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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67호 · 2015.10.01 시행 · 지난 판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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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62개
  1. 2027.01.01 시행 · 제3667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12.24 시행 · 제3667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6.10.01 시행 · 제3667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6.02.19 시행 · 제3611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5.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6. 2026.01.01 시행 · 제35931호 · 일부개정
  7. 2025.12.23 시행 · 제35931호 · 일부개정
  8. 2025.09.16 시행 · 제35751호 · 일부개정
  9. 2025.06.21 시행 · 제35597호 · 타법개정
  10. 2025.04.23 시행 · 제35446호 · 일부개정
  11. 2025.01.01 시행 · 제35054호 · 일부개정
  12. 2025.01.01 시행 · 제34844호 · 일부개정
  13. 2024.10.02 시행 · 제34927호 · 일부개정
  14. 2024.08.21 시행 · 제34844호 · 일부개정
  15. 2024.07.10 시행 · 제34497호 · 일부개정
  16. 2024.07.03 시행 · 제34497호 · 일부개정
  17. 2024.07.01 시행 · 제34423호 · 일부개정
  18. 2024.05.20 시행 · 제34497호 · 일부개정
  19. 2024.05.07 시행 · 제34497호 · 일부개정
  20. 2024.04.19 시행 · 제34423호 · 일부개정
  21. 2024.02.13 시행 · 제34217호 · 일부개정
  22. 2024.01.12 시행 · 제34091호 · 일부개정
  23. 2024.01.01 시행 · 제33844호 · 일부개정
  24.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25. 2023.11.20 시행 · 제33844호 · 일부개정
  26. 2023.07.01 시행 · 제33593호 · 타법개정
  27. 2023.06.28 시행 · 제33553호 · 일부개정
  28. 2023.06.05 시행 · 제33382호 · 타법개정
  29. 2023.01.01 시행 · 제33128호 · 일부개정
  30. 2023.01.01 시행 · 제32293호 · 타법개정
  31. 2022.12.27 시행 · 제33128호 · 일부개정
  32. 2022.11.01 시행 · 제32894호 · 일부개정
  33. 2022.09.01 시행 · 제32894호 · 일부개정
  34. 2022.08.18 시행 · 제32635호 · 타법개정
  35. 2022.07.01 시행 · 제32748호 · 일부개정
  36. 2022.03.08 시행 · 제32528호 · 타법개정
  37. 2022.01.01 시행 · 제32190호 · 일부개정
  38. 2022.01.01 시행 · 제31846호 · 일부개정
  39. 2021.12.09 시행 · 제32190호 · 일부개정
  40. 2021.11.01 시행 · 제32097호 · 일부개정
  41. 2021.10.14 시행 · 제32047호 · 일부개정
  42. 2021.06.30 시행 · 제31846호 · 일부개정
  43.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44. 2021.02.17 시행 · 제31453호 · 타법개정
  45. 2021.01.01 시행 · 제31337호 · 타법개정
  46. 2021.01.01 시행 · 제31321호 · 일부개정
  47. 2020.11.01 시행 · 제31096호 · 일부개정
  48. 2020.10.07 시행 · 제31096호 · 일부개정
  49. 2020.07.08 시행 · 제30824호 · 일부개정
  50. 2020.07.01 시행 · 제30747호 · 일부개정
  51. 2020.06.30 시행 · 제30807호 · 타법개정
  52. 2020.06.04 시행 · 제30747호 · 일부개정
  53. 2020.01.01 시행 · 제30287호 · 일부개정
  54. 2019.11.01 시행 · 제30143호 · 일부개정
  55. 2019.10.24 시행 · 제30143호 · 일부개정
  56. 2019.10.24 시행 · 제29830호 · 일부개정
  57. 2019.08.01 시행 · 제30013호 · 일부개정
  58. 2019.07.16 시행 · 제29985호 · 일부개정
  59.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60. 2019.07.01 시행 · 제29830호 · 일부개정
  61. 2019.06.12 시행 · 제29830호 · 일부개정
  62. 2019.06.11 시행 · 제29830호 · 일부개정
  63. 2019.04.02 시행 · 제29675호 · 일부개정
  64. 2019.02.12 시행 · 제29545호 · 일부개정
  65. 2019.01.01 시행 · 제29409호 · 일부개정
  66. 2018.12.20 시행 · 제29383호 · 타법개정
  67. 2018.09.28 시행 · 제29196호 · 일부개정
  68. 2018.09.21 시행 · 제29163호 · 타법개정
  69. 2018.07.01 시행 · 제2900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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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2018.07.01 시행 · 제28693호 · 일부개정
  72. 2018.03.20 시행 · 제28710호 · 일부개정
  73. 2018.01.23 시행 · 제28602호 · 일부개정
  74. 2018.01.01 시행 · 제2855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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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2017.08.04 시행 · 제28206호 · 타법개정
  79.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80. 2017.07.01 시행 · 제28107호 · 일부개정
  81.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82. 2017.03.28 시행 · 제27959호 · 타법개정
  83. 2017.03.23 시행 · 제27943호 · 일부개정
  84. 2017.03.20 시행 · 제27943호 · 일부개정
  85. 2017.02.07 시행 · 제27853호 · 일부개정
  86. 2017.01.01 시행 · 제27734호 · 일부개정
  87. 2016.12.02 시행 · 제27616호 · 타법개정
  88. 2016.11.30 시행 · 제27621호 · 타법개정
  89. 2016.09.23 시행 · 제27508호 · 일부개정
  90. 2016.08.04 시행 · 제27433호 · 일부개정
  91. 2016.07.01 시행 · 제27296호 · 일부개정
  92. 2016.01.01 시행 · 제26743호 · 일부개정
  93.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94. 2015.11.19 시행 · 제26651호 · 타법개정
  95. 2015.10.01 시행 · 제26367호 · 일부개정
  96. 2015.07.15 시행 · 제26367호 · 일부개정
  97. 2015.07.01 시행 · 제26367호 · 일부개정
  98.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99. 2015.01.22 시행 · 제25760호 · 일부개정
  100. 2015.01.01 시행 · 제25760호 · 일부개정
  101. 2014.11.21 시행 · 제25760호 · 일부개정
  102.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03. 2014.09.25 시행 · 제25583호 · 일부개정
  104. 2014.09.01 시행 · 제25583호 · 일부개정
  105. 2014.07.02 시행 · 제25429호 · 일부개정
  106. 2014.07.01 시행 · 제25429호 · 일부개정
  107. 2014.01.01 시행 · 제25044호 · 일부개정
  108. 2014.01.01 시행 · 제24776호 · 일부개정
  109. 2013.12.18 시행 · 제25015호 · 일부개정
  110. 2013.11.23 시행 · 제24776호 · 일부개정
  111. 2013.09.26 시행 · 제24776호 · 일부개정
  112. 2013.07.01 시행 · 제24588호 · 일부개정
  113. 2013.05.03 시행 · 제24520호 · 일부개정
  114. 2013.03.23 시행 · 제24454호 · 타법개정
  115. 2013.01.28 시행 · 제24341호 · 일부개정
  116. 2013.01.01 시행 · 제24261호 · 일부개정
  117. 2012.12.21 시행 · 제24247호 · 타법개정
  118. 2012.10.01 시행 · 제24128호 · 일부개정
  119. 2012.09.01 시행 · 제24077호 · 전부개정
  120. 2012.07.01 시행 · 제23851호 · 일부개정
  121. 2012.06.08 시행 · 제23845호 · 타법개정
  122. 2012.04.01 시행 · 제23680호 · 일부개정
  123. 2012.02.01 시행 · 제23526호 · 일부개정
  124.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125. 2012.01.01 시행 · 제23421호 · 일부개정
  126. 2011.06.30 시행 · 제22997호 · 일부개정
  127. 2011.04.22 시행 · 제22906호 · 타법개정
  128. 2011.04.01 시행 · 제22685호 · 일부개정
  129. 2011.02.28 시행 · 제22685호 · 일부개정
  130. 2011.01.01 시행 · 제22566호 · 일부개정
  131.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132. 2011.01.01 시행 · 제22383호 · 일부개정
  133.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134. 2010.10.01 시행 · 제22190호 · 일부개정
  135. 2010.09.17 시행 · 제22383호 · 일부개정
  136. 2010.04.01 시행 · 제22099호 · 일부개정
  137.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138.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139. 2010.01.01 시행 · 제21921호 · 일부개정
  140. 2009.12.01 시행 · 제21823호 · 일부개정
  141. 2009.07.01 시행 · 제21584호 · 일부개정
  142. 2009.04.06 시행 · 제21414호 · 일부개정
  143. 2009.04.01 시행 · 제21314호 · 일부개정
  144. 2009.03.22 시행 · 제21356호 · 타법개정
  145.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146. 2008.12.17 시행 · 제21169호 · 일부개정
  147. 2008.12.15 시행 · 제21131호 · 일부개정
  148. 2008.09.29 시행 · 제20986호 · 일부개정
  149. 2008.04.01 시행 · 제20613호 · 일부개정
  150. 2008.02.29 시행 · 제20679호 · 타법개정
  151. 2008.01.01 시행 · 제20461호 · 일부개정
  152. 2007.09.27 시행 · 제20288호 · 일부개정
  153. 2007.07.25 시행 · 제20190호 · 일부개정
  154. 2007.01.01 시행 · 제19818호 · 일부개정
  155.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156. 2006.07.14 시행 · 제19610호 · 일부개정
  157.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158. 2006.06.01 시행 · 제19482호 · 일부개정
  159. 2006.01.01 시행 · 제19202호 · 일부개정
  160. 2005.10.21 시행 · 제19093호 · 타법개정
  161. 2005.09.01 시행 · 제19028호 · 일부개정
  162. 2005.07.28 시행 · 제1890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말기 암환자의 완화의료 입원진료 시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암관리법」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완화의료 입원진료에 대한 완화의료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를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와 약제ㆍ치료재료의 비용을 합산하여 1일당 상대가치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현재 장루(腸瘻)ㆍ요루(尿瘻) 장애인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의 본인부담액 일부 감경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주기적으로 구입하는 치료재료 등으로 확대하며, 75세 이상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7
  1. 제1장 총칙
  2. 별표 1~7
  3. 부칙

