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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법률 제13487호 · 2015.08.1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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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개
  1. 2023.10.19 시행 · 제1939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8.10.01 시행 · 제15358호 · 일부개정
  3. 2018.05.29 시행 · 제15119호 · 일부개정
  4.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5. 2015.12.23 시행 · 제13378호 · 타법개정
  6. 2015.08.11 시행 · 제13487호 · 일부개정
  7. 2015.07.01 시행 · 제12933호 · 타법개정
  8. 2015.01.01 시행 · 제12333호 · 제정
  9. 2014.10.01 시행 · 제12333호 · 제정

제6조(보장기관)

① 주거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한다.

② 수급권자나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처리방법과 보장기관 간의 협조, 그 밖에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장기관은 수급권자ㆍ수급자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 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거주지 변경에 따른 처리방법 등)

「주거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나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및 보장기관 간의 협조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다.

제6조(보장기관)

① 주거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한다.

② 수급권자나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처리방법과 보장기관 간의 협조, 그 밖에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장기관은 수급권자ㆍ수급자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 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주거급여의 업무처리)

①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한다.<개정 2015. 4. 20.>

② 주거급여를 현금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에 따라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로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주거급여 전부를 실시한다.

④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나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기관이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주거급여(해당 보장기관이 속하는 지역의 주거급여를 말한다)를 실시한다.1. 전입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새로운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2. 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종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⑤ 수급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달의 주거급여를 실시한다.1. 임대차계약의 변경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주거급여를 실시2. 임대차계약의 변경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종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주거급여를 실시

⑥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주거급여 전부를 실시한다.1. 법 제14조제2항 각 호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주거급여가 중지된 경우2.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수급자의 가구에 다른 수급자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 입소하거나 퇴소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소일 또는 퇴소일이 속하는 달의 주거급여를 실시한다.<개정 2015. 4. 20.>1. 입소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그 달분 주거급여의 100분의 502. 입소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그 달분 주거급여의 전부3. 퇴소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그 달분 주거급여의 전부4. 퇴소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그 달분 주거급여의 100분의 50

제7조(임차료의 지급)

① 제2조제1호의 임차료(이하 “임차료”라 한다)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임차료의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및 제3항의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임차료의 지급수준을 정하기 위하여 가구규모, 「주거기본법」 제17조의 최저주거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15. 6. 22.>

④ 임차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임대하는 주택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4조(임차료의 대리수령 등)

① 법 제7조제4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수급자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배우자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거급여 대리수령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배우자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배우자등 명의의 계좌로 임차료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배우자등에게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1. 지급 사유2. 임차료의 사용 목적3. 임차료의 다른 용도에의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

⑤ 수급자 또는 배우자등이 금융회사나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보통신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료를 수급자 또는 배우자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선유지비의 지급)

① 제2조제1호의 수선유지비(이하 “수선유지비”라 한다)는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수선유지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④ 수선유지비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5조(수선유지비의 대리수령 등)

① 법 제8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수급자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선유지비(이하 “수선유지비”라 한다)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수선유지비의 지급)

① 제2조제1호의 수선유지비(이하 “수선유지비”라 한다)는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수선유지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④ 수선유지비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수선유지비의 지급방법 등)

① 수선유지비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에 대하여 그 유지에 필요한 수선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거쳐 연간 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연간 수선계획에 따라 수선을 실시하되, 수선을 실시하기 전에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한 수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연간 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수선을 실시하거나 연간 수선계획과 별도로 수선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간 수선계획의 수립, 수선의 실시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간 수선계획의 수립, 수선의 범위 및 방법, 수선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신청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차료의 지급 신청을 받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1항의 신청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사(이하 “신청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1. 해당 주택등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임차료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선유지비의 지급 신청을 받아 신청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다.1. 해당 주택등의 구조 안전성, 방수, 단열 등 물리적 상태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수선유지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신청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임차료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2. 주택등의 유형 및 시설상태 등 주택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3. 실제 거주 여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임차료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주택등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2. 최근 수선유지 이력에 관한 사항3. 실제 거주 여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수선유지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1조(확인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거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이하 “확인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1.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2.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등의 물리적 상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거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조사의 주기 등 확인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확인조사)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제7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2.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월차임(月借賃)의 연체 여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거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3조(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제12조에 따라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의뢰받아 수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장기관등”이라 한다)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에 필요한 경우 수급권자ㆍ수급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증명하는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하는 사람은 필요한 경우 수급자의 주거에 출입하여 거주 여부 및 주택등의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보장기관등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ㆍ건물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장기관등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의 업무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 보장기관등의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이었던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1. 28.>

