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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제02623호 · 2015.11.01 시행 · 지난 판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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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0개
  1. 2025.07.12 시행 · 제0321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4.21 시행 · 제03041호 · 타법개정
  3. 2020.12.28 시행 · 제02938호 · 일부개정
  4. 2019.12.26 시행 · 제02875호 · 일부개정
  5. 2019.09.17 시행 · 제02858호 · 일부개정
  6. 2019.09.01 시행 · 제02855호 · 일부개정
  7. 2019.01.01 시행 · 제02819호 · 일부개정
  8. 2018.08.01 시행 · 제02787호 · 타법개정
  9. 2016.09.06 시행 · 제02676호 · 일부개정
  10. 2016.01.01 시행 · 제02633호 · 일부개정
  11. 2015.11.01 시행 · 제02623호 · 일부개정
  12. 2015.09.01 시행 · 제02617호 · 일부개정
  13. 2015.06.15 시행 · 제02600호 · 일부개정
  14. 2015.01.01 시행 · 제02567호 · 일부개정
  15. 2014.11.21 시행 · 제02560호 · 타법개정
  16. 2014.09.01 시행 · 제02542호 · 일부개정
  17. 2014.07.01 시행 · 제02542호 · 일부개정
  18. 2013.11.29 시행 · 제02495호 · 일부개정
  19. 2013.01.01 시행 · 제02441호 · 타법개정
  20. 2011.12.30 시행 · 제02375호 · 일부개정
  21.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타법개정
  22. 2011.07.28 시행 · 제02345호 · 일부개정
  23. 2010.10.24 시행 · 제02304호 · 일부개정
  24. 2010.10.04 시행 · 제02304호 · 일부개정
  25. 2008.07.01 시행 · 제02160호 · 일부개정
  26. 2006.11.13 시행 · 제02047호 · 일부개정
  27. 2005.07.28 시행 · 제01953호 · 일부개정
  28. 2004.07.01 시행 · 제01891호 · 일부개정
  29. 2003.08.01 시행 · 제01835호 · 일부개정
  30. 2002.07.01 시행 · 제01762호 · 제정

제11조(임명공증인의 임명)

① 법무부장관은 임명공증인을 임명하고 그 소속 지방검찰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임명신청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2. 6.]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의2(공증인 임명 및 공증인가 신청서)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증인 임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공증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 2. 5.]

제13조의2(임명공증인의 사무소)

임명공증인은 임명을 받으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증사무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4조(서류의 보존 장소 등)

① 법 제13조의2 및 제15조의6에 따라 공증인사무소에는 서류의 보존에 필요한 보관창고 및 견고한 서류함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0. 2. 5.>

② 서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창고 또는 견고한 서류함 안에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은행 등의 장소에 보존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창고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 2. 5.>[전문개정 2004. 5. 10.][제목개정 2010. 2. 5.]

제15조의2(공증인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하여 공증인가를 하고 그 소속 지방검찰청을 지정할 수 있다.1.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일 것2. 해당 법무법인등의 구성원 변호사 중 2명 이상이 제15조의4에 따른 공증담당변호사 자격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 2. 6.]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의2(공증인 임명 및 공증인가 신청서)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증인 임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공증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 2. 5.]

제15조의6(인가공증인의 사무소)

인가공증인은 인가를 받으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증사무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4조(서류의 보존 장소 등)

① 법 제13조의2 및 제15조의6에 따라 공증인사무소에는 서류의 보존에 필요한 보관창고 및 견고한 서류함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0. 2. 5.>

② 서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창고 또는 견고한 서류함 안에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은행 등의 장소에 보존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창고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 2. 5.>[전문개정 2004. 5. 10.][제목개정 2010. 2. 5.]

