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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9호 · 일부개정
-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6호 · 일부개정
- 2005.12.30 시행 · 제19213호 · 일부개정
- 2005.08.31 시행 · 제1902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9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 2005.03.18 시행 · 제18740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본으로서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의 순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사모펀드에 대한 규율 체계를 크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정비하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전문사모집합투자업)하는 자에 대한 인가제를 등록제로,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시 사전등록제를 사후보고제로 하는 등 사모펀드 전반의 규제를 완화하며,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는 적격투자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48호, 2015. 7. 24. 공포, 10. 25. 시행)됨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적격투자자인 일반투자자의 최소 투자금액,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요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의 방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의 업무 범위 확대,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 등으로 매수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완화 등 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 또는 공모집합투자기구(공모펀드)에 관한 집합투자업 등 자산운용산업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의 업무 범위 확대(안 제6조의2)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그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거나 그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투자대상자산을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합자회사ㆍ조합의 출자지분 등 특정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출자지분 또는 권리, 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이나 은행을 통하여 거래되는 금지금(金地金) 등도 그 투자대상자산에 추가하여 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투자자의 다양한 자산관리 수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나. 외국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펀드에 대한 규제 합리화(안 제7조제4항ㆍ제5항, 안 제301조제4항 신설)
국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신탁ㆍ투자회사 등 국내 펀드에서 그 펀드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ㆍ설립된 외국 펀드로서 국내에 등록된 외국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국내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투자하도록 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국내 펀드에서 위와 같이 해당 외국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내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펀드를 통하여 외국 펀드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려는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함.
다.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 등으로 매수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완화(안 제87조제1항, 제99조제2항 및 제109조제1항)
집합투자업자ㆍ투자일임업자ㆍ신탁업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등의 관계에 있는 인수인(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ㆍ투자일임재산ㆍ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의 예외로서 인수한 증권이 국채증권ㆍ특수채증권 또는 일정한 사채권 등인 경우에 집합투자재산 등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매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로서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에도 집합투자재산 등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매수를 허용함으로써 집합투자업자 등의 집합투자재산 등의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자도 보다 많은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규제 완화(안 제91조제2항)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결권 행사를 할 때마다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일괄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합투자업자에게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함.
마. 증권의 대차거래 등을 위한 투자일임재산과 고유재산 간 거래의 허용(안 제99조제2항)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위임받아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등의 행위 금지의 예외로서 증권에 관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인 투자일임업자가 증권의 대차거래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한 경우에 투자자의 동의 및 준법감시인의 일정한 확인을 받아 투자일임재산으로 해당 투자일임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등의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증권의 대차거래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적격투자자인 일반투자자 등의 최소 투자금액(안 제271조제2항)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적격투자자로서 일정한 전문투자자 외의 일반투자자 등에 대하여 해당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한도별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1억원 이상,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3억원 이상으로 각각 최소 투자금액을 정하여 그 금액 이상 투자한 일반투자자 등에게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이 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위험ㆍ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손실 감수 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만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함.
사.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요건(안 제271조의2제3항ㆍ제4항 등)
현재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면 최소 자본금 60억원 등을 갖추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영업으로 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할 때 최소 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고, 상근 임직원인 투자운용인력을 3명 이상 갖추도록 하는 등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요건을 정함으로써 역량 있는 자산운용업자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함.
아.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방법(안 제271조의6 신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매체를 통하여 전문투자자 또는 투자광고를 하는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자에게만 개별적으로 알리는 방법으로만 투자광고를 하도록 함.
