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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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1 시행 판 → 2015.10.2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72곳
종전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생 략)
개정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ㆍ구주식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
1주 또는 1좌장 장부가액 = 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1+ 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신주식등 배정수
개정
②법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ㆍ구주식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
┌───────────────────────────────┐│ ││ ││ 1주 또는 1좌당 = 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장부가액 ────────────────────││ 1+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신주식등 ││ 배정수 ││ ││ │└───────────────────────────────┘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생 략)
개정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에 의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 (내용연수ㆍ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 × 12 ││ ──────────││ 사업연도의 월수 │└──────────────────────────────────┘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에 의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 ││ ││ (내용연수ㆍ신고내용연수 또는 × 12 ││ 기준내용연수) ────────││ 사업연도의 ││ 월수 ││ ││ │└──────────────────────────┘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종전
가. ∼ 바. (생 략)
개정
가.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개정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종전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나)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개정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나)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아. ∼ 타. (생 략)
개정
아. ∼ 타. (현행과 같음)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⑫ (생 략)
개정
②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 ⑥ (생 략)
개정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개별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등에 대하여 제2호의 금액과 제3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과 제1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⑦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개별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등에 대하여 제2호의 금액과 제3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과 제1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해당 건설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 해당 사업연도의 ││ 지출한 금액의 적수 특정차입금의 적수 ││───────────────────── ───────────││ 해당 사업연수 일수 해당 사업연수 일수 ││ │└─────────────────────────────────┘
개정
2.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 ││ 해당 건설등에 대하여 해당 - 해당 사업연도의 ││ 사업연도에 지출한 금액의 적수 특정차입금의 적수 ││───────────────── ───────────││ 해당 사업연도 일수 해당 사업연도 ││ 일수 ││ ││ │└─────────────────────────────┘
종전
3.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
┌─────────────────────────────────┐│ 일반 차입금에서 발생한 ÷ 해당 사업연도의 일반차입금의 적수 ││ 지급이자등의 합계액 ───────────────────││ 해당 사업연수 일수 │└─────────────────────────────────┘
개정
3.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
┌──────────────────────────────┐│ ││ ││ 일반 차입금에서 ÷ 해당 사업연도의 일반차입금의 ││ 발생한 적수 ││ 지급이자등의 합계액 ─────────────────││ 해당 사업연도 일수 ││ ││ │└──────────────────────────────┘
종전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생 략)
개정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 ───────────────────────││ 총차입금 ││ │└───────────────────────────────┘
개정
②법 제2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 ││ 지급이 × 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자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 ───────────────────────││ 총차입금 ││ ││ │└─────────────────────────────┘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② (생 략)
개정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에 따른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③제2항에 따른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한다.
┌─────────────────────────────┐│ ││ ││ 대손실 = 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 적률 대손금 ││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 ││ ││ │└─────────────────────────────┘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생 략)
개정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
개정
②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 ││ ││ 국외원천소 - 국외원천소득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 득 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 ││ │└─────────────────────────────┘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5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또는 해당 수입배당금액이나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 지점 등 귀속소득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ㆍ면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을 경우 해당 세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을 포함한다)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본다.
개정
⑧법 제5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또는 해당 수입배당금액이나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 지점 등 귀속소득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ㆍ면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을 경우 해당 세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을 포함한다)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본다.
┌─────────────────────────────┐│ ││ ││ 외국자회사의 × 수입배당금액 ││ 해당 ───────────────────││ 사업연도 외국자회사의 - 외국자회사의 ││ 법인세액 해당 해당 ││ 사업연도 사업연도 ││ 소득금액 법인세액 ││ ││ │└─────────────────────────────┘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⑨ ∼ ⑬ (생 략)
개정
⑨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⑭법 제5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 ││ 내국법인이 부담한 × 수입배당금액 ││ 외국법인의 해당 ───────────────────────││ 사업연도 소득에 (외국법인의 해당 - 내국법인이 부담한 ││ 대한 법인세액 사업연도 소득금액 외국법인의 해당 ││ × 사업연도 소득에 ││ 내국법인의 해당 대한 법인세액 ││ 사업연도 ││ 손익배분비율) ││ ││ │└───────────────────────────────────┘
개정
⑭법 제5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 ││ 내국법인이 × 수입배당금액 ││ 부담한 ─────────────────────────││ 외국법인의 해당 (외국법인의 해당 - 내국법인이 부담한 ││ 사업연도 소득에 사업연도 소득금액 외국법인의 해당 ││ 대한 법인세액 × 사업연도 소득에 ││ 내국법인의 해당 대한 법인세액 ││ 사업연도 손익배분비율) ││ ││ │└────────────────────────────────────┘
종전
⑮·<16> (생 략)
개정
⑮·<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①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①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 외국납부세액(법제57조의2제1항의 과세대상소득금액 ││ 규정에 따라 계산한 ───────────────││ 외국납부세액을 말한다)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 국외원천 과세대상소득금액 │└──────────────────────────────────┘
개정
1.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 ││ 당해 사업연도의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 외국납부세액(법제57조의2제1 과세대상소득금액 ││ 항의 ───────────────││ 규정에 따라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 외국납부세액을 말한다) 국외원천 과세대상소득금액 ││ ││ │└────────────────────────────────┘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⑨ (생 략)
개정
②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0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① ∼ ③ (생 략)
개정
제110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7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 [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 감소된 결손금액으로서 소급공제받지 ││ 환급세액(이하 이 조에서 아니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 ││ “당초 환급세액”이라 한다)] ────────────────────││ 소급공제 결손금액 │└──────────────────────────────────────┘
개정