제15조의11(위임규정)

공증인의 임명이나 인가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증인법 시행령 제1조의2(임명공증인 임명절차)

①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임명공증인으로 임명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임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2.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3. 사무소의 설치 예정지를 적은 서류4.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실 및 증거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공증인을 임명할 때에는 공증인 임명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증인임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임명번호 및 임명연월일2. 임명공증인의 성명 및 주소3. 사무소의 소재지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공증인임명서를 발급하면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법 제77조의2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이하 “대한공증인협회”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 2. 4.]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의2(공증인 임명 및 공증인가 신청서)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증인 임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공증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 2. 5.]

제15조의11(위임규정)

공증인의 임명이나 인가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증인법 시행령 제1조의3(인가공증인 인가절차)

① 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 또는 규약2.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될 변호사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3.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될 변호사의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4. 사무소의 설치지 또는 예정지를 적은 서류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실 및 증거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할 때에는 공증인 인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증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인가번호 및 인가연월일2. 인가공증인의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공증담당변호사의 성명 및 주소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공증인가서를 발급하면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 2. 4.]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의2(공증인 임명 및 공증인가 신청서)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증인 임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공증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 2. 5.]

제17조(사무소)

① 공증인은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임명공증인의 합동사무소의 설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증인은 그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성질상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전문개정 2009. 2. 6.]

공증인법 시행령 제36조(합동사무소)

2인이상의 임명공증인이 사무의 합리화 또는 품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0. 2. 4.>

제17조(사무소)

① 공증인은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임명공증인의 합동사무소의 설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증인은 그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성질상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전문개정 2009. 2. 6.]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합동사무소의 설치절차)

① 임명공증인이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0. 2. 4.>

② 제1항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무소의 소재지3. 구성원에 관한 사항4. 임원에 관한 사항5. 수입에 관한 사항6. 경비에 관한 사항7.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제18조(신원보증금의 납부)

① 공증인은 임명장 또는 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속 지방검찰청에 신원보증금을 내야 한다.

② 신원보증금의 금액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낸 금액이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에 미달하여 보충할 것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 공증인은 신원보증금을 낼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9. 2. 6.]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제3조(신원보증금의 액등)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신원보증금의 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인가공증인은 그 공증담당변호사 1인마다 별표 2에 규정한 액의 신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 5. 10., 2010. 2. 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금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소속 지방검찰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계좌에 예치할 수 있고, 신원보증금 납부의무자와 소속지방검찰청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 공동명의로 된 금융기관의 예금증서 또는 신원보증금에 갈음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비용의 납부의무불이행시에 이를 담보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소속지방검찰청에 예치할 수 있다.

③ 신원보증금을 이에 갈음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할 경우에 있어서는 공증인이 공고비용의 납부통지를 받고도 7일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보험회사의 보험금으로 이를 충당한다.[전문개정 1986. 8. 30.]

제23조(공증인의 보조자)

① 공증인은 보조자를 두고 그 직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자를 두려는 공증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7조의2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보조자를 교체 또는 해고하거나 보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09. 2. 6.]

공증인법 시행령 제4조(보조자채용 등의 신고)

① 법 제23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이 보조자를 두고자 하는 때에는 보조자의 자필이력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및 신원진술서를 갖추어 대한공증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6. 12., 2010. 2. 4.>

② 법 제2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이 보조자를 교체 또는 해고하거나 보조자가 사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대한공증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4.>[전문개정 1999. 6. 29.]

제24조(서류 등의 반출 금지, 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와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명령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사무소 밖으로 반출(搬出)할 수 없다.<개정 2013. 5. 28., 2017. 12. 12.>1.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원본과 그 부속 서류2. 제57조제4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사서증서의 사본과 그 부속 서류3.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제57조의2제7항 및 제66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서증서와 법인의사록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 서류4. 제66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이 보존하거나 보관하는 정보, 전자문서등과 그 부속 서류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공증인이 작성한 장부

② 제1항의 서류 등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서류 등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 그 보존 방법, 보존 장소, 보존 기간, 폐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 2. 6.]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3조(서류의 보존 방법)

① 증서의 원본, 사서증서의 인증서 사본, 정관 및 법인의사록은 표지를 붙이고 증서의 번호 또는 등부번호의 순서에 따라 각각 연철하여 두어야 한다.<개정 1992. 9. 14., 2010. 2. 5.>

②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제출한 서류로서 증서의 원본에 연철할 수 없는 것은 표지를 붙이고 건명 및 접수일자와 증서의 번호 또는 등부번호를 기재하여 사건처리의 순서에 따라 연철하여 두어야 한다.[제목개정 2010. 2. 5.]