별표 1사용자인 기관장(제2조 관련)

[별표 1] <개정 2013.3.23>

  사용자인 기관장(제2조 관련)
┏━━━━━━━━━┯━━━━━━━━━━━━━━━━━━━━━━━━━━━━┓
┃구분              │기관장                                                  ┃
┠─────────┼────────────────────────────┨
┃1. 입법부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
┃                  │                                                        ┃
┃2. 행정부         │가. 감사원장,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
┃                  │회위원장                                                ┃
┃                  │나.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
┃                  │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
┃                  │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
┃                  │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                  │마. 대학교 및 대학의 장, 전문대학의 장                  ┃
┃                  │바. 교육감, 교육장                                      ┃
┃                  │                                                        ┃
┃3. 사법부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 및 법원 지원(支院)의 장         ┃
┃                  │                                                        ┃
┃4.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                  │                                                        ┃
┃5.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 ┃
┃                  │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
┗━━━━━━━━━┷━━━━━━━━━━━━━━━━━━━━━━━━━━━━┛
원문 파일

별표 2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개정 2015.6.30.>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19조제1항 관련)

  1.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요양급여비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금액(100원 미만은 제외한다)을 부담한다. 다만,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0원 미만의 금액도 부담한다.
   가. 입원진료(나목의 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요양급여비용 총액(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대와 장애인 치과
  진료에 대한 가산금액은 제외하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의 의
  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의료원의 외래 진찰 및 약국·한국희귀의약품센
  터의 조제에 대한 가산금액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한시적으로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상급종합병원에서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 및 정신과폐쇄병실의 4인실을 이용한 경우
  에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100분의 30으로 한다)에 입원기간 중 식대[입
  원환자의 식사의 질과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부가적 요소에 드는 비용에
  해당하는 가산금액(이하 "식대가산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제2호 및 제3호가목·나목에서 같다]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
┌───────┬──────────┬───────────────────────┐
│요양기관      │적용기간            │요양급여비용 총액에서 제외되는 가산금         │
│종류          │                    │액의 비율                                     │
├───────┼──────────┼───────────────────────┤
│의원, 치과    │2013년 10월 1일 ∼  │기본 진찰료 가산금액의 100분의 100            │
│의원, 한의    │2014년 9월 30일     │                                              │
│원,  보건     ├──────────┼───────────────────────┤
│의료원        │2014년 10월 1일 ∼  │기본 진찰료 가산금액의 100분의 50             │
│              │2015년 9월 30일     │                                              │
├───────┼──────────┼───────────────────────┤
│약국,         │2013년 10월 1일 ∼  │조제 기본료, 복약 지도료 및 조제료에          │
│한국희귀의    │2014년 9월 30일     │대한 가산금액의 100분의 100                   │
│약품센터      ├──────────┼───────────────────────┤
│              │2014년 10월 1일 ∼  │조제 기본료, 복약 지도료 및 조제료에          │
│              │2015년 9월 30일     │대한 가산금액의 100분의 50                    │
└───────┴──────────┴───────────────────────┘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사람 중 입원치료보다는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환자로
  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자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양급
  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
  액
   나. 외래진료의 경우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치료재료를 이용
  한 진료의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
┃기관 종류 │소재지│환자 구분 │본인부담액                                          ┃
┠─────┼───┼─────┼──────────────────────────┨
┃상급종합  │모든  │일반환자  │진찰료 총액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진찰료총액) × 6 ┃
┃병원      │지역  │          │0/100                                               ┃
┃          │      ├─────┼──────────────────────────┨
┃          │      │의약분업  │진찰료 총액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          │      │예외환자  │- 진찰료 총액) × 60/100 + 약값 총액×30/10         ┃
┃          │      │          │0                                                   ┃
┠─────┼───┼─────┼──────────────────────────┨
┃          │동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50/100                         ┃
┃          │지역  ├─────┼──────────────────────────┨
┃          │      │의약분업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50/100 +         ┃
┃종합병원  │      │예외환자  │약값 총액×30/100                                   ┃
┃          ├───┼─────┼──────────────────────────┨
┃          │      │          │                                                    ┃
┃          │      │          │                                                    ┃
┃          │읍·면│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45/100                         ┃
┃          │지역  ├─────┼──────────────────────────┨
┃          │      │의약분업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45/100 +         ┃
┃          │      │예외환자  │약값 총액 × 30/100                                 ┃
┠─────┼───┼─────┼──────────────────────────┨
┃병원, 치과│동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40/100                         ┃
┃병원, 한방│지역  ├─────┼──────────────────────────┨
┃병원, 요양│      │의약분업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40/100 +         ┃
┃병원      │      │예외환자  │약값 총액 × 30/100                                 ┃
┃          ├───┼─────┼──────────────────────────┨
┃          │읍·면│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35/100                         ┃
┃          │지역  ├─────┼──────────────────────────┨
┃          │      │의약분업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35/100 +         ┃
┃          │      │예외환자  │약값 총액 × 30/100                                 ┃
┠─────┼───┼─────┼──────────────────────────┨
┃의원,     │모든  │          │요양급여비용 총액 × 30/100(요양급여를 받는         ┃
┃치과의원, │지역  │          │사람이 65세 이상이면서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       ┃
┃한의원,   │      │          │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으면       ┃
┃보건의료원│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
┃보건소,   │모든  │          │요양급여비용 총액 × 30/100(요양급여비용 총액       ┃
┃보건지소, │지역  │          │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으면       ┃
┃보건진료소│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
  비고
   1. 위 표에서 "의약분업 예외환자"란 「약사법」 제23조제4항제3호 중 조현병
  (調絃病)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
  자, 같은 항 제4호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군
  감염병환자 및 같은 항 제8호·제9호에 해당하는 환자를 말한다. 다만, 제1호
  가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20을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위 표에서 "약값 총액"이란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의 총액을
  말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입원진료인 경우의 요양급여비
  용 총액은 의료장비를 이용한 비용의 총액으로 한정한다.
   4. 요양기관의 외래진료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사용)
  하여야 하는 치료재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료재료의 경우
  에는 해당 치료재료 비용 및 관련 행위(교체를 위한 직접적 행위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비용을 제외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위 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으
  로 하여 위 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해당 치료재료 비용 및 관련 행위 비용
  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본인부담액으로 한다. 다만, 제3호마목이 적용
  되는 중증질환자는 제외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의 환자가 요양기관(의원으로 한정한다)에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절차 또는 방법에 따라 외래진료를 지속적으로 받겠다
  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해당 질병에 대하여 그 다음 진료부터 (진찰료 총
  액 × 20/100)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진찰료 총액) × 30/100}에 해당
  하는 금액을 본인부담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65세 이상
  인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으
  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본인부담액으로 한다.

