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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9호 · 일부개정
-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6호 · 일부개정
- 2005.12.30 시행 · 제19213호 · 일부개정
- 2005.08.31 시행 · 제1902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9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 2005.03.18 시행 · 제18740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4호 · 일부개정
2015.07.01 시행 판 → 2015.10.2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90곳
종전
제12조(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제12조(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시기마다 구분 가능한 종목별로 다음 산식에 따른다.
{총양도차익×(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수/양도주식등의 총수)}
개정
3.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시기마다 구분 가능한 종목별로 다음 산식에 따른다.
┌─────────────────────────────┐│ 총양도차익 ×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수 ││ ─────────────────────││ 양도주식등의 총수 │└─────────────────────────────┘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의 계산은 구분 가능한 종목별로 다음 산식에 따른다.
┌─────────────────────────────┐│ 배당소득 ×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수 ││ ──────────────────────││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총수 │└─────────────────────────────┘
개정
③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의 계산은 구분 가능한 종목별로 다음 산식에 따른다.
┌────────────────────────────┐│ 배당소득 ×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수 ││ ─────────────────────││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총수 │└────────────────────────────┘
종전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
개정
③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
종전
④ ∼ ⑧ (생 략)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 ⑩ (생 략)
개정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 제7항과 제8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제10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개정
⑪ 제7항과 제8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제10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종전
1. 계산식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개정
1. 계산식┌─────────────────────────────────────────────┐│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⑫ ∼ <18> (생 략)
개정
⑫ ∼ <18>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29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개정
③법 제29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29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평균임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천원 이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임금의 합계 ││───────────────────────││ 제3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개정
⑤법 제29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평균임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천원 이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임금의 합계 ││───────────────────────││ 제3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종전
⑥법 제29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평균임금 증가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며, 1만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
개정
⑥법 제29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평균임금 증가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며, 1만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
종전
⑦법 제29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며, 1만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또는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보아 계산한다.
┌───────────────────────────────────────┐│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직전 ││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3 │└───────────────────────────────────────┘
개정
⑦법 제29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며, 1만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또는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보아 계산한다.
┌────────────────────────────┐│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직전 2년 과세연도 ││ 평균임금 증가율 +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3 │└────────────────────────────┘
종전
⑧ ∼ ⑬ (생 략)
개정
⑧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27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30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은 제1호에 따른 임금총액을 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⑤ 법 제30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은 제1호에 따른 임금총액을 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상시근로자 수:
┌──────────────────────┐│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 상시근로자 수의 합 ││──────────────────────││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
개정
2. 상시근로자 수:
┌───────────────────────────────┐│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연간 임금총액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 근로관계가 성립하거나 종료된 상시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⑨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연간 임금총액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 근로관계가 성립하거나 종료된 상시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종전
1. 직전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 해당 과세연도의 통상임금과 × 직전 과세연도의 총 근무일수 ││ 고정급 성격의 금액의 합산액 ────────────────││ 해당 과세연도의 총 근무일수 │└─────────────────────────────────┘
개정
1. 직전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 해당 과세연도의 × 직전 과세연도의 총 근무일수 ││ 통상임금과 고정급 ────────────────││ 성격의 금액의 합산액 해당 과세연도의 총 근무일수 │└─────────────────────────────┘
종전
2. 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시근로자의 직전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 직전 과세연도의 통상임금과 × 해당 과세연도의 총 근무일수 ││ 고정급 성격의 금액의 합산액 ────────────────││ 직전 과세연도의 총 근무일수 │└─────────────────────────────────┘
개정
2. 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시근로자의 직전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 직전 과세연도의 × 해당 과세연도의 총 근무일수 ││ 통상임금과 고정급 ────────────────││ 성격의 금액의 합산액 직전 과세연도의 총 근무일수 │└─────────────────────────────┘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27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고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고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 상시근로자 수 계산식
개정
1.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 상시근로자 수 계산식
종전
가.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기간의 개월 수 │└────────────────────────┘
개정
가. 상시근로자 수:┌────────────────────────┐│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기간의 개월 수 │└────────────────────────┘
종전
나. 청년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기간의 개월 수 │└───────────────────────────┘
개정
나. 청년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기간의 개월 수 │└───────────────────────────┘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 사회보험료율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 ││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상시근로자 수 ││ │└────────────────────────────────────┘
개정
⑦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 상시근로자에게 ││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 사회보험료율 ││ 총급여액 ││─────────────────────── ││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상시근로자 수 │└────────────────────────────────┘
종전
⑧법 제3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 외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 사회보험료율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상시근로자 수 │└─────────────────────────────────────┘
개정
⑧법 제3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 외 상시근로자에게 × 사회보험료율 ││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 따른 총급여액 ││──────────────────────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해당 ││ 과세연도의 청년 상시근로자 수 │└───────────────────────────────┘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30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 전환전사업양도가액 중 × ││ 그 부속토지의 양도에 따른 전환사업의 기계장치의 50 ││ 「소득세법」 제93조제1호에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 따른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100 │└─────────────────────────────────────┘