④법 제7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 ││ ││ [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 감소된 결손금액으로서 ││ 의한 소급공제받지 ││ 환급세액(이하 이 조에서 아니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 ││ “당초 환급세액”이라 한다)] ─────────────────││ 소급공제 결손금액 ││ ││ │└─────────────────────────────────┘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1조(원천징수)
① (생 략)
개정
제111조(원천징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종전
5. ∼ 17. (생 략)
개정
5. ∼ 17.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0조의17(과세표준)
①·② (생 략)
개정
제120조의17(과세표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76조의13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 법 제76조의14제1항에 × 해당법인의 법 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규정에 따른 금액 (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한다) ││ 소득금액 ─────────────────────────────││ 연결집단의 법 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 규정에 따른 금액 (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한다)의 합계액 │└────────────────────────────────────────────┘
개정
③법 제76조의13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 ││ ││ 법 × 해당법인의 법 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 제76조의14제1항에 제4호까지의 ││ 따른 각 규정에 따른 금액 (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한다) ││ 연결사업연도의 ─────────────────────────││ 소득금액 연결집단의 법 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 제4호까지의 ││ 규정에 따른 금액 (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한다)의 ││ 합계액 ││ ││ │└──────────────────────────────────────┘
종전
④법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해당 금액의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법 제76조의 × 해당법인의 법 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 14제1항에 따른 각 따라 계산한 금액 (0보다 작은 경우에 한정한다) ││ 연결사업연도의 ──────────────────────────────────││ 결손금 각 연결법인의 법 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0보다 작은 경우에 한정한다)의 합계액 │└──────────────────────────────────────────────┘
개정
④법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해당 금액의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 법 제76조의 × 해당법인의 법 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 14제1 따라 계산한 금액 (0보다 작은 경우에 한정한다) ││ 항에 따른 각 ───────────────────────────────││ 연결 각 연결법인의 법 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 사업연도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0보다 작은 경우에 한정한다)의 ││ 결손금 합계액 ││ ││ │└─────────────────────────────────────────┘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0조의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
① (생 략)
개정
제120조의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수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수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양도손익이연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경우
┌──────────────────────┐│ 양도소득 또는 × 감가상각액 ││ 양도손실 ────────────││ 양수법인의 장부가액 │└──────────────────────┘
개정
1. 양도손익이연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경우
┌────────────────────┐│ ││ ││ 양도소득 × 감가상각액 ││ 또는 ────────────││ 양도손실 양수법인의 장부가액 ││ ││ │└────────────────────┘
종전
2.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비율
개정
2.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비율 │└────────────────────────────┘
종전
3. 양도손익이연자산에 대손이 발생하거나 멸실된 경우
┌───────────────────────┐│ 양도소득 또는 × 대손금액 또는 멸실금액 ││ 양도손실 ─────────────││ 양수법인의 장부가액 │└───────────────────────┘
개정
3. 양도손익이연자산에 대손이 발생하거나 멸실된 경우
┌────────────────────┐│ ││ ││ 양도소득 × 대손금액 또는 ││ 또는 멸실금액 ││ 양도손실 ────────────││ 양수법인의 장부가액 ││ ││ │└────────────────────┘
종전
4. 양도한 채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양도법인의 양도가액 - 양도법인의 장부가액
개정
4. 양도한 채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양도법인의 양도가액 - 양도법인의 장부가액│└───────────────────────┘
종전
③제2항제1호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산식 대신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 양도소득 또는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 양도손실 ───────────────────────────────││ 양도손익이연자산의 내용연수 중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의 월수 │└─────────────────────────────────────────┘
개정
③제2항제1호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산식 대신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 ││ ││ 양도소득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 또는 ─────────────────────────────││ 양도손실 양도손익이연자산의 내용연수 중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의 ││ 월수 ││ ││ │└─────────────────────────────────────┘
종전
④ ∼ ⑧ (생 략)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0조의20(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24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제120조의20(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24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에 대하여 각각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연결집단을 하나의 × 해당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의 ││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해당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 ││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에 ─────────────────││ 미달하는 금액 각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의 ││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의 합계액 │└───────────────────────────────────┘
개정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에 대하여 각각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 ││ 연결집단을 하나의 × 해당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 ││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해당 지출액 ││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 ────────────────││ 각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 ││ 지출액의 합계액 ││ ││ │└──────────────────────────────────┘
종전
②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을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하며, 그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 × 해당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 국법인으로 보아 계산 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 한 해당 기부금의 손 ─────────────── 금산입한도액에 미달 각 연결법인의 해당 기 하는 금액 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 과금액의 합계액
개정
②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을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하며, 그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 ││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 해당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의 ││ 보아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 ││ 계산한 해당 기부금의 ─────────────────││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금액 각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의 ││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의 합계액 ││ ││ │└────────────────────────────────────┘
종전
제120조의21(연결법인의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25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제120조의21(연결법인의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25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종전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연결집단을 하나의 × 해당 연결법인의 접대비 지출액 ││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 접대비의손금불산입액 각 연결법인의 접대비지출액의 합계액 │└────────────────────────────────────┘
개정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 ││ 연결집단을 하나의 × 해당 연결법인의 접대비 지출액 ││ 내국법인으로 보아 ─────────────────││ 계산한 각 연결법인의 접대비지출액의 ││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합계액 ││ ││ │└───────────────────────────────┘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법 제1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법 제1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