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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법률 제13472호 · 2015.08.1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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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9개
  1. 2027.03.18 시행 · 제214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2147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9.11 시행 · 제21423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2.08.04 시행 · 제18826호 · 일부개정
  6.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7.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8. 2021.01.01 시행 · 제17007호 · 타법개정
  9.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0. 2020.05.01 시행 · 제16416호 · 타법개정
  11. 2020.02.21 시행 · 제16486호 · 일부개정
  12. 2020.01.01 시행 · 제10756호 · 일부개정
  13. 2019.11.26 시행 · 제16626호 · 일부개정
  14. 2019.11.01 시행 · 제16415호 · 타법개정
  15. 2019.11.01 시행 · 제16414호 · 타법개정
  16. 2019.01.19 시행 · 제15993호 · 일부개정
  17. 2018.04.17 시행 · 제15595호 · 일부개정
  18. 2017.12.26 시행 · 제15308호 · 일부개정
  19. 2016.02.12 시행 · 제13472호 · 일부개정
  20. 2015.08.11 시행 · 제13472호 · 일부개정
  21. 2015.01.06 시행 · 제12969호 · 일부개정
  22.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23.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4. 2012.05.31 시행 · 제10756호 · 일부개정
  25. 2011.11.25 시행 · 제10719호 · 타법개정
  26. 2011.05.30 시행 · 제10756호 · 일부개정
  27. 2011.01.24 시행 · 제10392호 · 일부개정
  28. 2010.10.13 시행 · 제10250호 · 타법개정
  29. 2009.03.27 시행 · 제09187호 · 일부개정
  30.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31.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2. 2007.12.21 시행 · 제08784호 · 일부개정
  33. 2005.07.13 시행 · 제07593호 · 일부개정
  34. 2001.08.14 시행 · 제06503호 · 일부개정
  35. 2000.04.29 시행 · 제06244호 · 일부개정
  36. 1999.02.05 시행 · 제05815호 · 타법개정
  37. 1999.01.29 시행 · 제05735호 · 일부개정
  38.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39.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40. 1996.12.30 시행 · 제05238호 · 일부개정
  41. 1995.07.01 시행 · 제04918호 · 일부개정
  42. 1993.05.26 시행 · 제04501호 · 타법개정
  43. 1992.06.01 시행 · 제04381호 · 타법개정
  44. 1989.04.01 시행 · 제04116호 · 일부개정
  45. 1985.01.01 시행 · 제03767호 · 일부개정
  46. 1982.07.01 시행 · 제03559호 · 일부개정
  47. 1980.04.01 시행 · 제03242호 · 일부개정
  48. 1978.07.01 시행 · 제03074호 · 일부개정
  49. 1963.12.16 시행 · 제01536호 · 제정

2015.01.06 시행 판 → 2016.02.1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3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건축사보”란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 “건축사보”란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다.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자격)

①·② (생 략)

개정

제8조(자격)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건축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종전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개정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4. 건축사 자격의

취소처분

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4. 건축사 자격의

취소처분(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종전

제18조의3(자격등록의 취소)

① (생 략)

개정

제18조의3(자격등록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에 해당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신고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제2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에 해당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신고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8조제3항에 따른 건축사의 사망신고 또는 제27조에 따른

변경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개정

2.

제27조에 따른

변경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의3(징계)

① ∼ ③ (생 략)

개정

제30조의3(징계)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사람은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15일 내에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의2(사업)

① 건축사협회는 제3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에 관한 조사ㆍ연구

2. 건축물의 품질 및 시공 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도

3. 건축사업무의 개선ㆍ발전

4. 회원의 품위 유지 및 윤리 확립

5. 건축사와 건축사보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6. 회원의 복지 향상 및 연금제도 운영

7.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입찰보증, 계약보증, 선급금 지급보증, 하자보수보증 등의 보증사업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를 위한 공제사업

8. 그 밖에 건축사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 규정을 제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 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제 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사업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7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7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제31조의2(사업) 건축사협회는 제3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에 관한 조사ㆍ연구

2. 건축물의 품질 및 시공 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도

3. 건축사업무의 개선ㆍ발전

4. 회원의 품위 유지 및 윤리 확립

5. 건축사와 건축사보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6. 회원의 복지 향상 및 연금제도 운영

7. 그 밖에 건축사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

제38조의3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38조의3

(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건축사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축사업 수행에 필요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축사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실무수련자의 관리

2.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보 신고의 접수

3.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의 관리

4. 제18조, 제18조의3제2항 및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등록의 접수, 등록증 발급 및 반납

5. 제19조의2에 따른 건축사 업무 실적의 관리 등

6. 제30조의2에 따른 실무교육

개정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종전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의3에 따른 건축사 징계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③ 공제조합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에 관한 사항 및 공제조합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종전

④ 시ㆍ도지사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④ 공제조합 정관의 기재사항, 보증대상 및 보증한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제38조의4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징계위원회의 위원

개정

제38조의4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5명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한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8조의5(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선급금지급, 하자보수 등의 보증

2.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4. 건축사업무 관련 기술의 개선ㆍ향상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5.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조합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6.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알선

7. 조합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투자 등의 수익사업

8. 제1호에서 제7호까지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종전

<신 설>

개정

제38조의6(보증규정)

① 공제조합은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을 하려면 보증규정을 정하여야 하고, 보증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증규정에는 보증사업의 범위, 보증계약의 내용, 보증수수료,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보증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8조의7(공제규정)

① 공제조합은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하고, 공제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8조의8(조사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보증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8조의9(공제조합의 책임)

① 공제조합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이나 그 밖의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8조의10(다른 법률의 준용) 공제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8조의11(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실무수련자의 관리

2.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보 신고의 접수

3.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의 관리

4. 제18조에 따른 등록의 접수, 등록증 발급 및 반납

5. 제19조의2에 따른 건축사 업무 실적의 관리 등

6. 제30조의2에 따른 실무교육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의3에 따른 건축사 징계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8조의1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8조의11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징계위원회의 위원

종전

제41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

제4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의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삭 제>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3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삭 제>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