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개
2015.12.23 시행 판 → 2015.08.1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단서 신설>
개정
6.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종전
7. “소득인정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
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개정
7. “소득인정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
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