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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467호 · 2015.08.1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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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9개
  1.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3.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4. 2021.01.01 시행 · 제17007호 · 타법개정
  5.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6.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7.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8. 2018.06.27 시행 · 제15305호 · 일부개정
  9. 2017.12.26 시행 · 제15305호 · 일부개정
  10.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11.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12.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13. 2016.07.20 시행 · 제13783호 · 일부개정
  14. 2016.01.19 시행 · 제13783호 · 일부개정
  15. 2015.12.29 시행 · 제13669호 · 일부개정
  16. 2015.08.11 시행 · 제13467호 · 일부개정
  17. 2015.01.01 시행 · 제12245호 · 일부개정
  18. 2015.01.01 시행 · 제12215호 · 타법개정
  19. 2014.07.15 시행 · 제12245호 · 일부개정

2014.07.15 시행 판 → 2015.08.1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 (생 략)

개정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행정동을 말한다)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종전

<신 설>

개정

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잇닿아 있는 읍ㆍ면ㆍ동(행정동을 말한다)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7조의2(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임시특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2015년 7월 15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1.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 경감

2.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