   다.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
    1) 진료를 담당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
  제받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65세 이상인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만, 제1호가목 중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
  양기관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외한
  다.
    2) 「약사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
  는 경우로서 진료를 담당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요
  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
     나)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에
  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3) 1)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질병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에
  대한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읍·면 지역 소재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거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보
  훈병원의 의사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
  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
  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
  라 국가보훈처장이 진료를 위탁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의사가 해
  당 법률에서 정한 의료지원대상자에게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의 금액
     가) 상급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0
     나)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질병군에 대하여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부담한다. 이
  경우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 요령, 고정비율, 평균 입원 일수, 입원실 이용 비
  용 등 해당 질병군의 본인부담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다.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
┏━━━━━━━━━━━━━━━━━━━━━━━━━━━━━━━━━━━━━━━━━━┓
┃[{질병군별 상대가치점수 × 고정비율} + {질병군별 상대가치점수 × (1 -               ┃
┃고정비율) × 입원 일수 ÷ 질병군별 평균 입원 일수}] × 제21조제1항에 따             ┃
┃라 정해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                                                ┃
┗━━━━━━━━━━━━━━━━━━━━━━━━━━━━━━━━━━━━━━━━━━┛
  비고: 위 표에서 "고정비율"이란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 일수와는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입원실을 이용한 경
  우에는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입원
  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
   다.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군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열외군인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그
  고시에서 정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가. 다음의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
    1) 자연분만에 대한 요양급여
    2)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에 대한 입원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
  양급여
   나. 다음의 경우(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에는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
  액
    1) 6세 미만의 사람[가목2)에 따른 신생아 및 영유아는 제외한다]에 대한 입
  원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하
  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입원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다. 6세 미만인 사람이 외래진료(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진료로서 제1호나목의 표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정하는 경우 중 요양급여비
  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
  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라.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고시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이하 "희귀난치성질환등"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 희귀
  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
  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하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라
  한다)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 속한 세대(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소득 및
  재산을 더하여 계산한 가액(이하 "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되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이
  고,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하 "부양의무자"
  라 한다)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본인부담액 경
  감 인정 신청을 하여 그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경우에
  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준이 되
  는 세대의 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등 소득인정액
  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 및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식대(식대가산금
  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100분의 20
    2)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다음 표에 해
  당하는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 다만, 가목 또
  는 나목1)에도 해당하거나 마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자로서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을 가진 사람이 요양급여를 받
  는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만을 부담한다.


┏━━━━━━┯━━━━━━━━━━━━━━━━━━━━┯━━━━━━━━━━━━━━┓
┃기관 종류   │구분                                    │본인부담액                  ┃
┠──────┼────────────────────┼──────────────┨
┃상급종합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 ×        ┃
┃병원        │                                        │14/100[정신건강의학과       ┃
┃            │                                        │입원진료 또는 나목2)ㆍ3)    ┃
┃            │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
┃            │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
┃            │                                        │경우에는 10/100, 마목에     ┃
┃            │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
┃            │                                        │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     ┃
┃            │                                        │우에는 5/100]               ┃
┠──────┼────────┬───────────┼──────────────┨
┃종합병원,   │「의료급여법 시 │「약사법」 제23조제   │1,500원                     ┃
┃병원,       │행령」 별표 제2 │4항에 따라 의사 또는  │                            ┃
┃치과병원,   │호가목에 따른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                            ┃
┃한방병원,   │만성질환자의 만 │직접 조제하는 경우와  │                            ┃
┃요양병원    │성질환에 대한   │법률 제8365호 약사    │                            ┃
┃            │외래진료, 나목  │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                            ┃
┃            │2) 또는 마목에  │제8조에 따라 한의사   │                            ┃
┃            │따라 보건복지부 │가 한약 및 한약제제   │                            ┃
┃            │장관이 정하는   │를 직접 조제하는 경   │                            ┃
┃            │요양급여를 받는 │우                    │                            ┃
┃            │경우            ├───────────┼──────────────┨
┃            │                │그 밖의 외래진료      │1,000원                     ┃
┃            ├────────┴───────────┼──────────────┨
┃            │그 밖의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 ×        ┃
┃            │                                        │14/100[정신건강의학과       ┃
┃            │                                        │입원진료 또는 나목2)ㆍ3)    ┃
┃            │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
┃            │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
┃            │                                        │경우에는 10/100, 마목에     ┃
┃            │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
┃            │                                        │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     ┃
┃            │                                        │우에는 5/100]               ┃
┠──────┼────────┬───────────┼──────────────┨
┃            │                │                      │                            ┃
┃            │                │                      │                            ┃
┃의원,       │외래진료        │「약사법」 제23조제   │1,500원                     ┃
┃치과의원,   │                │4항에 따라 의사 또는  │                            ┃
┃한의원,     │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                            ┃
┃보건의료원  │                │직접 조제하는 경우와  │                            ┃
┃            │                │법률 제8365호 약사    │                            ┃
┃            │                │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                            ┃
┃            │                │제8조에 따라 한의사   │                            ┃
┃            │                │가 한약 및 한약제제   │                            ┃
┃            │                │를 직접 조제하는 경   │                            ┃
┃            │                │우                    │                            ┃
┃            │                │                      │                            ┃
┃            │                │                      │                            ┃
┃            │                ├───────────┼──────────────┨
┃            │                │그 밖의 외래진료      │1,000원                     ┃
┃            │                │                      │                            ┃
┃            │                │                      │                            ┃
┃            ├────────┴───────────┼──────────────┨
┃            │입원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 ×        ┃
┃            │                                        │14/100[정신건강의학과       ┃
┃            │                                        │입원진료 또는 나목2)ㆍ3)    ┃
┃            │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
┃            │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
┃            │                                        │경우에는 10/100, 마목에     ┃
┃            │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
┃            │                                        │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     ┃
┃            │                                        │우에는 5/100]               ┃
┠──────┼────────────────────┼──────────────┨
┃보건소,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                    │없음                        ┃
┃보건지소,   │                                        │                            ┃
┃보건진료소  │                                        │                            ┃
┠──────┼────────────────────┼──────────────┨
┃약국,       │「약사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900원                       ┃
┃한국희귀의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직접 조제한 경우   │                            ┃
┃약품센터    ├────────────────────┼──────────────┨
┃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제외   │500원                       ┃
┃            │한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                            ┃
┃            │조제한 경우                             │                            ┃
┃            ├────────────────────┼──────────────┨
┃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발   │없음                        ┃
┃            │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경우          │                            ┃
┗━━━━━━┷━━━━━━━━━━━━━━━━━━━━┷━━━━━━━━━━━━━━┛


  비고
   1.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
  하거나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한의사가 한
  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하고 처방전을 함께 발급하는 경우에는 1,000원
  을 부담한다.
   2. 외래진료로서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를 이용한 진료에 대해서는 그 의료장비를 이용
  한 비용 총액의 100분의 14[나목2)에 따른 환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마목에 따른 환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부담한다.
   3.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질병군에 대한 입원 진료의 경우 본인부담액은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위 표의 해당 기관 종류별 입원
  진료에 해당하는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같은 호 다목에 따
  른 요양급여비용 열외군인 경우 본인부담액은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다목에 따른 고시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금액에 위 표의 해당
  기관 종류별 입원진료에 해당하는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 중 70세 이상 노인이 틀니 요양급여를 받
  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20
    4)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중 70세 이상 노인이 틀니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
    5)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 중 70세 이상 노인이 치과임플란트 요양급
  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20
    6)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중 70세 이상 노인이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

   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의 경
  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
  을 더한 금액
   바. 70세 이상 노인이 틀니 요양급여(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0
   사. 70세 이상 노인이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
  양급여는 제외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0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의 경제성이 낮거나 경
  제성 유무가 불확실하지만 요양급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항목의 경우에
  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금액을 부담한다.
   가. 대체 가능한 요양급여에 비하여 치료 효과가 낮으나 그 요양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는 요양급여
   나. 대체 가능한 요양급여에 비하여 비용이 많이 드나 그 요양급여에 대한 사
  회적 요구가 있는 요양급여
   다. 치료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나 임상적 유용성에 관한 자료의 축적 등
  이 필요한 요양급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나. 법 제54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급여가 정지되는 경우
   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 중
  학생 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
   라.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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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제19조제2항 관련)

[별표 3] <개정 2013.12.18>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제19조제2항 관련)

  1. 요양급여비용 중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간
  총액의 상한(이하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은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직장가입자의 개인별 보험료 부
  담수준(이하 "상한액기준보험료"라 한다)에 따라 그 금액을 달
  리한다. 이 경우 상한액기준보험료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ㆍ방
  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2.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은 나목에 따른 상한
  액기준보험료의 구간별로 가목의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방법

      1) 계산식
┌───────────────────────────────┐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 =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 ×           │
│                             (1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
└───────────────────────────────┘
      2)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
  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
  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되, 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00분의 5를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적용한다.