자.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시 보고 사항(안 제271조의9 신설)
현재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사전 등록을 할 때 투자자 보호에 관하여 공모펀드와 유사한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를 할 때 보수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재산 평가방법, 손익 분배 방법 등은 보고사항에서 제외하는 등 보고사항을 간소화함으로써 적격투자자와 자산운용업자 간 사적 계약의 성격이 강한 사모펀드에 대하여 그 설정ㆍ설립 단계에서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차.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외 투자에 대한 규제 합리화(안 제271조의14 신설)
현재는 같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개정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출자하는 경우 그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까지만 출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기업이 오로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설립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가 외국의 인수ㆍ합병 시장 등에서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상(안 제271조의19 신설)
현재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순자산의 100분의 300까지 차입을 하여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서 투자목적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가 될 수 있는 자를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 그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투자대상기업의 임원 또는 대주주 등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내에서 직접 제조업 등의 사업을 하는 자가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의 합의 또는 계약 등에 따라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기업의 경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과 인수ㆍ합병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타.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회사 또는 거래소의 손해배상 시 그 재산과 손해배상 공동기금 간 사용의 순서 및 방법 등(안 제318조의8제2항ㆍ제3항, 제362조제2항 및 제363조제2항)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회사 또는 거래소가 청산대상업자 또는 회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채무를 불이행한 청산대상업자 등이 적립한 손해배상 공동기금,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회사 등의 재산 중 청산업무규정 등으로 정하는 금액, 채무를 불이행한 청산대상업자 외의 청산대상업자 등이 적립한 공동기금 등의 순서 및 방법에 따라 그 금액을 사용하여 손해를 배상한 다음, 그 구상권 행사로 추심된 금액이 있으면 손해를 끼친 청산대상업자 외의 청산대상업자 등이 적립한 공동기금 등에 우선하여 배분하도록 하는 등 손해배상 시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회사 등의 재산과 손해배상 공동기금 간 사용의 순서 및 방법, 구상권 행사에 따른 추심금액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법제처 제공>
1/13 ·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4.6.5, 2004.10.5, 2005.2.19, 2006.2.9, 2007.9.6, 2007.9.27, 2007.11.30,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2.2.2, 2013.2.15, 2014.2.21, 2015.2.3>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2000.12.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6.2.9, 2010.12.30, 2015.2.3>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④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매출액, 자산총액,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08.2.22, 2008.2.29, 2014.2.21, 2015.2.3>
⑤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5.2.19, 2006.2.9, 2008.2.22, 2010.2.18, 2012.2.2>
제3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3제1항 전단, 제25조의4제1항 전단,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4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5.2.3>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제2조제1항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1천500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②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조업 등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8.2.22, 2008.2.29, 2015.2.3>
③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2.19, 2013.2.15, 2015.2.3>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3.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④ 법 제5조를 적용할 때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설비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본다. <개정 2015.2.3>
⑤법 제5조에 따른 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같은 조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5.2.3>
제4조의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사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②법 제5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설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8.2.22, 2008.2.29>
1. 삭제<2008.10.7>
2. 생산설비를 전자화하고 생산공정을 정보화하기 위한 시스템
3. 제품생산정보ㆍ재고정보 등의 상호교환, 공동설계, 공동구매 등을 위한 기업간 정보공유시스템
4. 인사, 급여, 회계, 원가관리, 재고, 재무, 판매, 영업, 자재조달, 물류 등 2 이상의 단위업무를 통합지원하는 소프트웨어
5. 그 밖에 기업의 정보화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설비
③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출연금 등을 손금산입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등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조의3
삭제 <2008.2.22>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삭제 <1999.10.30>
② 삭제 <2002.12.30>
③ 삭제 <1999.10.30>
④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1999.10.30, 2000.12.29, 2003.12.30, 2005.2.19, 2008.2.29, 2009.2.4, 2010.2.18, 2012.2.2>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⑤제4항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10.30, 2005.2.19>
⑥법 제6조제3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9.10.30, 2005.2.19, 2009.2.4, 2011.1.17>
⑦ 삭제 <2002.12.30>
⑧ 법 제6조제3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ㆍ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ㆍ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및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14.2.21>
⑨ 법 제6조제3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과 관광공연장업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14.11.4>
⑩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이하 이 조에서 "고효율제품등"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0.2.18>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⑪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신설 2010.2.18>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 × (해당 과세연도의 고효율제품등의 매출액/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총매출액)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고효율제품등의 매출액은 제조업 분야의 다른 제품의 매출액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2.18>
⑬법 제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신설 2005.2.19, 2010.2.18>
⑭법 제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05.2.19, 2010.2.18>
⑮ 법 제6조제6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신설 2009.2.4, 2010.2.18, 2015.2.3>
<16>법 제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8.2.29, 2009.2.4, 2010.2.18, 2011.6.3>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2.4>
② 법 제7조제1항제1호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 <개정 2009.2.4>
③ 삭제 <2009.2.4>
④ 삭제 <2009.2.4>
⑤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6.2.9, 2009.2.4, 2009.4.21, 2014.2.21, 2015.2.3>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작물재배업ㆍ어업ㆍ축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⑥법 제7조제1항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6.2.9, 2008.2.22, 2010.2.18, 2014.2.21>
1. 엔지니어링사업
2. 전기통신업
3. 연구개발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6. 전문디자인업
7.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8.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0. 방송업
11. 정보서비스업
1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13.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⑦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식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이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이하 이 항에서 "주유소"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3.2.15>
1.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이 항에서 "한국석유공사"라 한다)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2. 제1호에 따른 공급계약 기간 중에 분기별 판매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한국석유공사로부터 구매할 것. 다만, 주유소의 영업폐쇄, 휴업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석유공사와 협의하여 조정된 양을 구매할 것
3. 상표를 알뜰주유소로 하여 영업할 것
⑧법 제7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9, 2008.2.29, 2009.2.4, 2013.2.15>
제6조의2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법 제7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구매기업은 발주건별로 발주일자, 발주금액, 판매기업, 납품기한 등 발주 관련 자료와 납품금액, 세금계산서 작성일, 구매대금 지급기한 등 매출채권확정 관련 자료를 금융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구매기업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제공받은 금융기관은 발주건별로 판매기업의 대출일자, 대출금액 등 세액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구매기업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법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조의3
삭제 <2003.12.30>
