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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00507호 · 2015.10.30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75개
  1. 2027.01.01 시행 · 제0000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7.01 시행 · 제0003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3.20 시행 · 제00007호 · 일부개정
  4.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 2025.10.31 시행 · 제01146호 · 타법개정
  6. 2025.07.04 시행 · 제01133호 · 일부개정
  7. 2025.03.21 시행 · 제01112호 · 일부개정
  8. 2025.01.01 시행 · 제00965호 · 일부개정
  9. 2025.01.01 시행 · 제00896호 · 일부개정
  10. 2024.11.11 시행 · 제01085호 · 일부개정
  11. 2024.07.01 시행 · 제01041호 · 일부개정
  12. 2024.04.01 시행 · 제01041호 · 일부개정
  13. 2024.03.22 시행 · 제01041호 · 일부개정
  14. 2024.01.01 시행 · 제00965호 · 일부개정
  15. 2023.07.03 시행 · 제01003호 · 일부개정
  16. 2023.03.20 시행 · 제00965호 · 일부개정
  17. 2023.01.01 시행 · 제00954호 · 일부개정
  18. 2022.03.18 시행 · 제00896호 · 일부개정
  19.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20. 2021.03.16 시행 · 제00844호 · 일부개정
  21. 2021.01.01 시행 · 제00774호 · 일부개정
  22. 2020.04.21 시행 · 제00792호 · 일부개정
  23. 2020.03.13 시행 · 제00774호 · 일부개정
  24. 2020.01.01 시행 · 제00730호 · 일부개정
  25. 2019.03.20 시행 · 제00730호 · 일부개정
  26. 2018.03.21 시행 · 제00671호 · 일부개정
  27. 2017.10.31 시행 · 제00639호 · 일부개정
  28. 2017.04.28 시행 · 제00620호 · 일부개정
  29. 2017.04.01 시행 · 제00597호 · 일부개정
  30. 2017.03.10 시행 · 제00597호 · 일부개정
  31. 2016.11.02 시행 · 제00575호 · 일부개정
  32. 2016.03.07 시행 · 제00544호 · 일부개정
  33. 2015.10.30 시행 · 제00507호 · 일부개정
  34. 2015.03.13 시행 · 제00480호 · 일부개정
  35. 2014.11.19 시행 · 제00444호 · 타법개정
  36. 2014.10.31 시행 · 제00439호 · 일부개정
  37. 2014.07.22 시행 · 제00429호 · 타법개정
  38. 2014.03.14 시행 · 제00409호 · 일부개정
  39. 2014.01.01 시행 · 제00325호 · 일부개정
  40. 2013.09.30 시행 · 제00362호 · 일부개정
  41.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타법개정
  42. 2013.04.01 시행 · 제00325호 · 일부개정
  43. 2013.03.23 시행 · 제00342호 · 타법개정
  44. 2013.02.23 시행 · 제00325호 · 일부개정
  45. 2012.10.02 시행 · 제00298호 · 일부개정
  46. 2012.04.19 시행 · 제00283호 · 일부개정
  47. 2012.03.02 시행 · 제00266호 · 일부개정
  48. 2012.02.28 시행 · 제00266호 · 일부개정
  49. 2011.09.30 시행 · 제00237호 · 일부개정
  50. 2011.07.29 시행 · 제00226호 · 일부개정
  51. 2011.07.01 시행 · 제00187호 · 일부개정
  52. 2011.03.18 시행 · 제00189호 · 타법개정
  53. 2011.02.28 시행 · 제00187호 · 일부개정
  54. 2010.07.01 시행 · 제00159호 · 일부개정
  55. 2010.03.31 시행 · 제00139호 · 일부개정
  56. 2010.03.31 시행 · 제00138호 · 일부개정
  57. 2010.01.01 시행 · 제00066호 · 일부개정
  58. 2009.09.26 시행 · 제00041호 · 타법개정
  59. 2009.09.02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60. 2009.06.08 시행 · 제00084호 · 일부개정
  61. 2009.03.30 시행 · 제00066호 · 일부개정
  62. 2008.03.31 시행 · 제00010호 · 일부개정
  63. 2007.12.05 시행 · 제00589호 · 일부개정
  64. 2007.07.31 시행 · 제00573호 · 일부개정
  65. 2007.03.30 시행 · 제00547호 · 일부개정
  66. 2006.12.15 시행 · 제00533호 · 타법개정
  67. 2006.08.16 시행 · 제00356호 · 타법개정
  68. 2006.08.11 시행 · 제00520호 · 일부개정
  69. 2006.07.05 시행 · 제00512호 · 타법개정
  70. 2006.03.14 시행 · 제00497호 · 일부개정
  71. 2006.01.24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72. 2005.12.31 시행 · 제00477호 · 일부개정
  73. 2005.11.30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74. 2005.07.01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75. 2005.02.28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2015.03.13 시행 판 → 2015.10.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9곳