개정
⑤법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 전환전사업양도가액 중 × 50 ││ 부속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법」 전환사업의 기계장치의 ────││ 제93조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100 ││ 산출세액 비율 │└────────────────────────────────────────┘
종전
⑥법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 따른 양도차익 그 부속토지의 취득가액 ││ ───────────────││ 전환전사업양도가액 ││ │└────────────────────────────────┘
개정
⑥법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 제95조제1항에 따른 부속토지의 취득가액 ││ 양도차익 ────────────────││ 전환전사업양도가액 │└─────────────────────────────┘
종전
⑦ ∼ ⑬ (생 략)
개정
⑦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생 략)
개정
제35조(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피인수법인이 해산할 때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에게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인수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할 때에는 제6항에 따른 주주 등에게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인수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에 지급 × 해당 주주 등의 피인수법인에 대한 지분비율 ││ 인수법인의 주식등의 총합계액 ││ │└─────────────────────────────────────────┘
개정
⑦피인수법인이 해산할 때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에게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인수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할 때에는 제6항에 따른 주주 등에게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인수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에 지급한 × 해당 주주 등의 피인수법인에 대한 지분비율 ││ 인수법인의 주식등의 총합계액 ││ │└─────────────────────────────────────────┘
종전
⑧ ∼ <16> (생 략)
개정
⑧ ∼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35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법인이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되,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이 있으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압축기장충당금 × 처분한 주식 수 ││ ──────────────────────││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수 │└────────────────────────────────┘
개정
②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법인이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되,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이 있으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압축기장충당금 × 처분한 주식 수 ││ ──────────────────────││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수 │└────────────────────────────────┘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거주자등이 제3항에 따라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이 있으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 + 제3항에 = 처분한 주식 수 ││ 따른양도소득-제3항제2호의 금액) ──────────────────────││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수 │└────────────────────────────────────────────┘
개정
④거주자등이 제3항에 따라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이 있으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 + × 처분한 주식 수 ││ 제3항에따른양도소득-제3항제2호 ──────────────────────││ 의 금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수 │└────────────────────────────────────────┘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교환ㆍ이전대가로 받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할 때에는 제6항에 따른 주주에게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완전모회사가 교환ㆍ이전대가로 지급한 × 해당 주주의 완전자회사에 대한 ││ 완전모회사의 주식의 총합계액 지분비율 ││ │└───────────────────────────────────────┘
개정
⑦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교환ㆍ이전대가로 받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할 때에는 제6항에 따른 주주에게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완전모회사가 교환ㆍ이전대가로 지급한 × 해당 주주의 완전자회사에 ││ 완전모회사의 주식의 총합계액 대한 지분비율 ││ │└─────────────────────────────────────┘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완전모회사는 법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가액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되,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 자산조정계정 × 처분한 주식 수 ││ ──────────────────────││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수 │└───────────────────────────────┘
개정
⑨완전모회사는 법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가액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되,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 자산조정계정 × 처분한 주식 수 ││ ──────────────────────││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수 │└───────────────────────────────┘
종전
⑩ ∼ ⑮ (생 략)
개정
⑩ ∼ ⑮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43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46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해당 자가물류시설의 - 해당 자가물류시설의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 양도가액 장부가액 현재 「법인세법」 ││ 제13조제1호에 따른 ││ 이월결손금의 합계액 │└───────────────────────────────────────┘
개정
②법 제46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해당 자가물류시설의 - 해당 자가물류시설의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 양도가액 장부가액 현재「법인세법」 ││ 제13조제1호에 따른 ││ 이월결손금의 합계액 │└───────────────────────────────────────┘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생 략)
개정
제43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46조의7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등의 주주가 제휴법인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주식교환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을 양도(주식교환등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교환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한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중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 - (주식과세이연금액 × 양도한 ││주식 ÷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
개정
⑦법 제46조의7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등의 주주가 제휴법인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주식교환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을 양도(주식교환등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교환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한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중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 - (주식과세이연금액 × 양도한 주식 ││÷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의8(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⑦ (생 략)
개정
제43조의8(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46조의8제1항에 따라 매각대상기업 주식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재투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양도(재투자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재투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한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등 중 양도한 주식등의 취득가액 - (주식과세이연금액 × 양도한 ││주식 ÷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등) │└─────────────────────────────────────────┘
개정
⑧법 제46조의8제1항에 따라 매각대상기업 주식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재투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양도(재투자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재투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한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등 중 양도한 주식등의 취득가액 - (주식과세이연금액 × 양도한 주식 ÷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등) │└─────────────────────────────────────────────┘
종전
⑨ ∼ ⑭ (생 략)
개정
⑨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생 략)
개정
제6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표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구미시, 김해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군,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은 제외) 및 ││횡성군의 관할구역 │└────────────────────────────────────────┘
개정
②법 제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표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구미시, 김해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군,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은 제외) 및 횡성군의 관할구역 │└────────────────────────────────────────────────┘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법 제6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말한다.
