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6개
- 2026.08.20 시행 · 제3657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 2026.06.02 시행 · 제36366호 · 일부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 2024.06.27 시행 · 제34591호 · 타법개정
- 2024.01.02 시행 · 제34086호 · 일부개정
-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 2023.12.12 시행 · 제33914호 · 일부개정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3.06.01 시행 · 제33496호 · 일부개정
- 2023.03.31 시행 · 제33180호 · 일부개정
- 2022.12.30 시행 · 제33180호 · 일부개정
-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21.10.21 시행 · 제32074호 · 타법개정
-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 2021.02.05 시행 · 제31429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10.01 시행 · 제31050호 · 일부개정
- 2020.09.29 시행 · 제31050호 · 일부개정
- 2020.07.31 시행 · 제30886호 · 일부개정
- 2020.07.30 시행 · 제30877호 · 타법개정
- 2020.03.31 시행 · 제30546호 · 일부개정
- 2019.09.10 시행 · 제30075호 · 타법개정
- 2019.03.14 시행 · 제29606호 · 일부개정
- 2019.03.14 시행 · 제28988호 · 일부개정
- 2018.09.27 시행 · 제28988호 · 일부개정
- 2018.09.21 시행 · 제29178호 · 타법개정
- 2018.07.01 시행 · 제29009호 · 타법개정
- 2018.06.27 시행 · 제28988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3.03 시행 · 제27926호 · 일부개정
- 2017.03.02 시행 · 제27926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 2016.05.10 시행 · 제27128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 2015.10.29 시행 · 제26609호 · 일부개정
- 2015.09.12 시행 · 제26517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5.05.28 시행 · 제26248호 · 타법개정
-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7.16 시행 · 제25483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4.07.01 시행 · 제25067호 · 타법개정
-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 2014.01.17 시행 · 제25031호 · 일부개정
- 2013.12.30 시행 · 제25031호 · 일부개정
- 2013.12.19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 2013.06.19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 2013.04.05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23855호 · 일부개정
- 2012.06.19 시행 · 제23855호 · 일부개정
- 2012.05.23 시행 · 제23793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 2012.01.01 시행 · 제23392호 · 일부개정
- 2011.12.28 시행 · 제23392호 · 일부개정
-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 2011.10.15 시행 · 제23221호 · 일부개정
- 2011.04.01 시행 · 제22815호 · 일부개정
-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221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641호 · 전부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전부개정
- 2009.06.01 시행 · 제21518호 · 타법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 2009.01.06 시행 · 제21249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201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 2007.12.28 시행 · 제20463호 · 일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 2006.10.29 시행 · 제19720호 · 타법개정
- 2006.08.15 시행 · 제19643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88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수집ㆍ처리ㆍ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이용ㆍ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에 대한 동의ㆍ통지ㆍ조회 등을 통하여 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도록 하며, 위법하게 개인신용정보를 누설ㆍ이용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과 법정손해배상책임 부과 등의 제재를 신설하고, 신용정보회사, 금융기관 등 전체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ㆍ활용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제고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216호, 2015. 3. 11. 공포, 9. 12. 시행)됨에 따라, 수집된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에 따라 필요한 보호조치,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관리 방법,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허가요건 및 업무,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필수적ㆍ선택적 동의사항의 구분기준,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기준, 신용정보주체의 법정손해배상의 청구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용정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 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 관련 제도의 정비(제2조제1항제5호파목 신설, 별표 2 등)
기술신용정보의 정의를 신설하여 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다른 신용정보와 해당 기술에 관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보로 규정하여 신용정보의 한 종류로 명확히 하고, 신용정보회사 등 상호 간에 기술신용정보 및 이와 관련된 신용정보 등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교환ㆍ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담보력 등은 미약하지만 기술력을 가진 창업ㆍ중소기업 등에 금융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금융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
나. 수집된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에 따라 필요한 보호조치 등(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신용정보회사 등이 수집한 개인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그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정보통신망 또는 보조저장매체를 통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보안서버 구축 및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연 1회 이상 신용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등의 방지 및 안전한 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수탁자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수탁자와의 위탁계약에 반영하도록 함.
다.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지정 대상 및 지정 요건 등(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범위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신용정보를 교환ㆍ활용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전반으로 확대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등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사내이사, 집행임원 또는 이사가 아니면서 전무ㆍ상무ㆍ이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ㆍ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집행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지정하도록 함.
