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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법률 제13424호 · 2015.10.25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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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7개
  1. 2025.02.21 시행 · 제2034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1.06.09 시행 · 제17574호 · 전부개정
  3.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4. 2017.06.22 시행 · 제14616호 · 일부개정
  5.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6. 2016.01.25 시행 · 제13424호 · 일부개정
  7. 2015.10.25 시행 · 제13424호 · 일부개정
  8. 2015.07.24 시행 · 제13424호 · 일부개정
  9.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10.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11. 2014.01.01 시행 · 제10987호 · 일부개정
  12.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3. 2013.01.01 시행 · 제10987호 · 일부개정
  14. 2012.01.01 시행 · 제10987호 · 일부개정
  15. 2011.08.04 시행 · 제10987호 · 일부개정
  16.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17. 2009.04.01 시행 · 제0956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다수의 도로명주소 사용자가 도로명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시장 등 도로명주소 부여권자가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민주행정에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주소사용자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건물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상세주소 신청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가 해당 건물 등의 일부를 임대할 목적으로 상세주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건물 등의 사용승인 전에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상세주소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의 상세주소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며, 시장등으로 하여금 도로명주소 또는 상세주소가 부여ㆍ변경ㆍ폐지된 경우 소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일괄적으로 주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명주소 또는 상세주소가 부여ㆍ변경ㆍ폐지되어 주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등이 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관할 등기소에 주소 변경 등기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구분소유 건물인 경우 구분소유자가 선임한 관리인으로 하여금 소유자ㆍ점유자가 하여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신청을 대신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지점번호를 안내하는 표지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건물등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점유자에 대해서도 도로명주소시설 설치 등의 업무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그 밖에 도로명주소사업 집행계획 수립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계획 수립지침을 특별자치시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특별자치시장으로 하여금 지침에 따라 해당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함(제5조).

나.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6항 신설).

다. 시장등으로 하여금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의 임차인으로부터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기초조사와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을 시행하도록 명시함(제8조의4제1항).

라. 건물 등의 소유자가 해당 건물 등의 일부를 임대할 목적으로 상세주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건물 등의 사용승인 전에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상세주소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차인의 상세주소 신청 절차를 간소화함(제16조).

마. 시장등으로 하여금 도로명주소 또는 상세주소가 부여ㆍ변경ㆍ폐지된 경우에는 소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일괄적으로 주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로명주소 또는 상세주소가 부여ㆍ변경ㆍ폐지되어 주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등이 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관할 등기소에 주소 변경 등기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2, 제18조의3 신설)

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 건물인 경우 구분소유자가 선임한 관리인으로 하여금 소유자ㆍ점유자가 하여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의2)

사. 도로명주소시설 또는 지점번호를 안내하는 표지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건물등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점유자에 대해서도 도로명주소시설 설치 등의 업무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24조).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조~제25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3424호,2015.7.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 및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도로명주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조의3제2항ㆍ제3항, 제8조의4제2항, 제8조의5제1항ㆍ제3항, 제8조의6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11조제1항, 제12조 전단, 제22조의2제2항제7호 및 제23조제1항ㆍ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4제2항, 제8조의6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8조의7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8조의5제3항 중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산림청장,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7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도로명주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6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23>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4>까지 생략

<165> 도로명주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조의3제2항ㆍ제3항, 제8조의4제2항, 제8조의5제1항ㆍ제3항, 제8조의6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11조제1항, 제12조 전단, 제22조의2제2항제7호 및 제23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4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4제2항, 제8조의6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8조의7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16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987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제8조의5제1항, 제1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구역의 적용의 경과조치) 시장등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초구역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774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도로명주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지적법」에 따른 지적공부와 「측량법」에 따른 도면을"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면과 지적공부를"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측량법」 제2조제16호"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한다.

⑭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9569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0조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 이전에 추진된 도로명주소사업에 관한 특례) ① 시장등은 2007년 4월 4일 이전에 도로명주소사업을 추진한 지역과 2007년 4월 5일 이후에 도로명주소사업을 추진한 지역 사이의 도로명주소 부여체계의 불일치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1년 6월 30일까지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2007년 4월 4일 이전에 도로명주소사업을 추진한 지역의 시장등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부상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로구간별로 정비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도로명주소사업을 추진한 지역 내의 2개 이상의 시ㆍ도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시ㆍ도지사는 2009년 6월 30일까지 소관 도로구간별로 정비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와 조치방안에 대하여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에 심의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시장등이 조치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된 내용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사항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9> 까지 생략

<200>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3항제1호, 제11조제1항, 제12조 전단 및 제23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부"로 한다.

<33>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법) <제8422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17조의7제1항"을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④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8027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도로명사업에 관하여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이전의 「호적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번 순으로 편철된 호적부는 도로명주소 순으로 편철이 완료될 때까지 지번 순에 의하여 편철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②호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지번"을 "지번(「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가 해당 시ㆍ읍ㆍ면에서 관장하는 모든 호적부에 표기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를 말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