개정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법 제6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말한다.
종전
1.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이하 이 조 및 제65조에서 “식량작물재배업”이라 한다)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6억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 ÷ 12)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
개정
1.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이하 이 조 및 제65조에서 “식량작물재배업”이라 한다)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6억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 ÷ 12)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
종전
2.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1천 200만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 ÷ 12)} │└──────────────────────────┘
개정
2.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1천 200만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 ÷ 12)} │└──────────────────────────┘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6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배당소득은 각 배당 시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소득금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분으로 하며, 각 소득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③ 법 제6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배당소득은 각 배당 시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소득금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분으로 하며, 각 소득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종전
1.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총 소득금액)} │└─────────────────────────────────────┘
개정
1.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총 소득금액)} │└─────────────────────────────────────┘
종전
2. 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 ││되는 소득금액 ÷ 총 소득금액)} │└──────────────────────────────────────┘
개정
2. 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 ││되는 소득금액 ÷ 총 소득금액)} │└──────────────────────────────────────┘
종전
3. 전체소득에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과 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1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 ││는 소득금액 + 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 ÷ 총 소득금액}]│└──────────────────────────────────────┘
개정
3. 전체소득에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과 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1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 ││는 소득금액 + 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 ÷ 총 소득금액}]│└──────────────────────────────────────┘
종전
④ ∼ ⑭ (생 략)
개정
④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68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배당소득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소득금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분으로 하며, 각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개정
④ 법 제68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배당소득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소득금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분으로 하며, 각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종전
1.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총 소득금액 │└─────────────────────────────────────┘
개정
1.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총 소득금액 │└─────────────────────────────────────┘
종전
2. 부대사업등 소득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부대사업등 소득금액 + 식량작물재 ││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총 소득금액 │└──────────────────────────────────────┘
개정
2. 부대사업등 소득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부대사업등 소득금액 + 식량작물재 ││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총 소득금액 │└──────────────────────────────────────┘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⑥ (생 략)
개정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양도소득금액 ×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 취득 당시 ) ││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기준시가 ││ ──────────────────────────── ││ 양도 당시 - 취득 당시 ││ 기준시가 기준시가 │└───────────────────────────────────────┘
개정
⑦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양도소득금액 ×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 취득 당시 ) ││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기준시가 ││ ──────────────────────────── ││ 양도 당시 - 취득 당시 ││ 기준시가 기준시가 │└───────────────────────────────────────┘
종전
⑧ ∼ ⑭ (생 략)
개정
⑧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⑧ (생 략)
개정
제66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 축사용지면적(다만, 99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 감면세액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경우 990제곱미터로 한다) ││ ───────────────────────││ 총 양도면적 │└───────────────────────────────────────────┘
개정
⑨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감면세액 = 양도소득세 × 축사용지면적(다만, 99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산출세액 990제곱미터로 한다) ││ ─────────────────────────┤│ 총 양도면적 │└───────────────────────────────────────┘
종전
⑩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양도소득금액 ×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 취득 당시 ) ││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기준시가 ││ ──────────────────────────── ││ 양도 당시 - 취득 당시 ││ 기준시가 기준시가 │└───────────────────────────────────────┘
개정
⑩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양도소득금액 ×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 취득 당시 ) ││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기준시가 ││ ──────────────────────────── ││ 양도 당시 - 취득 당시 ││ 기준시가 기준시가 │└───────────────────────────────────────┘
종전
⑪ ∼ ⑬ (생 략)
개정
⑪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 ⑥ (생 략)
개정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7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양도소득금액 ×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 취득 당시 ) ││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기준시가 ││ ──────────────────────────── ││ 양도 당시 - 취득 당시 ││ 기준시가 기준시가 │└───────────────────────────────────────┘
개정
⑦법 제7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양도소득금액 ×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 취득 당시 ) ││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기준시가 ││ ──────────────────────────── ││ 양도 당시 - 취득 당시 ││ 기준시가 기준시가 │└───────────────────────────────────────┘
종전
⑧ ∼ ⑪ (생 략)
개정
⑧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7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토지등의 양도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대토”라 한다)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개정
제7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토지등의 양도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대토”라 한다)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종전
