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0개
- 2025.07.12 시행 · 제0321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2.04.21 시행 · 제03041호 · 타법개정
- 2020.12.28 시행 · 제02938호 · 일부개정
- 2019.12.26 시행 · 제02875호 · 일부개정
- 2019.09.17 시행 · 제02858호 · 일부개정
- 2019.09.01 시행 · 제02855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02819호 · 일부개정
- 2018.08.01 시행 · 제02787호 · 타법개정
- 2016.09.06 시행 · 제02676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02633호 · 일부개정
- 2015.11.01 시행 · 제02623호 · 일부개정
- 2015.09.01 시행 · 제02617호 · 일부개정
- 2015.06.15 시행 · 제02600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2567호 · 일부개정
- 2014.11.21 시행 · 제02560호 · 타법개정
- 2014.09.01 시행 · 제02542호 · 일부개정
- 2014.07.01 시행 · 제02542호 · 일부개정
- 2013.11.29 시행 · 제02495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02441호 · 타법개정
- 2011.12.30 시행 · 제02375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타법개정
- 2011.07.28 시행 · 제02345호 · 일부개정
- 2010.10.24 시행 · 제02304호 · 일부개정
- 2010.10.04 시행 · 제02304호 · 일부개정
- 2008.07.01 시행 · 제02160호 · 일부개정
- 2006.11.13 시행 · 제02047호 · 일부개정
- 2005.07.28 시행 · 제01953호 · 일부개정
- 2004.07.01 시행 · 제01891호 · 일부개정
- 2003.08.01 시행 · 제01835호 · 일부개정
- 2002.07.01 시행 · 제0176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경매신청 전 자동차인도명령의 경우 인도명령을 발령한 소속법원 집행관이 아니라도 발령 후 자동차 현재 소재지 관할 집행관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함
○ 현 규정은 인도명령을 발령한 소속법원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도록 하고 있어, 인도명령 발령 후 자동차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다시 경매신청 전 인도명령을 받아야 함
◇ 주요내용
○ 인도명령을 발령한 소속법원 집행관이 아니라도 발령 후 자동차 현재 소재지 관할법원 집행관이 집행할 수 있도록 제113조제1항 중 ‘그 소속 집행관에게’를 ‘집행관에게’로 개정함(제11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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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재산조회(제36조 관련)
[별표] <개정 2015.6.2.> ┏━━┯━━━━━━━━━━━━━━━━━━━┯━━━━━━━━━━━━━━━━━━━━┓ ┃순번│기관ㆍ단체 │조회할재산 ┃ ┠──┼───────────────────┼────────────────────┨ ┃1 │법원행정처 │토지ㆍ건물의 소유권 ┃ ┠──┼───────────────────┼────────────────────┨ ┃2 │국토교통부 │건물의 소유권 ┃ ┠──┼───────────────────┼────────────────────┨ ┃3 │특허청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 ┠──┼───────────────────┼────────────────────┨ ┃4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자동차ㆍ건설기계의 소유권 ┃ ┠──┼───────────────────┼────────────────────┨ ┃5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 ┃ ┃ │ │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금융자산(다 ┃ ┃ │ │음부터 "금융자산"이라 한다)중 계좌별로 ┃ ┃ │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 │률」에 의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 │만원 이상인 것 ┃ ┃ │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 ┃ ┃ │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단기금│ ┃ ┃ │융회사, 명의개서대행회사 │ ┃ ┠──┼───────────────────┼────────────────────┨ ┃7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 │행 │만원 이상인 것 ┃ ┠──┼───────────────────┼────────────────────┨ ┃8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조합과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 │품목조합 │만원 이상인 것 ┃ ┠──┼───────────────────┼────────────────────┨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 │동조합과 그 중앙회 │만원 이상인 것 ┃ ┠──┼───────────────────┼────────────────────┨ ┃10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 │합 │만원 이상인 것 ┃ ┠──┼───────────────────┼────────────────────┨ ┃11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 │ │만원 이상인 것 ┃ ┠──┼───────────────────┼────────────────────┨ ┃12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 │ │만원 이상인 것 ┃ ┠──┼───────────────────┼────────────────────┨ ┃13 │(삭제) │(삭제) ┃ ┠──┼───────────────────┼────────────────────┨ ┃14 │(삭제) │(삭제) ┃ ┠──┼───────────────────┼────────────────────┨ ┃15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 ┃ ┠──┼───────────────────┼────────────────────┨ ┃16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 │ │만원 이상인 것 ┃ ┠──┼───────────────────┼────────────────────┨ ┃17 │교통안전공단 │자동차ㆍ건설기계의 소유권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