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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0234호 · 2015.10.05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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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1개
  1. 2026.02.27 시행 · 제0156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31 시행 · 제01531호 · 타법개정
  3. 2025.07.31 시행 · 제01511호 · 일부개정
  4. 2025.06.02 시행 · 제01494호 · 일부개정
  5. 2025.01.14 시행 · 제01439호 · 일부개정
  6. 2024.12.19 시행 · 제01416호 · 일부개정
  7. 2024.12.17 시행 · 제01419호 · 일부개정
  8. 2024.07.01 시행 · 제01344호 · 일부개정
  9. 2024.03.13 시행 · 제01268호 · 일부개정
  10. 2023.11.01 시행 · 제01268호 · 일부개정
  11. 2023.06.11 시행 · 제01224호 · 일부개정
  12. 2023.06.09 시행 · 제01224호 · 일부개정
  13. 2023.05.03 시행 · 제01158호 · 일부개정
  14. 2022.02.11 시행 · 제01107호 · 타법개정
  15. 2022.02.11 시행 · 제00935호 · 일부개정
  16. 2021.12.31 시행 · 제00935호 · 일부개정
  17.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18. 2021.06.25 시행 · 제00862호 · 일부개정
  19. 2021.01.08 시행 · 제00806호 · 일부개정
  20. 2020.10.28 시행 · 제00774호 · 일부개정
  21. 2020.05.19 시행 · 제00671호 · 일부개정
  22. 2020.05.01 시행 · 제00722호 · 타법개정
  23. 2020.03.02 시행 · 제00704호 · 타법개정
  24. 2019.11.18 시행 · 제00671호 · 일부개정
  25. 2019.02.25 시행 · 제00596호 · 타법개정
  26. 2018.12.30 시행 · 제00562호 · 일부개정
  27. 2018.06.15 시행 · 제00524호 · 일부개정
  28. 2017.02.04 시행 · 제00393호 · 일부개정
  29. 2017.01.20 시행 · 제00396호 · 일부개정
  30. 2017.01.19 시행 · 제00390호 · 일부개정
  31.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32.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타법개정
  33. 2016.08.04 시행 · 제00344호 · 일부개정
  34. 2016.07.20 시행 · 제00344호 · 일부개정
  35. 2016.05.30 시행 · 제00314호 · 일부개정
  36. 2016.01.27 시행 · 제00282호 · 타법개정
  37. 2016.01.13 시행 · 제00278호 · 일부개정
  38. 2015.10.05 시행 · 제00234호 · 일부개정
  39. 2015.07.07 시행 · 제00217호 · 일부개정
  40. 2015.07.01 시행 · 제00213호 · 타법개정
  41. 2015.01.29 시행 · 제00180호 · 일부개정
  42.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43. 2014.11.29 시행 · 제00147호 · 일부개정
  44. 2014.10.15 시행 · 제00129호 · 일부개정
  45. 2014.09.17 시행 · 제00123호 · 일부개정
  46. 2014.04.25 시행 · 제00090호 · 일부개정
  47.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48. 2013.12.01 시행 · 제00040호 · 일부개정
  49.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0. 2013.02.23 시행 · 제00570호 · 타법개정
  51. 2013.02.23 시행 · 제00552호 · 일부개정
  52. 2013.01.13 시행 · 제00552호 · 일부개정
  53. 2012.12.12 시행 · 제00552호 · 일부개정
  54. 2012.07.19 시행 · 제00500호 · 일부개정
  55. 2012.05.23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56.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57. 2012.03.17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58. 2011.12.01 시행 · 제00361호 · 일부개정
  59. 2011.06.29 시행 · 제00361호 · 일부개정
  60. 2011.04.07 시행 · 제00349호 · 타법개정
  61. 2011.04.01 시행 · 제00348호 · 타법개정
  62. 2011.01.06 시행 · 제00321호 · 일부개정
  63. 2010.08.05 시행 · 제00271호 · 일부개정
  64. 2009.01.01 시행 · 제00083호 · 타법개정
  65. 2008.12.11 시행 · 제00076호 · 일부개정
  66.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67.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68.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69. 2006.05.12 시행 · 제00512호 · 일부개정
  70. 2005.10.20 시행 · 제00475호 · 일부개정
  71. 2005.07.18 시행 · 제00459호 · 일부개정

2015.07.07 시행 판 → 2015.10.0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6조(건축허가신청등)

①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건축허가신청등)

①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1. ∼ 1의

3. (생 략)

개정

1. ∼ 1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2. 별표 2의

설계도서(제14조제1항제2호나목의 서류

는 제외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해당한다.

개정

2. 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마감도

는 제외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해당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착공신고등)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4조(착공신고등)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다음 각 목의 도서가. 삭 제나.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인 경우만 해당한다)다.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