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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01188호 · 2015.08.11 시행 · 지난 판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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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7개
  1. 2025.07.08 시행 · 제0056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7.01 시행 · 제00567호 · 일부개정
  3. 2025.03.20 시행 · 제00553호 · 일부개정
  4. 2024.06.27 시행 · 제00489호 · 일부개정
  5. 2024.03.27 시행 · 제00471호 · 일부개정
  6. 2024.01.18 시행 · 제00454호 · 타법개정
  7. 2023.12.12 시행 · 제00439호 · 일부개정
  8. 2023.06.28 시행 · 제00412호 · 일부개정
  9. 2023.01.05 시행 · 제00371호 · 타법개정
  10. 2022.06.20 시행 · 제00337호 · 일부개정
  11. 2022.01.01 시행 · 제00259호 · 일부개정
  12. 2021.09.07 시행 · 제00274호 · 타법개정
  13. 2021.06.10 시행 · 제00259호 · 일부개정
  14. 2021.01.08 시행 · 제00153호 · 일부개정
  15. 2020.12.10 시행 · 제00214호 · 일부개정
  16. 2020.06.04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17. 2020.01.07 시행 · 제00153호 · 일부개정
  18. 2020.01.01 시행 · 제00146호 · 일부개정
  19. 2019.07.26 시행 · 제00130호 · 타법개정
  20. 2018.01.18 시행 · 제00038호 · 일부개정
  21.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22. 2017.02.03 시행 · 제01363호 · 일부개정
  23. 2016.01.25 시행 · 제01246호 · 타법개정
  24. 2015.08.11 시행 · 제01188호 · 일부개정
  25. 2015.01.01 시행 · 제00583호 · 타법개정
  26. 2014.11.19 시행 · 제01105호 · 타법개정
  27. 2014.02.07 시행 · 제00058호 · 일부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29. 2012.12.06 시행 · 제00326호 · 일부개정
  30. 2012.05.31 시행 · 제00297호 · 타법개정
  31. 2011.06.29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32. 2011.03.29 시행 · 제00202호 · 일부개정
  33. 2010.12.31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34. 2008.03.04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35. 2007.07.27 시행 · 제00388호 · 일부개정
  36. 2006.10.31 시행 · 제00352호 · 일부개정
  37. 2005.06.20 시행 · 제0028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국무총리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기관경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관경고의 방법 및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기준(안 제3조제1항제4호 신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운영기준에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 및 파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나. 기관경고 및 징계 등의 요구 방법 마련(안 제20조 및 별지 제21호서식 신설)

1) 기관경고장을 교부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하도록 함.

2) 징계 등의 요구를 할 때에 보내는 서면에는 징계 등 요구의 대상자, 대상 행위 및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

다.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지급 절차 마련(안 제21조 신설)

1) 국민안전처장관이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여도, 안전문화 확산 활동 참여도,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22조
  2. 별표 1~3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188호,2015.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83호,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⑬부터 <20>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5의2제14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여"를 "국민안전처장관이"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4제3항 및 제16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9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58호,201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은 제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2월말까지 신규교육을 받을 수 있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3조제4항 및 제5조의2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326호,2012.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97호,2012.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27호,2011.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호,2011.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호,201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7> 부터 <33> 까지 생략

부칙 <제388호,2007.7.26>

이 규칙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호,2006.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호,2005.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67호,2005.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호,2004.6.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재난관리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난관리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