제7조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
①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동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0.7, 2014.2.21, 2015.2.3>
1.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자산
2.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시설 또는 자산
3.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설 또는 설비
4. 제22조제1항각 호(제8호를 제외한다)에 따른 시설
②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은 내국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증받은 설비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려는 중소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지원설비 손금산입 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2008.2.29>
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신설 2014.2.21>
②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4.2.21>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2. 제1호의 수탁기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관계가 있는 중소기업
3. 그 밖에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협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중소기업
③ 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별표 1에 규정된 목적을 말한다. <개정 2014.2.21>
④ 법 제8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⑤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협력재단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출연금 사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 2014.2.21>
제7조의3
삭제 <2002.12.30>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개정 2002.12.30>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12.2.2, 2013.2.15>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연구개발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ㆍ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③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2.2>
1.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서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뺀 금액
2.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3. 1일 1만분의 3
④ 법 제9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12.2.2, 2013.2.15>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2.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②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12.2.2, 2013.2.15>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8에 따른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2.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③ 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경과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12.30>
④ 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3.2.15, 2013.11.29, 2015.2.3>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제2조제1항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⑤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3.2.15>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수(그 수가 4 이상인 경우 4로 한다)×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⑥ 제5항의 계산식 중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경우로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등의 해당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에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본다. <개정 2010.12.30, 2013.2.15, 2015.2.3>
⑦ 제5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개월 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3.2.15>
⑧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 전액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3.2.15>
⑨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⑩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및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신성장동력산업및원천기술연구개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12.30>
⑪ 제10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및원천기술연구개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12.30>
제9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8.18, 2010.2.18>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3.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4. 그 밖에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
②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란 「법인세법」 제113조를 준용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③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 :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이미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 : 해당 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④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조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4.2.21, 2015.2.3>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제2조제1항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②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8.2.29, 2010.2.18, 2014.2.21>
③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8.2.29, 2010.2.18, 2014.2.21>
④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인정하는 다음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1.7.16, 2005.2.19, 2008.2.29, 2009.7.22, 2011.6.24, 2011.11.23, 2013.3.23, 2014.2.21>
1.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신기술로 인정한 것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호의 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개발한 기술의 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4.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신규의 고안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5. 「저작권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6.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정등록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기술기업화사업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2.21>
⑥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2.21>
⑦법 제11조에 따라 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같은 조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21조제4항, 제22조제4항, 제22조의2제3항, 제22조의3제3항 및 제22조의4제3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8.2.22, 2008.2.29, 2014.2.21, 2015.2.3>
제11조기술비법의 범위 등
①법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 소액주주등을 판정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중 "100분의 1"은 "100분의 30"으로 본다. <신설 2003.12.30, 2005.2.19, 2006.2.9, 2008.2.22, 2010.2.18, 2012.2.2, 2014.2.21, 2015.2.3>
②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5.2.3>
③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이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 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6.2.9, 2010.2.18, 2011.1.17, 2012.2.2, 2014.2.21, 2015.2.3>
④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을 통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7.6.29, 2009.2.4, 2009.4.30, 2010.2.18, 2014.2.21, 2015.2.3>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3. 삭제<2007.6.29>
⑤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등"이란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이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과 제3항에 따른 기술비법을 말한다. <신설 2015.2.3>
⑥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06.2.9, 2008.2.29, 2012.2.2, 2014.2.21, 2015.2.3>
제11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8.18, 2010.2.18, 2012.2.2, 2013.3.23>
1.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에 따른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을 포함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4.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② 법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③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④ 법 제12조의2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0.12.30, 2012.2.2, 2015.2.3>
⑤법 제12조의2제7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30>
제11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합병등기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2. 합병등기일까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3.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②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③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합병법인이 선택한 금액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병등기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등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그 합계액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에서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를 뺀 금액[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한도로 한다.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에서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00분의 130을 뺀 금액