라.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관리 방법 등(제17조의2 신설)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신용정보주체와의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때에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정보와 별도로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가 아닌 개인신용정보는 모두 삭제하도록 하면서, 휴면예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출사기 등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행위와 관련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개인신용정보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지 아니하도록 함.
마.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허가요건 및 업무 등(제21조, 제21조의2 신설 등)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관리 체계와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면서, 그 기관 구성에 참여하는 기관 간 또는 그 기관의 유형ㆍ업무특성 등에 따라 분류된 집단 간에 업무집행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해당 집단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원의 구성에 관한 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신용정보를 집중관리ㆍ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공공성과 중립성을 갖추도록 하고, 집중관리하는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목적을 위하여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거나 기술신용정보를 만들어 내는 데에 필요한 기술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조사 및 처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바.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 방식의 개선(제28조제4항)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나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그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때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ㆍ특성ㆍ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공인인증서, 개인비밀번호 입력 등의 방식 외에 기술적으로 다양한 동의 방식을 자율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사. 정보 제공에 관한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의 구분기준(제28조제8항 신설)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함으로써 제공ㆍ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가 신용정보회사등과의 상거래관계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인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도록 함.
아. 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 사실의 조회 방법 및 대상 등(제3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신용정보회사 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그 이용ㆍ제공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의뢰되면 원칙적으로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최근 3년간의 이용ㆍ제공 사실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위와 같이 조회를 한 신용정보주체로부터 통지를 하여 줄 것을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때부터 정기적으로 그 조회사항을 통지하도록 함.
자. 신용조회회사의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중지 요건(제33조의2 신설)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신분증이 분실되는 등의 사실이 발생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조회되는지 여부를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 그 누설ㆍ분실 등의 사실로 인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도용됨으로써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을 의뢰받은 것으로 의심되면 지체 없이 그 제공 행위를 중지하도록 함.
차.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신용정보의 누설사실의 통지 등(제34조의2 신설)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되, 1만명 이상의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일반일간신문ㆍ일반주간신문ㆍ인터넷신문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널리 알리도록 하면서,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통지ㆍ게시ㆍ게재 등의 사실과 신용정보 누설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결과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도록 함.
카.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제35조의3부터 제35조의7까지 신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누설ㆍ이용하거나 분실ㆍ도난ㆍ누출 등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행위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사업부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고한도로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징금 부과의 최고한도 금액에 대하여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등의 단계별로 일정한 과징금 부과비율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함.
타. 신용정보주체의 법정손해배상의 청구기간(제35조의8 신설)
신용정보회사 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경우, 해당 신용정보주체는 그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신용정보회사 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517호,2015.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369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⑥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248호,2015.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별표 2 제3호를 삭제한다.
⑥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행정자치부차관
⑨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5483호,2014.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를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4호 중 "「도로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도로법」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한다.
⑫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79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 제1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25067호,201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26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6호"를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5031호,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3항제14호가목, 같은 항 제15호 및 제5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규모 국유지의 처분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재입찰공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① 제5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5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495호,2013.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제27조제5항, 제30조제3항 전단, 제40조제3항제18호마목 및 아목, 제42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식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조제3항 및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식재산을 관리전환하거나 관리위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식재산을 사용허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42조의2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식재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율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용허가를 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용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사용료의 분할납부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0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 시행 후 사용허가를 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3항제1호에 따른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5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변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변상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육부차관
5.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안전행정부차관 1명
5의2. 농림축산식품부차관
5의3.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1명
제40조제3항제18호다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의7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⑮부터 <43>까지 생략
부칙 <제23855호,2012.6.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9조제3항, 제40조제2항제2호 및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존재산 결정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보존여부를 결정하는 재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공고절차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용료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은닉재산등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은닉재산등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은닉재산등의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은닉재산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신고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전에 은닉재산등의 신고를 하고 보상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93호,2012.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제4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72조의2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17>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23535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8호바목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각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④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29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제3호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392호,201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3항제14호가목 및 같은 항 제15호, 같은 항 제18호아목 및 카목, 제55조제2항제3호ㆍ제3항제1호 및 제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재산 교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유재산법」(법률 제1048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제9조에 따라 관리청등이 작성하는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계획에 포함되어 교환절차가 진행 중인 일반재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8호차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⑪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23221호,2011.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22815호,2011.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공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율 인하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하거나 사용허가 기간 중 다음 연도의 사용료를 부과ㆍ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4항ㆍ제5항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계약하는 국유재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경쟁입찰에 따른 예정가격의 체감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일반경쟁입찰을 하는 일반재산부터 적용한다.