제24조(서류 등의 반출 금지, 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와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명령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사무소 밖으로 반출(搬出)할 수 없다.<개정 2013. 5. 28., 2017. 12. 12.>1.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원본과 그 부속 서류2. 제57조제4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사서증서의 사본과 그 부속 서류3.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제57조의2제7항 및 제66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서증서와 법인의사록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 서류4. 제66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이 보존하거나 보관하는 정보, 전자문서등과 그 부속 서류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공증인이 작성한 장부

② 제1항의 서류 등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서류 등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 그 보존 방법, 보존 장소, 보존 기간, 폐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 2. 6.]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등에 의한 보존)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증인이 전산정보처리조직등에 의하여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전산정보처리조직등에 서류를 보존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변경 및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보존의 경위 및 절차를 알 수 있도록 할 것2.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편철순서 등에 따라 보존할 것3. 보존내용을 영상 또는 출력된 문서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4. 전산정보처리조직등에 보존된 자료의 멸실ㆍ훼손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② 제1항의 경우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서류는 폐기하지 아니하고 이 규칙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고 폐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 2. 5.]

제24조(서류 등의 반출 금지, 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와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명령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사무소 밖으로 반출(搬出)할 수 없다.<개정 2013. 5. 28., 2017. 12. 12.>1.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원본과 그 부속 서류2. 제57조제4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사서증서의 사본과 그 부속 서류3.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제57조의2제7항 및 제66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서증서와 법인의사록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 서류4. 제66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이 보존하거나 보관하는 정보, 전자문서등과 그 부속 서류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공증인이 작성한 장부

② 제1항의 서류 등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서류 등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 그 보존 방법, 보존 장소, 보존 기간, 폐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 2. 6.]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4조(서류의 보존 장소 등)

① 법 제13조의2 및 제15조의6에 따라 공증인사무소에는 서류의 보존에 필요한 보관창고 및 견고한 서류함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0. 2. 5.>

② 서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창고 또는 견고한 서류함 안에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은행 등의 장소에 보존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창고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 2. 5.>[전문개정 2004. 5. 10.][제목개정 2010. 2. 5.]

제24조(서류 등의 반출 금지, 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와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명령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사무소 밖으로 반출(搬出)할 수 없다.<개정 2013. 5. 28., 2017. 12. 12.>1.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원본과 그 부속 서류2. 제57조제4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사서증서의 사본과 그 부속 서류3.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제57조의2제7항 및 제66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서증서와 법인의사록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 서류4. 제66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이 보존하거나 보관하는 정보, 전자문서등과 그 부속 서류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공증인이 작성한 장부

② 제1항의 서류 등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서류 등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 그 보존 방법, 보존 장소, 보존 기간, 폐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 2. 6.]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5조(서류의 보존 기간)

① 공증인은 서류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4. 5. 10.>1. 증서원부 25년2. 증서의 원본가. 채권에 관한 공정증서원본 10년나. 약속어음공정증서원본 10년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재산권에 관한 공정증서 20년3. 정관, 인증부 및 신탁표시부 20년4. 확정일자부 15년5. 사서증서의 인증서 사본 3년6. 거절증서등본 및 송달관계서류 10년7. 그 밖의 서류 3년

② 제1항의 서류의 보존 기간은 증서원부ㆍ인증부ㆍ신탁표시부ㆍ확정일자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부에 대하여는 당해 장부에 최종의 기재를 한 다음해부터, 그 밖의 서류에 대하여는 그 서류를 작성한 다음해로부터 기산한다.<개정 1984. 5. 9., 2004. 5. 10., 2010. 2. 5.>

③ 공증인은 보존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이를 보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5.>[제목개정 2010. 2. 5.]