      3) 1)의 계산식에 따라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산정한
  경우에 1만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나.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단위 상한액기준보험료의 구간

      1) 지역가입자인 경우

        가)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나)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
  는 경우

        다)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
  는 경우

        라)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
  는 경우

        마)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
  는 경우

        바)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
  는 경우

        사)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

      2)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가)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나)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
  는 경우

        다)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
  는 경우

        라)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
  는 경우

        마)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
  는 경우

        바)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
  는 경우

        사)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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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제42조제1항 관련)

[별표 4] <개정 2013.12.30>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제42조제1항 관련)


  1.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부
  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 정하되, 가목의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세대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하며, 가목의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인 세대는 나목
  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산, 자동차 및 생활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가.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득의 등급별 점수는 제2호의 표와 같다.
   나. 재산(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부과하는 점수는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재산의 등급별
  점수는 제3호의 표와 같다.
    1)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과
  세표준금액
    2)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
   다.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연간 자동
  차세액에 사용연수에 따른 감액률을 반영하여 자동차 종류별 배기량 또는
  적재량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등급별 점수
  는 제4호의 표와 같으며,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에 대
  한 등급별 점수를 합산한다.
   라.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에 부과하는 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성별ㆍ나이
  ㆍ재산ㆍ자동차 및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구간별 점수표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등급별
  점수는 제5호의 표와 같다. 다만, 가목의 소득금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는 그 소득금액을 50만원으로 나누어 얻은 값(소수점 이하는
  1로 한다)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하고, 가목의 소득금액이 연 500
  만원 이하인 세대에 20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20세 미만 자
  녀 중 첫 번째 자녀를 제외한 자녀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간별 점수표 중 가
  입자의 성별 및 나이 구분에 따른 점수는 제외하고 산정한다.
┏━━━━━━━┳━━━━━┯━━━━┯━━━━━━━┯━━━━━┯━━━━━┯━━━━┯━━━━┓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
┠─────┬─╂─────┼────┼───────┼─────┼─────┼────┼────┨
┃가입자의  │남┃20세      │60세    │20세 이상     │30세 이상 │          │        │        ┃
┃성별ㆍ나이│성┃미만,     │이상    │30세 미만,    │50세 미만 │          │        │        ┃
┃          │  ┃65세      │65세    │50세 이상     │(6.6)     │          │        │        ┃
┃          │  ┃이상      │미만    │60세 미만     │          │          │        │        ┃
┃          │  ┃(1.4)     │(4.8)   │(5.7)         │          │          │        │        ┃
┃          ├─╂─────┼────┼───────┼─────┼─────┼────┼────┨
┃          │여┃20세      │60세    │25세 이상     │20세 이상 │          │        │        ┃
┃          │성┃미만,     │이상    │30세 미만,    │25세 미만,│          │        │        ┃
┃          │  ┃65세      │65세    │50세 이상     │30세 이상 │          │        │        ┃
┃          │  ┃이상      │미만    │60세 미만     │50세 미만 │          │        │        ┃
┃          │  ┃(1.4)     │(3.0)   │(4.3)         │(5.2)     │          │        │        ┃
┠─────┴─╂─────┼────┼───────┼─────┼─────┼────┼────┨
┃재산(만원)    ┃450 이하  │450 초과│900 초과      │1,500 초과│3,000 초과│7,500   │15,000  ┃
┃              ┃(1.8)     │900 이하│1,500 이하    │3,000 이하│7,500 이하│초과    │초과    ┃
┃              ┃          │(3.6)   │(5.4)         │(7.2)     │(9.0)     │15,000  │(12.7)  ┃
┃              ┃          │        │              │          │          │이하    │        ┃
┃              ┃          │        │              │          │          │(10.9)  │        ┃
┠───────╂─────┼────┼───────┼─────┼─────┼────┼────┨
┃자동차        ┃6만4천원  │6만4천원│10만원        │22만4천원 │40만원    │55만원  │66만원  ┃
┃(연간세액)    ┃이하      │초과    │초과          │초과      │초과      │초과    │초과    ┃
┃              ┃(3.0)     │10만원  │22만4천원     │40만원    │55만원    │66만원  │(21.3)  ┃
┃              ┃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
┃              ┃          │(6.1)   │(9.1)         │(12.2)    │(15.2)    │(18.3)  │        ┃
┗━━━━━━━┻━━━━━┷━━━━┷━━━━━━━┷━━━━━┷━━━━━┷━━━━┷━━━━┛


  비고
   1. 위 표에서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구간의 점수를 나타낸다.
   2. 자동차 연간세액은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성별ㆍ나이에 관계없이 1구간으로 적용한다.
   4. 재산 및 자동차가 없는 세대는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하여 점수를 산정하지 않는다.
   5. 나이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소득등급별 점수
┏━━━━┯━━━━━━━━━━━━━━┯━━━━┳━━┯━━━━━━━━━━━━━━━┯━━━━┓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등  │소득금액(만원)                │점수    ┃
┃        │                            │        ┃급  │                              │        ┃
┣━━━━┿━━━━━━━━━━━━━━┿━━━━╋━━┿━━━━━━━━━━━━━━━┿━━━━┫
┃1       │500 초과 ∼  600 이하       │380     ┃36  │6,560 초과 ~ 6,960 이하      │1,407   ┃
┠────┼──────────────┼────╂──┼───────────────┼────┨
┃2       │600 초과 ~  700 이하       │409     ┃37  │6,960 초과 ~ 7,380 이하      │1,443   ┃
┠────┼──────────────┼────╂──┼───────────────┼────┨
┃3       │700 초과 ~  800 이하       │437     ┃38  │7,380 초과 ~ 7,840 이하      │1,481   ┃
┠────┼──────────────┼────╂──┼───────────────┼────┨
┃4       │800 초과 ~  900 이하       │466     ┃39  │7,840 초과 ~ 8,320 이하      │1,520   ┃
┠────┼──────────────┼────╂──┼───────────────┼────┨
┃5       │900 초과 ~ 1,000 이하      │494     ┃40  │8,320 초과 ~ 8,820 이하      │1,560   ┃
┠────┼──────────────┼────╂──┼───────────────┼────┨
┃6       │1,000 초과 ~ 1,100 이하    │523     ┃41  │8,820 초과 ~ 9,360 이하      │1,601   ┃
┠────┼──────────────┼────╂──┼───────────────┼────┨
┃7       │1,100 초과 ~ 1,200 이하    │552     ┃42  │9,360 초과 ~ 9,930 이하      │1,643   ┃
┠────┼──────────────┼────╂──┼───────────────┼────┨
┃8       │1,200 초과 ~ 1,300 이하    │580     ┃43  │9,930 초과 ~ 10,600 이하     │1,687   ┃
┠────┼──────────────┼────╂──┼───────────────┼────┨
┃9       │1,300 초과 ~ 1,400 이하    │609     ┃44  │10,600 초과 ~ 11,200 이하    │1,731   ┃
┠────┼──────────────┼────╂──┼───────────────┼────┨
┃10      │1,400 초과 ~ 1,500 이하    │637     ┃45  │11,200 초과 ~ 11,900 이하    │1,776   ┃
┠────┼──────────────┼────╂──┼───────────────┼────┨
┃11      │1,500 초과 ~ 1,600 이하    │666     ┃46  │11,900 초과 ~ 12,600 이하    │1,823   ┃
┠────┼──────────────┼────╂──┼───────────────┼────┨
┃12      │1,600 초과 ~ 1,700 이하    │695     ┃47  │12,600 초과 ~ 13,400 이하    │1,871   ┃
┠────┼──────────────┼────╂──┼───────────────┼────┨
┃13      │1,700 초과 ~ 1,800 이하    │723     ┃48  │13,400 초과 ~ 14,200 이하    │1,920   ┃
┠────┼──────────────┼────╂──┼───────────────┼────┨
┃14      │1,800 초과 ~ 1,900 이하    │752     ┃49  │14,200 초과 ~ 15,000 이하    │1,969   ┃
┠────┼──────────────┼────╂──┼───────────────┼────┨
┃15      │1,900 초과 ~ 2,020 이하    │780     ┃50  │15,000 초과 ~ 15,800 이하    │2,020   ┃
┠────┼──────────────┼────╂──┼───────────────┼────┨
┃16      │2,020 초과 ~ 2,140 이하    │809     ┃51  │15,800 초과 ~ 16,600 이하    │2,247   ┃
┠────┼──────────────┼────╂──┼───────────────┼────┨
┃17      │2,140 초과 ~ 2,270 이하    │838     ┃52  │16,600 초과 ~ 17,400 이하    │2,474   ┃
┠────┼──────────────┼────╂──┼───────────────┼────┨
┃18      │2,270 초과 ~ 2,410 이하    │866     ┃53  │17,400 초과 ~ 18,300 이하    │2,714   ┃
┠────┼──────────────┼────╂──┼───────────────┼────┨
┃19      │2,410 초과 ~ 2,560 이하    │895     ┃54  │18,300 초과 ~ 19,200 이하    │2,969   ┃
┠────┼──────────────┼────╂──┼───────────────┼────┨
┃20      │2,560 초과 ~ 2,710 이하    │923     ┃55  │19,200 초과 ~ 20,100 이하    │3,224   ┃
┠────┼──────────────┼────╂──┼───────────────┼────┨
┃21      │2,710 초과 ~ 2,880 이하    │952     ┃56  │20,100 초과 ~ 21,100 이하    │3,494   ┃
┠────┼──────────────┼────╂──┼───────────────┼────┨
┃22      │2,880 초과 ~ 3,050 이하    │981     ┃57  │21,100 초과 ~ 22,100 이하    │3,777   ┃
┠────┼──────────────┼────╂──┼───────────────┼────┨
┃23      │3,050 초과 ~ 3,240 이하    │1,009   ┃58  │22,100 초과 ~ 23,200 이하    │4,074   ┃
┠────┼──────────────┼────╂──┼───────────────┼────┨
┃24      │3,240 초과 ~ 3,430 이하    │1,038   ┃59  │23,200 초과 ~ 24,400 이하    │4,400   ┃
┠────┼──────────────┼────╂──┼───────────────┼────┨
┃25      │3,430 초과 ~ 3,640 이하    │1,066   ┃60  │24,400 초과 ~ 25,600 이하    │4,740   ┃
┠────┼──────────────┼────╂──┼───────────────┼────┨
┃26      │3,640 초과 ~ 3,860 이하    │1,095   ┃61  │25,600 초과 ~ 26,800 이하    │5,080   ┃
┠────┼──────────────┼────╂──┼───────────────┼────┨
┃        │                            │        ┃    │                              │        ┃
┃        │                            │        ┃    │                              │        ┃
┃27      │3,860 초과 ~ 4,100 이하    │1,124   ┃62  │26,800 초과 ~ 28,200 이하    │5,449   ┃
┠────┼──────────────┼────╂──┼───────────────┼────┨
┃28      │4,100 초과 ~ 4,350 이하    │1,152   ┃63  │28,200 초과 ~ 29,500 이하    │5,831   ┃
┠────┼──────────────┼────╂──┼───────────────┼────┨
┃29      │4,350 초과 ~ 4,610 이하    │1,181   ┃64  │29,500 초과 ~ 31,000 이하    │6,228   ┃
┠────┼──────────────┼────╂──┼───────────────┼────┨
┃30      │4,610 초과 ~ 4,890 이하    │1,209   ┃65  │31,000 초과 ~ 32,500 이하    │6,653   ┃
┠────┼──────────────┼────╂──┼───────────────┼────┨
┃31      │4,890 초과 ~ 5,190 이하    │1,240   ┃66  │32,500 초과 ~ 34,100 이하    │7,092   ┃
┠────┼──────────────┼────╂──┼───────────────┼────┨
┃32      │5,190 초과 ~ 5,500 이하    │1,271   ┃67  │34,100 초과 ~ 35,800 이하    │7,559   ┃
┠────┼──────────────┼────╂──┼───────────────┼────┨
┃33      │5,500 초과 ~ 5,840 이하    │1,303   ┃68  │35,800 초과 ~ 37,600 이하    │8,055   ┃
┠────┼──────────────┼────╂──┼───────────────┼────┨
┃34      │5,840 초과 ~ 6,190 이하    │1,336   ┃69  │37,600 초과 ~ 39,400 이하    │8,565   ┃
┠────┼──────────────┼────╂──┼───────────────┼────┨
┃35      │6,190 초과 ~ 6,560 이하    │1,371   ┃70  │39,400 초과 ~ 41,300 이하    │9,075   ┃
┠────┼──────────────┼────╂──┼───────────────┼────┨
┃        │                            │        ┃71  │41,300 초과 ~ 43,300 이하    │9,585   ┃
┠────┼──────────────┼────╂──┼───────────────┼────┨
┃        │                            │        ┃72  │43,300 초과 ~ 45,400 이하    │10,095  ┃
┠────┼──────────────┼────╂──┼───────────────┼────┨
┃        │                            │        ┃73  │45,400 초과 ~ 47,600 이하    │10,605  ┃
┠────┼──────────────┼────╂──┼───────────────┼────┨
┃        │                            │        ┃74  │47,600 초과 ~ 49,900 이하    │11,115  ┃
┠────┼──────────────┼────╂──┼───────────────┼────┨
┃        │                            │        ┃75  │49,900 초과                   │11,625  ┃
┗━━━━┷━━━━━━━━━━━━━━┷━━━━┻━━┷━━━━━━━━━━━━━━━┷━━━━┛

