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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법률 제13424호 · 2015.10.25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7개
  1. 2025.02.21 시행 · 제2034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1.06.09 시행 · 제17574호 · 전부개정
  3.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4. 2017.06.22 시행 · 제14616호 · 일부개정
  5.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6. 2016.01.25 시행 · 제13424호 · 일부개정
  7. 2015.10.25 시행 · 제13424호 · 일부개정
  8. 2015.07.24 시행 · 제13424호 · 일부개정
  9.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10.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11. 2014.01.01 시행 · 제10987호 · 일부개정
  12.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3. 2013.01.01 시행 · 제10987호 · 일부개정
  14. 2012.01.01 시행 · 제10987호 · 일부개정
  15. 2011.08.04 시행 · 제10987호 · 일부개정
  16.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17. 2009.04.01 시행 · 제09569호 · 일부개정

2014.11.19 시행 판 → 2015.07.2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6곳

종전

제5조(도로명주소사업 추진 종합계획의 수립ㆍ확정)

① (생 략)

개정

제5조(도로명주소사업 추진 종합계획의 수립ㆍ확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침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지침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침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지침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도로명 부여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8조(도로명 부여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도로의 현황과 제2항 각 호의 결정사항을 종합하여 매년 말을 기준으로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⑥ 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주소사용자”라 한다)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건물등의 명칭(둘 이상의 건물등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건물군을 포함한다)과 유사한 명칭으로 도로명 변경을 신청한 경우. 다만, 2011년 7월 29일 현재 부여된 도로명으로 환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을 변경하는 경우

3. 시장등이 다른 도로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제8항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 또는 변경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⑦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도로의 현황과 제2항 각 호의 결정사항을 종합하여 매년 말을 기준으로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의4(상세주소 부여 등)

① 시장등은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이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동ㆍ층ㆍ호(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경우라도 이를 세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상세주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자의 부여ㆍ변경ㆍ폐지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8조의4(상세주소 부여 등)

① 시장등은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이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동ㆍ층ㆍ호(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경우라도 이를 세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상세주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임차인(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여ㆍ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나 소유자의 폐지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의 의무)

① ∼ ③ (생 략)

개정

제16조(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공동주택이 아닌 다음 각 호의 건물등의 소유자는 해당 건물등의 일부(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ㆍ층ㆍ호를 세분하거나 건축물대장에 동ㆍ층ㆍ호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임대(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 해당 시장등에게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아 이를 표기한 안내판(이하 “상세주소안내판”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④

공동주택이 아닌 다음 각 호의 건물등[「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임대(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상세주소를 사용하려는 건물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해당 건물등의 일부(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ㆍ층ㆍ호를 세분하거나 건축물대장에 동ㆍ층ㆍ호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임대하려는 경우 해당 시장등에게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아 이를 표기한 안내판(이하 “상세주소안내판”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공동주택이 아닌 제4항 각 호의 건물등의 소유자는 해당 건물등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등에게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아

상세주소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세주소안내판의 제작ㆍ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등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개정

⑤ 공동주택이 아닌 제4항 각 호의 건물등의 소유자는 해당 건물등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등에게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하고,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상세주소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세주소안내판의 제작ㆍ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등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종전

⑥ 제5항의 기한까지 건물등의 소유자가

상세주소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임차인이 시장등에게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상세주소안내판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⑥ 제5항의 기한까지 건물등의 소유자가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임차인이 시장등에게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상세주소안내판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건물등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임차인은 상세주소안내판의 제작ㆍ설치에 드는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종전

제18조의2(주소의 일괄변경)

① 시장등은

「부동산등기법」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ㆍ점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종 문서상의 주소의 변경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제18조의2(주소의 일괄변경)

① 시장등은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상세주소가 부여ㆍ변경ㆍ폐지되거나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부여ㆍ변경ㆍ폐지되는 경우 소유자ㆍ점유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종 문서상의 주소의 변경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시장등으로부터 주소변경의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소유자ㆍ점유자가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한다. 이 경우 시장등으로부터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주소로

변경신청(주소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은 공공기관장은 다른 법령에서 수수료를 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무료로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시장등으로부터 주소변경의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소유자ㆍ점유자가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한다. 이 경우 시장등으로부터

상세주소 변경신청 또는 도로명주소

변경신청(주소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은 공공기관장은 다른 법령에서 수수료를 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무료로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8조의3(등기촉탁)

① 시장등은 제8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가 부여ㆍ변경되거나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상세주소가 부여ㆍ변경ㆍ폐지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에 등기명의인의 주소에 대한 변경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0조의2(신청의 대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소유자ㆍ점유자가 하여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신청을 대신 할 수 있다.

개정

제20조의2(신청의 대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소유자ㆍ점유자가 하여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신청을 대신 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인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개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 건물인 경우: 구분소유자가 선임한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선임한 대표자를 말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벌칙)

①

도로명주소시설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24조(벌칙)

①

도로명주소시설 또는 지점번호를 안내하는 표지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② 건물등의

소유자

가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② 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

가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