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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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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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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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9 시행 판 → 2015.08.1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11조(하천예정지)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신설, 그 밖의 하천공사로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를 하천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하천예정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7조제6항 및 제10조제4항은 하천예정지의 지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하천예정지는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하천에 관한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⑤하천관리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천예정지로 지정ㆍ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하천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하천구역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6항은 그 관계 서류의 송부 및 열람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2조, 제48조, 제58조부터 제78조까지, 제82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하천예정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8조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제한)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하천예정지 및 제12조제3항
에 따라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38조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제12조제3항
에 따라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6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하천예정지의 지정 또는 제75조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거나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수문조사시설공사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시ㆍ도지사가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해당 시ㆍ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제76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제75조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거나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수문조사시설공사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시ㆍ도지사가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해당 시ㆍ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