  3. 재산등급별 점수
┏━━━┯━━━━━━━━━━━━━━━━┯━━┳━━━┯━━━━━━━━━━━━━━━━┯━━━┓
┃등급  │재산금액(만원)                  │점수┃등급  │재산금액(만원)                  │점수  ┃
┠───┼────────────────┼──╂───┼────────────────┼───┨
┃1     │100 초과      ∼  450 이하      │22  ┃26    │22,700 초과   ∼    25,300 이하 │637   ┃
┠───┼────────────────┼──╂───┼────────────────┼───┨
┃2     │450 초과      ∼  900 이하      │44  ┃27    │25,300 초과   ∼    28,100 이하 │659   ┃
┠───┼────────────────┼──╂───┼────────────────┼───┨
┃3     │900 초과      ∼  1,350 이하    │66  ┃28    │28,100 초과   ∼    31,300 이하 │681   ┃
┠───┼────────────────┼──╂───┼────────────────┼───┨
┃4     │1,350 초과    ∼  1,800 이하    │97  ┃29    │31,300 초과   ∼    34,900 이하 │706   ┃
┠───┼────────────────┼──╂───┼────────────────┼───┨
┃5     │1,800 초과    ∼  2,250 이하    │122 ┃30    │34,900 초과   ∼    38,800 이하 │731   ┃
┠───┼────────────────┼──╂───┼────────────────┼───┨
┃6     │2,250 초과    ∼  2,700 이하    │146 ┃31    │38,800 초과   ∼    43,200 이하 │757   ┃
┠───┼────────────────┼──╂───┼────────────────┼───┨
┃7     │2,700 초과    ∼  3,150 이하    │171 ┃32    │43,200 초과   ∼    48,100 이하 │785   ┃
┠───┼────────────────┼──╂───┼────────────────┼───┨
┃8     │3,150 초과    ∼  3,600 이하    │195 ┃33    │48,100 초과   ∼    53,600 이하 │812   ┃
┠───┼────────────────┼──╂───┼────────────────┼───┨
┃9     │3,600 초과    ∼  4,050 이하    │219 ┃34    │53,600 초과   ∼    59,700 이하 │841   ┃
┠───┼────────────────┼──╂───┼────────────────┼───┨
┃10    │4,050 초과    ∼  4,500 이하    │244 ┃35    │59,700 초과   ∼    66,500 이하 │873   ┃
┠───┼────────────────┼──╂───┼────────────────┼───┨
┃11    │4,500 초과    ∼  5,020 이하    │268 ┃36    │66,500 초과   ∼    74,000 이하 │905   ┃
┠───┼────────────────┼──╂───┼────────────────┼───┨
┃12    │5,020 초과    ∼  5,590 이하    │294 ┃37    │74,000 초과   ∼    82,400 이하 │937   ┃
┠───┼────────────────┼──╂───┼────────────────┼───┨
┃      │                                │    ┃      │                                │      ┃
┃      │                                │    ┃      │                                │      ┃
┃13    │5,590 초과    ∼  6,220 이하    │320 ┃38    │82,400 초과   ∼    91,800 이하 │972   ┃
┠───┼────────────────┼──╂───┼────────────────┼───┨
┃14    │6,220 초과    ∼  6,930 이하    │344 ┃39    │91,800 초과   ∼    103,000 이하│1,012 ┃
┠───┼────────────────┼──╂───┼────────────────┼───┨
┃15    │6,930 초과    ∼  7,710 이하    │365 ┃40    │103,000 초과  ∼    114,000 이하│1,049 ┃
┠───┼────────────────┼──╂───┼────────────────┼───┨
┃16    │7,710 초과    ∼  8,590 이하    │386 ┃41    │114,000 초과  ∼    127,000 이하│1,084 ┃
┠───┼────────────────┼──╂───┼────────────────┼───┨
┃17    │8,590 초과    ∼  9,570 이하    │412 ┃42    │127,000 초과  ∼    142,000 이하│1,125 ┃
┠───┼────────────────┼──╂───┼────────────────┼───┨
┃18    │9,570 초과    ∼  10,700 이하   │439 ┃43    │142,000 초과  ∼    158,000 이하│1,168 ┃
┠───┼────────────────┼──╂───┼────────────────┼───┨
┃19    │10,700 초과   ∼  11,900 이하   │465 ┃44    │158,000 초과  ∼    176,000 이하│1,207 ┃
┠───┼────────────────┼──╂───┼────────────────┼───┨
┃20    │11,900 초과   ∼  13,300 이하   │490 ┃45    │176,000 초과  ∼    196,000 이하│1,244 ┃
┠───┼────────────────┼──╂───┼────────────────┼───┨
┃21    │13,300 초과   ∼  14,800 이하   │516 ┃46    │196,000 초과  ∼    218,000 이하│1,290 ┃
┠───┼────────────────┼──╂───┼────────────────┼───┨
┃22    │14,800 초과   ∼  16,400 이하   │535 ┃47    │218,000 초과  ∼    242,000 이하│1,336 ┃
┠───┼────────────────┼──╂───┼────────────────┼───┨
┃23    │16,400 초과   ∼  18,300 이하   │559 ┃48    │242,000 초과  ∼    270,000 이하│1,380 ┃
┠───┼────────────────┼──╂───┼────────────────┼───┨
┃24    │18,300 초과   ∼  20,400 이하   │586 ┃49    │270,000 초과  ∼    300,000 이하│1,429 ┃
┠───┼────────────────┼──╂───┼────────────────┼───┨
┃25    │20,400 초과   ∼  22,700 이하   │611 ┃50    │300,000 초과                    │1,475 ┃
┗━━━┷━━━━━━━━━━━━━━━━┷━━┻━━━┷━━━━━━━━━━━━━━━━┷━━━┛

