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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1 시행 판 → 2015.09.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4곳
종전
제4조(산지의 구분)
①·② (생 략)
개정
제4조(산지의 구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1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1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ㆍ다목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및 문화자원보존지구ㆍ생태계보존지구의 산지
개정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및 생태계보존지구의 산지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생 략)
개정
제13조(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란 다음 각호
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하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이란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규모
미만을
말한다.
종전
1.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종교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종전 주택ㆍ시설 연면적의 100분의 130
이하
개정
1.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종교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종전 주택ㆍ시설 연면적의 100분의 130
미만
종전
2.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종교시설을 개축하는 경우: 종전 주택ㆍ시설 연면적의 100분의 100
이하
개정
2.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종교시설을 개축하는 경우: 종전 주택ㆍ시설 연면적의 100분의 100
미만
종전
3.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사찰림의 산지 안에서의 사찰을 신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하
개정
3.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사찰림의 산지 안에서의 사찰을 신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모
미만
종전
가. 법 제12조제2항제4호가목 단서에 따라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후단 신설>
개정
가. 법 제12조제2항제4호가목 단서에 따라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
이 경우 부지면적의 산정방법은 제12조제4항을 준용한다.
종전
나. 법 제12조제2항제4호다목에 따라 신축하는 사찰 및 그 부대시설: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하
개정
나. 법 제12조제2항제4호다목에 따라 신축하는 사찰 및 그 부대시설: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6조의2(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법 제21조의2제2호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0조의3(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업무 범위 등)
①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이하 “현장관리업무담당자”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석채취사업장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2. 토석채취사업장의 산림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3. 토석채취사업장의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토석채취사업장의 중간복구계획 등 토석채취 피해 저감에 관한 사항
5. 토석채취에 종사하는 사람의 안전교육 및 재해방지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토석채취사업장의 안전 및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②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변경 신고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관리업무담당자를 지정한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날, 채석신고를 한 날 또는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2. 현장관리업무담당자를 변경한 경우: 현장관리업무담당자를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③ 법 제46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현장관리업무담당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0조의4(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관) 법 제4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36조의2에 따른 한국산림토석협회
2. 산지보전협회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현장관리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기관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종전
<신 설>
개정
제50조의5(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간 등)
①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3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현장관리업무담당자가 2년 이내에 다른 토석채취사업장의 현장관리업무담당자로 지정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제2항에 해당하는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원래 신규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21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석채취사업장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토석채취사업장 환경피해 저감 등에 관한 사항
3. 토석채취지 복구에 관한 제도 및 기술에 관한 사항
4. 토석채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5. 토석채취 기술에 관한 사항
⑤ 법 제4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0조의4에 따른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관에 교재비, 강사료, 그 밖에 현장관리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지역에 있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3호의3 및 제4호의 권한(위임된 사항에 관한
제8호
부터 제22호까지의 권한을 포함한다)은 동부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⑥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지역에 있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3호의3 및 제4호의 권한(위임된 사항에 관한
제8호부터 제18호까지, 제18호의2, 제19호
부터 제22호까지의 권한을 포함한다)은 동부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 18. (생 략)
개정
1. ∼ 18.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8의
2. 법 제46조의3에 따른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또는 변경 신고의 접수
종전
19. ∼ 22. (생 략)
개정
19. ∼ 22. (현행과 같음)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제5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