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9개
-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007호 · 타법개정
-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8.06.27 시행 · 제15305호 · 일부개정
- 2017.12.26 시행 · 제15305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13783호 · 일부개정
- 2016.01.19 시행 · 제13783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669호 · 일부개정
- 2015.08.11 시행 · 제13467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245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215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5호 · 일부개정
2014.07.15 시행 판 → 2015.08.1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 (생 략)
개정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행정동을 말한다)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종전
<신 설>
개정
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잇닿아 있는 읍ㆍ면ㆍ동(행정동을 말한다)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7조의2(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임시특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2015년 7월 15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1.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 경감
2.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