  4. 자동차등급별 점수
┏━━━━━━━━━━━━━━━┯━━━━━━━━━━━━━━━━━━━━━━━━━━━━━━━━┓
┃구분                          │사용연수별 적용률 및 결정 점수                                  ┃
┠──┬─────┬──────┼─────────┬─────┬────┬─────┬─────┨
┃등급│자동차    │배기량 등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이상│9년 이상  │12년 이상 ┃
┃    │종류      │            │                  │6년 미만  │9년 미만│12년 미만 │15년 미만 ┃
┃    │          │            ├─────────┼─────┼────┼─────┼─────┨
┃    │          │            │100%              │80%       │60%     │40%       │20%       ┃
┠──┼─────┼──────┼─────────┼─────┼────┼─────┼─────┨
┃1   │승용자동차│800cc 이하  │18                │14        │11      │7         │4         ┃
┃    ├─────┼──────┤                  │          │        │          │          ┃
┃    │화물자동차│적재정량 4톤 이하│                  │          │        │          │          ┃
┃    ├─────┼──────┤                  │          │        │          │          ┃
┃    │특수자동차│소형 특수자동차│                  │          │        │          │          ┃
┠──┼─────┼──────┼─────────┼─────┼────┼─────┼─────┨
┃2   │승용자동차│800cc 초과  │28                │23        │17      │11        │6         ┃
┃    │          │1,000cc 이하│                  │          │        │          │          ┃
┃    ├─────┼──────┤                  │          │        │          │          ┃
┃    │승합자동차│소형 일반버스│                  │          │        │          │          ┃
┃    ├─────┼──────┤                  │          │        │          │          ┃
┃    │화물자동차│적재정량    │                  │          │        │          │          ┃
┃    │          │4톤 초과 5톤 이하│                  │          │        │          │          ┃
┃    ├─────┼──────┤                  │          │        │          │          ┃
┃    │그 밖의   │모든 차량   │                  │          │        │          │          ┃
┃    │승용자동차│            │                  │          │        │          │          ┃
┠──┼─────┼──────┼─────────┼─────┼────┼─────┼─────┨
┃3   │승용자동차│1,000cc 초과│59                │47        │35      │24        │12        ┃
┃    │          │1,600cc 이하│                  │          │        │          │          ┃
┃    ├─────┼──────┤                  │          │        │          │          ┃
┃    │승합자동차│대형 일반버스│                  │          │        │          │          ┃
┃    ├─────┼──────┤                  │          │        │          │          ┃
┃    │화물자동차│적재정량 5톤 초과│                  │          │        │          │          ┃
┃    ├─────┼──────┤                  │          │        │          │          ┃
┃    │특수자동차│대형 특수자동차│                  │          │        │          │          ┃
┠──┼─────┼──────┼─────────┼─────┼────┼─────┼─────┨
┃4   │승용자동차│1,600cc 초과 │113               │90        │68      │45        │23        ┃
┃    │          │2,000cc 이하│                  │          │        │          │          ┃
┠──┼─────┼──────┼─────────┼─────┼────┼─────┼─────┨
┃5   │승용자동차│2,000cc 초과 │155               │124       │93      │62        │31        ┃
┃    │          │2,500cc 이하│                  │          │        │          │          ┃
┠──┼─────┼──────┼─────────┼─────┼────┼─────┼─────┨
┃6   │승용자동차│2,500cc 초과│186               │149       │111     │74        │37        ┃
┃    │          │3,000cc 이하│                  │          │        │          │          ┃
┠──┼─────┼──────┼─────────┼─────┼────┼─────┼─────┨
┃7   │승용자동차│3,000cc 초과│217               │173       │130     │87        │43        ┃
┗━━┷━━━━━┷━━━━━━┷━━━━━━━━━┷━━━━━┷━━━━┷━━━━━┷━━━━━┛
  비고
   1.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2. 2등급 중 "그 밖의 승용자동차"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승용
  자동차를 말한다.


  5.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
┏━━━━━━━━━┳━━━━━━━━━━━━━━━━━━┯━━━━━━━━━━━━━━━━━━━┓
┃등급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수                                  ┃
┣━━━━━━━━━╋━━━━━━━━━━━━━━━━━━┿━━━━━━━━━━━━━━━━━━━┫
┃1                 ┃1.4 ∼ 2.5                          │20                                    ┃
┠─────────╂──────────────────┼───────────────────┨
┃2                 ┃2.6 ∼ 3.7                          │32                                    ┃
┠─────────╂──────────────────┼───────────────────┨
┃3                 ┃3.8 ∼ 4.9                          │44                                    ┃
┠─────────╂──────────────────┼───────────────────┨
┃4                 ┃5.0 ∼ 6.1                          │56                                    ┃
┠─────────╂──────────────────┼───────────────────┨
┃5                 ┃6.2 ∼ 7.3                          │68                                    ┃
┠─────────╂──────────────────┼───────────────────┨
┃6                 ┃7.4 ∼ 8.4                          │81                                    ┃
┠─────────╂──────────────────┼───────────────────┨
┃7                 ┃8.5 ∼ 9.6                          │93                                    ┃
┠─────────╂──────────────────┼───────────────────┨
┃8                 ┃9.7 ∼ 10.8                         │105                                   ┃
┠─────────╂──────────────────┼───────────────────┨
┃9                 ┃10.9 ∼ 12.0                        │117                                   ┃
┠─────────╂──────────────────┼───────────────────┨
┃10                ┃12.1 ∼ 13.2                        │129                                   ┃
┠─────────╂──────────────────┼───────────────────┨
┃11                ┃13.3 ∼ 14.4                        │141                                   ┃
┠─────────╂──────────────────┼───────────────────┨
┃                  ┃                                    │                                      ┃
┃                  ┃                                    │                                      ┃
┃12                ┃14.5 ∼ 15.6                        │153                                   ┃
┠─────────╂──────────────────┼───────────────────┨
┃13                ┃15.7 ∼ 16.8                        │165                                   ┃
┠─────────╂──────────────────┼───────────────────┨
┃14                ┃16.9 ∼ 18.0                        │178                                   ┃
┠─────────╂──────────────────┼───────────────────┨
┃15                ┃18.1 ∼ 19.2                        │190                                   ┃
┠─────────╂──────────────────┼───────────────────┨
┃16                ┃19.3 ∼ 20.3                        │202                                   ┃
┠─────────╂──────────────────┼───────────────────┨
┃17                ┃20.4 ∼ 21.5                        │214                                   ┃
┠─────────╂──────────────────┼───────────────────┨
┃18                ┃21.6 ∼ 22.7                        │226                                   ┃
┠─────────╂──────────────────┼───────────────────┨
┃19                ┃22.8 ∼ 23.9                        │238                                   ┃
┠─────────╂──────────────────┼───────────────────┨
┃20                ┃24.0 ∼ 25.1                        │250                                   ┃
┠─────────╂──────────────────┼───────────────────┨
┃21                ┃25.2 ∼ 26.3                        │263                                   ┃
┠─────────╂──────────────────┼───────────────────┨
┃22                ┃26.4 ∼ 27.5                        │275                                   ┃
┠─────────╂──────────────────┼───────────────────┨
┃23                ┃27.6 ∼ 28.7                        │287                                   ┃
┠─────────╂──────────────────┼───────────────────┨
┃24                ┃28.8 ∼ 29.9                        │299                                   ┃
┠─────────╂──────────────────┼───────────────────┨
┃25                ┃30.0 ∼ 31.1                        │311                                   ┃
┠─────────╂──────────────────┼───────────────────┨
┃26                ┃31.2 ∼ 32.2                        │323                                   ┃
┠─────────╂──────────────────┼───────────────────┨
┃27                ┃32.3 ∼ 33.4                        │335                                   ┃
┠─────────╂──────────────────┼───────────────────┨
┃28                ┃33.5 ∼ 34.6                        │348                                   ┃
┠─────────╂──────────────────┼───────────────────┨
┃29                ┃34.7 ∼ 35.8                        │360                                   ┃
┠─────────╂──────────────────┼───────────────────┨
┃30                ┃35.9 이상                           │372                                   ┃
┗━━━━━━━━━┻━━━━━━━━━━━━━━━━━━┷━━━━━━━━━━━━━━━━━━━┛
원문 파일

