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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법률 제13487호 · 2015.08.1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개
  1. 2023.10.19 시행 · 제1939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8.10.01 시행 · 제15358호 · 일부개정
  3. 2018.05.29 시행 · 제15119호 · 일부개정
  4.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5. 2015.12.23 시행 · 제13378호 · 타법개정
  6. 2015.08.11 시행 · 제13487호 · 일부개정
  7. 2015.07.01 시행 · 제12933호 · 타법개정
  8. 2015.01.01 시행 · 제12333호 · 제정
  9. 2014.10.01 시행 · 제1233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12월 30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개정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부양의무자의 범위에서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제외한 바 있음.

한편,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법」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양법에 규정된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주거급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범위에서도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조~제25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3487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양의무자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6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양의무자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소득인정액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조제7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는 2015년 7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로 본다.

부칙(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933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주거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소득인정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를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12333호,2014.1.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전에 신청조사, 확인조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그 밖에 주거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수선유지비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수급자 본인이 소유한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주거급여의 실시는 제8조의 시행일 이전까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률 제11248호) 제11조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 중 "예산"을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와 별도로 예산"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에 따라 주거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주거급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6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