1. 세액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거주자가 해당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해당 토지등의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 대토보상 ││양도차익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뺀 상당액 ││금액 ──────││ 총보상액 │└─────────────────────────────────────┘
개정
1. 세액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거주자가 해당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해당 토지등의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 대토보상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뺀 금액 상당액 ││ ──────││ 총보상액 │└──────────────────────────────────────┘
종전
2. 과세이연을 신청하는 경우: 거주자가 해당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해당 대토를 양도할 때에 대토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대토를 양도할 때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은 대토의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로 본다.
┌────────────────────────────────────┐│해당 토지등의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 대토보상 ││양도차익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상당액 ││뺀 금액 ──────││ 총보상액 │└────────────────────────────────────┘
개정
2. 과세이연을 신청하는 경우: 거주자가 해당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해당 대토를 양도할 때에 대토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대토를 양도할 때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은 대토의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로 본다.
┌──────────────────────────────────────┐│해당 토지등의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 대토보상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뺀 금액 상당액 ││ ──────││ 총보상액 │└──────────────────────────────────────┘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79조의3(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79조의3(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85조의2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 및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85조의2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 및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지방공장의 면적비율 : 다음 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 1 - 지방공장의 면적 - 기존공장 면적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면적 ││ ─────────────────────────────────││ 기존공장 면적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면적 │└─────────────────────────────────────┘
개정
3. 지방공장의 면적비율 : 다음 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 1 - 지방공장의 면적 - 기존공장 면적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면적 ││ ─────────────────────────────────││ 기존공장 면적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면적 │└─────────────────────────────────────┘
종전
③법 제8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이연을 적용받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 및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③법 제8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이연을 적용받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 및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지방공장의 면적비율 : 다음 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 1 - 지방공장의 면적 - 기존공장 면적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면적 ││ ─────────────────────────────────││ 기존공장 면적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면적 │└─────────────────────────────────────┘
개정
3. 지방공장의 면적비율 : 다음 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 1 - 지방공장의 면적 - 기존공장 면적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면적 ││ ─────────────────────────────────││ 기존공장 면적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면적 │└─────────────────────────────────────┘
종전
④ ∼ ⑪ (생 략)
개정
④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79조의4(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79조의4(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등의 주식을 양도(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 압축기장 - 토지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 충당금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등의 주식 중 양도한 주식수 ││ ───────────────────────────││ 토지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등의 주식수 │└──────────────────────────────────┘
개정
③제2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등의 주식을 양도(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 압축기장 - 토지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등의 ││ 충당금 주식 중 양도한 주식수 ││ ─────────────────────────────────││ 토지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등의 ││ 주식수 │└─────────────────────────────────────────┘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9조의5(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79조의5(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현물출자대상법인의 주식을 양도(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 토지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현물출자대상법인의 주식 중 ││ 압축기장 충당금 - 양도한 주식수 ││ ────────────────────────────────││ 토지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현물출자대상법인의 주식수 │└───────────────────────────────────────────┘
개정
③제2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현물출자대상법인의 주식을 양도(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 압축기장 - 토지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현물출자대상법인의 주식 중 ││ 충당금 양도한 주식수 ││ ────────────────────────────────││ 토지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현물출자대상법인의 주식수 │└────────────────────────────────────────┘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의3(임대주택 투자비율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81조의3(임대주택 투자비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에 따른 비율은 법 제8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영업인가일을 말하며, 설정일ㆍ설립일 또는 영업인가일 이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일 다음날을 말한다) 이후 결산ㆍ분배일까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매일의 비율을 합산하여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설정일ㆍ설립일 또는 영업인가일부터 최초 3개월 및 해지일 또는 해산일 이전 3개월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 임대주택에 투자한 자산 또는 자금의 총액 ││─────────────────────────────────││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자산총액 │└─────────────────────────────────┘
개정
③제2항에 따른 비율은 법 제8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영업인가일을 말하며, 설정일ㆍ설립일 또는 영업인가일 이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일 다음날을 말한다) 이후 결산ㆍ분배일까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매일의 비율을 합산하여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설정일ㆍ설립일 또는 영업인가일부터 최초 3개월 및 해지일 또는 해산일 이전 3개월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 임대주택에 투자한 자산 또는 자금의 총액 ││─────────────────────────────────││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자산총액 │└─────────────────────────────────┘
종전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생 략)
개정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인하여 증권금융회사에서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예탁되어 있는 자사주(이하 이 항에서 “구주식”이라 한다)를 새로운 주식(이하 이 항에서 “신주식”이라 한다)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를 적용한다.
