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4개
- 2026.09.18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01 시행 · 제00776호 · 일부개정
- 2026.06.24 시행 · 제00776호 · 일부개정
- 2025.10.31 시행 · 제00740호 · 타법개정
- 2025.03.11 시행 · 제00709호 · 일부개정
- 2023.11.21 시행 · 제00614호 · 일부개정
- 2023.06.16 시행 · 제00590호 · 일부개정
- 2023.06.12 시행 · 제00590호 · 일부개정
- 2022.09.01 시행 · 제00542호 · 일부개정
- 2022.08.18 시행 · 제00542호 · 일부개정
- 2022.08.18 시행 · 제00531호 · 타법개정
- 2021.12.16 시행 · 제00509호 · 일부개정
- 2021.06.30 시행 · 제00486호 · 타법개정
- 2021.05.26 시행 · 제00480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00464호 · 일부개정
- 2019.12.31 시행 · 제00402호 · 일부개정
- 2019.12.02 시행 · 제00401호 · 타법개정
- 2019.09.24 시행 · 제00394호 · 타법개정
- 2018.12.04 시행 · 제00342호 · 일부개정
- 2018.11.29 시행 · 제00344호 · 타법개정
- 2018.11.12 시행 · 제00340호 · 일부개정
- 2017.06.03 시행 · 제00266호 · 일부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235호 · 일부개정
- 2016.06.08 시행 · 제00213호 · 일부개정
- 2015.12.30 시행 · 제00184호 · 타법개정
- 2015.11.25 시행 · 제00173호 · 일부개정
- 2015.09.30 시행 · 제00164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18호 · 타법개정
- 2014.12.31 시행 · 제00121호 · 일부개정
- 2014.09.25 시행 · 제00110호 · 일부개정
- 2014.08.14 시행 · 제00100호 · 일부개정
- 2014.07.02 시행 · 제00096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00066호 · 타법개정
- 2013.10.31 시행 · 제00052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24호 · 타법개정
- 2013.01.23 시행 · 제00336호 · 타법개정
- 2012.10.26 시행 · 제00314호 · 일부개정
- 2011.10.24 시행 · 제00212호 · 일부개정
- 2011.07.01 시행 · 제00162호 · 일부개정
- 2011.01.05 시행 · 제00162호 · 일부개정
- 2010.08.05 시행 · 제00137호 · 타법개정
- 2009.12.15 시행 · 제00103호 · 타법개정
- 2009.11.28 시행 · 제00095호 · 일부개정
- 2009.04.20 시행 · 제00067호 · 일부개정
- 2008.07.16 시행 · 제00027호 · 일부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003호 · 타법개정
- 2007.09.27 시행 · 제00422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1566호 · 일부개정
- 2007.01.10 시행 · 제01545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01534호 · 타법개정
-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 2006.04.03 시행 · 제01521호 · 일부개정
- 2006.01.26 시행 · 제01514호 · 타법개정
- 2005.08.24 시행 · 제0150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장은 보전산지 지정 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산지에 대한 산지특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토석채취사업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등은 토석채취사업장의 안전 확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관리업무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지관리법」(법률 제13256호, 2015. 3. 27. 공포, 9.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561호, 2015. 9. 25. 공포, 9. 28. 시행)됨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등은 해당 산지에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가 분포하고 있는지 여부, 해당 산지의 토양이 입목 생육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산지특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변경 신고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제5장 보칙
제50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영 제50조의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후에 별지 제44호의2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청(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외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 2011.1.5>
②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한 검사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 2011.1.5>
③관할청은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 2011.1.5>
④관할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로를 참작하여 포상금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9.4.20, 2011.1.5>
⑤관할청은 자체조사 등으로 법 제46조의2에 따른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 2011.1.5>
⑥법 제46조의2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접수하거나 제5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기록한 후에 같은 위반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5>
제50조의3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변경 신고
영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현장관리업무담당자 지정 또는 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44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51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44조의2제4항 및 제47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제51조의2보고
영 제52조제8항에 따라 관할청(산림청장은 제외한다)은 매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별지 제46호서식부터 별지 제49호서식까지의 서식으로 산지전용현황, 토석채취허가 현황, 토석채취 용도별 현황, 복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 2011.1.5>
제51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지ㆍ산지일시사용지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중 비탈면의 수직높이를 15미터 이하로 정한 별표 6 제2호가목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4>
1. 제5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산사태위험지의 판정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6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2015년 1월 1일
3. 제7조에 따른 농림어업인의 범위: 2015년 1월 1일
4. 제8조에 따른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2015년 1월 1일
5.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5년 1월 1일
6. 제16조 및 별표 2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의 결정기준: 2015년 1월 1일
7. 제21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간 연장: 2015년 1월 1일
8. 제25조 및 별표 4에 따른 토석ㆍ토사채취기간의 결정기준: 2015년 1월 1일
9. 제26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신청 기한: 2015년 1월 1일
10. 제28조에 따른 광물의 함유량 조사기관: 2015년 1월 1일
11. 제36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등 또는 복구의 재개: 2015년 1월 1일
12. 제44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2015년 1월 1일
13. 제46조에 따른 복구장비기준: 2015년 1월 1일
14. 제49조에 따라 협회의 정관으로 정할 사항: 2015년 1월 1일
제6장 벌칙
제52조
삭제 <20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