⑥ 보장기관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를 대장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되는 경우에는 전산 파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7. 11. 28.>

⑦ 그 밖의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주거급여법 시행령 제3조(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위한 자료의 처리 등)

「주거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수급권자, 수급자 및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하 “임대인”이라 한다)의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말한다.<개정 2018. 10. 2.>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2.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13조(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제12조에 따라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의뢰받아 수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장기관등”이라 한다)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에 필요한 경우 수급권자ㆍ수급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증명하는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하는 사람은 필요한 경우 수급자의 주거에 출입하여 거주 여부 및 주택등의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보장기관등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ㆍ건물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장기관등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의 업무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 보장기관등의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이었던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1. 28.>

⑥ 보장기관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를 대장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되는 경우에는 전산 파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7. 11. 28.>

⑦ 그 밖의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9조(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임대차 계약을 증명하는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1. 임대차 계약을 증명하는 자료2.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의뢰받아 수행하는 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하는 사람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14조(주거급여신청의 각하 및 주거급여의 중지)

① 보장기관은 수급권자가 제1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면 주거급여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 달에 속하는 주거급여일부터 주거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1. 수급자가 제1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2.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으로 차임(借賃)을 연체한 경우

③ 보장기관이 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신청을 각하하는 경우와 제2항에 따라 주거급여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수급권자ㆍ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주거급여법 시행령 제4조(주거급여의 중지 및 재개)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의 전부를 중지한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거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다.1. 수급자가 지급받는 임차료가 월차임(月借賃)보다 적거나 월차임과 같은 경우: 주거급여의 전부를 중지2. 수급자가 지급받는 임차료가 월차임보다 많은 경우: 주거급여의 일부(해당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를 중지

③ 보장기관은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급여의 중지를 통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중지된 주거급여를 재개(再開)한다. 이 경우 중지기간 동안의 주거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1.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주거급여의 중지를 통지한 경우: 수급자가 법 제1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응한 경우2.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주거급여의 중지를 통지한 경우가.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 중 주거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나.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 중 주거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합의를 하고, 수급자 및 임대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인이 월차임을 직접 수령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거급여의 중지 또는 재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10조(주거급여의 중지 및 재개)

①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이 경우 차임의 연체는 주거급여의 중지 결정 당시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의 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주거급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임대인이 월차임의 직접 수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월차임 직접수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임대차계약서2.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영 제4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수급자의 합의 및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영 제4조제3항제2호나목 및 이 규칙 제2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인이 금융회사나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보통신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료를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 1. 1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에 따른 확인조사와 이 법 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수급자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 1. 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주거급여법 시행령 제5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수급권자 및 수급자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2., 2020. 8. 4.>1. 수급권자 및 수급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 및 수급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2.>1. 수급권자 및 수급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에 따른 확인조사와 법 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 10. 2.>

제17조(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급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수급자가 제출하는 서류(「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2.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에 관한 자료3.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의 결과4. 제15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자료5. 그 밖에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와의 연계성, 정보시스템 관련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주거급여법 시행령 제6조(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자료의 수집 등)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수급권자, 수급자 및 임대인의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말한다.<개정 2018. 10. 2.>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2.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17조(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급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수급자가 제출하는 서류(「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2.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에 관한 자료3.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의 결과4. 제15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자료5. 그 밖에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와의 연계성, 정보시스템 관련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11조(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

법 제17조제3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개정 2015. 12. 29.>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 포함된 자료 중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자료2.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포함된 자료 중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자료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에 포함된 자료 중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자료4.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주거급여 비용에 관한 자료5. 그 밖에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