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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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01 시행 · 제21934호 · 일부개정
- 2010.06.08 시행 · 제2218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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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 2010.02.18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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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08 시행 · 제2152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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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04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195호 · 일부개정
-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 2008.11.28 시행 · 제21138호 · 일부개정
- 2008.10.07 시행 · 제21062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7.24 시행 · 제20931호 · 일부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18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 2007.10.17 시행 · 제20330호 · 타법개정
-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 2007.08.06 시행 · 제20212호 · 일부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0호 · 일부개정
- 2006.09.25 시행 · 제19687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7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일부개정
-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 2005.08.05 시행 · 제18988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 2005.05.31 시행 · 제18850호 · 일부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본으로서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의 순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사모펀드에 대한 규율 체계를 크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정비하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전문사모집합투자업)하는 자에 대한 인가제를 등록제로,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시 사전등록제를 사후보고제로 하는 등 사모펀드 전반의 규제를 완화하며,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는 적격투자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48호, 2015. 7. 24. 공포, 10. 25. 시행)됨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적격투자자인 일반투자자의 최소 투자금액,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요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의 방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의 업무 범위 확대,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 등으로 매수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완화 등 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 또는 공모집합투자기구(공모펀드)에 관한 집합투자업 등 자산운용산업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의 업무 범위 확대(안 제6조의2)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그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거나 그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투자대상자산을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합자회사ㆍ조합의 출자지분 등 특정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출자지분 또는 권리, 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이나 은행을 통하여 거래되는 금지금(金地金) 등도 그 투자대상자산에 추가하여 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투자자의 다양한 자산관리 수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나. 외국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펀드에 대한 규제 합리화(안 제7조제4항ㆍ제5항, 안 제301조제4항 신설)
국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신탁ㆍ투자회사 등 국내 펀드에서 그 펀드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ㆍ설립된 외국 펀드로서 국내에 등록된 외국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국내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투자하도록 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국내 펀드에서 위와 같이 해당 외국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내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펀드를 통하여 외국 펀드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려는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함.
다.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 등으로 매수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완화(안 제87조제1항, 제99조제2항 및 제109조제1항)
집합투자업자ㆍ투자일임업자ㆍ신탁업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등의 관계에 있는 인수인(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ㆍ투자일임재산ㆍ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의 예외로서 인수한 증권이 국채증권ㆍ특수채증권 또는 일정한 사채권 등인 경우에 집합투자재산 등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매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로서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에도 집합투자재산 등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매수를 허용함으로써 집합투자업자 등의 집합투자재산 등의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자도 보다 많은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규제 완화(안 제91조제2항)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결권 행사를 할 때마다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일괄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합투자업자에게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함.
마. 증권의 대차거래 등을 위한 투자일임재산과 고유재산 간 거래의 허용(안 제99조제2항)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위임받아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등의 행위 금지의 예외로서 증권에 관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인 투자일임업자가 증권의 대차거래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한 경우에 투자자의 동의 및 준법감시인의 일정한 확인을 받아 투자일임재산으로 해당 투자일임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등의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증권의 대차거래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적격투자자인 일반투자자 등의 최소 투자금액(안 제271조제2항)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적격투자자로서 일정한 전문투자자 외의 일반투자자 등에 대하여 해당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한도별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1억원 이상,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3억원 이상으로 각각 최소 투자금액을 정하여 그 금액 이상 투자한 일반투자자 등에게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이 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위험ㆍ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손실 감수 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만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함.
사.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요건(안 제271조의2제3항ㆍ제4항 등)
현재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면 최소 자본금 60억원 등을 갖추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영업으로 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할 때 최소 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고, 상근 임직원인 투자운용인력을 3명 이상 갖추도록 하는 등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요건을 정함으로써 역량 있는 자산운용업자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함.
아.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방법(안 제271조의6 신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매체를 통하여 전문투자자 또는 투자광고를 하는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자에게만 개별적으로 알리는 방법으로만 투자광고를 하도록 함.
