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5개
- 2026.07.27 시행 · 제0160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31 시행 · 제01527호 · 일부개정
- 2026.03.24 시행 · 제01572호 · 타법개정
- 2025.09.30 시행 · 제01527호 · 일부개정
- 2024.12.02 시행 · 제01388호 · 일부개정
- 2024.12.02 시행 · 제01279호 · 일부개정
- 2024.09.20 시행 · 제01388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01308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01279호 · 일부개정
- 2023.12.01 시행 · 제01279호 · 일부개정
- 2023.05.02 시행 · 제01157호 · 일부개정
-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 2021.04.16 시행 · 제00843호 · 일부개정
- 2020.06.25 시행 · 제00743호 · 일부개정
- 2019.03.01 시행 · 제00498호 · 일부개정
- 2018.10.25 시행 · 제00549호 · 일부개정
- 2018.03.22 시행 · 제00498호 · 일부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 2016.07.27 시행 · 제00347호 · 일부개정
- 2016.04.12 시행 · 제00302호 · 일부개정
- 2015.09.24 시행 · 제00190호 · 일부개정
- 2015.02.07 시행 · 제00068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00111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3.01.25 시행 · 제00565호 · 일부개정
- 2012.07.18 시행 · 제00494호 · 일부개정
- 2012.07.02 시행 · 제00494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 2010.10.29 시행 · 제00304호 · 일부개정
- 2010.02.17 시행 · 제00219호 · 일부개정
- 2009.06.30 시행 · 제00145호 · 일부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00608호 · 일부개정
-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2015.01.01 시행 판 → 2015.09.2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7곳
종전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경형 │1.7미터 이상│4.5미터 이상│├────────┼──────┼──────┤│일반형 │2.0미터 이상│6.0미터 이상│├────────┼──────┼──────┤│보도와 차도의 │2.0미터 이상│5.0미터 이상││구분이 없는 │ │ ││주거지역의 도로 │ │ │├────────┼──────┼──────┤│이륜자동차전용 │1.0미터 이상│2.3미터 이상│└────────┴──────┴──────┘
개정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경형 │1.7미터 이상│4.5미터 이상│├───────────┼──────┼──────┤│일반형 │2.0미터 이상│6.0미터 이상│├───────────┼──────┼──────┤│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2.0미터 이상│5.0미터 이상││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 │ │├───────────┼──────┼──────┤│이륜자동차전용 │1.0미터 이상│2.3미터 이상│└───────────┴──────┴──────┘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종전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제4호에서 또한 같다)의 개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제4호에서 또한 같다)의 개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종전
1)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 ├───────┬────────┤│ │출입구가 2개 │출입구가 1개인 ││ │이상인 경우 │경우 │├───────┼───────┼────────┤│평행주차 │2.25미터 │3.5미터 │├───────┼───────┼────────┤│직각주차 │4.0미터 │4.0미터 │├───────┼───────┼────────┤│45도 │2.3미터 │3.5미터 ││대향(對向)주차│ │ │└───────┴───────┴────────┘
개정
1)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 ├───────┬────────┤│ │출입구가 2개 │출입구가 1개인 ││ │이상인 경우 │경우 │├──────────┼───────┼────────┤│평행주차 │2.25미터 │3.5미터 │├──────────┼───────┼────────┤│직각주차 │4.0미터 │4.0미터 │├──────────┼───────┼────────┤│45도 대향(對向)주차 │2.3미터 │3.5미터 │└──────────┴───────┴────────┘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4. ∼ 14. (생 략)
개정
4. ∼ 1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의15
(증표)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제16조의15
(부설주차장 인근설치확인서)
① 시설물의 소유자는 법 제19조의20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6조의16(증표)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