별표 4의2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ㆍ제외 및 과징금 부과 기준(제18조의2제2항 및 제70조의2제2항 관련)

[별표 4의2] <신설 2014.6.30>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ㆍ제외 및 과징금 부과 기준
  (제18조의2제2항 및 제70조의2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약사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거나 제
  조판매품목신고를 한 자(이하 "품목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 같은 법 제42
  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수입허가를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이하 "수
  입자"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
  은 자(이하 "의약품 도매상"이라 한다)가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94조의2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집행
  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의약품 도매상은 품
  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와 공동으로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
  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제외 기준은 최근 5
  년간 동일한 약제에 대한 위반행위로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처분이나 그
  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은 약제
  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일 또는 과징금 부과일과 그 처분 후 다시 동일
  한 약제에 대한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가 적발된 날을 기
  준으로 한다.
   다. 동일한 약제에 대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
  한 처분기준에 따른 정지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정지 기간을 합
  한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제외처분을
  한다.


  2.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제외 기준
┌─────────────┬───────┬─────┬─────────┐
│부당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
│500만원 미만              │경고          │2개월     │적용 제외         │
├─────────────┼───────┼─────┼─────────┤
│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1개월         │3개월     │적용 제외         │
├─────────────┼───────┼─────┼─────────┤
│2,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2개월         │4개월     │적용 제외         │
│만                        │              │          │                  │
├─────────────┼───────┼─────┼─────────┤
│3,500만원 이상 5,500만원 미│4개월         │6개월     │적용 제외         │
│만                        │              │          │                  │
├─────────────┼───────┼─────┼─────────┤
│5,5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6개월         │8개월     │적용 제외         │
│만                        │              │          │                  │
├─────────────┼───────┼─────┼─────────┤
│7,5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9개월         │11개월    │적용 제외         │
├─────────────┼───────┼─────┼─────────┤
│1억원 이상                │12개월        │적용 제외 │                  │
└─────────────┴───────┴─────┴─────────┘
  비고
   1. "부당금액"이란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품목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경제적 이익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
  한 금액을 말한다.
   2.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한 부당금액이 품목별로
  구분되지 않고 총부당금액만 확인되는 경우 부당금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
  라 계산한다.
     가. 위반 약제가 모두 요양급여 대상인 경우: 총부당금액을 위반 약제의 품목
  수로 나눈 금액
     나. 위반 약제가 비급여대상 약제(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이 아닌 약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총부당금액에서
  전체 품목 수에 대한 비급여대상 약제 품목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품목 수로 나눈 금액
   3. 1차 위반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제외처분 이후 1차 위반의 경우와 부
  당금액을 달리하는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당금액에 대한 2차 위반
  으로 본다. 2차 위반 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경우에도 같다.

  3. 과징금 부과기준
   가. 과징금은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또는 제외 처분을 결정한 날의 전년
  도 1년간 해당 약제로 인해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에 다음 표에 따른
  적용 정지 기간별 과징금 부과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약
  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약제를 법 제
  41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고시한 날(고시한 날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고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또는
  제외 처분을 결정한 날까지 요양급여로 제공하여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을 연
  요양급여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으로 한다.
┌──────┬───┬────┬────┬────┬────┬──────┐
│적용정지기간│1개월 │2개월 또│4개월 또│6개월 또│8개월ㆍ9│11개월 또   │
│            │      │는 3개월│는 5개월│는 7개월│개월 또 │는 12개월   │
│            │      │        │        │        │는 10개 │            │
│            │      │        │        │        │월      │            │
├──────┼───┼────┼────┼────┼────┼──────┤
│부과 비율   │15    │20      │25      │30      │35      │38          │
│(%)         │      │        │        │        │        │            │
└──────┴───┴────┴────┴────┴────┴──────┘
   나. 요양급여의 적용 제외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가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에 4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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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의3제공 요청 자료(제69조의2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 4의3]
  제공 요청 자료(제69조의2제1항 및 제2항 관련)

  1.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
  한다.
    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자료
    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자료 및 국민·외국인의 출입국자료
    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
  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자료
    마.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자료
    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에 따른 시설의 입·출소(원)자 성명 및 주민
  등록번호, 입·출소(원)일, 수용여부 자료
    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수
  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과세·환급자료
    아.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토지등기사항증명서·건물등기사항증명서, 「선
  박등기법」에 따른 선박등기사항증명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등기부 및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등에
  따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자. 「농지법」에 따른 농지원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법」에 따른 선박원
  부,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등록원부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 따른
  등록원부
    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 부동산종
  합공부
    카.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과 처방전
    타. 「약사법」에 따른 조제기록부
    파.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과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약제·치료재료·의료기기 등 요양급여 구성요소의 구입에 관한 자료
    하.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이
  사건사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자료
    거. 요양기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
  기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도매상,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판매
  업자,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취급자,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
  급식소 운영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취급자 등에 대
  한 업무정지·허가취소 등 처분에 대한 자료
    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자료 등 화재·재
  난·재해 관련 자료
    더. 법 제51조에 따른 장애인보장구의 기준액·가격의 결정 및 조정, 신청·
  지급내역 등 관련자료
    러. 노인틀니, 임플란트 및 치석제거 등록자료 등 치과분야 관련 자료
    머. 본인일부부담산정특례 등록자료
    버. 임신·출산 진료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관련 자료
    서.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승인·평가 관련 자료,
  「지역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등 신고서 접수내역
    어.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에 관한 자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가입자에 관한 자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불임금에 관한 자료,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에 관한 자료
    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받는 급여, 보상 또는 지원 관련
  자료
    처. 요양기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
  비·인력 등 요양기관 현황 자료
    커. 「약사법」, 「의료기기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약제·치료재
  료·의료기기·장애인보장구의 제조·수입·판매·도매 업무를 하는 자의
  제조·수입·판매·도매 현황 및 관련 서류, 원가 관련 자료 등 보험급여
  비용의 결정·조정과 관련한 자료
    터.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
  해보상보험법」,「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
  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받는 급여
  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 관련 자료
    퍼.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수탁한 사업 또는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허.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 보유한 자료로서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해 필요한 자료

  2. 법 제9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
  한다.
    가. 법 제96조의2에 따라 요양기관이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
    나.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진료에 관한 기록
    다. 「약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처방전 및 조제기
  록부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급여의 내용에 관한 자료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마. 법 제43조에 따른 신고사항 등 요양기관의 현황과 관련한 사실을 확인하
  기 위해 필요한 자료
    바.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약제·치료재료·의료기기의 제
  조·수입·판매·도매 업무를 하는 자의 제조·수입·판매·도매 현황 및
  관련 서류, 원가 관련 자료 등 요양급여비용의 결정·조정과 관련한 자료
    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자료
    자. 「국세기본법」또는「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자료
    차.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률」,「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자격, 급여제공 또는 비용지원, 급
  여의 제한·정지에 대한 자료
    카.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면허, 자격 및 행정처분 등에 대한 자료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
  사
      2)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
   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및 의무기록사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5)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6)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리사
      7)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및 정신보
  건사회복지사
      8)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및 방사선취급감독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서 요양
  급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타. 요양기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
  기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도매상,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업자·품
  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판매업자,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취
  급자,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운영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취급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허가취소 등 처분에 대
  한 자료
    파.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 보유한 자료로서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해 필요한 자료

 <개정 2015.6.1.>
원문 파일

별표 5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제70조제1항 관련)

[별표 5]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제70조제1항 관련)


