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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5 시행 판 → 2016.05.2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8곳
종전
제4조(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시장ㆍ사업장 및 매장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4조(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시장ㆍ사업장 및 매장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개정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허가등의 의제 등)
①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을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신고ㆍ지정ㆍ등록 또는 허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9조(허가등의 의제 등)
①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을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신고ㆍ지정ㆍ등록 또는 허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12. (생 략)
개정
1. ∼ 12. (현행과 같음)
종전
1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신고
개정
1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신고
종전
14. ∼ 17. (생 략)
개정
14. ∼ 17.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종전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개정
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
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5.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우수체인사업자의 지정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유통기업에 해당하는 체인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우수체인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자본금 또는 출자금, 점포수, 매장면적 등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것
2.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인사업의 경영개선 실적을 평가한 결과가 우수할 것
3.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우수체인사업자의 지정절차ㆍ지정방법과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자금 등을 지원할 때 우수체인사업자로 지정된 자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우수체인사업자가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⑤ 우수체인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7조(물류설비의 인증)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설비의 종류별로 표준이 되는 인증규격 및 인증기준(이하 “인증규격등”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해당 인증규격등에 맞는 물류설비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물류설비의 인증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규격등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면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설비(이하 “인증물류설비”라 한다)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사업자ㆍ제조업자ㆍ물류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물류설비와 관련한 연구개발투자사업
2. 인증물류설비의 생산ㆍ공급 또는 이용을 위한 기존 설비의 신설ㆍ증설 투자 및 기존 설비의 변경사업
3. 그 밖에 인증물류설비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부문의 물류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인증물류설비의 우선 구매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류설비의 인증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물류설비의 인증규격등과 관련된 성능을 시험ㆍ검사하는 물류설비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과 성능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등을 기초로 물류설비가 인증규격등에 적합한 것임을 인증(이하 “물류설비인증”이라 한다)하는 물류설비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⑥ 물류설비의 인증 절차ㆍ방법 및 인증물류설비의 사후관리와 성능검사기관ㆍ인증기관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ㆍ지정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7조의2(물류설비인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물류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7조제6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인증규격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7조제5항에 따라 지정받은 성능검사기관 및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성능검사업무 또는 물류설비인증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검사업무 또는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7조제6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성능검사기관 또는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물류설비인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일부터 1년간 물류설비의 인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8조(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매배송서비스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본금 또는 출자금 등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 도매배송실적 등 사업실적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배송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여러 점포 또는 사업장의 관리를 위한 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
2. 유통표준코드의 도입
3. 거래처와의 전표 및 상품분류기호의 통일화 추진
4. 인증물류설비의 도입
5. 그 밖에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가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9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및 시설물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29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부지 면적, 시설 면적 및 유통시설로의 접근성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및 시설물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원)
① (생 략)
개정
제31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체인사업자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가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금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44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우수체인사업자 지정의 취소
개정
<삭 제>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27조의2에 따른 물류설비인증의 취소와 성능검사기관ㆍ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개정
<삭 제>
종전
6. 제28조제3항에 따른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지정의 취소
개정
<삭 제>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보고)
① (생 략)
개정
제45조(보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실적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실적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우수체인사업자ㆍ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운영자ㆍ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시행자
개정
1.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운영자
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시행자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소기업청장 또는
기술표준원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4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소기업청장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수수료)
① (생 략)
개정
제48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27조제1항에 따라 물류설비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 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제48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제2조제4호, 제8조제1항ㆍ제2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3항ㆍ제4항 및 제13조의3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