종전

제10조의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① (생 략)

개정

제10조의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②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외국법인으로서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등(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을 보전하는 내국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법인.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해당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호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해당 외국법인과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해당 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 수가 그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수가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개정

2. 외국법인으로서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등(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을 보전하는 내국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법인.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해당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호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해당 외국법인과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해당 외국법인이 ×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 소유하고 있는 주주법인의 해당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주식 수가 그 내국법인의 ││ 그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차지하는 비율 │└─────────────────────────────────┘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

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

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개정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3조(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영 제26조의2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기준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정액법과 정률법을 모두 적용한 경우[영 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결산상각방법(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결산상각방법”이라 한다)이 법인 간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및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선택한 방법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개정

③ 영 제26조의2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기준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정액법과 정률법을 모두 적용한 경우[영 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결산상각방법(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결산상각방법”이라 한다)이 법인 간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및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선택한 방법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종전

1. 다음 각 목에 따른 방법

개정

1. 다음 각 목에 따른 방법

종전

가.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감가상각자산

의 취득가액 ×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비중 × 정액법 기준상각률) + (감가상각자산의 미상각잔액 ×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비중 × 정률법 기준상각률)

개정

가.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감가상각자산

의 취득가액 ×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비중 × 정액법 기준상각률) + (감가상각자산의 미상각잔액 ×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비중 × 정률법 기준상각률)

종전

나.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동종자산

의 취득가액 합계 ×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비중 × 정액법 기준상각률) +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 ×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비중 × 정률법 기준상각률)

개정

나.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동종자산

의 취득가액 합계 ×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비중 × 정액법 기준상각률) +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 ×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비중 × 정률법 기준상각률)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가동률)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중에서 당해법인이 선택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제16조(가동률)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중에서 당해법인이 선택한 비율을 말한다.

종전

1.

┌───────────────────┐│ 당해 사업연도 실제생산량 × 100 ││────────────── ││ 연간 생산가능량 │└───────────────────┘

2.

┌────────────────┐│ 연간 작업시간 × 100 ││─────────── ││ 연간 작업가능시간 │└────────────────┘

개정

1.

┌───────────────────┐│ ││ ││ 당해 사업연도 실제생산량 × 100 ││────────────── ││ 연간 생산가능량 ││ ││ │└───────────────────┘

2.

┌────────────────┐│ ││ ││ 연간 작업시간 × 100 ││─────────── ││ 연간 작업가능시간 ││ ││ │└────────────────┘

종전

제24조(지급보험료등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24조(지급보험료등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44조의2제4항제2호에서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이란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불입

한 부담금의 누계액에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퇴직연금등의 해약이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수령한 해약금 및 퇴직급여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으로 전환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②영 제44조의2제4항제2호에서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이란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납입

한 부담금의 누계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퇴직연금등의 해약이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수령한 해약금 및 퇴직급여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으로 전환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종전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 작업진행률 =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 ───────────────────────││ 총공사예정비 │└────────────────────────────────┘

개정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 ││ ││ 작업진행률 =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 ───────────────────────││ 총공사예정비 ││ ││ │└───────────────────────────────┘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③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종전

1. 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개정

1. 익금

┌────────────────────────────────────┐│ ││ ││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 ││ │└────────────────────────────────────┘

종전

2.