제6조(국세물납한 증권의 처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매각하는 증권부터 적용한다.
제7조(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1호 및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2회계연도분에 대하여 작성하는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8조(대부보증금의 산출에 관한 특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시이자율은 총괄청이 고시하는 때까지는 6퍼센트로 한다.
제9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제6호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관리청"을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관리청"을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④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⑥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⑦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⑧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3항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⑨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⑩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관리청지정절차"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절차"로 한다.
⑪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⑫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국유재산 관리청"을 각각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국유재산 관리청"을 각각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41조제2항제2호사목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부칙(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2516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0호 중 "「근로자복지 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제40조제3항제7호나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27>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221호,2010.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5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39>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65호,2009.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호 중 "신용평가업자"를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⑥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사용허가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이 영 시행 전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사용허가를 받을 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 다시 입찰공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용료율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사용허가기간 중 다음 연도의 사용료를 부과ㆍ고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용료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다음 연도의 사용료를 부과ㆍ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처분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및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이미 매각된 재산에 관한 권한의 위임에 관한 특례) 총괄청은 법률 제2950호 국유재산법개정법률 시행 전에 국세청장이 매각하기로 한 잡종재산의 매각에 따른 사무를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제9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특례) 제55조제1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는 경우 총괄청이 고시이자율을 고시할 때까지는 매각대금 잔액에 대하여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10조(「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제8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는 2009년 12월 9일까지는 "「지적법」 제2조제1호"로 본다.
제11조(고시이자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제3항, 제55조제5항, 제71조제3항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총괄청이 고시이자율을 고시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27조제3항, 제44조의2제4항, 제56조제2항 및 제56조의2에 따른다.
제12조(공공단체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공단체로 지정된 법인에 대해서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년 9월 30일까지는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로 본다.
② 별표 1 제25호의 개정규정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년 9월 30일까지는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로 본다.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11조"를 "「국유재산법」 제14조"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 또는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③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3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으로 한다.
제36조의3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호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 또는 동법 제32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⑤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으로 한다.
⑥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전단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국유재산법」 제62조"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26조제4항 중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를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로 한다.
제51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68조"로 한다.
⑧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6호 중 "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를 "「국유재산법」에 따라"로 한다.
⑨ 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에 따라"로 한다.
⑩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로 한다.
⑪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로 한다.
⑫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⑬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7호 중 "현재액명세서"를 "관리운용보고서"로 한다.
⑭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⑮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중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1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5조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4호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3조제5호다목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96조제2항제4호 중 "「국유재산법」 제9조"를 "「국유재산법」 제13조"로 한다.
제120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1조제3호 중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1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호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국유재산법」에 따른"으로 한다.
<1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 또는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20>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
<21>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7호 중 "「국유재산의 현물 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3조제3항제2호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1조제2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23>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8조"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로 한다.
<24>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2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32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26>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2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2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로 한다.
<29>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에 따른 산식에 따라"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3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의3"을 "「국유재산법」 제51조"로 한다.
<3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6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2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3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3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나목2)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35> 수출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36>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ㆍ제21조의2 또는 제32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28조ㆍ제29조 또는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37> 예산성과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38>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법」 제21조 및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28조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39>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을 "「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40>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41>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로 한다.
<42>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환"을 각각 "관리전환"으로 한다.
<4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각호의 1"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4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4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7호"를 각각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로 한다.
<46>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로 한다.
<47>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ㆍ관리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잡종재산"을 각각 "일반재산"으로 한다.
<4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로 한다.
<4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 또는 동법 제32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5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51>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5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재정)"을 "결정"으로 한다.
<53>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의2"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로 한다.
<54>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를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5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56>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로 한다.
<57>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을 각각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5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를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에도"로 한다.
<59>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
<60>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령"을 "국유재산법령"으로 한다.
<61>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 중 "「국유재산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으로 한다.
<62>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3제2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은"을 "「국유재산법」 제62조는"으로 한다.