개정
⑦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인하여 증권금융회사에서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예탁되어 있는 자사주(이하 이 항에서 “구주식”이라 한다)를 새로운 주식(이하 이 항에서 “신주식”이라 한다)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를 적용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합병 또는 분할의 대가로 구주식에 대하여 신주식외에 금전 등(이하 이 항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 제88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인출금으로 본다.
{금전등의 합계액 ×(구주식중 과세대상주식의 수/구주식의 총수)}
개정
2. 합병 또는 분할의 대가로 구주식에 대하여 신주식외에 금전 등(이하 이 항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 제88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인출금으로 본다.
┌──────────────────────────┐│ 금전등의 합계액 × 구주식중 과세대상주식의 수 ││ ───────────────││ 구주식의 총수 │└──────────────────────────┘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신주식중 인출하는 때에 과세하는 주식(이하 이 호에서 “과세대상신주식”이라 한다)은 구주식의 과세대상주식에 대응하는 것으로 하며, 과세대상신주식의 수는 아래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산출한 과세대상신주식중 1주 미만의 주식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주식의 수 ×(구주식중 과세대상주식의 수/구주식의 총수)}
개정
6. 신주식중 인출하는 때에 과세하는 주식(이하 이 호에서 “과세대상신주식”이라 한다)은 구주식의 과세대상주식에 대응하는 것으로 하며, 과세대상신주식의 수는 아래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산출한 과세대상신주식중 1주 미만의 주식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신주식의 수 × 구주식중 과세대상주식의 수 ││ ───────────────││ 구주식의 총수 │└────────────────────────┘
종전
⑧ ∼ <17> (생 략)
개정
⑧ ∼ <17> (현행과 같음)
종전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④ (생 략)
개정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 해당주택등의 취득금액 × 7 (해당 주택 등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 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의 ││ 미분양주택인 경우에는 10/100) 총연면적 ││ ──── ─────────────────││ 100 주택 등의 총연면적 │└─────────────────────────────────────────────────────────┘
개정
⑤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 해당주택등의 취득금액 × 7 (해당 주택 등이 수도권 밖의 × 사원용임대주택 또는 ││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인 기숙사의 총연면적 ││ ────경우에는 10/100) ────────────││ 100 주택 등의 총연면적 │└──────────────────────────────────────────────┘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97조의5(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① (생 략)
개정
제97조의5(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97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거나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의 마지막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 (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의 - 취득당시 ) ││제95조제1항에 따른 마지막 날의 기준시가 기준시가 ││양도소득금액 ────────────────────── ││ 양도 당시 - 취득 당시 ││ 기준시가 기준시가 │└─────────────────────────────────────┘
개정
②법 제97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거나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의 마지막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의 - 취득당시 ││제95조제1항에 따른 ( 마지막 날의 기준시가 기준시가 ) ││양도소득금액 ────────────────────── ││ 양도 당시 - 취득 당시 ││ 기준시가 기준시가 │└─────────────────────────────────────┘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8조의4(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98조의4(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98조의5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 인하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분양가격 인하율 =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 -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격 × 100 ││ ───────────────────────────────── ││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 │└─────────────────────────────────────────────────┘
개정
④법 제98조의5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 인하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분양가격 =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 -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격 × 100 ││인하율 ───────────────────────────────── ││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 │└────────────────────────────────────────────┘
종전
⑤ ∼ ⑫ (생 략)
개정
⑤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결정)
① (생 략)
개정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할 때 신청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가공제(이하 이 항에서 “부녀자공제”라 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부녀자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부녀자공제를 적용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개정
②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할 때 신청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가공제(이하 이 항에서 “부녀자공제”라 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부녀자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부녀자공제를 적용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15(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100조의15(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00조의15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단체”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외국단체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00조의15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단체”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외국단체를 말한다.
