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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22호 · 2015.09.28 시행 · 지난 판 · 국가유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9개
  1. 2025.02.18 시행 · 제3526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2.14 시행 · 제35261호 · 타법개정
  3. 2024.05.17 시행 · 제34505호 · 타법개정
  4.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5.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6.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7. 2024.03.22 시행 · 제34230호 · 일부개정
  8. 2022.08.23 시행 · 제32878호 · 일부개정
  9.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0.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11. 2017.05.30 시행 · 제28027호 · 일부개정
  12. 2017.05.08 시행 · 제28027호 · 일부개정
  13.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14. 2016.07.07 시행 · 제27323호 · 타법개정
  15. 2015.12.30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16. 2015.09.28 시행 · 제26522호 · 일부개정
  17. 2013.03.23 시행 · 제24450호 · 타법개정
  18. 2012.12.28 시행 · 제24279호 · 일부개정
  19. 2012.07.26 시행 · 제2399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도를 지정하거나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던 기초조사를 고도 지정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로,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해서는 기초조사로 구분하고, 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의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245호, 2015. 3. 27. 공포, 9. 28.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기초조사 관련 규정을 타당성조사와 기초조사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타당성조사 항목에 해당 지역의 역사적ㆍ학술적 중요성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의 필요성 등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除斥),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25조
  2. 별표 1~2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6522호,2015.9.15>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0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4279호,2012.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위 허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994호,2012.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0호 중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다목 및 제7조제2항제2호 중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를 각각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 한다.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42호 중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특별보존지구 또는 역사문화환경지구"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 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⑦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⑥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2560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4조"를 "「문화재보호법」 제8조"로, "같은 법 제72조"를 "같은 법 제71조"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1812호,2009.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35호,2008.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222호,2007.8.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55조제5항"을 "제70조제5항"으로 한다.

③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중 "7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7급상당 이상의 별정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⑩내지 <241>생략

부칙 <제18730호,2005.3.5>

이 영은 2005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