제24조(서류 등의 반출 금지, 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와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명령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사무소 밖으로 반출(搬出)할 수 없다.<개정 2013. 5. 28., 2017. 12. 12.>1.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원본과 그 부속 서류2. 제57조제4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사서증서의 사본과 그 부속 서류3.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제57조의2제7항 및 제66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서증서와 법인의사록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 서류4. 제66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이 보존하거나 보관하는 정보, 전자문서등과 그 부속 서류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공증인이 작성한 장부

② 제1항의 서류 등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서류 등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 그 보존 방법, 보존 장소, 보존 기간, 폐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 2. 6.]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6조(보존 기간이 만료된 서류의 폐기)

공증인은 보존 기간이 만료된 서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4. 5. 10., 2010. 2. 5.>

제56조의3(건물ㆍ토지ㆍ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증 등)

① 공증인은 건물이나 토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는 경우로서 그 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때에는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어느 한 대리인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집행권원으로 보는 증서에 대한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한다. 이 경우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을 심문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 5. 28.][종전 제56조의3은 제56조의4로 이동 <2013. 5. 28.>]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2(특정동산의 범위)

법 제56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이란 「민법」 제99조제2항의 동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 3. 29.>1.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4.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5.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으로 등기된 기업재산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등기되거나 등록된 동산[본조신설 2013. 11. 20.]

제56조의5(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정본 등의 송달)

① 제56조의3 및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권원인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이나 그 증서에 관한 같은 법 제39조제2항ㆍ제3항의 집행문 및 증명서 등본의 송달은 우편으로 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46조 또는 제50조에 따라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3. 5. 28.>

② 우편에 의한 송달은 신청을 받아 공증인이 수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6조제2항, 제178조제1항, 제179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6조 및 제193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 2. 6.][제56조의4에서 이동 <2013. 5. 28.>]

민사집행규칙 제22조의2(공정증서정본등의 송달방법)

① 「공증인법」 제5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송달은 아래 제2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05. 7. 28., 2013. 11. 27.>

② 채권자는 「공증인법」 제56조의5제1항에 규정된 서류(다음부터 “공정증서정본등”이라 한다)의 송달과 동시에 강제집행할 것을 위임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편송달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집행관에게 공정증서정본등의 송달을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5. 7. 28., 2013. 11. 27.>

③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공정증서정본등을 송달한 집행관은 그 송달에 관한 증서를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채권자는 공증인의 직무상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외국에서 할 공정증서정본등의 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증인의 직무상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5. 7. 28.>

⑥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송달에는 「민사소송법」 제178조제1항, 같은 법 제179조 내지 제183조 및 같은 법 제186조의 규정을,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송달에는 「민사소송법」 제191조의 규정을,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에는 「민사소송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54조의 규정을 각 준용한다.<개정 2005. 7. 28.>[제22조에서 이동 <2013. 11. 27.>]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①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 5. 28., 2017. 12. 12.>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인증은 공증인이 법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7. 12. 12.>

③ 제2항에 따른 사실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7. 12. 12.>1.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한 후 그 검사 결과와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2. 공증인이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그 진술과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

④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할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7. 12. 12.>

⑤ 제1항에 따른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3항,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제1항ㆍ제3항, 제64조, 제65조제1항ㆍ제3항 및 제66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 2. 6., 2017. 12. 12.>[본조신설 1985. 9. 14.][제목개정 2009. 2. 6.]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① 법 제6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을 말한다.<개정 2018. 6. 19.>1.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2.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② 법 제6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8. 6. 19.>1.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2.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전문개정 2010. 2. 4.][제2조의3에서 이동 <2013. 11. 20.>]

제66조의3(지정공증인의 지정 등)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공증인을 지정공증인으로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정을 받으려는 공증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지정공증인이 취급하는 전자문서등에 대한 공증사무에 관하여는 제6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지정공증인의 자격ㆍ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9. 2. 6.]

