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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651호 · 2015.11.1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8개
  1. 2026.06.30 시행 · 제3647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2.27 시행 · 제36119호 · 일부개정
  3. 2022.08.04 시행 · 제32638호 · 타법개정
  4. 2021.09.17 시행 · 제31984호 · 일부개정
  5. 2021.06.09 시행 · 제31753호 · 일부개정
  6. 2018.09.14 시행 · 제29126호 · 일부개정
  7. 2018.04.25 시행 · 제28791호 · 일부개정
  8. 2017.05.30 시행 · 제28074호 · 타법개정
  9.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0. 2016.07.20 시행 · 제27361호 · 일부개정
  11. 2016.01.01 시행 · 제26812호 · 일부개정
  12.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13. 2015.11.19 시행 · 제26651호 · 타법개정
  14.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15.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16. 2012.08.05 시행 · 제24020호 · 타법개정
  17. 2010.07.16 시행 · 제22279호 · 일부개정
  18. 2010.01.01 시행 · 제21930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특별시 등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며,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3323호, 2015.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을 정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립된 지역보건의료계획 등과 그 시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출하는 시기와 시행 결과의 평가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제2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조를 요청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협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소를 통하여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2)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는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내용에 흡연, 음주 등 건강 관련 생활습관에 관한 사항,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의 자격(제3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가 되도록 하되,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가 2명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1)부시장이나 행정(1)부지사가 되도록 함.

다. 지역보건의료계획 등의 제출 시기 및 시행 결과의 평가 기준(제6조 및 제7조)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 등을 계획 시행연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등을 계획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시행 결과를 매 시행연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매 시행연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기준을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목표달성도, 보건의료자원의 협력 정도,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 등으로 정함.

라.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의 임용 등(제11조 및 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보건소가 설치된 읍ㆍ면ㆍ동이 아닌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을 보건ㆍ의무ㆍ약무 등 직렬의 지방공무원이나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임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1/2 · 제1조~제11조
  1. 제1조~제11조
  2. 부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지서비스시설 종류ㆍ규모 및 설치

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1.18>

1. 「주택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부대시설

2.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자활과 고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등을 위한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을 신축ㆍ증축ㆍ대수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지관에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설치에 대한 우선순위와 규모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8.3>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물을 설치ㆍ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각각 부담한다.

제3조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는 법 제3조 각 호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 편성 시 미리 사업주체에게 필요예산의 추산액(推算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말한다.

1.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

2. 쾌적한 단지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3.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입주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개발 사업

5. 입주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사업

6.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사업

7.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각각 부담한다.

제4조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체가 법 제5조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재정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3.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소년소녀가 가장인 가정,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만 65세 이상인 자 및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4. 소득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소득 이하인 자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② 사업주체는 법 제5조에 따른 임대료 지원을 위하여 임차인의 소득심사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입주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이주신청 사유

법 제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의 경우 필요한 조치

① 사업주체는 법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 또는 법 제9조에 따른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 내부ㆍ외부로의 이동 편의 증진

2. 인근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복지서비스시설 확충

② 사업주체는 법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임시수용시설 설치 등 입주자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법 제8조에 따라 리모델링을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 수립 시 미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건폐율 등의 완화비율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20으로 완화한다. 다만,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강화할 수 있다.

제8조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공지(空地)에 별도의 동(棟)을 증축하거나 기존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철거한 후 별도의 동을 증축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4.4.29>

제9조사업계획 승인 등

① 사업주체는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증축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주택건설사업계획서

2. 사업시행 전ㆍ후의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배치도

3.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설명회 등을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려는 대상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 입주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건축기준 및 주택건설기준 등 완화 범위

① 법 제1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다. <개정 2014.4.29>

1. 「건축법」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

2.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건설기준

3. 「주택법」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②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권자가 제1항에 따른 건축기준 및 주택건설기준 등을 완화하여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완화 여부 및 완화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내의 대지 및 건축물이 지나치게 과밀화되지 아니할 것

2. 공공의 이익, 도시의 미관이나 주변 환경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건축기준 및 주택건설기준 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기존 입주자에 대한 지원

법 제10조의2제6항에서 "해당 주택에의 우선입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증축되는 주택에 기존 입주자 중 고령자ㆍ장애인 등의 우선입주

2. 기존 주택의 리모델링ㆍ재건축 시 이주용 주택으로 임시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