자.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시 보고 사항(안 제271조의9 신설)
현재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사전 등록을 할 때 투자자 보호에 관하여 공모펀드와 유사한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를 할 때 보수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재산 평가방법, 손익 분배 방법 등은 보고사항에서 제외하는 등 보고사항을 간소화함으로써 적격투자자와 자산운용업자 간 사적 계약의 성격이 강한 사모펀드에 대하여 그 설정ㆍ설립 단계에서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차.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외 투자에 대한 규제 합리화(안 제271조의14 신설)
현재는 같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개정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출자하는 경우 그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까지만 출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기업이 오로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설립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가 외국의 인수ㆍ합병 시장 등에서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상(안 제271조의19 신설)
현재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순자산의 100분의 300까지 차입을 하여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서 투자목적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가 될 수 있는 자를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 그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투자대상기업의 임원 또는 대주주 등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내에서 직접 제조업 등의 사업을 하는 자가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의 합의 또는 계약 등에 따라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기업의 경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과 인수ㆍ합병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타.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회사 또는 거래소의 손해배상 시 그 재산과 손해배상 공동기금 간 사용의 순서 및 방법 등(안 제318조의8제2항ㆍ제3항, 제362조제2항 및 제363조제2항)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회사 또는 거래소가 청산대상업자 또는 회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채무를 불이행한 청산대상업자 등이 적립한 손해배상 공동기금,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회사 등의 재산 중 청산업무규정 등으로 정하는 금액, 채무를 불이행한 청산대상업자 외의 청산대상업자 등이 적립한 공동기금 등의 순서 및 방법에 따라 그 금액을 사용하여 손해를 배상한 다음, 그 구상권 행사로 추심된 금액이 있으면 손해를 끼친 청산대상업자 외의 청산대상업자 등이 적립한 공동기금 등에 우선하여 배분하도록 하는 등 손해배상 시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회사 등의 재산과 손해배상 공동기금 간 사용의 순서 및 방법, 구상권 행사에 따른 추심금액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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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 별표 3의2~5
별표 3의2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및 제210조의3제1항 관련)
[별표 3의2] <개정 2014.2.21> 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및 제210조의3제1항 관련) ┏━━━━━━━━━━━━┯━━━━━━━━━━━━━━━━━━━━━┓ ┃구분 │업종 ┃ ┣━━━━━━━━━━━━┿━━━━━━━━━━━━━━━━━━━━━┫ ┃1. 소매업 │복권소매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 ┃ │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전체 업종 ┃ ┠────────────┼─────────────────────┨ ┃2.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업종 ┃ ┠────────────┼─────────────────────┨ ┃3. 제조업 │양복점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 ┃ ┃ │종 ┃ ┠────────────┼─────────────────────┨ ┃4. 건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 ┠────────────┼─────────────────────┨ ┃5. 도매업 │자동차중개업 ┃ ┠────────────┼─────────────────────┨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가.