종전
1. 법 제100조의15제1항제1호부터 제4호(제3호에 따른 단체 중
사모투자전문회사
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
개정
1. 법 제100조의15제1항제1호부터 제4호(제3호에 따른 단체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17(손익배분비율)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0조의17(손익배분비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업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 절에서 “
사모투자전문회사
”라 한다)인 경우로서 정관, 약관 또는 투자계약서에서 정한 비율, 순서 등에 따라 결정된 이익의 배당률 또는 손실의 배분률을 약정손익배분비율로 신고한 때에는 해당 비율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6조제1항 및
제272조제11항에 따른
성과보수(이하 이 절에서 “성과보수”라 한다)는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이익의 우선배당으로 본다.
개정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업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절에서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라 한다)인 경우로서 정관, 약관 또는 투자계약서에서 정한 비율, 순서 등에 따라 결정된 이익의 배당률 또는 손실의 배분률을 약정손익배분비율로 신고한 때에는 해당 비율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6조제1항 및
제249조의14제11항에 따른
성과보수(이하 이 절에서 “성과보수”라 한다)는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이익의 우선배당으로 본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①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업자를 말한다.
개정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①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업자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해당 동업기업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인
경우에는 그 유한책임사원
개정
2. 해당 동업기업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유한책임사원
종전
②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동업자군별 소득금액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하고 배분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18제3항 본문 또는 제100조의24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배분대상 소득금액 및 배분대상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동업자군별 소득금액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하고 배분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18제3항 본문 또는 제100조의24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배분대상 소득금액 및 배분대상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해당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할 소득금액으로서 다음의 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해당 동업자 × 해당 과세연도의 그 수동적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 ││ 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
개정
1. 해당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할 소득금액으로서 다음의 금액
┌───────────────────────────────────┐│해당 과세연도의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그 수동적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 ────────────────┤│ 해당 과세연도의 ││ 해당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
종전
2.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으로서 다음의 금액(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 이후 과세연도에 공제되지 않은 금액만 해당한다)
┌───────────────────────────────────────────┐│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 발생한 과세연도의 해당 과세연도의 그 수동적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 ││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 ───────────────────────││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 과세연도의 해당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
개정
2.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으로서 다음의 금액(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 이후 과세연도에 공제되지 않은 금액만 해당한다)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과세연도의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발생한 과세연도의 그 수동적동업자의 ││결손금 손익배분비율 ││ ───────────────────┤│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 발생한 과세연도의 해당 동업자군별 ││ 손익배분비율 │└──────────────────────────────────────────┘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동업기업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인
경우로서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업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성과보수는 제외한다)ㆍ수수료 중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그 동업자에게 귀속하는 금액을 뺀 금액(법 제100조의18제3항 본문 또는 제100조의24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수동적동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그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으로 한다
.
개정
⑧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동업기업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로서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업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성과보수는 제외한다)ㆍ수수료 중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그 동업자에게 귀속하는 금액을 뺀 금액(법 제100조의18제3항 본문 또는 제100조의24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그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으로 한다
.
종전
⑨ 법 제100조의18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동적동업자”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수동적동업자를 말한다.
개정
⑨ 법 제100조의18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동적동업자”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수동적동업자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사모투자전문회사
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비과세ㆍ면제 등으로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없을 것
개정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비과세ㆍ면제 등으로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없을 것
종전
제100조의20(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① (생 략)
개정
제100조의20(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00조의19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동업기업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인
경우 그 업무집행사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
에 따라 해당 동업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는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성과보수를 지급받는 부분은 제외한다.
개정
② 법 제100조의19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동업기업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 그 업무집행사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4
에 따라 해당 동업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는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성과보수를 지급받는 부분은 제외한다.