④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12조의3제1항제2호와 이 영 제3항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는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자산총액(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등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⑥ 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⑦ 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합병포합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목 단서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⑧ 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란 각각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2.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⑨ 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⑩ 법 제12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합병법인의 사업 계속 및 폐지 여부의 판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⑪ 법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⑫ 법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공제받은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⑬ 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합병법인이 파산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 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를 말한다.
⑭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 취득한 날(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은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날부터 직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다. 다만, 인수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에 해당하는 기간은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취득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2. 취득일까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3.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③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④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인수법인이 선택한 금액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피인수법인이 보유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등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에 취득일 현재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그 계산한 금액은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에 지급한 매입가액에서 취득일 현재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한도로 한다.
2.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에 지급한 매입가액에서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가. 취득일 현재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나. 취득일 현재의 지분비율
⑤ 법 제12조의4제1항제3호와 이 영 제4항제1호에 따른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는 취득일 현재의 피인수법인의 자산총액(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등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⑥ 법 제12조의4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등"이란 각각 피인수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2.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⑦ 법 제12조의4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⑧ 법 제12조의4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피인수법인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 여부의 판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⑨ 법 제1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의4제2항제3호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으로 한다.
⑩ 법 제1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제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공제받은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⑪ 법 제12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피인수법인이 파산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유한 자산을 처분한 경우를 말한다.
⑫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9.2.4>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과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보유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방법 중 당해 기업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3.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시기마다 구분 가능한 종목별로 다음 산식에 따른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43100" alt="img22043100" >┌─────────────────────────────┐│ 총양도차익 ×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수 ││ ─────────────────────││ 양도주식등의 총수 │└─────────────────────────────┘</img>
②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거나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2.4>
③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의 계산은 구분 가능한 종목별로 다음 산식에 따른다. <신설 2009.2.4, 2014.2.21><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43050" alt="img22043050" >┌────────────────────────────┐│ 배당소득 ×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수 ││ ─────────────────────││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총수 │└────────────────────────────┘</img>
제13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10.2.18, 2012.2.2>
1. 창업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2. 개인이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라 한다)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이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 그 조합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일 것.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제6호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본다.
② 삭제 <2009.2.4>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9.2.4, 2010.2.18, 2012.2.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신탁의 설정일부터 6월 이내에 신탁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를 말한다)하여 운용하는 것일 것
②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후 3년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해당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벤처기업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3)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같은 법에 따라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21>
③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2.21><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1999854" alt="img21999854"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img>
④ 삭제 <2001.12.31>
⑤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위임을 받은 자,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하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조합관리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6.2.9, 2008.2.29, 2009.2.4, 2009.5.6, 2014.1.14, 2015.4.20>
1. 「소득세법」 제7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퇴직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
2. 제1호외의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⑥투자조합관리자등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자지분등 변경통지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10.2.18>
1. 원천징수의무자의 휴업 또는 폐업
2. 납세조합의 해산
3. 근로자의 퇴직
4. 「소득세법」 제73조제1항4호에 따른 사업소득만 있는 자의 휴업 또는 폐업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 거주자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의 이전ㆍ회수나 수익증권의 양도ㆍ환매와 관련된 분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⑧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6.2.9, 2009.2.4, 2009.5.6, 2010.2.18, 2015.4.20>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천재ㆍ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가 해산하는 경우
제14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 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신청서"라 한다)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한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신청서의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기간 내에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자
2.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자
3.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주
4. 제3호의 주주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② 법 제16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신청서"라 한다)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전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지급하는 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입고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라 한다)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대상명세서"라 한다)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투자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라 한다)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ㆍ매수가액ㆍ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벤처기업 임직원과 약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3. 사망, 정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⑥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 제출에 대하여 해당 벤처기업이 발급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신청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16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말한다.
