3항에 따라 매년 10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산사태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산사태 현장 예방단의 임무 및 역할
2. 산사태취약지역의 점검 및 응급조치 요령
3. 산사태 예방ㆍ대응ㆍ조사 및 복구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