손금 당해사업연도

에 발생된 총비용

개정

2.

손금 당해사업연도

에 발생된 총비용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 및 동법 제1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소득할 주민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당해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 미지급소득 ││ ────────││ 종합소득금액 │└─────────────────────────────────────┘

개정

1.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 및 동법 제1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소득할 주민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당해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 ││ ││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 미지급소득 ││ ────────││ 종합소득금액 ││ ││ │└─────────────────────────────────────┘

종전

2. ∼ 8. (생 략)

개정

2.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 ⑭ (생 략)

개정

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⑮영 제92조의8제1항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⑮영 제92조의8제1항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

종전

1. 블록ㆍ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 100분

의 20

개정

1. 블록ㆍ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 100분

의 20

종전

2.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및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100분

의 7

개정

2.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및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100분

의 7

종전

3.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100분

의 10

개정

3.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100분

의 10

종전

4.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100분

의 7

개정

4.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100분

의 7

종전

5. 제14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 100분

의 10

개정

5. 제14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 100분

의 10

종전

제46조의3(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 ④ (생 략)

개정

제46조의3(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건축물 중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부분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함께 있거나 해당 건축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신증축건축물에 대한 투자금액과 부속토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식에 따른다. 다만, 해당 건축물 중 해당 법인이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을 해당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으로 나눈 비율(이하 이 항에서 “직접업무사용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보고, 해당 건축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직접업무사용 비율은 해당 법인의 지분율을 한도로 한다.

개정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건축물 중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부분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함께 있거나 해당 건축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신증축건축물에 대한 투자금액과 부속토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식에 따른다. 다만, 해당 건축물 중 해당 법인이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을 해당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으로 나눈 비율(이하 이 항에서 “직접업무사용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보고, 해당 건축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직접업무사용 비율은 해당 법인의 지분율을 한도로 한다.

종전

1. 업무용신증축건축물에 대한 투자금액

┌────────────────────────────────────┐│ 해당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해 해당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 ││한 건축비 × 직접업무사용 비율 │└────────────────────────────────────┘

개정

1. 업무용신증축건축물에 대한 투자금액

┌──────────────────────────────────────────┐│ 해당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해 해당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건축비 × ││직접업무사용 비율 │└──────────────────────────────────────────┘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⑫ (생 략)

개정

⑥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49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인이 동일한 사업연도중에 2회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상실비율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자산은 영 제95조1항 각호의 자산에 한한다.

┌──────────────────────────────────────────┐│ 재해상실비율 =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가액의 합계액 ││ ──────────────────────────────────││ 최초 재해발생전 자산총액 + 최종 재해발생전까지의 증가된 자산총액 │└──────────────────────────────────────────┘

개정

③법인이 동일한 사업연도중에 2회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상실비율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자산은 영 제95조1항 각호의 자산에 한한다.

┌─────────────────────────────────────────────┐│ ││ ││ 재해상실비율 =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가액의 합계액 ││ ────────────────────────────────────││ 최초 재해발생전 자산총액 + 최종 재해발생전까지의 증가된 자산총액 ││ ││ │└─────────────────────────────────────────────┘

종전

제62조의2(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① 영 제129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62조의2(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① 영 제129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내ㆍ외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 자회사”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이 국내ㆍ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상장된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 모회사”라 한다)의 외국법인 자회사.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외국법인 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호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해당 외국법인 모회사와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외국법인 모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주법인의 ×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자회사의 ││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외국법인 자회사의 ││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개정

2. 국내ㆍ외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 자회사”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이 국내ㆍ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상장된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 모회사”라 한다)의 외국법인 자회사.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외국법인 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호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해당 외국법인 모회사와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외국법인 모회사가 ×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주주법인의 외국법인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그 외국법인 자회사의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