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 ┃ │나. 부동산 감정평가업(감정평가사업을 포 ┃ ┃ │함한다) ┃ ┃ │다. 의류 임대업 ┃ ┠────────────┼─────────────────────┨ ┃7. 운수업 │가. 전세버스 운송업 ┃ ┃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 ┃ ┃ │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 ┃ ┃ │업 ┃ ┃ │다. 장의차량 운영업 ┃ ┃ │라. 주차장 운영업 ┃ ┃ │마.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 ┃ │바. 국내 여행사업 ┃ ┃ │사.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 ┃ │아.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 ┃ │자. 소화물 전문 운송업 ┃ ┠────────────┼─────────────────────┨ ┃ │ ┃ ┃ │ ┃ ┃8. 전문ㆍ과학 및 기술 │가. 변호사업 ┃ ┃서비스업 │나. 변리사업 ┃ ┃ │다. 공증인업 ┃ ┃ │라. 법무사업 ┃ ┃ │마. 행정사업 ┃ ┃ │바. 공인노무사업 ┃ ┃ │사. 공인회계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 ┃ │아. 세무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 ┃ │자.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 ┃ │차. 기술사업 ┃ ┃ │카. 심판변론인업 ┃ ┃ │타. 경영지도사업 ┃ ┃ │파. 기술지도사업 ┃ ┃ │하. 손해사정인업 ┃ ┃ │거. 통관업 ┃ ┃ │너. 삭제 <2014.2.21> ┃ ┃ │더. 측량사업 ┃ ┃ │러.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 ┃ ┃ │머. 사진처리업 ┃ ┃ │ ┃ ┃ │ ┃ ┠────────────┼─────────────────────┨ ┃ │ ┃ ┃ │ ┃ ┃9. 교육서비스업 │가. 컴퓨터학원 ┃ ┃ │나. 속기학원 등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 ┃ ┃ │기관 ┃ ┃ │다. 운전학원 ┃ ┃ │라. 자동차정비학원 등 기타 기술 및 직업 ┃ ┃ │훈련학원 ┃ ┃ │마. 일반 교과 학원 ┃ ┃ │바. 외국어학원 ┃ ┃ │사. 방문 교육 학원 ┃ ┃ │아. 온라인 교육 학원 ┃ ┃ │자. 기타 일반 교습학원 ┃ ┃ │차. 예술 학원 ┃ ┃ │ ┃ ┃ │ ┃ ┠────────────┼─────────────────────┨ ┃ │ ┃ ┃ │ ┃ ┃10. 보건업 및 사회복 │가. 종합병원 ┃ ┃지서비스업 │나. 일반병원 ┃ ┃ │다. 치과병원 ┃ ┃ │라. 한방병원 ┃ ┃ │마.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 ┃ ┃ │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 ┃ ┃ │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 ┃ ┃ │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 ┃ │바.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 ┃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 ┃ │병과) ┃ ┃ │사. 치과의원 ┃ ┃ │아. 한의원 ┃ ┃ │자. 수의업 ┃ ┃ │ ┃ ┃ │ ┃ ┠────────────┼─────────────────────┨ ┃ │ ┃ ┃ │ ┃ ┃11. 예술, 스포츠 및 여 │가. 영화관 운영업 ┃ ┃가 관련 서비스업 │나.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 │다. 독서실 운영업 ┃ ┃ │라. 박물관 운영업 ┃ ┃ │마.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 ┃ │바. 실내 경기장 운영업 ┃ ┃ │사. 실외 경기장 운영업 ┃ ┃ │아. 경주장 운영업(경마장 운영업을 포함 ┃ ┃ │한다) ┃ ┃ │자. 골프장 운영업 ┃ ┃ │차. 스키장 운영업 ┃ ┃ │카.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 ┃ │타. 수영장 운영업 ┃ ┃ │파. 볼링장 운영업 ┃ ┃ │하. 당구장 운영업 ┃ ┃ │거.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 ┃ │너. 골프연습장 운영업 ┃ ┃ │더. 스쿼시장 등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 ┃ ┃ │영업 ┃ ┃ │러.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 ┃ │머. 노래연습장 운영업 ┃ ┃ │버. 오락사격장 등 기타 오락장 운영업 ┃ ┃ │서. 해수욕장 운영 등 기타 수상오락 서비 ┃ ┃ │스업 ┃ ┃ │어. 낚시장 운영업 ┃ ┃ │저. 무도장 운영업 ┃ ┃ │처.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 │커. 기원 운영업 ┃ ┃ │ ┃ ┃ │ ┃ ┠────────────┼─────────────────────┨ ┃ │ ┃ ┃ │ ┃ ┃12. 협회 및 단체, 수리 │가. 일반 기계 수리업(건설ㆍ광업용 기계 ┃ ┃및 기타 개인 서비스 │및 장비 수리업은 제외한다) ┃ ┃업 │나.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수리업 ┃ ┃ │다. 통신장비 수리업 ┃ ┃ │라. 전기 및 정밀기기 수리업 ┃ ┃ │마. 자동차 종합 수리업 ┃ ┃ │바. 자동차 전문 수리업 ┃ ┃ │사. 자동차 세차업 ┃ ┃ │아. 모터사이클 수리업 ┃ ┃ │자. 가전제품 수리업 ┃ ┃ │차. 신발,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 ┃ │수리업 ┃ ┃ │카.