  1. 업무정지 처분기준
   가.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
  을 부담하게 하였을 때의 업무정지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일)
┏━━━━━━━━━━━━━━━━━━┯━━━━━━━━━━━━━━━━━━━━━━━━━┓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
┠─────────┬────────┼─────┬────┬────┬────┬────┨
┃의료기관ㆍ약국ㆍ  │보건소ㆍ보건지소│0.5% 이상 │1% 이상 │2% 이상 │3% 이상 │4% 이상 ┃
┃한국희귀의약품센터│ㆍ보건진료소    │1% 미만   │2% 미만 │3% 미만 │4% 미만 │5% 미만 ┃
┃ㆍ보건의료원      │                │          │        │        │        │        ┃
┠─────────┼────────┼─────┼────┼────┼────┼────┨
┃15만원 이상       │5만원 이상      │          │        │10      │20      │30      ┃
┃~ 25만원 미만    │~ 8만원 미만   │          │        │        │        │        ┃
┠─────────┼────────┼─────┼────┼────┼────┼────┨
┃25만원 이상       │8만원 이상      │          │10      │20      │30      │40      ┃
┃~ 40만원 미만    │~ 14만원 미만  │          │        │        │        │        ┃
┠─────────┼────────┼─────┼────┼────┼────┼────┨
┃40만원 이상       │14만원 이상     │10        │20      │30      │40      │50      ┃
┃~ 80만원 미만    │~ 20만원 미만  │          │        │        │        │        ┃
┠─────────┼────────┼─────┼────┼────┼────┼────┨
┃80만원 이상       │20만원 이상     │20        │30      │40      │50      │60      ┃
┃~ 320만원 미만   │~ 40만원 미만  │          │        │        │        │        ┃
┠─────────┼────────┼─────┼────┼────┼────┼────┨
┃320만원 이상      │40만원 이상     │30        │40      │50      │60      │70      ┃
┃~ 1,400만원      │~ 70만원 미만  │          │        │        │        │        ┃
┃미만              │                │          │        │        │        │        ┃
┠─────────┼────────┼─────┼────┼────┼────┼────┨
┃1,400만원 이상    │70만원 이상     │40        │50      │60      │70      │80      ┃
┃~ 5,000만원      │~ 100만원 미만 │          │        │        │        │        ┃
┃미만              │                │          │        │        │        │        ┃
┠─────────┼────────┼─────┼────┼────┼────┼────┨
┃5,0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50        │60      │70      │80      │90      ┃
┗━━━━━━━━━┷━━━━━━━━┷━━━━━┷━━━━┷━━━━┷━━━━┷━━━━┛
  비고
   1.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 기간 동안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부당하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본인부담액을 부담하게 한 금액을 합산한 금
  액을 조사대상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부당비율은 (총부당금액/요양급여비용 총액) × 100으로 산출한다.
   3.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조사대상 기간에 해당되는 심사결정 총요양급여비용의 합산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가 없어 심사결정 총요양급여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총부당금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으로 본다.
   4. 부당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소수점 이
  하의 부당비율은 1%로 본다.

   나. 요양기관이 법 제97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컴퓨터 등 전산기록장치로
  저장ㆍ보존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
  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에는 업무정지기간을 1년으
  로 한다. 다만, 관계 서류 중 진료기록부, 투약기록, 진료비계산서 및 본인부
  담액 수납대장을 제외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명령에 위반한 경우
  에는 업무정지기간을 180일로 한다.
   다. 가목과 나목 모두에 해당되는 요양기관의 업무정지기간은 해당 기간을 합
  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업무정지기간을 합하는 경우에도 법 제98조제1항
  에 따른 기간을 넘을 수 없다.

  2. 과징금 부과기준
   가. 과징금은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인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2배, 업무정지기
  간이 10일을 초과하여 3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3배,
  30일을 초과하여 5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4배, 업무정
  지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5배로 한다.
   나. 요양기관이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
  의 범위에서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3. 가중처분
   가. 법 제98조제1항ㆍ제5항 및 제99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과
  징금 처분을 받을 자가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 전 5년 이내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
  징금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정지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으며 과징금은 부당하게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를 넘을 수 없
  다.
   나. 가목에 따른 5년 이내의 기간 산정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그 직전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까지로 한다.

  4. 감경처분
    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ㆍ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속임수를 사용하여 공
  단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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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포상금 지급 기준(제75조제4항 관련)

[별표 6] <개정 2014.8.29.>

  포상금 지급 기준(제75조제4항 관련)
┏━━━━━━━━━━━┯━━━━━━━━━━━━━━━━━━━━━━━━━━┓
┃신고인 유형           │지급기준                                            ┃
┃                      ├────────────┬─────────────┨
┃                      │징수금의 금액           │포상금의 금액             ┃
┠───────────┼────────────┼─────────────┨
┃1. 요양기관 관련자    │1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징수금 × 30/100          ┃
┃ 가. 요양기관에 근무하├────────────┼─────────────┨
┃거나 근무하였던 의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 │300만원 + [(징수금 - 1    ┃
┃사, 약사, 간호사,     │하                      │천만원) × 20/100]        ┃
┃의료기사 및 그 밖     ├────────────┼─────────────┨
┃의 직원 등이 그 요    │5천만원 초과            │1,100만원 + (5천만원 초   ┃
┃양기관을 신고한 경    │                        │과 징수금 × 10/100)      ┃
┃우                    │                        │다만, 10억원이 넘는 경우  ┃
┃ 나. 약제ㆍ치료재료의 │                        │에는 10억원으로 한다.     ┃
┃제조업자ㆍ판매업자    │                        │                          ┃
┃에게 고용되어 있거    │                        │                          ┃
┃나 고용되었던 사람    │                        │                          ┃
┃이 요양기관을 신고하  │                        │                          ┃
┃는 경우               │                        │                          ┃
┠───────────┼────────────┼─────────────┨
┃2. 요양기관 이용자    │2천원 이상 2만5천원 이하│1만원                     ┃
┃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
┃받은 사람, 그 배우자  │2만5천원 초과           │징수금 × 40/100          ┃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                        │다만, 500만원이 넘는 경   ┃
┃진료와 관련된 요양급  │                        │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여비용에 대하여 요양  │                        │                          ┃
┃기관을 신고하는 경우  │                        │                          ┃
┠───────────┼────────────┼─────────────┨
┃3. 그 밖의 신고인     │1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징수금 × 20/100          ┃
┃  제1호와 제2호의 사  ├────────────┼─────────────┨
┃람 외의 사람이 요양기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 │200만원 + (1천만원 초과   ┃
┃관을 신고하는 경우    │하                      │징수금 × 15/100)         ┃
┃                      ├────────────┼─────────────┨
┃                      │2천만원 초과            │500만원의 범위에서 350만  ┃
┃                      │                        │원 + (2천만원 초과 징수   ┃
┃                      │                        │금 × 10/100)             ┃
┗━━━━━━━━━━━┷━━━━━━━━━━━━┷━━━━━━━━━━━━━┛


  비고
   1. "징수금"이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요양급여비
  용에 대하여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2. 위 표의 징수금의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위 표의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된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1천원 미만은 지급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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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과태료 부과기준(제82조 관련)

[별표 7] <개정 2013.12.18>

  과태료 부과기준(제8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스스로 신고하였거나 조사에 협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
  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
  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11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 가. 사용자가 법 제7조를 위반하여   │법 제119조제4항 │30      │60      │100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제1호           │        │        │          │
│로 신고한 경우                      │                │        │        │          │
├──────────────────┼────────┼────┼────┼─────┤
│ 나. 사용자, 직장가입자, 세대주, 요 │법 제119조제4항 │30      │60      │100       │
│양기관,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       │제2호 및 제3호  │        │        │          │
│는 대행청구단체가 정당한 사유       │                │        │        │          │
│없이 법 제43조제1항ㆍ제2항,         │                │        │        │          │
│제94조제1항ㆍ제2항, 제97조제        │                │        │        │          │
│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101        │                │        │        │          │
│조제2항에 따른 서류제출ㆍ의견       │                │        │        │          │
│진술ㆍ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                │        │        │          │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신        │                │        │        │          │
│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조사 또       │                │        │        │          │
│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        │                │        │        │          │
│피한 경우                           │                │        │        │          │
├──────────────────┼────────┼────┼────┼─────┤
│ 다. 요양기관이나 사용자가 법 제    │법 제119조제4항 │30      │60      │100       │
│96조의2를 위반하여 서류를 보        │제4호           │        │        │          │
│존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라.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   │법 제119조제3항 │500     │500     │500       │
│지 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         │                │        │        │          │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가        │                │        │        │          │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그         │                │        │        │          │
│사실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       │                │        │        │          │
│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       │                │        │        │          │
│되는 법인에 알리지 아니한 경        │                │        │        │          │
│우                                  │                │        │        │          │
├──────────────────┼────────┼────┼────┼─────┤
│ 마.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이 법 제    │법 제119조제4항 │30      │60      │100       │
│10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       │제5호           │        │        │          │
│우                                  │                │        │        │          │
├──────────────────┼────────┼────┼────┼─────┤
│ 바. 법 제105조를 위반하여 공단이   │법 제119조제4항 │30      │60      │100       │
│나 심사평가원이 아닌 자가 국        │제6호           │        │        │          │
│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      │                │        │        │          │
│가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                │        │        │          │
│사용하거나 건강보험사업을 수        │                │        │        │          │
│행하는 자가 아닌 자가 보험계        │                │        │        │          │
│약 또는 보험계약의 명칭에 국        │                │        │        │          │
│민건강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        │                │        │        │          │
│한 경우                             │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