⑧ 법 제16조의3제5항 단서에서 "해당 벤처기업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파산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3. 합병ㆍ분할 등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을 처분하고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지급받는 경우
⑨ 법 제16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및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를 말한다.
제15조
삭제 <2008.2.22>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4.6.5, 2004.12.3, 2005.2.19, 2008.2.29, 2010.2.18, 2013.2.15, 2015.2.3>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2.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2의2. 삭제<2015.2.3>
3. 삭제<2015.2.3>
4. 삭제<2015.2.3>
② 삭제 <2015.2.3>
③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5.2.3>
제1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8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받는 기업 또는 제116조의2제3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4.2.21, 2015.2.3>
② 법 제18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경우의 해당 기업을 말한다. 다만,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 같은 조 제4항제1호나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2.21, 2015.2.3>
③ 법 제18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지역본부를 말한다. <신설 2015.2.3>
④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10.2.18, 2010.12.30, 2014.2.21, 2015.2.3>
⑤ 법 제18조의2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원천징수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2014.2.21, 2015.2.3>
⑥ 제5항에 따라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제출한 외국인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포기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법 제18조의2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2, 2014.2.21, 2015.2.3>
제17조
삭제 <2000.12.29>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1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삭제 <2008.2.22>
②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2010.2.18, 2010.11.15, 2012.2.2>
1. 「은행법」에 의하여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5. 삭제<2000.1.10>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한다)
8. 삭제<2014.12.30>
9.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③ 삭제 <2002.12.30>
④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8.2.22, 2008.2.29, 2010.2.18, 2013.2.15>
1. 국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중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다만, 주식ㆍ출자증권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이하 이 항에서 "과세대상 주식 등"이라 한다)을 기초로 발행된 예탁증서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예탁증서를 발행하기 전 과세대상 주식 등의 소유자가 예탁증서를 발행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예탁증서를 양도하기 전까지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것. 다만, 해당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지 아니한 과세대상 주식 등으로서 해당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의 상장규정상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모집ㆍ매출되는 과세대상 주식 등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2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외화예금"이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외화예금으로서 금융감독원의 장의 약관심사를 거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예금의 가입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추징한다. 다만, 예금의 인출 없이 1년 이상 예치한 경우에는 그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계약을 해지한 경우: 발생한 이자에 대해 부과하지 아니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2. 예금을 인출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인출일까지 인출한 예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에 대해 부과하지 아니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③ 법 제21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등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비거주자등이 예금 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하여 예금이 법 제21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정기외화예금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ㆍ갱신일에 새로이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19조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란 국외에서 다음의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농산물
2. 축산물
3. 수산물
4. 임산물
5. 광물
제20조
삭제 <2009.2.4>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21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5.2.3>
②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8.2.29, 2010.2.18, 2015.2.3>
③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8.2.29, 2010.2.18, 2015.2.3>
④ 법 제2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이란 지식관리시스템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0.2.18, 2015.2.3>
⑤법 제24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5.2.3>
제22조안전설비투자 등의 범위
①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9.8.6, 2000.12.29,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5.4.22, 2006.5.30, 2007.9.27, 2007.11.30, 2008.1.11, 2008.2.22, 2008.2.29, 2010.2.18, 2015.2.3>
1. 삭제<2000.12.29>
2. 삭제<2008.2.22>
3. 삭제<2008.2.22>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6의2.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7. 「광산보안법」에 의한 광산보안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주무부장관의 시설의 보강 및 확장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9. 축산물 또는 식품의 원료관리ㆍ처리ㆍ가공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해당 축산물 또는 식품에 혼입되거나 해당 축산물 또는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장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0. 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 기술유출방지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추ㆍ채광설비 등의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5.2.3>
③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의 관계인이 설치하는 화학소방자동차를 제외한 소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2.3>
④법 제25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5.2.3>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5.4.22,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8, 2012.2.2>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삭제<2012.2.2>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4.2.21>
③법 제25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 2014.2.21>
제22조의3환경보전설비의 범위 등
① 법 제2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6.28, 2013.2.15, 2015.2.3>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방음ㆍ방진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ㆍ장비ㆍ자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 및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권장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청정생산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법 제2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4.2.21>
③ 법 제25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2.21>
제22조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25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이란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25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4.2.21>
③ 법 제25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2.21>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13.2.15, 2014.2.21>
1. 농업
2. 어업
3. 광업
4. 제조업
5. 하수ㆍ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출판업