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 ┃ │타. 보일러수리 등 그외 기타 개인 및 가정 ┃ ┃ │용품 수리업 ┃ ┃ │파. 이용업 ┃ ┃ │하. 두발미용업 ┃ ┃ │거. 피부미용업 ┃ ┃ │너. 손발톱 관리 등 기타미용업 ┃ ┃ │더. 욕탕업 ┃ ┃ │러. 마사지업 ┃ ┃ │머.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 ┃ ┃ │스업 ┃ ┃ │버. 가정용 세탁업 ┃ ┃ │서. 세탁물 공급업 ┃ ┃ │어.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 ┃ │저.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 ┃ │처. 예식장업 ┃ ┃ │커.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 ┃ │터. 산후조리원 ┃ ┃ │퍼.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 ┃ │ ┃ ┃ │ ┃ ┠────────────┼─────────────────────┨ ┃13. 가구내 고용활동 │놀이방ㆍ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 ┃ ┃ │3조에 따라 설치ㆍ인가된 경우는 제외한 ┃ ┃ │다) ┃ ┗━━━━━━━━━━━━┷━━━━━━━━━━━━━━━━━━━━━┛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 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원문 파일
별표 3의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 ┏━━━━━━━━━━┯━━━━━━━━━━━━━━━━━━━━━━━━━┓ ┃구분 │업종 ┃ ┠──────────┼─────────────────────────┨ ┃ │ ┃ ┃ │ ┃ ┃1. 사업서비스업 │가. 변호사업 ┃ ┃ │나. 공인회계사업 ┃ ┃ │다. 세무사업 ┃ ┃ │라. 변리사업 ┃ ┃ │마. 건축사업 ┃ ┃ │바. 법무사업 ┃ ┃ │사. 심판변론인업 ┃ ┃ │아. 경영지도사업 ┃ ┃ │자. 기술지도사업 ┃ ┃ │차. 감정평가사업 ┃ ┃ │카. 손해사정인업 ┃ ┃ │타. 통관업 ┃ ┃ │파. 기술사업 ┃ ┃ │하. 삭제 <2014.2.21> ┃ ┃ │거. 측량사업 ┃ ┃ │너. 공인노무사업 ┃ ┃ │ ┃ ┃ │ ┃ ┠──────────┼─────────────────────────┨ ┃ │ ┃ ┃ │ ┃ ┃2. 보건업 │가. 종합병원 ┃ ┃ │나. 일반병원 ┃ ┃ │다. 치과병원 ┃ ┃ │라. 한방병원 ┃ ┃ │마.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 ┃ ┃ │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 ┃ ┃ │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 ┃ ┃ │과) ┃ ┃ │바.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 ┃ ┃ │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 ┃ │사. 치과의원 ┃ ┃ │아. 한의원 ┃ ┃ │자. 수의업 ┃ ┃ │ ┃ ┃ │ ┃ ┠──────────┼─────────────────────────┨ ┃ │ ┃ ┃ │ ┃ ┃3. 숙박 및 음식점업 │가.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 ┃ ┃ │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 ┃ │나. 무도유흥 주점업 ┃ ┃ │다.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 ┃ │ ┃ ┃ │ ┃ ┠──────────┼─────────────────────────┨ ┃ │ ┃ ┠──────────┼─────────────────────────┨ ┃4. 교육 서비스업 │가. 일반 교습 학원 ┃ ┃ │나. 예술 학원 ┃ ┃ │다. 운전학원 ┃ ┠──────────┼─────────────────────────┨ ┃ │ ┃ ┠──────────┼─────────────────────────┨ ┃ │ ┃ ┃ │ ┃ ┃5. 그 밖의 업종 │가. 골프장 운영업 ┃ ┃ │나.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 ┃ │다. 예식장업 ┃ ┃ │라.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 ┃ │마. 산후조리원 ┃ ┃ │바.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 ┃ │사. 피부미용업 ┃ ┃ │아.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 ┃ │자.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 ┃ ┃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차.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결혼사진 및 ┃ ┃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한다) ┃ ┃ │카.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 ┃ │타. 의류 임대업 ┃ ┃ │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 ┃ ┃ │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 ┃ ┃ │업으로 한정한다) ┃ ┃ │하.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 │거. 자동차 종합 수리업 ┃ ┃ │너. 자동차 전문 수리업 ┃ ┃ │더. 전세버스 운송업 ┃ ┃ │ ┃ ┃ │ ┃ ┗━━━━━━━━━━┷━━━━━━━━━━━━━━━━━━━━━━━━━┛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 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3의3] <개정 2015.2.3.>원문 파일