<6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환"을 각각 "관리전환"으로 한다.
<6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나.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다.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라.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마. 법 제18조에 따른 시설물의 인정
바.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 중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소규모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건물)의 철거 및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되지 아니한 행정재산(건물)의 철거조건부 매각
사.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기간 갱신
아.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6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대장의 작성ㆍ비치 및 관리와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자.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차. 법 제51조에 따른 매각재산의 소유권이전서류 발급
카. 영 제8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제25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2.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3.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4.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5.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6.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의 취소 및 철회
7. 법 제37조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8. 법 제39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9.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 중 동산의 용도폐지와 건물철거를 위한 용도폐지 및 철거
10. 법 제42조에 따른 처분
11. 법 제46조에 따른 대부
12. 법 제54조에 따른 교환
13. 법 제55조에 따른 양여
14.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6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대장의 작성ㆍ비치 및 관리와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제26조제1항제2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영 제37조제2항의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양여를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국유재산은 제외한다)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 협의
바.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아. 법 제46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
자. 영 제8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제26조제2항제8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영 제37조제2항의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양여를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국유재산은 제외한다)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 협의
바.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아. 법 제46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
자. 영 제8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제26조제3항제3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영 제37조제2항의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양여를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국유재산은 제외한다)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 협의
바.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아. 법 제46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
자. 영 제8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제26조제4항제3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영 제37조제2항의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양여를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국유재산은 제외한다)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 협의
바.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아. 법 제46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
자. 영 제8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제29조제1항제4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ㆍ처분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교부
바.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사.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의 위탁
아.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자.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차.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카.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타.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파.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하.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거.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너. 법 제41조 및 제46조에 따른 대부
더.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러.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머. 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 및 가산금의 반환
제29조제14항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ㆍ처분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교부
바. 법 제17조에 따른 사용승인
사.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아.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의 위탁
자.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차.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카.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타.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파.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하.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거.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너.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더. 법 제41조 및 제46조에 따른 대부
러.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머.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버. 영 제82조에 따른 손해보험 가입
제31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ㆍ철회, 제41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 제47조에 따른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31조제3항제3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유재산법」 제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8조 및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가. 법 제6조에 따른 국유재산(「산림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유림은 제외한다)의 종류구분에 관한 권한 중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결정하는 권한 및 새롭게 취득한 국유재산(「산림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유림은 제외한다)을 행정재산으로 결정하는 권한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바.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산림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유림은 제외한다)의 용도폐지
사. 법 제55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양여
제32조제5항제1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ㆍ처분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교부
바. 법 제17조에 따른 사용승인
사.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아. 법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의 위임
자.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의 위탁
차.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카.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타. 법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파.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하.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거.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너.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더.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러.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머. 법 제41조 및 제46조에 따른 대부
버. 법 제54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교환
서. 법 제55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양여
어.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저.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처. 영 제82조에 따른 손해보험 가입
제34조제2항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나.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다. 법 제14조에 따른 국유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라. 법 제17조에 따른 사용승인
마.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바.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사.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아.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철회(위임된 권한에 관한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을 포함한다)
자.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차.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 중 즉시 철거 또는 폐기할 입목죽ㆍ건물ㆍ공작물ㆍ기계기구 및 무체재산의 용도폐지 및 인계
카. 법 제66조에 따른 대장과 실태조사
타. 법 제68조에 따른 가격평가
파.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하.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제35조제18호 중 "「국유재산법」 제24조"를 "「국유재산법」 제30조"로, "사용ㆍ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같은 법 제30조"를 "제40조"로 한다.
제38조제2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법 제21조제4항"을 각각 "법 제2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ㆍ처분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교부
바.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승인
사.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아.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자.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차.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카.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타.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파.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하.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거.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너.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더. 법 제41조 및 제46조에 따른 대부
러. 법 제70조에 따른 멸실보고
머.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버.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서.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
어.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
제40조의4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ㆍ처분
2.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3.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4. 법 제14조에 따른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5.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교부
6. 법 제17조에 따른 사용승인
7.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8.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의 위탁
9.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10.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11.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12.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13.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14.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15.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16.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17. 법 제41조 및 제46조에 따른 대부
18.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19.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20. 영 제82조에 따른 손해보험 가입
제40조의5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1조 및 제46조에 따른 대부
3.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65>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유재산법 시행령」이나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