공증인법 시행령 제38조(지정공증인의 시설)

법 제6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적합한 바닥 면적 1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2.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이 가능하도록 이동식 저장매체의 지원이 가능하고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있는 인증사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등 그 사용에 필요한 주변기기3. 스캐너 등 전자화문서를 작성하는 데에 사용되는 화상입력장치4. 그 밖에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사무 처리에 필요하여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시설 또는 설비[본조신설 2010. 7. 26.]

제66조의3(지정공증인의 지정 등)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공증인을 지정공증인으로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정을 받으려는 공증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지정공증인이 취급하는 전자문서등에 대한 공증사무에 관하여는 제6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지정공증인의 자격ㆍ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9. 2. 6.]

공증인법 시행령 제38조의2(지정공증인의 지정절차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공증인의 지정 신청을 심사할 때 현장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제1조의2제4항의 공증인 임명대장 또는 제1조의3제4항의 공증인 인가대장에 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을 부기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을 지정하면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공증인의 임기로 한다.[본조신설 2010. 7. 26.]

제66조의3(지정공증인의 지정 등)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공증인을 지정공증인으로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정을 받으려는 공증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지정공증인이 취급하는 전자문서등에 대한 공증사무에 관하여는 제6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지정공증인의 자격ㆍ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9. 2. 6.]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지정공증인 지정 신청)

①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공증인은 별지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무실의 바닥 면적을 알 수 있는 구조도면2. 설비의 목록3. 설비를 구성하는 주요 기기별 명세서4. 그 밖에 「공증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2. 신청서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재된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제66조의5(전자문서의 인증)

①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3. 5. 28.>1. 촉탁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은 정보를 전자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는 방법2. 전자문서의 전자서명을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은 정보를 전자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는 방법

② 지정공증인은 전자문서를 인증할 때에 촉탁인이 그 앞(제66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장치 앞을 포함한다)에서 전자문서의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이에 전자서명을 하거나 전자서명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선서사실을 적은 정보를 전자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2.>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선서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5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을 준용한다.<개정 2013. 5. 28.>[본조신설 2009. 2. 6.]

공증인법 시행령 제38조의3(전자문서의 인증)

① 법 제6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지정공증인 앞(법 제66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장치 앞을 포함한다)에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8. 6. 19.>

② 지정공증인이 법 제66조의12에 따라 전자문서의 인증을 할 수 있는 인터넷 화상장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18. 6. 19.>1. 해상도2. 운영체제3. 그 밖에 법 제66조의12에 따라 전자문서의 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66조의12제2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인증할 때에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본인확인 절차를 모두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8. 6. 19., 2020. 12. 8.>1.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법 제66조의11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개발ㆍ보급한 시스템(이하 “전자공증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것. 이 경우 지정공증인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등의 전산조직을 통하여 진위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2.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휴대전화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을 통하여 본인 인증을 할 것

④ 법 제66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을 대리인이 촉탁하는 경우 지정공증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우편 송부 등의 방법으로 제시하게 하거나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8. 6. 19.>

⑤ 제4항에 따라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지정공증인은 촉탁인 본인으로 하여금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8. 6. 19.>

⑥ 지정공증인은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공증인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인증 거부의 이유를 알려야 한다.<신설 2018. 6. 19.>[본조신설 2010. 7. 26.][제목개정 2018. 6. 19.]

제66조의12(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

① 제66조의5에 따른 전자문서의 인증은 지정공증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공증인은 전자문서의 인증과 관련된 진행 상황 전부를 녹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인증할 때에는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12. 12.]

