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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법률 제13487호 · 2015.08.1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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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개
  1. 2023.10.19 시행 · 제1939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8.10.01 시행 · 제15358호 · 일부개정
  3. 2018.05.29 시행 · 제15119호 · 일부개정
  4.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5. 2015.12.23 시행 · 제13378호 · 타법개정
  6. 2015.08.11 시행 · 제13487호 · 일부개정
  7. 2015.07.01 시행 · 제12933호 · 타법개정
  8. 2015.01.01 시행 · 제12333호 · 제정
  9. 2014.10.01 시행 · 제12333호 · 제정

2015.12.23 시행 판 → 2015.08.1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단서 신설>

개정

6.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종전

7. “소득인정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

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개정

7. “소득인정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

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