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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637호 · 2015.11.14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법무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7개
  1.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5.12 시행 · 제36294호 · 일부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03.01 시행 · 제35162호 · 일부개정
  5.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6.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7. 2023.01.01 시행 · 제33106호 · 일부개정
  8.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9. 2020.11.01 시행 · 제31117호 · 일부개정
  10. 2019.04.17 시행 · 제29671호 · 일부개정
  11. 2019.04.02 시행 · 제29671호 · 일부개정
  12. 2018.01.26 시행 · 제28611호 · 일부개정
  13. 2015.11.14 시행 · 제26637호 · 일부개정
  14. 2014.01.01 시행 · 제25036호 · 일부개정
  15. 2012.05.23 시행 · 제23807호 · 타법개정
  16.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17. 2010.07.26 시행 · 제22283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일 등의 임대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3284호, 2015. 5. 13. 공포, 11. 14. 시행)됨에 따라,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확정일자부 기재사항(제3조)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임차인의 상호와 사업자등록 번호, 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ㆍ면적, 임대차 기간 및 보증금ㆍ차임으로 정함.

나. 상가건물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3조의2 신설)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를 임대차계약의 임대인ㆍ임차인, 해당 상가건물의 소유자 및 해당 상가건물 또는 그 대지의 등기부에 기록된 권리자 등으로 정함.

다. 이해관계자의 요청 가능 정보의 범위 등(제3조의3 신설)

상가건물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상가건물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사업자등록 신청일, 보증금ㆍ차임, 임대차기간, 확정일자 부여일 등으로 정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1/2 · 제1조~제8조
  1. 제1조~제8조
  2. 부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제2조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2013.12.30>

1. 서울특별시 : 4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3억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억8천만원

②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0.7.21>

제3조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

①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증서 원본을 소지한 임차인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확정일자는 제1항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하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이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및 관할 세무서장을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증서 원본에 표시하고 관인을 찍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신청에 따라 새로운 확정일자를 부여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확정일자 번호

2. 확정일자 부여일

3.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나. 법인인 경우: 법인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다.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

4. 임차인의 상호 및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번호

5. 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6. 임대차기간

7. 보증금ㆍ차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정일자 부여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해당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임대인ㆍ임차인

2. 해당 상가건물의 소유자

3. 해당 상가건물 또는 그 대지의 등기부에 기록된 권리자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4.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자에 준하는 지위 또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서 임대차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자

제3조의3이해관계인 등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①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 또는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제3조제4항제3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의 경우에는 앞 6자리에 한정한다)

2. 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3. 사업자등록 신청일

4. 보증금ㆍ차임 및 임대차기간

5. 확정일자 부여일

6.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ㆍ갱신된 날짜, 새로운 확정일자 부여일, 변경된 보증금ㆍ차임 및 임대차기간

7.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 또는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2. 사업자등록 신청일

3.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4. 확정일자 부여일

5.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ㆍ갱신된 날짜, 새로운 확정일자 부여일, 변경된 보증금ㆍ차임 및 임대차기간

6.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대차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8.21>

제5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2푼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란 4.5배를 말한다.

제6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2013.12.30>

1. 서울특별시 : 6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5천5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천8백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천만원

제7조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등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2013.12.30>

1. 서울특별시 : 2천2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1천9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천300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천만원

②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개정 2013.12.30>

③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개정 2013.12.30>

제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201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