공증인법 시행령 제38조의3(전자문서의 인증)

① 법 제6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지정공증인 앞(법 제66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장치 앞을 포함한다)에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8. 6. 19.>

② 지정공증인이 법 제66조의12에 따라 전자문서의 인증을 할 수 있는 인터넷 화상장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18. 6. 19.>1. 해상도2. 운영체제3. 그 밖에 법 제66조의12에 따라 전자문서의 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66조의12제2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인증할 때에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본인확인 절차를 모두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8. 6. 19., 2020. 12. 8.>1.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법 제66조의11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개발ㆍ보급한 시스템(이하 “전자공증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것. 이 경우 지정공증인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등의 전산조직을 통하여 진위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2.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휴대전화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을 통하여 본인 인증을 할 것

④ 법 제66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을 대리인이 촉탁하는 경우 지정공증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우편 송부 등의 방법으로 제시하게 하거나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8. 6. 19.>

⑤ 제4항에 따라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지정공증인은 촉탁인 본인으로 하여금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8. 6. 19.>

⑥ 지정공증인은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공증인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인증 거부의 이유를 알려야 한다.<신설 2018. 6. 19.>[본조신설 2010. 7. 26.][제목개정 2018. 6. 19.]

제77조의9(공증 서류의 통합보관)

① 대한공증인협회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증인을 대신하여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등과 제66조의8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정보, 전자문서등을 통합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 기준 및 허가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한공증인협회가 통합보관하는 서류 등, 정보 및 전자문서등은 공증인이 보존하거나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③ 법무부장관은 대한공증인협회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문을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합보관의 절차, 비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공증인협회가 정한다.[본조신설 2009. 2. 6.]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4조의2(공증 서류 통합보관시설의 기준 및 허가 절차)

① 법 제77조의2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는 법 제77조의9제1항에 따라 공증 서류의 통합보관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통합보관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2. 통합보관시설의 위치도3. 통합보관시설의 구조도면4. 통합보관시설의 현황5. 통합보관시설을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건물의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 허가 여부 판단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77조의9제1항 후단에 따른 통합보관시설의 시설 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2010. 2. 5.]

제77조의11(위임규정)

대한공증인협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증인법 시행령 제39조(대한공증인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등)

대한공증인협회는 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설립인가 또는 회칙변경인가를 신청하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회칙2. 회칙 작성에 관한 회의록[전문개정 2010. 2. 4.]

제77조의11(위임규정)

대한공증인협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증인법 시행령 제39조의2(총회)

① 대한공증인협회는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일시, 장소 및 의제를 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한공증인협회는 법 제77조의10제2항에 따라 총회의 결의 내용을 보고할 때에는 그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 2. 4.]

제77조의11(위임규정)

대한공증인협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증인법 시행령 제42조(대한공증인협회의 건의 등)

대한공증인협회는 공증사무와 공증제도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하거나 그 자문에 응할 수 있다.<개정 2010. 2. 4.>

제85조의6(위임규정)

징계위원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증인법 시행령 제43조(공증인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법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징계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등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본조신설 2010. 2. 4.]

제85조의6(위임규정)

징계위원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증인법 시행령 제44조(예비심사)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심의기일 전에 예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심사에 관하여 법 제85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0. 2. 4.]

제85조의6(위임규정)

징계위원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증인법 시행령 제45조(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는 공증인의 직무성적, 직무위반의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 여부, 징계의 종류 및 징계의 정도를 정하여야 한다.

제85조의6(위임규정)

징계위원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증인법 시행령 제46조(간사의 참여와 심의기록의 작성)

① 간사는 징계사건의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44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참여한 간사는 심의기록을 작성하고 심사에 관여한 위원과 함께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 2. 4.]

제85조의6(위임규정)

징계위원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증인법 시행령 제47조(징계결정서의 작성)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심의에 관여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징계에 관한 의결 결과는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 2. 4.]

제85조의6(위임규정)

징계위원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증인법 시행령 제48조(징계심의의 정지)

징계사건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하여야 한다.

제85조의6(위임규정)

징계위원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증인법 시행령 제49조(징계위원회의 면직 의결절차)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의결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85조의2, 제85조의3, 제85조의4, 제85조의7, 이 영 제44조제1항, 제46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