종전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서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서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개정
2.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선박의 매각. 다만, 법 제104조의10제1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과세표준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고 한다)의 적용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특례적용전 기간분”이라 한다)은 비해운소득으로 하되, 그 매각대금으로 해당 선박의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운소득으로 한다. 1)
┌───────────────────────────────┐│ 해당 선박의 × 해당 선박의 과세표준계산특례가 적용되기 ││ 매각 손익 전의 기간 ││ ──────────────────────││ 해당 선박의 총 소유기간 ││ │└───────────────────────────────┘
2)
┌──────────────────────────────┐│ 특례적용전 기간분 ×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 ││ 사용된 매각대금 80 ││ ───────────── ────││ 해당 선박의 매각대금 100 ││ │└──────────────────────────────┘
개정
마. 선박의 매각. 다만, 법 제104조의10제1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과세표준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고 한다)의 적용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특례적용전 기간분”이라 한다)은 비해운소득으로 하되, 그 매각대금으로 해당 선박의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운소득으로 한다. 1)
┌────────────────────────────────┐│ 해당 선박의 매각 손익 × 해당 선박의 과세표준계산특례가 ││ 적용되기 전의 기간 ││ ──────────────────││ 해당 선박의 총 소유기간 │└────────────────────────────────┘
2)
┌─────────────────────────────────┐│ 특례적용전 기간분 ×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 80 ││ 매각대금 ││ ──────────────── ────││ 해당 선박의 매각대금 100 │└─────────────────────────────────┘
종전
바.·사. (생 략)
개정
바.·사. (현행과 같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04조의10제8항에서 “1톤당 1운항일이익”은 다음과 같다.
┌───────────────┬─────────┐│개별선박의 순톤수 │1톤당 1운항일이익 │├───────────────┼─────────┤│ 1,000톤 이하분 │14원 │├───────────────┼─────────┤│1,000톤 초과 10,000톤 이하분 │11원 │├───────────────┼─────────┤│10,000톤 초과 25,000톤 이하분 │7원 │├───────────────┼─────────┤│25,000톤 초과분 │4원 │└───────────────┴─────────┘
개정
④법 제104조의10제8항에서 “1톤당 1운항일이익”은 다음과 같다.
┌───────────────┬─────────┐│개별선박의 순톤수 │1톤당 1운항일이익 │├───────────────┼─────────┤│1,000톤 이하분 │14원 │├───────────────┼─────────┤│1,000톤 초과 10,000톤 이하분 │11원 │├───────────────┼─────────┤│10,000톤 초과 25,000톤 이하분 │7원 │├───────────────┼─────────┤│25,000톤 초과분 │4원 │└───────────────┴─────────┘
종전
⑤ ∼ ⑨ (생 략)
개정
⑤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19(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04조의19(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주주 등이 합병대가로 취득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식등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 압축기장충당금 × 합병대가로 취득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등 중 처분한 주식등의 수 ││ ──────────────────────────────────││ 합병대가로 취득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등의 수 │└────────────────────────────────────────────┘
개정
②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주주 등이 합병대가로 취득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식등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 × 합병대가로 취득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등 중 처분한 주식등의 수 ││충당금 ──────────────────────────────────││ 합병대가로 취득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등의 수 │└────────────────────────────────────────┘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24(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04조의24(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및 총배당금액 증가율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라 계산한 배당성향이 음수이거나 제7항에 따라 고시된 시장평균 배당성향의 10배 이상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및 총배당금액 증가율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라 계산한 배당성향이 음수이거나 제7항에 따라 고시된 시장평균 배당성향의 10배 이상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종전
1. 배당성향 ┌───────────────────────────────────┐│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2년 사업연도 ││ 배당금) ││───────────────────────────────────││ (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 직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 직전 2년 ││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
개정
1. 배당성향┌───────────────────────────────────┐│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2년 사업연도 ││ 배당금) ││───────────────────────────────────││ (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 직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 직전 2년 ││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
종전
2. 배당수익률 ┌──────────────────────────────────────────┐│ [(해당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해당 사업연도 주가) + (직전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 직전 사업연도 주가) + (직전 2년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직전 2년 사업연도 ││ 주가)] ││──────────────────────────────────────────││ 3 │└──────────────────────────────────────────┘
개정
2. 배당수익률┌────────────────────────────────────────────┐│ [(해당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해당 사업연도 주가) + (직전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 직전 사업연도 주가) + (직전 2년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직전 2년 사업연도 주가)] ││────────────────────────────────────────────││ 3 │└────────────────────────────────────────────┘
종전
3. 총배당금액 증가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
개정
3. 총배당금액 증가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
종전
가.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이 직전 3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보다 큰 경우 ┌────────────────────────┐│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개정
가.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이 직전 3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보다 큰 경우 ┌────────────────────────┐│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종전
나.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이 직전 3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보다 작은 경우 ┌─────────────────────────────┐│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3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 ││─────────────────────────────││ 직전 3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 │└─────────────────────────────┘
개정
나.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이 직전 3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보다 작은 경우 ┌─────────────────────────────┐│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3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 ││─────────────────────────────││ 직전 3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 │└─────────────────────────────┘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신규로 상장한 법인 및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배당 실적이 없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법인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고배당기업으로 본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신규로 상장한 법인 및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배당 실적이 없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법인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고배당기업으로 본다.