별표 4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
[별표 4] <개정 2015.2.3.> 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 ┌───────────────────┬─────────────────┐ │소득공제대상 지출 │자료집중기관 │ ├───────────────────┼─────────────────┤ │1. 제216조의3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 │ 전국은행연합회, 「보험업법」 제 │ │제2호ㆍ제5호ㆍ제5호의2 및 제6호에 │175조에 따른 생명보험협회, 「보 │ │따른 지출액 │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손해보 │ │ │험협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 │ │ │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 │「새마을금고법」 제54조에 따른 │ │ │중앙회, 「상호저축은행법」 제25 │ │ │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 │「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에 따 │ │ │른 중앙회, 「산림조합법」 제93조 │ │ │에 따른 중앙회, 「자본시장과 금 │ │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 │ │ │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우정 │ │ │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 │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 │ ├───────────────────┼─────────────────┤ │2. 제2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 │3. 제216조의│가. 「유아교육법」에 따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3제1항제4 │른 유치원(국립유치 │ │ │호가목부터 │원은 제외한다) 또는 │ │ │다목까지 │「고등교육법」ㆍ특 │ │ │및 제4호의 │별법에 따른 학교에 │ │ │2에 따른 │지급한 교육비 │ │ │교육비 ├────────────┼─────────────────┤ │ │나. 「초ㆍ중등교육법」 │ 교육부 │ │ │에 따른 학교 및 「유 │ │ │ │아교육법」에 따른 │ │ │ │국립유치원에 지급한 │ │ │ │교육비 │ │ │ ├────────────┼─────────────────┤ │ │다. 「영유아보육법」에 │ 보건복지부 │ │ │따른 어린이집에 지 │ │ │ │급한 교육비 │ │ ├──────┴────────────┼─────────────────┤ │4. 제216조의3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한 교 │ │ │육비 │ │ ├───────────────────┼─────────────────┤ │5. 제216조의3제1항제6호다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납입액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 │6. 제216조의3제1항제8호에 따른 신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 │ │카드등 사용금액 │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원문 파일
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7조의4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 5] <개정 2015.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7조의4제1항 및 제2항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1. 최초자료 미제출·허위제출 시:종합소│법 제165조의3 │ ┃ ┃득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목 │제1항제1호· │ ┃ ┃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제2항제1호 │ ┃ ┃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및 관련자료│ │300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및 │ │해외부동산등의 ┃ ┃관련자료: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 │ │취득가액의 100 ┃ ┃자운용(임대) 명세서 │ │분의 1(5천만원 ┃ ┃ │ │을 한도로 한다) ┃ ┃ │ │ ┃ ┃2. 추가요구자료 미제출·허위제출 시: │법 제165조의3 │ ┃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제1항제2호· │ ┃ ┃60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 │제2항제2호 │ ┃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 │ │ ┃ ┃하는 경우 │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및 관련자료│ │300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및 │ │해외부동산등의 취 ┃ ┃관련자료: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 │ │득가액의 100분 ┃ ┃자운용(임대) 명세서 │ │의 1(5천만원을 ┃ ┃ │ │한도로 한다)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