9.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10. 방송업
11. 전기통신업
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3. 정보서비스업
14. 연구개발업
15. 광고업
1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7.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18.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9. 전문디자인업
20. 그 밖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22.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3.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24.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7.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2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29. 포장 및 충전업
30.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31. 사회복지 서비스업
32.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33. 수리업
34. 기타 개인 서비스업
35. 물류산업, 항공운송업
36.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37.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기획업ㆍ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38.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39.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40.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42.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43.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시산업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 전에 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은 투자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가목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5.2.3>
④ 법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1항제5호, 제7호부터 제38호까지 및 제40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5.2.3>
⑤ 법 제2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2.2.2, 2014.2.21, 2015.2.3>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직업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직업과정 위탁교육을 수행하는 학교만 해당한다)
⑥ 법 제2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용자산으로 본다. <신설 2015.2.3>
⑦ 법 제2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상시근로자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개정 2012.2.2, 2015.2.3>
⑧ 법 제2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개정 2014.2.21, 2015.2.3>
1. 청년근로자 수: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제7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다만, 그 청년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장애인근로자 수: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상시근로자 수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인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제7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와 제1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3.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상시근로자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제7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제1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와 제2호에 따른 장애인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⑨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 및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금액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144조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2012.2.2, 2015.2.3>
1. 상시근로자 수가 1개 과세연도에만 감소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144조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로 한다)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2. 상시근로자 수가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감소한 경우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첫 번째 과세연도: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두 번째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12.2.2, 2012.8.31, 2015.2.3>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⑪ 제7항과 제8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제10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4.2.21, 2015.2.3>
1. 계산식<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1999855" alt="img21999855"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img>
2. 지원요건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0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0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다.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ㆍ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 이상일 것
⑫ 제11항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2.2.2, 2015.2.3>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신설 2012.2.2, 2013.2.15, 2014.2.21, 2015.2.3>
1. 창업(법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2. 법 제6조제6항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⑭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개정 2008.10.7, 2009.6.19, 2010.2.18, 2010.12.30, 2012.2.2, 2015.2.3>
1. 국내ㆍ국외 제작계약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
3.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4.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수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공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⑮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19, 2012.2.2, 2015.2.3>
<16>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중간예납세액 납부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8.14, 2008.2.29, 2009.6.19, 2010.12.30, 2012.2.2, 2015.2.3>
<17>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8.14, 2008.2.29, 2009.6.19, 2010.12.30, 2012.2.2, 2015.2.3>
<18>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제1항에 따른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제2항부터 제1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8.3.10, 2009.6.19, 2015.2.3>
제24조
삭제 <2000.12.29>
제24조의2
삭제 <2000.12.29>
제24조의3
삭제 <2000.12.29>
제25조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법(이하 이 조에서 "상각방법"이라 한다)으로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상각방법은 내국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상각방법의 적용 및 구체적인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후단, 제64조제3항ㆍ제4항, 제66조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④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40을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서 내국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연수"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⑤ 내국인이 제4항에 따라 설비투자자산에 대하여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는 이후의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⑥ 법 제28조제1항을 적용받는 설비투자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적격합병, 적격분할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인수법인이 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한다.
⑦ 내국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설비투자자산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및 제6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및 제65조제5항을 준용한다.
⑧ 법 제28조제1항을 적용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67조, 제68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⑨ 법 제28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설비투자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범위
①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5.2.19, 2005.3.8, 2010.2.18>
② 삭제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