종전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신규상장법인등의 배당성향(음수이거나 제7항에 따라 고시된 시장평균 배당성향의 10배 이상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이 제7항에 따라 고시된 시장평균 배당성향의 100분의 130 이상일 것 ┌──────────────┐│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
개정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신규상장법인등의 배당성향(음수이거나 제7항에 따라 고시된 시장평균 배당성향의 10배 이상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이 제7항에 따라 고시된 시장평균 배당성향의 100분의 130 이상일 것 ┌──────────────┐│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
종전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신규상장법인등의 배당수익률이 제7항에 따라 고시된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의 100분의 130 이상일 것 ┌───────────────┐│ 해당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해당 사업연도 주가 │└───────────────┘
개정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신규상장법인등의 배당수익률이 제7항에 따라 고시된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의 100분의 130 이상일 것 ┌───────────────┐│ 해당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해당 사업연도 주가 │└───────────────┘
종전
④ ∼ ⑪ (생 략)
개정
④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5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 ⑦ (생 략)
개정
제115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117조제1항제2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⑧ 법 제117조제1항제2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8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
개정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9조의22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27(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116조의27(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21조의22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세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와 두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의 합을 뺀 금액을 말하고,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3년 동안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 ││조의22제3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 ││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
개정
③법 제121조의22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세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와 두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의 합을 뺀 금액을 말하고,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3년 동안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22 ││제3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 <19> (생 략)
개정
제121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 <19> (현행과 같음)
종전
<20>법 제126조의7제11항에 따라 면제받은 관세를 징수할 경우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경우로서 관세를 면제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인(임차인을 포함한다) 또는 인출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법 제126조의7제11항에 따라 면제받은 관세를 징수할 경우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경우로서 관세를 면제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인(임차인을 포함한다) 또는 인출자로부터 징수한다.
종전
1. 법 제126조의7제10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26조의7제9항에 따라 면제받은 관세 × 법 제126조의7제10항에 따른 요건을 충 ││족하지 아니한 금지금 ÷ 법 제126조의7제9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금지금 │└────────────────────────────────────────┘
개정
1. 법 제126조의7제10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26조의7제9항에 따라 면제받은 관세 × 법 제126조의7제10항에 따른 요건을 충 ││족하지 아니한 금지금 ÷ 법 제126조의7제9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금지금 │└────────────────────────────────────────┘
종전
2. 관세를 면제받은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임치한 후 금 현물시장을 통한 매매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인출(금지금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한국거래소 또는 보관기관의 확인을 받고 인출한 후 재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법 제126조의7제9항에 따라 면제받은 관세 × 양도하거나 인출한 금지금 ÷ 법 제126조의 ││7제9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금지금 │└──────────────────────────────────────────┘
개정
2. 관세를 면제받은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임치한 후 금 현물시장을 통한 매매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인출(금지금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한국거래소 또는 보관기관의 확인을 받고 인출한 후 재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법 제126조의7제9항에 따라 면제받은 관세 × 양도하거나 인출한 금지금 ÷ 법 제126조의 ││7제9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금지금 │└──────────────────────────────────────────┘
종전
<21> ∼ <24> (생 략)
개정
<21> ∼ <2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3조(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① (생 략)
개정
제123조(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말한다.
┌──────────────────────────────────────────┐│이자지원금 = 융자받은 시점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 원리금 합계액 - 융자받은 시점의 실제 융자받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리금 합계액 │└──────────────────────────────────────────┘
개정
②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말한다.
┌─────────────────────────────────────────────┐│이자지원금 = 융자받은 시점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 ││산한 원리금 합계액 - 융자받은 시점의 실제 융자받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리금 합계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